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동료 근로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하였...

번호
98부해579
일자
2001-01-13

택시운전기사가 상당기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동료근로자들에게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였고, 상급자에게도 폭언 등을 한 행위 등은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이고, 그중 일부의 행위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를 비추어 보아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음.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서구 발산2동 656 주공APT 24동 206호 신○빈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292 - 5 경원기업(주) 대표이사 차○자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최○오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4. 1. 재심피신청인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8. 24.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차○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5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경원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2. 2. 18:00경 회사 관리실에서 실시된 노동조합간부 선거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발길로 차고 바닥에 흩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해 12. 7. 17:00경에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지사항과 알림문의 문서를 작성, 벽에 부착한 것을 찢어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 1998. 6. 3. 서울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죄에 따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나.신청인은 1997. 8. 16. 03:45경 회사 배차실에서 근무중인 관리과장 남○웅에게 폭언과 전화기 등으로 위협을 가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7. 8. 22. 16:00 회사 배차실에서 동료 직원 조○보에게 "할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면전에서 하지, 뒤에서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어 언쟁 끝에 조○보와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1998. 1. 16. 70만원의 벌금형을 조○보와 같이 처분을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1998. 6. 6. 17:30경 회사 배차실에서 관리과장 남○웅에게 폭언을 하고 다음날 06:10경 회사 식당에서 식사하려는 동 관리과장에게 다시 폭언을 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6. 20. 17:30 회사 배차실 앞에서 동료 윤○현에게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7. 25. 16:30 회사 배차실 커피자판기앞에서 동료 윤○현에게 심한 폭언을 하였고, 같은날 17:10경 신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정비실 앞에 있던 동료 김○래에게 폭언을 하고, 회사 상위간부에 대한 험담을 하여 회사 분위기를 해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7. 30. 16:00경 회사 세차장에서 동료 윤○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자동차키로 온 몸을 긁어 상처를 입게 한 사실

아.피신청인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해고)에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8항에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제12항에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 제13항에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제14항 라호에 "회사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폭언등 난동행위를 하는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라고 각 정함이 있는 사실

자.신청인은 1998. 8. 24. 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자, 같은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되므로, 같은해 10. 31.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 경위

1)피신청인은 노동조합장 윤○현과 신청인간의 노노갈등에 노동조합장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신청인을 부당해고 시킨 것으로 전 노동조합장 윤○현은 폭력 등 10여범의 전과자로서, 사내폭력과 조합비의 오·남·유용 등 부당행위를 일삼으므로, 신청인은 정도로 갈 것을 충고하였으나 듣기싫다. 조직에 해롭다는 등의 로 신청인을 조합에서 제명시켜, 신청인은 서울남부지원에 민사청구를 하여 조합원자격이 회복되자, 노동조합장은 사업주(이○우상무)에게 신청인을 해고하여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고,

2)피신청인은 노노갈등에 회사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신청인은 해고감이 아니다 라고 수차 신청인에게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노동조합장의 협박에 굴복하여 신청인을 해고하기에 이른 것이며(혹설(或說)과 윤○현 본인의 말에 의하면, 회사에서 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노원구 창동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제2차고지의 50대택시를 죽여버리겠다. 나는 과거에도 경원기업택시 55대를 죽인 경험이 있다 는 등의 윤○현의 실현가능한 협박을 물리치기 보다는 신청인을 해고함으로써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함).

3)부당해고의 방법으로는 노사분담과 개미군단을 동원하였는 바,사업주는 신청인이 성실히 일한 날은 숨기고 돈 못벌어온 날을 발취하여 불성실 근로자로 몰아가는 방법을 쓰고, 윤○현은 신청인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된다면서 10여명의 추종자 개미군단을 동원하여 무조건 한사람당 신청인을 해치는 진술서 써오기를 강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시켰고, 초심지노위 다툼에서도 사업주가 승리하여 그 기세는 기고만장하며,

4)피신청인과 윤○현은 정의와 원칙을 따지는 신청인을 제거했으나, 의도한대로 동반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사람의 꿈은 무참히 깨어지고 윤○현은 범법자로 지명수배를 받으며 은둔하는 몸이 되어 있음.

