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
- 번호
- 98부해590
- 일자
- 2001-01-1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상 "대물, 대인 피해액 100만원이상 사고 및 운전조작 부주의로 회사에 피해를 준자"는 해고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동 기준 이상의 사고발생 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동 85-11, 9/8 경운빌라 202호 노○억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20-18호 대진여객(주)
대표이사 임○호 김○진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 취소.
나.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노○억(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2. 2.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9. 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호 및 김○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90여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대진여객(주)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8. 6. 8. 21:00경 서울74사 3021호 버스 운전중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21번지 앞 이수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승차자에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졸고있던 승객1명이 버스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해 6. 11. 피신청인에게 사고발생을 반성하고 차후 사고재발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8. 10. 18:00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임송빌딩 앞 노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태진운수 소속 서울74사8429호 버스와 추돌하여 4백6십여만원의 대물피해와 버스승객 7명이 전치 2주에서 24주의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다. 피신청인 사업장 취업규칙 제33조 9항에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자"에 대하여는 승무지시를 유보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1항에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 또는 "대물, 대인 피해액 100만원 이상 사고 및 운전조작 부주의로 회사에 피해를 준자"는 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1998. 8. 11.부터 승무지시를 유보한채, 같은해 8. 27. 같은해 9. 3. 같은해 9. 7.등 3차에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불참하자 같은해 9. 10. 신청인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9. 11.자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1998. 9. 28.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11. 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 1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 1998. 6. 8. 발생된 사고는 피해자가 신청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하면서 "내가 술에 취하여 잘테니 돈암동 소방서앞 정류장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한후 뒷자석에 졸다가 우회전시 발생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사고임에도 신청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술취한 승객은 태우지 말라는것과 동일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며,
2) 1998. 8. 10. 발생한 사고 또한 빗길에서 고의성이 전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사고 임에도, 대물,대인 피해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고할수 있다는 불합리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현행 근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임.
3) 더욱이 피신청인은 사고발생 직후인 1998. 8. 11.부터 승무정지라는 사실상의 징계조치를 하고서 같은해 9. 11.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한번의 징계사유로 두번 처벌 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가 분명함.
나. 징계해고 절차상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회(1998. 8. 27. 같은해 9. 3. 같은해 9. 7)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참하여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개최전인 1998. 8. 20. 피신청인측 김○원 부장 등이 신청인을 사무실에 감금하고 공갈협박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분위기가 아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사유에 대하여
1) 신청인은 1998. 6. 8. 21:00경 서울74사 3021호 버스 운전중 서울 동작구 동작동 산21번지앞 이수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승차자에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졸고있던 승객1명이 버스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하는 사고를 야기 시켰고,
2) 같은해 8. 10. 18:00경 또다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임송빌딩앞 노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태진운수 소속 서울74사8429호 버스와 추돌하여 4백6십여만원의 대물피해와 버스승객 7명이 전치2주에서 24주의 상해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발생시켜 부득이 사고 수습기간동안 1998. 8. 11.부터 신청인에대한 승무를 유보시킨후 같은해 9. 11. 사규에따라 징계해고 한것이며,
3) 신청인을 1998. 8. 11.부터 승무정지(유보)한 것은 징계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한 것이 아니고 사고수습 기간동안 사고재발 방지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제33조 제8항, 9항, 1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배차를 유보한 것이지 신청인을 두 번 징계한 것은 아님.
나. 징계절차상 하자
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전 신청인에게 1998. 8. 27. 같은해 9. 3. 같은해 9. 7. 등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 참석통보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불참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5451 : 1990. 4. 27 외 다수)
본건에 있어 "고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 또는 "대물, 대인 피해액 100만원이상 사고 및 운전조작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준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제13조(해고)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신청인은 1998. 6. 8. 승객1명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시킨후, 같은해 8. 10 또다시 4백6십여만원의 대물 피해와 승객 7명이 전치2주에서 24주의 상해를 당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는 신청인에게 고용계약을 지속시킬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로서 피신청인이 위 취업규칙 해고조항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가 있는 해고로 보여진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중징계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것에 대한 징계절차상 하자를 문제삼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대한 인정 제1의2 "다"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기 이전에 "승무를 유보"한 것은 징계처분으로서의 "승무정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시 사고 수습을위한 활동기간과 취업규칙 제33조(승무지시유보)에 근거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승무지시를 유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이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한 것은 신청인 스스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유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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