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
- 번호
- 98부해583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가 1998. 6. 통영에 출장소를 개소하면서 신청인(근로자)을 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표면적인 사유는 신청인의 승진에 따른 전보명령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신청인을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고, 숙소문제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통영에 '사무실 겸 숙소'를 제공하여 주고 비노조원인 전임 완도출장소장 배○직에게도 '사무실 겸 숙소'를 제공하여 주었으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남 통영시 동호동47-15 세연꽃집3층 서울건해산물(주) 통영출장소
이○국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건해산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헌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재심 신청중 "부당전보"에 대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기타 신청부분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신청인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중 부당전보의 구제신청과 사무실과 '별도' 숙소 미제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의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를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한다.
3. 신청인에 대한 사무실과 '별도'의 숙소 미제공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11.자로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건해산물에 대한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서울건해산물(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0.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6. 2.월부터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였고, 같은해 4월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정직처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정직해제를 한 바 있으며, 1997. 12. 17. 피신청인 회사에 의해 해고된 전 조합원 안○수 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반대 입장에서 안○수를 위하여 증언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95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수산물 임의상장제 실시에 따라 산지물량 유치를 위하여 1997. 6월에 전남 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98. 6월 위 출장소를 경남 통영으로 이전 운영하게 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8. 6. 11. 조직을 개편하고 총 9명에 대한 승진 인사 발령을 하였는 바, 영업부 소속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원은 신청인 1명이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원은 3명이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발령하면서 같은 해 6. 11자로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산지출장소 운영방침'에 출장소 소장은 '본사의 2급에서 5급 직원 중에서 선발하며, 업무수행능력 및 설치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전임 완도출장소장 배○직(이하 "배○직"이라 한다)에게는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의 5평(실평수 3.8평)크기의 사무실 및 숙소를, 통영출장소장인 신청인에게는 전세 보증금 1,500만원의 9평(실평수 4.3평)크기의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여 주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배○직에게 사무실과의 '별도'의 숙소를 제공한 것을 실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은 ①전보발령은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전보이고, 비노조원인 배○직에게는 ② 사무실과 '별도' 숙소를 제공하여주고 ③ 벽지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④ 매주 금요일 근무후 귀경하여 토요일 본사에 출근토록 하게 하면서 노조원인 신청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한 불이익한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1998. 8. 7.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여 같은 해 10. 31. ①,②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③,④에 대하여는 인정판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11. 10. 기각 판정을 받은 ① 전보발령과 ② 사무실과 '별도'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전보에 대하여
○ 신청인은 1990. 1. 1.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1993. 7. 16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1996. 2. 같은 조합의 사무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1996. 4. 신청인에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 의해 구제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당초 30여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에서 몰아내고자 열악한 환경의 벽지근무를 명하였고, 비노조원인 전임 완도출장소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였음.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여 적임자 였다고 주장하나, '산지출장소운영방침'에 의하더라도 2급에서 5급직원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있고, 승진 인사발령당시 신청인 이외에도 2명이나 해당자가 있었음에도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발령하였는 바, 신청인은 노동조합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으며, 특히 1997. 12. 17. 피신청인 회사에 의해 부당해고된 전 조합원 '안○수'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증인을 서는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혐오하여 신청인의 승진을 빌미로 1998. 7. 1.(문서상 전보일자는 6. 11.) 통영출장소로 발령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서울로부터 신청인을 격리시켜 노조활동을 저해하고자함과 동시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케하려는 의도로 전보한 것이고,
- 총무차장 신청외 최○주가 1998. 9. 8.- 9. 9. 배○직과 함께 통영에 내려와 같은 해 9. 8. 오후 4시경 중앙시장 횟집과 오후 5시 30분경 남망산에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 기다리면 모든게 잘 될 것이다", "대리직급으로 기획과 책임자로 근무할 생각은 없느냐"(기획담당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음)고 회유하여 신청인이 거절하자 "회사가 싫으면 떠나면 될 것이 아니냐", "함께 떠나자"라고 말한 바 있고,
- 피신청인 회사는 1998. 11. 21 이후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위하여 본사에 출근하는 신청인에게 교통비 등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 1998. 11. 28, 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방문하겠다고 영업부장인 신청외 최○영에게 보고하자 최○영은 신청인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보여달라고 강요하였고
- 신청인이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정상적인 공가계(1998. 8. 17, 9. 25, 12. 14)를 내었음에도 무단결근처리하여 신청인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과 관련된 활동을 원천봉쇄하려고 하였으며,
-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23. 14:30경 서울동부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부당해고 및 단체협약 위반'고소 사건에서 안○수가 "이○국(신청인)에게 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느냐"고 피신청인 회사에게 말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가 싫으면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고 한 사실만 보아서도 피신청인 회사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알 수 있음.
○ 초심지노위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매주 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출근', '벽지 위로금' 등을 배○직에게는 시행하고 신청인에게는 시행치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는 바, 이러한 것이 차별대우에 해당하는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인을 통영으로 전보한 것도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전보임.