나.부당해고

1)근로자가 회사에 위해한 행위를 하지 않는한 해고할 수 없고, 사업주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2항과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8조에 해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고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회사 금품을 절취하거나 공금의 유용횡령 오용 남용등 회사를 해롭게 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노노간에 언쟁(갈등)이 있었다는 로는 해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며,

2)신청인을 음해한 개미군단의 허위진술서(차○자 이○우 남○웅 윤○현 이재은 강○원 김정남 조○보 김○래등 10여명)의 진술내용은 거의가 허위이고, 전 노조장 윤○현의 몰락으로 개미군단 일부는 다시 신청인에게 진술서를 써주겠다고 하나, 의사를 밝히지 않는 근로자도 있으므로 반대진술을 받는 방법을 그만두고, 중노위에 사실알리기와 허위진술에 대하여 경찰에 고소하여 진실을 밝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며,

3)피신청인의 징계회의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김정남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만난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동 김정남의 진술서가 있다고 회의록과 녹취록에 동시에 나오지만, 동 진술서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동 진술서는 없고,

4)1998. 8. 7. 남○웅 배차과장(관리과장)이 기안한 문서중에는 노동조합에서 징계촉구를 받았으나, 노동조합 내부문제로 회사측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고, 실제로도 노동조합 내부문제인 윤○현과 싸운 것이 주된 해고사유이고, 피신청인이 조합원간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직원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남○웅 관리과장과 신청인이 다투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남과장이 "죽여버리겠다"는 등 삿대질과 턱을 치켜올리는 것은 괜찮고 신청인이 하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는 논리임.

다.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

1)초심지노위 결정문은 1997. 8. 16. 03:45 배차실에서 신청인이 관리과장 남○웅에게 폭언과 전화기로 위협을 가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나, 남○웅의 유일한 진술일 뿐이며,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신청인이 1997. 8. 22. 동료 조○보에게 상해를 입히고 벌금 100만원(신○빈과 조○보는 쌍방으로 각각 70만원씩 벌금)을 문 것을 인정한다고 하나, 조○보는 자칭 목포깡패출신으로서 노동조합장 윤○현의 제1친위자로 신청인이 윤○현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로 1997. 8. 22. 신청인에게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므로 신청인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갔을 뿐이며, 조○보도 신청인에게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양자가 벌금 70만원을 납부한 바 있으나 신청인은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고,

3)신청인이 1998. 6. 6. 05:30 회사 배차실에서 배차과장 남○웅에게 폭언과 식사방해를 했다고 인정한다고 하나 그런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측의 진술은 전부 받아들였으나 신청인의 진술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4)1998. 6. 20. 17:30 회사 마당에서 신청인이 노동조합장 윤○현의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폭언·폭행을 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나, 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5)신청인이 1998. 7. 25. 16:30 회사 자판기 앞에서 노동조합장 윤○현과 노동조합 노사대책부장 김○례 회사 상위간부를 험담한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나, 택시 운전기사들은 매일처럼 일 끝나고 둘러앉아 소주 마시며 이때 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을 모두 욕하기도 하며,

6)신청인이 1996. 12. 2. 18:00경 관리실에서 투표용지를 발로 찬 것을 인정하여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나, 노동조합장 윤○현이 총회 없이 또는 의결정족수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원이 안된 상태에서 개회를 하거나 의결을 하는 등 불법선거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저지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중 본의아니게 파생되었던 것이고,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불법공고문을 찢은 행위가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나, 검찰에서 조사후 범죄가치가 없어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하였는데 이런 사안을 초심지노위에서는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였고,

7)신청인이 1998. 7. 30. 16:00 회사 세차장에서 노동조합장 윤○현에게 폭언·폭행하고 자동차키로 온몸을 긁어서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없으며, 동일 근무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자 세차장에 서 있던 노동조합장 윤○현이 신청인을 향하여 "야 씹할놈아 돈 70만원 받을려고 재판했냐"라고 시비를 걸어왔으며, 조직부장 강○담, 노사대책부장 김○례, 노동조합 사무장 최○권 등 4명이 합세하여 신청인을 밀어붙이고 윤○현은 그의 손톱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할퀴는 행위를 하였으며,

