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 제출권유가 있었다하더라도 수리시까지 이의제기나 반려...

번호
98부해587
일자
2001-01-13

택시회사 경리과장, 경리담당,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신청인들이 1998. 6. 13. 사직서를 제출하고 동년 7. 1. 사직서가 수리된 후에 스스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동년 7. 30. 및 8. 10에 각각 퇴직금을 수령후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비록 사직서 제출 권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직서 수리시까지 상당기간 동안에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려 요구가 없었으며, 사직서 제출 및 수리시 효력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직책 및 직위의 신청인들이 비진의를 주장함은 이유없다 판단하여 정당한 사직서 수리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1동 106-7. 10/2 이○택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7-90. 11/1 김○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4동 121-16. 21/1 박○왕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524-1번지 우성교통(주) 대표이사 이○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1998. 7. 1자 퇴직처리가 부당하므로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택(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5. 2. 27. 경리과장으로, 동 김○실(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4. 9. 12. 경리담당으로, 동 박○왕(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1996. 3. 20. 총무과장으로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7. 1. 퇴직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우성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주가 당초에는 신청외 김○재였으나 1998. 5. 2. 신청외 최○수가 김○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이후 피신청인이 동년 6. 1.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나.피신청인이 1998. 6. 13경 회사의 형편을 이야기하며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신청인들은 작성일자를 동년 6. 1자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동 사직서 제출 권유가 신청인들이 거부키 어려울 정도의 강요나 강압이 없었던 사실.

다.위와 같이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신청인들에게 1998. 7. 1자 퇴직처리를 통보시까지 사직서 반려를 요구한 객관적인 설명이나 거증자료가 없으며, 퇴직통보 이후 신청인"2"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후 신청인"1"은 동년 7. 31에 신청인"2", "3"은 동년 8. 10에 각각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라.신청인들은 퇴직금을 수령후 1998. 8. 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동년 11. 4.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김○재"와 "최○수"간에 1998. 5. 2.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최○수"가 인수후 동년 6. 1.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나.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전 소유주인 "김○재"가 경영시 김○재의 요구로 신청인(1)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신청인(2)는 현금 4,300만원을, 신청인(3)은 국민은행 및 부산은행으로부터 53,591,988원을 각각 대출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빌려주었으며,

다.1998. 5월 회사 양수자인 최○수는 피신청인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하였고, 그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동년 6. 13.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신청인들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야기하며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주(최○수)한테 입지도 설 수 있고, 사직서는 사주한테 주지 않고 채권해결방법이나 해고수당 등을 검토하여 이야기 해주겠다. 채권해결방법 등이 안되면 사직서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신청외 손 석 관리부장의 사직서를 보여주기에 신청인들이 동년 6. 1자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라.그 이후 피신청인이 차고지 임대료 400만원을 절감한다는 로 피신청인 회사 차고지를 "학장동"에서 사주 최○수가 운영하는 "장림동" 소재 행복교통(주)의 차고지로 옮기고 나서, 1998. 7. 1에 익일(7. 2)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당초 사직서 제출시 조건인 채권해결 방법 등은 제시치 아니하기에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반려해 주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측에서는 사직서를 반려해 주지 않았으며,

마.피신청인측이 제시한 신청인들의 사직서는 1998. 6. 13에 6. 1자로 소급하여 제출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퇴직금 지급일 : 이○택은 7. 31, 김○실, 박○왕은 8. 10) 신청인(1)은 사직서 제출일자를 1998. 6. 1에서 7. 1로 정정하고, 신청인(2),(3)은 동년 6. 13에 제출한 사직서를 돌려받고 새로이 동년 8. 10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신청인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되돌려 받은 사직서이고,

바.퇴직금을 지급받은 는 1998. 7. 2부터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당장 생계문제 때문에 지급받은 것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는 신청인(2)가 작성한 것이며,