나. 사무실과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는 배○직에게는 완도에 5평 크기의 전세 보증금 1,000만원 의 사무실 및 숙소를, 신청인에게는 통영에 9평 크기의 전세 1,500만원짜리 사무실 및 숙소를 얻어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완도는 '읍'이고 통영은 '시'이므로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 차이에 기인하며 통영출장소의 경우 실평수는 4.3평에 불과하고
- 1997. 11. 같은 노조원 '안○수 사건' 재심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당시 총무부장 최○영은 배○직에게 사무실과 '별도'의 숙소를 얻어주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또한 동건의 고법 행정소송 제기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도 사무실과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며
- 단체협약 제7조 및 제10조에서 회사는 어떠한 에서도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종전의 '산지출장소운영방침'을 1998. 2. 일방적으로 개정하였는바, 개정된 '산지출장소운영방침'에 따르더라도 "출장소 근무자에게는 숙소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숙소를 제공치 못할 경우에는 실비의 하숙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현재 난방설비 및 취사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아니한 실평수 4.3평의 추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고 있고,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비좁은 사무실에서 전기장판을 깔고 숙식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사무실에 전기장판이 있으니 숙소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숙소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개수대'와 '취사도구'도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피신청인 회사는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로 회사가 종업원 50명의 중소기업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1985년 설립이후 단 한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고 매년 수억원의 주주 배당까지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상대적 불이익취급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전보는 또한 당연히 부당전보이므로 이 역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숙소제공 문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전보에 대하여
○ 신청인은 노동조합 사무장인 신청인을 지방으로 발령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고 신청인을 퇴직시킬 목적에 기인하는 부당노동행위의사에 의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출장소운영방침'에 의한 피신청인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바
- 통영출장소는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계획된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도매법인의 수집능력제고, 산지출하자 서비스강화, 출하정보 신속제공 등을 그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직원의 상주근무가 필요하여 신청인을 적임자로 선정한 것이고,
- 신청인은 1990. 1. 1. 입사한 경력사원으로 회사업무에 통달하여 1998. 6. 11. 승진인사발령시 영업부 소속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것은 신청인 뿐으로 타직원에 비하여 인사상 혜택을 입은 신청인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출장소운영방침'에 의하면 출장소 소장은 2-5급 사원중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 완도소장 배○직도 4급으로서 업무수행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수행하였으며, 통영출장소의 경우도 당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신청인의 경력과 능력을 감안한 정당한 인사이고
- 신청인은 1990. 1. 1. 입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서 신청인은 능력 및 회사의 취업규칙상 타 부서에 전직 배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인사임
나. 사무실과는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신청인은 비노조원인 배○직에게는 사무실과는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바
- 배○직은 완도출장소 근무시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의 5평크기의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신청인(통영출장소)은 전세보증금 1,500만원의 9평크기의 사무실 겸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어 비노조원과의 차별대우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 신청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가 난방과 취사시설이 전혀 안되어 숙식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나, 통영사무소는 직원 1명이 거주하기에 충분한 9평크기의 주거 공간에 사무실 겸 숙소를 꾸며 전기장판, 가스난로, 냉장고, 선풍기를 회사의 능력범위 내에서 갖추어 줄 것은 모두 제공하였고 이들 시설물의 사용비를 모두 피신청인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부적당한 숙소라고 주장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이 준비하여도 될 취사도구까지 회사측에 요구하며 시비를 걸고 있으며
- 신청인은 '산지출장소운영방침'은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하며 단체협약 제10조 1항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의 원활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을 저하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세부 방침을 세우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한 권한이며, 또한 이러한 주장은 전 근로자 52명 중 7명만이 조합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한 대표권이 없는 조합에서 문제삼을 내용이 아님
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직이나 배치전환에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청인의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신청인이 입게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숙소 제공, 벽지 수당 월 20만원 지급, 이사비용 부담 등)를 취한 후 인사조치 하였음에도 , 신청인은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수준의 정도가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 요구하고 이것의 불이행을 열악한 근무조건과 부당한 퇴사압력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전보조치의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에 계획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통영에 출장소를 개소하게 됨에 따라 같은 출장소에 근무할 직원을 인사발령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근무직원의 선발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 회사는 1998. 6. 11 승진인사발령시 영업부 소속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원은 신청인 뿐이어서 인사상 혜택을 입은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을 지방으로 발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 '출장소 운영방침'에 의하면 출장소 소장은 2-5급 사원 중에서 업무수행능력과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승진 인사발령시 영업부 소속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원은 신청인 1명과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원이 3명이나 되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전보 대상자 선정에 있어 통영이 본사인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므로 먼저 승진자를 포함한 다른 사원들에 대하여도 희망자를 모집 한다거나 현지인을 채용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승진 이외의 기준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한편 신청인은 1996년부터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여온 사실, 같은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정직처분 하였다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자 정직을 해제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의해 해고된 전 조합원 안○수 등의 행정소송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반대 입장에서 증언한 사실 등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피신청인 회사와 계속 갈등과 긴장관계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하여 승진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서울로부터 신청인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전보조치 하엿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위와 같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본 사업장으로부터 격리하여 노동조합 활동에의 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서 승진을 표면적 로 하여 전보인사를 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부당전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신청인은 비노조원인 배○직에게는 사무실과는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여 주고 노조원인 신청인에게는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여 주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 대우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배○직에게는 완도에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의 5평(실평수 3. 8평)의 사무실 겸 숙소를 임차하여 주었고 신청인에게는 통영에 전세 보증금 1,500만원의 9평(실평수 4.3평)의 사무실 겸 숙소를 임차하여 준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 회사가 배○직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한 것을 직접확인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비조합원인 배○직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전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는 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초심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사무실과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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