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
- 번호
- 98부해585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들은 운전기사 및 취사부로 근무하고 있는자들로서 1998. 7월 말경 보육교사 고○자, 오○아와 함께 연명으로 신청인 어린이집 운영의 부당 위법 사례에 관하여 서귀포 시청에 제출한 진정서가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동 진정건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반성치 않아 이사회에서 해고키로 의결한후 먼저 이사장이 피신청인들에게 동사실을 전달하고 사직을 권유하자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한바, 피신청인들은 사직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점과 사직서 수리후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미루어 동 사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부당해고라고 볼수없어 초심결정을 취소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신효동 145-1 재단법인 효돈어린이집 이사장 김○홍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신효동 161-3번지 고○옥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508-5번지 홍○숙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들의 사표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정당해고로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들의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므로 초심지노위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영·유아 보육업을 경영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 부설 효돈어린이집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고○옥, 같은 홍○숙(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1997. 11. 1 및 1997. 3. 6 피신청인 어린이집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8. 25 사직처리되자 부당해고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들은 1998. 7월 말경 보육교사 고○자, 오○아와 연명으로 서귀포 시청에 어린이집 운영의 부당, 위법사항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자 서귀포 시청에서 1998. 8. 1부터 같은해 8. 3까지 신청인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청인들의 진정내용중 정원초과 18명, 초과인원에 대한 보육료 수납 및 회계이중처리, 원장에 대한 가족수당 이중지급사실등을 지적받고 시정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8. 8 정기이사회에서 진정서 제출 관련으로 피신청인들을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우선은 사직을 권고 하기로하여 신청인이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미루어 1998. 8. 17 시말서를 제출 받은사실.
다. 피신청인들은 1998. 8. 8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신상발언을 할 때에 사직여부에 관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소명한바 있으며 1998. 8. 9 한○홍목사의 중재로 사표를 내되 8월말까지 근무할수있도록 합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1998. 8. 23. 제주도청외 7개기관에 2차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1998. 8. 25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2차 진정서에 관하여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여 1998. 11. 27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사실.
마. 피신청인 홍○숙은 1998. 8. 25 사직서 제출후 같은해 8. 26 신청인에게 전화로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여 같은해8. 28 제주은행에서 퇴직금 606,462원을 받아간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8. 19 개최된 이사회에서 다음학기에 차질이 없도록 1주일전에 사람을 구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998. 8. 23 피신청인들의 자리를 포함하여 5명의 구인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사실.
사. 피신청인 홍○숙은 1998. 2월경 어린이집 원장 안○희 및 같은해 4. 21에는 교사 최○애와 각각 싸운사실이 있고, 같은해 3. 31에는 차량운행중 접촉사고 유발과 같은해 5. 16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1998. 4. 29에 차량유류 대금 131,000원을 수령하여 주유소에 갚지않고 있다가 같은해 6. 3에서야 지급하여 동 유류대금을 34일간 유용한 사실.
아. 피신청인들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케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8. 8.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은 1998. 11. 8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1. 1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1998. 7월 말경 보육교사 고○자, 오○아와 연명으로 서귀포 시청에 어린이집 운영의 부당·위법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귀포 시청에서 1998. 8. 1부터 같은해 8. 3까지 신청인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신청인들의 진정내용중 정원초과 18명, 초과인원에 대한 보육료 수납 및 회계이중처리, 원장에 대한 가족수당 이중지급사실등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어, 1998. 8. 8 정기이사회에서 피신청인들을 처벌하기로 의결하고 강제면직 시키되 우선은 권고사직키로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미루어 같은해 8. 17 시말서를 받은사실이 있으며 진정서 제출로 인한 감사를 받아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원하는 원장의 공금유용등 비리를 찾기 위하여 1998. 8. 23 2차로 진정서를 제주도청외 7개기관에 제출하여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된사실이 있어 더 이상 피신청인들에게 어린이들을 맡길수 없고 학부모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어 같은해 8. 25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임.
나. 1998. 8. 8 이사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3조 4∼6항에 의거 징계키로 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신상발언을 할 때에 피신청인들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승복하겠다고 한바 있으며 이사회에서는 사직서를 받고 면직키로 의결하여 이사장이 피신청인들에게 통보하고 1998. 8. 10까지 사직서를 내도록하였으나 1998. 8. 9 한○홍목사의 중재로 사표를 내되 8월말까지 근무할수 있도록 합의를 보아 1998. 8. 25 사표를 낸것이며 이는 누구의 협박이나 강요에 못 이겨서 쓴 것이 아니고 피신청인들이 자필로 기록하고 자기스스로 날인하여 제출한 것임.
