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영업목표량 설정에 객관성이 없고, 징계사유로 거론한 업무태...
- 번호
- 98부해595
- 일자
- 2001-01-13
회사측은 보험회사 영업직에 종사하는 피신청인들이 영업목표를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하였는바, 동 영업목표량 설정에 객관성이 없으며 특히 전체영업목표량을 감소 조정하면서 피신청인 소속 영업개척팀의 영업목표량은 상향 조정하였고, 징계사유가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으로 되어 있으나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 없이 영업목표 미달 사유만으로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이라 함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로서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번지 국제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김○만 이○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9. 삼환APT 1101-702 (1)이○재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316-6번지 (2)김○완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주공9단지APT 911-1104 (3)조○덕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유○식 >
위 당사자간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만·이○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200여명을 고용하여 손해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국제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재(이하 "피신청인1"이라 한다)는 1978. 5.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개척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11.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고, 재심피신청인 김○완(이하 "피신청인2"라 한다)은 1984. 3. 8.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개척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11.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며, 재심피신청인 조○덕(이하 "피신청인3"이라 한다)은 1985. 4. 12.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개척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 8. 11.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8. 11.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1997년도 4/4분기 및 1998년도 1/4분기 영업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4. 1부터 영업개척팀 영업직에 적용하는 "FY 1998 평가기준"을 제정 시행하면서 평가는 수지실적에 의해 매월 실시하고, 월 단위 평가결과 경고 3회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다.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징계요건)제2항에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52조(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규정 등을 참작하여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신청인 회사는 1998. 1월에 회사 전체 영업목표액을 약 4,6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가 4,20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나 피신청인"1"은 1997년도 목표액 2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피신청인"2"는 1997년도 목표액 2억3,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피신청인"3"은 1997년도 목표액 4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 사실.
마.피신청인들은 1998. 8. 11. 감봉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9. 4.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된 후 동년 11. 12.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 경위
피신청인들은 1998. 2. 1. 신설된 영업개척팀에 발령된 후 소속 본부장의 영업독려 차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사규 제51조(징계요건)제2항(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위반으로 동년 7. 28. 및 동년 8.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8. 11자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나.사표제출 강요 여부
영업실적을 근간으로 하는 보험업에서 인사고과 기준은 회사의 흥망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합한 인사고과 기준으로 "FY 평가기준"을 마련해 온바 1998년도에도 동년 4. 1부터 적용되는 "FY '98평가기준"을 제정하였고, 평가기준은 수지실적에 의하여 매월 실시하고 월단위 평가결과 경고 3회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FY '98평가기준"은 인사고과의 기준이지 "취업규칙"이 아니고, 인사고과 기준을 근로자 동의를 얻어 제정한다 함은 초심지노위의 잘못된 판단이며, "목표달성에 자신이 없는 직원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라"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영업본부장이 영업독려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써 영업직 24명 중 2명은 개인사업을 위하여 퇴직하였고 1998. 4. 16자 사직서를 제출한 7명은 진로배려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촉탁직으로 재발령하였으며 8명은 연도말 평가를 희망하며 목표달성의 결연한 의지표시로 1999. 3.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 수리 여부는 그때가서 의사표시를 확인후 처리하게 될 것인바, 사직서 미제출자 7명 중 피신청인 3명은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음.
다.영업목표의 과다 설정
○개인별, 근속년수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지 목표"를 설정후 이에 해당하는 "원수보험료 목표"를 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보험종목별 계획서에 의거 영업개척팀 목표를 확정시켰는바 이를 전직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이러한 사정을 여러차례에 걸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기존에 각 직원이 개척한 실적은 본인 부서이동시 모두 가지고 이동하였으며, 영업목표는 신규 뿐 아니라 기존실적도 모두 포함된 것이고,
-영업개척팀 1인당 원수목표는 4억5,600만원이고 수지목표는 1억4,400만원으로 회사 평균 원수목표 11억7,000만원, 수지목표 2억5,000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음에도 피신청인들만 목표가 과중하다 함은 잘못된 주장이며,
-보험종목별 목표는 본인이 작성한 계획서를 참조하여 설정한 것으로 업무수지 목표가 달성되면 원수보험목표 미달은 무의미한 것으로 각 보험마다 차이가 있어 원수보험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이익발생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라.징계의 정당성 여부
○각 피신청인의 업무추진 실적은
-1997. 4/4분기(1998. 1∼3월)에 원수실적은 피신청인"1" 21%, 피신청인"2" 69%, 피신청인"3" 39%이며,
-1998. 1/4분기 (1998. 4∼6월)의 원수실적 및 수지실적은 각각 피신청인"1"이 45%, 40%, 피신청인"2"가 69%, 51%, 피신청인"3"이 39%, 36%로써 원수보험료 및 업무수지실적이 모두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영업개척팀 전체의 평균 달성율은 41%로 다른 영업본부의 95%∼102%에 크게 미달되며 같은 영업개척팀 내에서도 "정○환, 조○우, 심○훈" 등은 동일조건에서도 80%를 초과하였으며,
-한편 1997. 4/4분기와 1998. 1/4분기를 평가한 것은 사규에 따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 경위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1998. 2. 1. 신설된 영업개척팀에 인사발령을 한 후 과다한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영업개척팀에게 매월 평가를 실시한 후 실적부진을 로 사직을 강요하다 이에 불응하자 감봉3월의 부당징계 처분을 하였음.
