재결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 게시했...
- 번호
- 98부해576
- 일자
- 2001-01-13
취업규칙상 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하여 게시 하거나 배포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인물의 내용, 성질,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이 피징계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으로 보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487-1번지 (합명)태화교통 대표사원 문○국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276 주공APT 112-1302 서○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 신청인이 재심 피신청인에게 행한 1998. 7. 30.자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문○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합명회사 태화교통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1. 18. 재심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8. 7.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사업장의 신청외 운전기사 구○덕은 같은 이○원과 새차배정문제로 다툼이 있은후 1998. 7. 19. 신청인사업장의 본사 기사대기실 및 구포영업소에 "회사가 기사를 매수하여 여.야(노.사)간 싸움을 붙인다", "이일이 사실이면 조합장에게 진상규명과 대응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유언비어에 의해 날조된 일이라면 동료간에 불신감을 조성하여 노와 사의 갈등을 심화시켜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자를 발본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사실.
나. 위 대자보 게시가 있은후 피신청인은 구○덕의 대자보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알립니다"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1998. 7. 23. 신청인의 승인없이 신청인회사 본관건물 앞에서 동료 기사들에게 이를 배포한 사실.
다. 피신청인이 배포한 유인물에는 "이는 누구인가……구○덕씨로 하여금 이○원씨와 싸움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본인은 노노 싸움을 붙여 노동자가 하나되지 못하도록 하여 손쉬운 노무관리를 하던 70년, 80년대식 구시대적인 노무관리 방법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태화교통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덕씨는 하루속히 중간에서 말을 전달한 자를 밝혀 이모든 의혹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사실.
라. 신청인은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 및 신청외 구○덕의 대자보 게시 행위에 대하여 1998. 7.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날자 피신청인은 "해고" 신청외 구○덕은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1998. 7. 30.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8. 7.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해 10. 31. 동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11. 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
1) 피신청인은 1998. 6월 기사들에 대한 소양교육후, 신청인 및 신청인회사 관리자들과 신청외 이득원과의 말다툼중 언급되었던 신청외 김○심기사의 개인 사생활문제에 대하여 이를 신청인이 직원들간에 싸움을 부추기기 위하여 퍼트린 것처럼 날조된 유언비어를 직원들에게 유포 하였으며,
2)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외 구○덕과 이○원이 새차 배정문제로 다툰것에 대하여 구○덕에게 "회사 누구의 사주를 받아 동료들과 싸움질을 하는가"라며 구○덕을 회사의 앞잡이로 매도하자, 동 구○덕이 1998. 7. 19. 피신청인 사업장 구포영업소 및 본사 기사대기실에 "회사가 기사를 매수하여 여야(동료)간에 싸움을 붙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자보"를 게시하게 되었고,
3) 이후 피신청인은 1998. 7. 23. 신청인의 허가를 받지않고, "이는 누구인가 싸움을 하도록 부추겼다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수 없다"는등의 내용으로 불법 유인물을 제작하여 회사본관 앞에서 동료 기사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회사와 기사들을 이간질 하고, 신청인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켜 1998. 7. 30. 징계해고 한것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여부
피신청인은 취업당시에도 전문대학 졸업사실을 은폐한채 위장취업한 사실이밝혀진 자로서, 불법유인물을 통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노 또는 노.사간의 싸움을 부추기는듯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7항과, 동 제69조 제8항 및 제9항에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
1) 1998. 6월말경 운전기사 소양교육을 마치고 동료기사 이○원과 피신청회사 관리자들간에 말다툼 도중 동료기사 김○심의 사생활에 대한여 잠깐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김○심의 귀에 들어가 화가난 김○심이 동생과 함께 이○원을 폭행하여 입술을 8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게되었고,
2) 동료기사 이○원이 동 구○덕에게 새차를 배정하여서는 안된다며 떠들고 다녔다는 로 구○덕이 1998. 7. 14. 22:00경 이○원의 집으로 �O아가 말다툼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음.
3) 이에 피신청인이 1998. 7. 17. 동료기사 구○덕을 만나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동 구○덕이 "내가 회사의 사주를 받고 이○원을 죽이러 갔다는 말이냐"라고 피신청인에 따져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혜어졌음.
4) 이후 구○덕이 1998. 7. 19. "노.사 갈등을 심화시켜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자를 발본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해줄것"이라는 애매한 내용등이 게재된 대자보를 게시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계속되는 동료들의 폭언.폭행사건을 막아보고자 같은해 7. 23. 동료 기사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것임.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이 1998. 7. 23. 동료기사들에게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그내용이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할만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계속되는 동료들의 폭언.폭행사건등을 공개화 내지 여론화 하므로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막아보고자 하는 의도와, 동료들간에 사내 폭행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방관 내지는 부추기는듯한 회사 노무관리자들에 대한 항의 표시와 건전한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가 노사 화합의 길을 열어주고, 진상을 규명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한 것 임에도 이를 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등을 하기 위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에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 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이다(대판 92누12933 : 1993. 3. 12).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 내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인없이 동료 기사들에게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동 유인물을 배포하게된 동기가 신청외 구○덕의 대자보 내용에 기재된 의혹을 밝혀 동료 기사들간의 폭언·폭행 행위를 막아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일뿐 아니라,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도 고의적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없음에도 피신청인과 유사한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 신청외 구○덕에게는 정직15일의 징계처분을 하고 피신청인만 해고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위반의 내용, 성질,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의 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균형성이 상실된 재량권 남용의 징계처분으로 피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한 없는 해고로서 당연 무효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 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곽창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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