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출근부를 임의로 변조하고 상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번호
98부해581
일자
2001-01-13

아파트 관리사무소 영선반장인 피신청인이 출근부를 임의로 변조하고, 상사인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일지를 찢는 행위와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아파트 주민에게 배포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2개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 원이B/D 5층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철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4-6. 진원빌라 1차 6-302 박○부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주택관리 용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원주택관리(주) 대표이사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에 소재하는 "경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동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상시근로자 27명으로 1997. 2. 1.부터 동 아파트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3. 27. 재심시청인 회사에 영선반장으로 입사하여 부평경남 1차아파트에 근무하던 중 1998. 8. 27자로 "2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 22. 산곡 경남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최○복)과 1997. 2. 1∼1999. 1. 31까지 2년간 동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1998. 6. 25.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다가 동년 6. 26. 피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동년 8. 7자로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며, 신청인은 정리해고에 앞서 동년 6. 2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정리해고에 관한 재고요청"을 의뢰하였고 동년 7. 20에도 정리해고자 2명에 대한 복직을 건의한 사실.

다.피신청인이 1998. 8. 11부터 동년 8. 14까지 4일간과 동년 8. 17부터 동년 8. 20까지 4일간 등 2회에 걸쳐 하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외 관리소장 문○훈이 피신청인의 휴가신청을 불허하였으며 1998. 8. 12. 및 8. 18. 출근부에 결근이라고 관리소장이 고무인을 날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절차없이 수정액으로 지운후 출근 날인을 한 사실.

라.1998. 8. 24. 관리소장과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임금관계로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에게 언성을 높여 미불임금과 하계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던 중 영선반원(노○건)이 회의실에 들어와 관리소장을 폭행하였고 관리소장이 파출소에 연락하여 노○건이 연행되었으며, 폭행 당시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며 업무일지를 찢은 사실.

마.피신청인은 "관리소장 봉급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무능하고, 비양심적이며 무책임한 관리소장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1998. 8. 20경 입주자대표와 부녀회 및 직원 등 약 10여명에게 배포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출근부 날조, 무단결근, 업무해태 및 직무유기, 폭력과 폭언, 업무일지 허위기재, 유인물 배포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99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동년 8. 30부터 동년 10. 29까지 2개월간 정직처분한 사실.

사.취업규칙 제42조(징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 의결후 징계할 수 있다" ①근무태도가 불량한 자(업무소홀 및 직무유기), ⑥2회이상 무단결근 자, ⑦사업장 내에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자는 징계하도록 규정되고, 동 규정 제53조(인사위원회 구성요건 및 시기) ①관리소 간부직원과 본사의 지원을 받아 구성한다 ②구성원은 3명 이상으로 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출한다 ④회의는 소장이 요청하여 소집한다로 규정된 사실.

아.1998. 8. 27. 징계위원회에서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8.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로 결정된 후 동년 11. 2.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정리해고 후 원직복직 경위

피신청인은 1995. 3. 27. 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남(아) 관리사무소 영선반장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7. 7. 25. 신청외 문○훈이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자 '문소장'으로 호칭하고, 업무지시에 반말투로 일관하여 위계질서 유지 차원에서 시정토록 설득하였으나 습관적으로 계속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IMF 이후 피신청인을 포함한 2명을 정리해고키로 의결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의 부당함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신청인이 1998. 6. 25. 정리해고된 후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신청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협의와 설득으로 피신청인을 동년 8. 7자 복직시켰기에 피신청인에게 개인감정을 가질 하등의 가 없었으나, 복직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나.징계 사유