사.피신청인은 사직서 제출시 채권해결 방법, 해고수당 등이 해결 안되면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하였던 바, 채권해결방법 등의 제시없이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고 수리하여 신청인들을 퇴직조치 함은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는 "김○재"의 소유였으나 1998. 5. 2에 "최○수"가 주식인수 계약을 한 이후 동년 6. 1. 회사 인수와 동시에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나.회사를 "최○수"가 인수한 후 차고지를 "최○수" 소유의 장림동 소재 행복교통(주)의 차고지로 옮기고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 직원을 줄일 의도로 신청인 3명 및 관리부장 1명, 정비 1명, 경비 1명 등 6명에게 사직토록 권유하자 6명 모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중 당장 필요하지 않은 신청인3명, 경비1명, 정비1명 등 5명의 사직서를 수리한 바 있으며, 신청인들의 퇴직 이후 동 업무는 행복운수(주) 관리자들과 피신청인 및 관리부장이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다.신청인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일자는 1998. 6월 중순경이고, 신청인들의 사직서에 대하여는 1998. 7월 초순경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치 못하여 신청인들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돌려주었다가 동년 7. 1자 퇴직처리에 합의를 하고 퇴직금 지급일자를 약속하고서 다시 신청인들에게 사직서를 돌려받았던 것이며, 신청인들의 채권주장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기에 확인 내지는 재판결과에 따를 것이며,

라.회사 인수시 채권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자인 김○재와 주식인수에 따른 계약시 부채를 확정하지 않고 일단 주식인수(계약) 이후 추후 확인을 하고 정리키로 했던 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채권에 관한 것을 임의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어서 "확인 후 변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였을 뿐 채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서를 반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마.신청인들 스스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작성한 바 있고, 덧붙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는 신청인(1),(2)가 직접 작성하였고,

바.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자 1998. 6월 중순경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치 못하여 어음을 주니까 거부하므로 사직서를 돌려주었다가, 재차 퇴직금 지급일자를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받고서, 이후 신청인들 스스로 퇴직금까지 계산하여 지급받고 사직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은 가 되지 않음.

3. 판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판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경영주는 신청외 김○재였으나 1998. 5. 2. 신청외 최○수가 김○재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후 동년 6. 1부터 피신청인이 동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김○재가 회사 운영시 피신청인들은 회사운영자금으로 회사에 빌려준 채권이 있으며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경영주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1998. 6. 1.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이 동년 6월 중순경 신청인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주한테 입지도 설 수 있고 사직서는 사주한테 주지 않고 채권해결 방법이나 해고수당 등을 검토하여 이야기해 주겠다. 채권해결이 안되면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므로 채권 해결이 안되면 사직서를 되돌려 줄 것이라 믿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채권 해결도 하지 아니하고 동년 7. 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였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1"은 경리과장으로, 신청인"2"는 경리담당으로, 신청인"3"은 관리과장으로 각각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던 자로서 회사 직원들의 사직서 수리 및 퇴직금 지급 등을 직접 담당·처리하던 직책에 근무한 자들로서 사직서 제출 및 수리시 효력에 대하여 회사내 다른 직원들보다 자세히 숙지하고 있을 직책에 있으면서 1998. 6. 13. 사직서 제출후 동년 7. 1자로 수리된 후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퇴직금을 수령후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 주장함은 없다 판단된다.

더욱이 신청인들의 회사내 직위로 볼 때 피신청인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고 신청인들의 채권을 해결할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권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채권해결 방법을 제시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직서 반려를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나 거증자료가 없음을 볼 때 신청인들이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할진대 신청인들이 사직서 제출시 비록 피신청인의 권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신청인들이 거부키 어려울 정도의 강압 내지 강요나 기만에 의하였다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신청인들이 사직서 제출후 수리시까지 약17일 동안에 사직서 반려요구나 이의제기를 아니하였고 사직서가 수리된 후 약 1개월이 지난 후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에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 함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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