나.사표제출 강요 여부
신청인은 영업개척팀에 대하여 "매월 평가, 경고3회시 퇴출 또는 면직"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후에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경고장을 3회 발송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직강요로 영업개척팀 24명 중 2명은 완전히 사직하고 7명은 사직서를 내고 1998. 4. 16자로 1년간 촉탁직이 되었고, 8명은 1년이 유예된 1999. 3.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다.영업목표의 과다설정
○신청인 회사는 1998. 1월 전체 영업목표액을 약 4,600억원으로 설정하였다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4,200억원으로 감액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에게는 부서이동에 불과함에도 '98년도 목표액 설정을 피신청인"1"은 '97년도 목표액 2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피신청인"2"는 '97년도 목표액 2억3천5백만원에서 4억원으로 피신청인"3"은 '97년도 목표액 4억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과다하게 설정하였는바,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영업분야를 적자를 내는 대신 투자영업 분야에서 흑자를 내는 경영구조로 회사에서 영업개척팀에 부여한 목표가 업무수지기준 35억원에 제사업비 33억원을 공제한 2억원 이익의 영업목표가 과다치 않다고 주장하나 보험영업분야에서 이익을 내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법인본부는 기존의 회사 정책 거래선이 있으나 영업개척팀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업실적을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라.징계의 정당성 여부
○1998. 4∼8월까지 법인 1본부의 달성율은 91.8%, 법인2본부의 달성율은 84.8%인 반면 영업개척팀이 40.7%로 저조한 사유는 회사에서 "영업개척팀은 장기보험을 하지 말라"는 방침에 의한 것으로 영업개척팀의 직무태만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97. 4/4분기 실적이 저조하다 하나 '97년도 전체 실적은 저조한 것이 아님에도 부서이동 후인 '97. 4/4분기 실적(1998. 1∼3월)과 '98. 1/4분기(1998. 4∼6월) 실적만으로 평가함은 잘못이고, '98년도 2/4분기에는 실적이 향상되었음.
-신청인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4. 1을 기준으로 시작하며 매년 평가시기는 8월과 익년 2월임에도 1998. 1∼6월까지 실적을 평가하여 동년 8.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규를 위반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영업실적을 근간으로 하는 보험업계에서 피신청인들의 영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피신청인들이 각성토록 경고 3회 후 감봉3월의 경징계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4. 1부터 영업개척팀 영업직에 적용하는 "FY 1998 평가기준"을 제정·시행하면서 월 단위 평가결과 경고 3회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취업규칙 제51조제2항에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의 "FY 1998 평가기준"은 영업직에 대한 일종의 인사고과 기준으로서 취업규칙의 일부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으므로 인사고과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시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처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1998년도의 전체 영업목표액이 4,6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하향조정되었음에도 신설조직인 영업개척팀 소속의 피신청인"1"의 목표액은 2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피신청인"2"의 목표액은 2억3,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피신청인"3"의 목표액은 4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할시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합의를 하였다든지 또는 동 목표액으로 상향조정을 하여야만 하는 객관적인 설명이나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인바 피신청인들이 영업직원으로서의 적성·능력 부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피신청인들이 목표량 미달 이외에 특별히 의무를 위반하였다든지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채 단순히 목표량 대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유만으로 취업규칙 제51조제2항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영업목표량 설정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목표량 미달을 로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감봉3개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로서 인사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달리하지만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인사권 남용이라 판단되기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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