1)하계휴가 연기조치 및 무단결근

피신청인이 1998. 8. 7. 복직첫날 면담시 하기휴가 실시를 신청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정리해고 철회를 어렵게 승인받았기에 분위기상 휴가사용을 연기토록 한 것이고, 하계휴가는 법정공휴일과 달리 업무상 사정이 있을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문○훈 관리소장이 1998. 8. 12. 및 8. 18. 출근부를 관리·점검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출근치 아니하여, 09:30이 지나 고무인으로 '지각'을 날인후 12:00가 경과해도 출근치 아니하여 '결근'고무인을 찍었으나, 익일에 관리소장이 출근하여 확인해 보니 피신청인이 수정액으로 '지각' 및 '결근'을 지우고 피신청인의 싸인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설사 피신청인 주장대로 출근을 하였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수정한 것은 적절한 절차 없이 출근부를 임의 수정한 것이고, 동년 8. 7 및 8. 18 피신청인에게 지휘서신을 보낸 경위는 복직시부터 계속 하계휴가를 고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방적인 휴가사용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휴가사용을 유보하고 정상근무를 사전에 촉구한 것이지, 징계개최 근거자료로 남기려 한 것은 아닌 것임.

2)피신청인 작업내용 확인점검 경위

아파트관리소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아파트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총괄관리자로서 각 부서 작업내용을 확인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피신청인이 속한 영선반은 매일 매일 작업내용을 작성하여 관리소장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피신청인을 믿고서 결재를 하였으나 1998. 8. 21 입주자대표로부터 "영선반 직원이 2명인데 왜 1명만 작업을 하고 다니느냐 확인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기에, 당시 몇몇 세대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매일 결재한 작업내용이 허위이므로 동년 8. 23.부터 며칠간 피신청인의 작업내용을 직접 확인한 바, 피신청인이 작성한 작업일지중

- 8. 8. 제106동 207호변기고장수리작업

- 8. 11. 제103동 1509호변기고장수리작업

- 8. 13.제101동지하 물푸기작업

-8. 20.제106동 207호변기수리작업

-8. 21.제104동 307호욕실수도고장수리 작업등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허위였음.

3)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여부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에게 평소에도 하대하며 반말을 하여오던 중 1998. 8. 24. 13:00 관리소장과 회의실에서 피신청인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에게 "이새끼야 너가 무엇인데 임금을 안주느냐", "관리소장 자격이 없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있던 중에 같은 반원 노○건이 아무말 없이 갑자기 회의실로 들어와 관리소장에게 달려들어 "죽어봐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며 주먹으로 소장의 턱과 배를 가격하고 우측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하는 폭력을 하던 중에 피신청인은 옆에 있다가 관리소장의 업무수첩을 찢어버렸으며, 당시 파출소에 연락하여 반원 노○건을 데리고 가 즉결에 넘겼으나, 노○건에게 합의를 하여 주었으며 그후 노○건은 자진퇴사를 하였음.

4)무단유인물 배부 경위

피신청인은 1998. 8. 24 '관리소장 봉급중지 요청해명서'란 유인물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배포한 바,

동 내용은

-출근만 했다하면 주민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잘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고,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와 소장의 무능이 아파트 주민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무식한 관리소장을 즉시 처벌하여 강제퇴출시키자는등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왜곡날조된 내용이었으며,

5)징계 절차

피신청인의 근무태만, 직무유기, 출근부 날조, 상사폭언, 허위유인물 배포등 피신청인의 비위행위가 지나쳐 199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8. 30∼10. 29까지 "정직 2개월" 징계처분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정리해고 후 원직복직 경위

피신청인은 1995. 3. 27. 입사한후 신청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경남(아)관리사무소에 영선반장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6. 25. 하등의 예고조치도 없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기에 익일인 6.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건조사과정에서 원직복직을 권유받아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 동년 8. 7자로 복직하여 충실히 근무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음.

