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요구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짧고 제출요구 서류가 관리규약과 ...
- 번호
- 98부해592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자로서 입사시 이력서, 자격증등의 서류를 제출한후 1998. 1. 16 관리소장 임명장을 받고 근무해왔으나 새로운 입주자 대표인 신청인으로부터 재정보증서류 보완요구를 받았던바, 제출기한이 너무짧고 재정보증서류가 관리규약에 규정된 내용과 달라 일부만 제출하자 신청인은 재정보증 서류 미제출 및 부하직원 통솔미비, 신원불확실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제출 요구 서류가 관리규약과 명백히 다르고 기타 해고사유도 사실과 달라 이를 이유로한 해고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2동 397-6 온천삼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신채성, 장○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길>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 1동 425-13 31/5 이○목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신채성,장○일(이하'신청인들'이라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온천 삼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목(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은 1997. 11. 21 신청인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입사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중 1998. 8. 14 해고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부산일보 광고로 모집한 공개채용에 응모하여 1997. 11. 21 이력서, 자격증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이○윤 회장 재임시 계약직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1. 16 전임 이○윤 회장으로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장을 수여받고 근무해온 사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로 1998. 7. 24 '관리소장 임명절차에 따른 하자 보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재산세 5만원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2통, 보험금액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신원진술서 4통, 보증인의 보증용 인감증명 2통,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2통'등 5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서면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은 관리사무소장과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산세 1만원 납부 보증인 2인이상 연대보증, 보험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험증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기타 신원진술서등 나머지 3가지 서류는 관리규약이나 취업규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관리규약 규정대로 연대보증이나 보험증권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서류중에서 3천만의 보증보험 증권만을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피신청인을 '재정보증서류등 관련서류 미제출, 부하직원 통솔미비, 신원불확실'등의 사유로1998. 8. 6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피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1998. 8. 14자로 해고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관리규약이나 취업규칙에도 없는 서류제출 요구는 부당하고 이를 로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은 1998. 10. 29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1998. 11.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윤 재임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8. 1. 16 전임회장으로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1998. 5. 22 신청인으로 변경되어 피신청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해본바 여러가지가 미비되어있어 그동안 수차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치않아 1998. 8. 5 까지 제출치 않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서면통보를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았음.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연간 11억원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있고, 피신청인에게 회계책임을 맡겨놓고 있는 입주자들은 관리소장의 확실한 신원보증을 원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보완에 관한 신청인의 요구는 정당한것임.
나. 당 아파트 취업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원과 관리소장은 재정보증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제1항의 규정 과 공동 주택관리령 제11조제6항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 제10조제2항에도 규정되어있어 아파트관리 소장의 신원 및 재정보증은 필수적인 사항임. 또한 신청인이 재정보증인 조건을 1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로 정한 는 아파트관리규약은 1985. 3월에 제정된것으로 당시에 재산세 1만원을 납부하던자가 지금은 물가상승으로 1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하여 결정한것이며 피신청인도 현실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 제27조제1항 2호에 규정된 보증보험 5백만원 대신 3천만원으로 증액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서도 재정보증서는 규정과 다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지시를 위반하고 서류제출을 의도적으로 기피 한것임.
다. 피신청인은 관리소장으로 임명되면서 각부서 책임자들의 정당한 건의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직원들을 이간시켜 직원들간의 동요 및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하였으며 1998. 1월 중순경 기관주임 이○성을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회장의 결재도 없이 전기기사 임○호의 급여 4만원을 삭감지불하자 동 임○호가 반발하여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원래대로 수령한바, 1998. 4. 16 동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임○호를 폭행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은바 있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8. 4월 납품업자인 한일상사 대표로부터 점심을 대접받고 금품 3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근무지인 태평양파트에서도 정화조 수리 업자와 결탁하여 공금을 횡령하여 경찰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고 재정보증 구비서류 미제출로 해고 당한적이 있는등 피신청인의 인성 및 자질은 아파트 관리업무 전체를 통괄 지휘하는 관리소장으로서는 부적격자임이 분명함.
라.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재정보증 서류등 관련서류를 제출치 않았고 부하직원 통솔미비, 신원이 불확실하여 관리규약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취업규칙 제6조제2항, 같은 제7조제2항, 제61조제8항, 제10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1998. 8. 6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대표 7명이 모여서 심의하여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님.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부산일보 광고에 의한 공채로 1997. 11. 21 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으나 회장직 문제로 내분이 있어 1998. 1. 16 전임회장 이○윤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근무하던중 1998. 5. 22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인 신청인들로부터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로 재정보증 및 신원진술서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재정보증은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에 의거 '재산세 1만원 납부 보증인 2인이상 연대보증' '보증금 500만원이상의 신원보증보험'으로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5만원이상의 2인이상의 연대보증'과 '보험금액 3천만원이상의 보험증권' 2가지로 부당하게 증액요구하였음.