다. 피신청인 홍○숙은 1998. 8. 25 사직서 제출후 같은해 8. 26 전화를 하여 퇴직금을 즉시 달라고 독촉하여 같은해 8. 28 제주은행에서 퇴직금을 받아간 사실이 있음에도 부당해고 주장은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에 어긋나며(대판 91다 39085 92. 3. 13), 사직서 제출전 구인광고를 내었다는 주장은 같은해 8. 9 합의한 사항에 의하여 같은해 8월말로 두사람이 당연히 그만둘 예정이었으며 학급증설에 따른 직원채용을 공채하기로 같은해 8. 19 이사회 결의에 따라 1998. 8. 23 다음학기 개학에 차질이 없도록 1주일전에 피신청인들의 자리를 포함하여 5명의 구인광고를 낸것으로서 피신청인들의 면직을 기정사실화 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라. 피신청인 고○옥은 취사담당자로서 1998. 3. 28 어린이집 대청소를 하기위해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았으며 평소에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였고 취사업무는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위생 및 청결상태가 항상 불결하는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피신청인 홍○숙은 운전기사로서 1998. 2월경 원장 안○희와 같은해 4. 21 교사 최○애와 각각 싸운사실이 있어 그당시 사직서를 제출한적이 있으나 수리하지 않았으며, 또한 1998. 3. 31 운행중 차량접촉사고와 같은해 5. 16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 범칙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고, 이웃과 싸움, 운전미숙과 난폭운전, 차에 기름이 없는것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길에서 멈추어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적이 있으며 1998. 4. 29. 4월분 유류대금 131,000원을 수령하여 주유소에 갚지않고 있다가 같은해 6. 3에 지급하여 34일간 유용한 사실이 있으며, 카드대금 연체로 카드사로부터 급여압류연락이 오는등 불량한 근무태도에대해 학부형들도 연명으로 서명을하여 뜻을 전달하였는데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하지않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효돈 어린이집 직원인 피신청인들은 효돈어린이집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지 않아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서 서귀포 시청에 진정하게 된 것이며 동 진정사건을 가지고 이사장과 시설장(원장) 안○희는 피신청인들을 직원으로서 대하지 않고 언제나 감정적으로 대하였으며, 서귀포 시청에서 두 번씩이나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불법적인 내용을 지적받았으나 이에 대해서 잘못은 시인하지 않고 진정한 피신청인들만 비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은 시설장과 유아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모독한적이 없고 시설장에 대해 월권을 한적이 없음에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단지 서귀포시청에 진정했다는 인바, 서귀포 시청에서는 동 안○희에게 잘못 지급한 가족수당 10개월분 환수조치 및 정원초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이를 로 반강제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잘못임. 또한 신청인과 시설장 안○희는 피신청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로 어린이집 사무실에 앉혀놓고 큰소리를 치며 당장 사표를 쓰라고 협박하고 오후 4시이면 운행시간임에도 자동차 열쇄를 회수하여 운행도 하지 못하게 하여 사표를 썼으며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피신청인들을 그 자리에서 해고하였으며 월급정산도 8월 말일에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시설장 안○희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되었음에도 지금도 버젓이 근무하고있고 피신청인들은 단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사표를 제출케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것은 잘못된 것임.
나. 당시 피신청인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직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피신청인들에게 한마디 통보도 없이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하였으나 당시에 직원은 모자라지 않았고, 효돈어린이집이 수용할수 있는 정원은 39명인데도 57명을 수용하여 서귀포 시청으로부터 시정을 받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졌으며 피신청인과 시설장 안○희는 자모들을 찾아다니며 피신청인들을 욕하고 다니면서 회유하여 자모들이 건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며 그렇지 않았다면 자모들이 어린이집 일에 관해서 건의서를 제출할수 없었을 것임.
다. 피신청인들은 시설장에 대해 월권을 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시설장 안○희는 교사들을 선동하여 취사담당인 피신청인 고○옥이 지어준 식사를 하기는커녕 취사담당이 기거하는 식당에 까지 들어와 교사들만 따로 밥을 지어 먹었으며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피신청인들이 쉬고 있는 동안 유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우리일을 남겨두고서라도 교사가 올때까지 유아들을 돌보아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서귀포 의료원에서 발급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고 근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안○희 시설장은 1998. 9. 6 이사회에서 사표가 수리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을볼때 피신청인들만 부당대우 하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위법·부당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인 서귀포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1998. 8. 1부터 1998. 8. 3까지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정원 초과, 초과인원에 대한 보육료 수납 및 회계장부 이중처리, 원장의 가족수당 이중지급 사실 등을 지적받고 시정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동 진정서 제출 관련으로 피신청인들을 면직시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먼저 사직을 권유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대로 조치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사표를 권유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미루었고 그 사이 효돈교회 부목사인 신청외 한○홍 부목사의 중재로 8월말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1998. 8. 17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곧이어 피신청인들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주도청외 7개기관에 2차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신청인은 1998. 8. 25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본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의 사직의사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될 수 있어 검토해 보면,
문제의 발단은 피신청인들이 어린이집의 문제를 감독관청인 서귀포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바, 피신청인들이 첫 번째로 제출한 진정서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어 신청인이 시정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함으로서 일단락 되었으나 피신청인들이 2차로 제주도청외 7개 기관에 다시 제출하자 사표를 제출토록 하여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1차 진정서 이후 피신청인들이 작성한 시말서 내용에서도 보듯이 피신청인들이 어린이이집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내용이었고, 앞서 살핀바와같이 피신청인들이 8월말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진정서를 여러기관에 제출한후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는 동 진정서 내용이 어떻든간에 이미 사직을 염두에 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두 번째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전시 제1의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는것은 피신청인들의 진정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음을 알수있고 이는 동 진정이후 제출된 피신청인들의 사직서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뒷받침 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즉,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5누16059, 1996. 12. 10)'는 판례에 비추어도 피신청인들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신청인 홍○숙은 전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사직서 제출후 다음날인 1998. 8. 26 신청인에게 전화로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없이 받아간 사실을 보더라도 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들의 근무태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 고○옥의 경우 특별히 복무상태가 불량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피신청인 홍○숙은 전시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운행 관련한 근무태도는 영·유아 보육업을 하는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에 비춰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이나 본건이 피신청인들의 근무태도에 관한 징계해고가 아니고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볼 때 동 근무태도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의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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