8)초심지노위 결정문은 신청인이 1996. 1. 13부터 1996. 1. 20 기간중 무단결근 3일, 사납금 미납 2일을 인정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며, 당시 남○웅 배차과장의 사인과 날인이 된 1996. 1월중 사납금입금표와 출근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청인이 만 3년 전인 1996. 1. 22자에 제출한 시말서(각서)를 해고로 인정한다고 하나, 당시 신청인이 작성한 시말서는 아무런 책임이 성립되지 않도록 썼으며(실제 잘못도 없음), 범죄에도 시효가있고 만 3년이 지난 해묵은 시말서를 들고 나옴은 궁색함을 보일 뿐이며, 당시 이○우 상무님이 신청인에게 시말서 받는 주 목적은 정액제를 하라는 강요에서 이루어졌고, 신청인은 무단결근 한 적과 사납금을 미수한 적은 없으며,

9)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진술을 초심지노위에서 인용함은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며, 피신청인은 불법업태인 지도급 정액제를 서슴치 않다가(한달이 아니라 몇 년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결근이란 개념이 없음) 서울시에 적발되어 총 택시 178대 중 55대의 면허가 취소된 바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진술서 등을 토대로 판정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폭행, 폭언 선동행위 등

1)1998. 7. 30. 16:30경 본사 차고지 세차장에서 직원 10여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신청외 양○운, 최성기와 함께 카메라와 녹음기를 휴대하고 와서는 신청외 직원 윤○현(전.노조장)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에 침을 씬만庸� "이새끼 니가 뭐야" 하면서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소외 윤○현은 "나이값 좀 해 임마" 하고 고함을 쳤더니, 신청인은 자동차키로 소외 직원 윤○현의 온몸을 긁어 피멍이 들게하여 성신고려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2)1998. 7. 25. 17:10경 신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내 정비실 앞에 있던 신청외 직원 김○래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너는 너무 건방져, 이상무 쫄장부야" "너는 평생 택시나 해쳐 먹어라" 하면서 폭언을 하였으며, 이때 옆에 있던 동료직원이 신청인에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 하면서 신청외 직원 김○래를 데리고 자리를 피한 바 있으며,

3)1998. 7. 25. 16:30경 사내 배차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직원 6명이 커피를 마실려고 하는데 신청인이 다가와 신청외 직원 윤○현에게 "이자식 죽여버리겠어" 하였고, 신청인은 함께 온 신청외 양○운과 함께 윤○현의 배를 손으로 툭툭치면서 "너는 나쁜놈" 이라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4)1998. 6. 20. 17:30경 사내 배차실 앞에서 직원 5∼6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양○운이 다가와서는 신청인이 기름묻은 장갑으로 직원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소외 직원 윤○현의 얼굴에 기름을 묻히고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5)1998. 6. 6. 17:30경 배차실에서 관리과장 남○웅에게 신청인은 "내가 월남에서 전투할 때 적군 목을 대검으로 수없이 찔러 죽였다. 어느놈이고 제대로 걸려들면 한놈은 총으로 쏴 죽일테니 남과장 너 타켓트가 되지 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가서 잠을 자야겠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다음날 06:10경 야식을 위해 식당으로 가서 식사준비를 하는데 신청인은 식당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양손으로 관리과장의 어깨를 3회 뒤로 밀치면서 "누가 회사차고지에서 업무교대를 하라고 지시했느냐"고 큰소리로 다그치면서 감금 및 공갈과 협박적인 폭언을 하였으며,

6)1997. 10. 3. 16:00경 회사내에서 신청인은 직원 김○진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1996. 12. 3. 신청인은 김○진이 조합원들의 퇴직금을 강탈한 것처럼 허위날조하고 다녔는데 김○진이 이를 목격하고 신청인을 고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한 바 있다는 로 신청인은 김○진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치 않아 김○진은 현재까지도 신청인이 있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두려워 할 정도이고,

7)1997. 8. 22. 15:00경 사내 차고지 배차실에서 신청인은 직원 조○보를 밀어 배차대와 사물함 사이의 공간에 넘어지는 사고를 내게 하여, 이 사고로 신청인은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8)1997. 8. 16. 03:45경 배차실 대기석에 앉아 있던 신청인이 갑자기 "양○운이의 차를 왜 똥차를 배차했니 이 새끼야, 좇같은 새끼야" 등 폭언을 마구 하여 관리과장이 "누구에게 욕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자 "너 보고 한다. 이 쌥새끼야"를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배차실 전화기통을 들고 관리과장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위협적인 동작을 3회 시도하고 계속 폭언을 하면서 관리과장의 자리까지 바짝 접근하여 왼손으로 관리과장의 턱을 3회 위로 치켜 올리고 이어서 관리과장의 옷을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을 불끈쥐고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으며,