나.징계사유

1)하계휴가 연기조치 및 무단결근

피신청인은 1998. 8. 7. 복직후 동년 8. 11 ∼ 8. 14까지 하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동년 8. 17 이후에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은 동년 8. 17∼8. 20까지 하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본사에서 휴가를 줄 수 없다고 승인치 아니하여 휴가를 실시치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8. 8. 12. 09:00 출근하여 직접 싸인을 하였음에도 동료직원 김상수가 휴가를 주지않는 관리소장의 행위가 부당하다 하며 출근부에 신청인이 싸인한 것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4일간 휴가라고 기재한 것을 신청인은 출근부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동년 8. 15에 동년 8. 17∼8. 20까지 하계휴가를 신청후 퇴근을 하였으나,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동년 8. 17 출근을 한 후 정상근무시 관리소장이 휴가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기에 퇴근후 익일인 동년 8. 18 아침에 전화로 소장에게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줄 것이냐고 묻자, 본사에서 휴가를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므로, 당일 10:30경 늦게 출근하여 보니 관리소장이 출근부에 결근으로 기재를 해 놓아, 피신청인이 수정액으로 지우고 싸인을 한 것을 무단결근과 출근부 날조라고 주장함.

2)피신청인 작업내용 확인점검 경위

관리소장은 영선반원에게 반장을 무시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는 작업지시를 하지않고 따돌림을 하여 자진퇴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관리소장 문○훈이 세대별로 작업여부를 확인하였다 하나,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이 보는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영선업무는 세대내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밖에서 주로 이루어짐에도 피신청인이 영선업무를 해태하고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

3)상사에 대한 폭언·폭행 여부

피신청인은 1998. 6. 25부터 8. 7까지 해고기간중의 임금과 8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 관리소장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동년 8. 24 아침에 관리소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더니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당일 회의실에서 서로 면담하는 과정에 피신청인이 관리소장에게 미불임금과 휴가를 주지않고 해고시키려고 표적사정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같은 반원(노○건)이 와서 그만두라고 말리면서 관리소장을 구타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신고하여 반원이 끌려가 벌금 3만원을 물고 나왔으며, 피신청인은 당시 관리소장에게 "야! 이사람아 종업원의 모든 책임은 자네한테 있는데 다른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가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피신청인을 내보내기 위해 다른사람에게 온갖 구실을 주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느냐. 소장부터 먼저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으나,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

4)무단유인물 배부 경위

피신청인의 해고기간 중 피신청인 등의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20∼30만원씩 인상해주고 겸직시켰기에 피신청인등의 인건비가 추가지출되었다며 임금지급을 본사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므로 '관리소장 봉급중지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 주민, 직원들에게 약 10여부를 배포하였음.

5)징계 절차

피신청인은 성실히 근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측의 표적사정으로 전혀 없는 사실을 로 징계한 것은 부당한 징계로 신청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산곡 경남1차아파트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997. 2. 1부터 동 아파트 관리업무를 행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자 2명을 정리해고 하라는 요구를 듣고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피신청인등 2명을 1998. 6. 25. 정리해고 하였다가 동년 8. 7자로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원직에 복직되자 마자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년 8. 11∼8. 14까지, 동년 8. 17∼8. 20까지 2차에 걸쳐 하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문○훈 관리소장은 동 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하였고 동년 8. 12. 및 8. 18. 관리소장이 출근상태를 점검 중 피신청인이 출근치 아니하여 "결근" 고무인을 날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나 언급이 없이 수정액으로 "결근"인을 지우고 출근 날인을 한 행위는 비록 관리소장이 휴가를 불허하였다 할지라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8. 24. 관리소장에게 임금관계로 항의를 하던 중 피신청인의 반원 노○건이 관리소장 문○훈을 폭행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말리기는 커녕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일지를 뺏어 찢어버리는 행위를 한 것은 가 어떠하든 피신청인의 잘못된 행동이라 인정치 아니할 수 없으며, 동 관리사무소의 정기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므로 25일 이후에 임금체불 여부를 항의하였어야 함에도 정기 임금지급일 이전에 미불임금이라 주장하며 관리소장에게 항의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관리소장 봉급중지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관리소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아파트 주민 등에 배포한 사실 등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라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 양정이 과다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의 출근부 무단변조, 무단결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업무일지 파손, 상사비방 유인물 배부 등의 행위를 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초심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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