나. 다른 회계직원 2명과 전임 관리소장 김○일, 전○웅도 제출한적이 없는 서류를 피신청인에게만 10일만에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초심지노위 해석에 의하면 동 관리규약 제27조제1항의 규정해석은 둘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대로 3천만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으므로 보증서류 미비문제는 해결된것이고 신원진술서 제출의무는 취업규칙에도 없고 국가기관도 아닌 아파트관리 회사 입사시 신원진술서 요구는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부당한요구임. 또한 입사할때의 제출서류는 입사이전의 행위이므로 취업규칙등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할수 없는것이며 취업규칙상 징계나 해고사유에도 해당없는것이고 피신청인의 채용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법의 책임을 지거나 기타의 신뢰이익을 배반당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는상태에서 이를 로한 해고는 부당함.
다. 피신청인은 부하통솔 미비나 부서책임자들의 정당한 건의 및 충고를 무시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동대표들이 회장직 문제로 극심한 내분에 직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장으로서 직원들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기관주임 이○성의 폭행건에 관해서는 1997. 12 중순경 기관실 순찰후 후트밸브 수리관계로 언쟁하는 정도의 사안으로 이튿날 이○성이 사과하여 끝난문제이고, 임○호기사 급여 4만원 문제는 당시 관리소장 인장을 감사 최○태가 소지 행사하여 피신청인은 관계하지 않았으나 그 뒤 소장 모르게 경리를 협박하여 4만원을 받아간 것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4월 급여지급시 환수시킨 것은 소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으나 그 뒤 임○호 기사가 자기가 정당하다며 피신청인에게 시비를 걸어와 쌍방폭행으로 발전하여 발생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소장으로서 아파트 재정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발생된것임.
라. 피신청인은 채용시 제출서류에 은폐나 사칭도 없었고 이로인해 신뢰관계나 아파트 질서유지등에 악영향을 준사실도 없었으며 채용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 업무능력이나 자질에 전혀 이상이 없이 9개월동안이나 이상없이 근무하여왔음에도 관리규약이나 취업규칙에도 없는 관련서류를 근거없이 강화하여 추가로 10일이내에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이외 부하직원 통솔미비, 신원 불확실등도 사실이 아니며 더욱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는바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부산일보 광고로 공개모집한 관리소장직에 응모하여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어 근무도중 신청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이 신청인으로 바뀜에 따라 관리소장인 피신청인에게 신원이 불확실하다는 로 재정보증서류 보완을 요청한 바,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해고사유는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재정보증서류등 관련서류 미제출, 부하직원 통솔미비, 신원 불확실인 바, 해고사유중 재정보증서류 제출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검토해 보면, 전시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에 관리소장과 회계관계 직원은 '매기 재산세 1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이상의 연대보증과 보증금 5백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의 각호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관리규약에 있는 규정보다 상향조정하여 재산세 5만원을 납부하는 보증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 및 보험금액 3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함과 동시에 신원진술서 4통, 보증인의 보증용 인감증명 2통,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2통을 추가로 제출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상 재정보증서류의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타의 서류는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서류중 3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만을 제출하였는바, 신청인은 재정보증서류의 금액을 상향조정한 사유에 대하여 전시 제2의 1. '나'의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그동안 재산세 1만원을 납부하던 자가 물가상승으로 10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현실성을 고려하여 인상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관리규약에 있는 동 규정을 개정하여 상향조정후 그에 따라 적법하게 피신청인에게 요구했어야 함에도 신청인 임의로 금액을 인상한후 이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반발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는 행위이고, 더욱이 신청인은 동 관리규약 제27조 1항 1호의 재정보증과 같은 2호의 보험회사 신원보증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1호, 2호 모두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문리해석상이나 재정보증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둘중의 하나만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할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중 하나를 충족한 3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기간내에 제출한 것은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고, 기타 관계서류 미제출은 피신청인이 이미 9개월 동안이나 근무한 사실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점으로 볼 때 이를 로 한 해고는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부하직원 통솔미비의 원인이 된 임○호기사와의 싸움은 그 발단이 업무상 사유이고, 또한 처리결과도 쌍방과실로 각각 5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의 일방과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신청인의 이전 근무지인 태평양아파트에서 재직중 발생한 피신청인의 과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채용되어 문제없이 근무해온이상 피신청인의 해고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같은 일련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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