9)1996. 12. 13.과 15. 새벽 3시경 신청인은 직원 최○권의 집으로 찾아가 경비가 외부인 출입을 막자 전화를 걸어 직원 최○권의 부인이 전화를 받자 "그 사무장 새끼 어디있어.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받아"라고 부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서슴치 않아 직장질서는 물론이고 직원 가정에까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실근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10) 1996. 12. 2. 본사 관리실에서 실시된 노조집행부 선거에서 동료인 양○운이 노조 부위원장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없자 노조위원장이 관장 집행하는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투표용지를 발길로 차고 바닥에 흐트러지게 하여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조합장이 벽에 공지한 알림문을 찢어 제거하는 등의 행위로 고소되어 남부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 문서손괴에 대해 기소유예된 사실이 있으며,

11) 1996. 3월 초 오후 교대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 이○우 상무와 모 기사가 바둑을 두고 있는 옆쇼파에서 신청인이 담배를 문채 직원 강○원에게 "담배 불좀 붙여"라고 하면서 "너는 새까만쫄자야. 아무도 너 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자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 까불지마 새끼야. 너 까불면 죽어....."라고 하여 강○원은 너무나 황당하여 마음을 진정하려는데 신청인은 "야 임마 담배불 붙이라는 말 안들려"라고 하여 강○원은 일어서며 "야 개새끼만도 못한 놈아.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행패며, 나는 여기 존경받으러, 형소리 들으러 나온 사람 아냐" 하며 몸싸움이 벌어질 상황에서 동료들이 싸움을 말린바 있음.

나.불성실 근무(근로시간 임의 단축)

신청인은 1996. 1. 20. 3일간의 무단결근 및 사납금 임의사용 등으로 단체협약 제18조4항에 위반되어 승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성실 근무행위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1998. 4. 15.부터 같은해 6. 28. 사이에 신청인의 미터 수입금이 일평균 5만여원으로 타 운전기사들의 일 수입금 7만원 내지 8만원에 비하여 볼 때 불성실한 근무임이 입증되며, 근로시간도 일일 7시간 20분을 하여야 함에도 근로시간이 최저 54분에서부터 5시간 정도만 운행하고 휴게시간을 무려 5시간을 넘게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져버린 행위를 하였음.

다.신청인의 징계해고 절차

1)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20. 노동조합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비행사실과 징계촉구를 요청받은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본 사건을 노조내부의 경미한 갈등으로만 판단을 하여 회사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으며, 이후 상당시일이 경과하면서 신청인과 회사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험악해짐을 감지하게 되어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신청인의 비행사실이 단순히 노동조합원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규를 위반한 폭력 등이 연루되어 회사의 직장질서가 무너지는 사안임을 발견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해지고 폭력이 더욱 난무할 것이 예상되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으며,

2)노동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기 이전에 회사의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적용은 당연하므로 상기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사실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징계위원회를 1998. 8. 13. 개최한 결과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20조8항, 동조 12항, 동조 13항, 동조 14항 라호를 위반하여 징계위원 전원의 의결로 1998. 8. 23자 해고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되었고, 신청인이 정당한 노조활동(노·노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 없으므로 본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인정한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서울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청에서 1998. 3. 28. 업무방해 및 문서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된 자료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1998. 1. 16. 상해죄로 약식명령한 자료, 폭행·폭언등에 대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등을 거증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반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동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노간에 발생한 폭행·폭언행위이고, 피신청인회사와는 관계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1996. 12. 2. 이후부터 1998. 7. 30. 사이에 계속된 사내폭력행위등은 피신청인 입장에서 보면 노동조합 내의 다툼이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상급자인 관리과장에게 행한 1997. 8. 16. 및 1998. 6. 6. 폭언행위등은 피신청인회사의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불성실근무에 대하여는 주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당사자 다툼을 더 이상 살펴볼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상당기간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는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로 정함이 있어, 1998. 8. 13. 징계위원회에서 동 취업규칙에 저촉됨을 로 신청인을 같은해 8. 23.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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