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법정관리 중의 회사가 근로조건을 저하변경시키기로 하고 기존...

번호
98부해596
일자
2001-01-13

법정관리중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퇴직금 제도를 기존의 누진제에서 법정연수제로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변경시키기로 하고 1998. 8. 15까지 희망퇴직자에 한하여는 변경 전의 퇴직금 제도(누진제)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신청인등이 이에 응하여 희망퇴직을 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등이 퇴직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근로조건을 저하변경키로 하였던 것을 철회하였다 하여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등을 위계나 강요에 의하여 사직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등이 진의에 의하여 사직을 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유화 3차 아파트 210호 윤○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4동 842-19 김○덕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43-3 삼익그린빌리지 401 이○교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13-8, 102호 최○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18-1. 미도APT 101-303 권○호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333-11. 주공APT 113-408 권○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464-28 이○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 주공APT 805-608 홍○표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우성아파트 101-103 정○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76-1 현대APT 101-103 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7동 목동APT 1226-904 이○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번지 (주)한주 관리인 이○특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 인정

2.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윤○희는 1982. 1. 8, 같은 김○덕은 1979. 10. 18, 같은 이○교는 1989. 1. 16, 같은 최○섭은 1986. 4. 10, 같은 권○호는 1990. 4. 25, 같은 권○한은 1990. 4. 25, 같은 이○철은 1990. 4. 25, 같은 홍○표는 1994. 1. 15, 같은 정○대는 1979. 2. 16, 같은 김○한은 1993. 9. 15, 같은 이○택(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1982. 1. 1. 재심피신청인 회사 생산부 직원으로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신청인 정○대, 같은 이○교, 같은 홍○표, 같은 김○한, 같은 권○호는 1998. 8. 14일부로, 신청인 윤○희, 같은 김○덕, 같은 최○섭, 같은 이○철, 같은 권○한, 같은 이○택은 같은해 8. 15일부로 의원면직 처리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특(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24명을 고용하여 기계 정제염 등을 생산하여 판매업을 하는 (주)한주의 법정관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7. 4. 부도가 발생하여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사정리 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 주 채권자인 한미은행이 서울고등법원에 회사 정리절차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6. 23. 회생가능성이 없음을 로 피신청인 회사가 패소하였고, 같은 해 7. 2 피신청인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 1. 11 피신청인 회사가 패소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1998.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같은 해 7. 22.과 7. 30.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회사를 살리기 차원에서 근로조건의 하향 변경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같은 해 8. 10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인천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제도를 기존의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년수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변경과 "희망퇴직자에게는 변경전(기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주는 조건으로 1998. 8. 15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변경시행 통보' 문서(한주 경영 제 98-37, 1998. 8. 10)를 노동조합과 각 공장에 통보한 사실.

다.이에 노동조합은 1998. 8. 11. 피신청인 회사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8. 12. 노동조합장인 신청외 박○수는 강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근로자에게 설명회를 갖고 "근로조건 변경사항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시행사항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저지할 것이며, 사원들은 동요말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 협조"를 당부하였고, 일부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사표제출을 재고할 것을 권유한 사실.

라.신청인 등을 포함한 45명은 1998. 8. 15 까지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8. 29, 같은 해 8. 14 일과 8. 15 일자로 소급하여 신청인 등을 포함한 45명을 사직 발령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1호에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당연 면직하도록 규정된 사실.

바.1998. 9. 1. 울산공장 소속 희망퇴직자중 15명은 퇴직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고 서울 본사의 관리인실을 점거·농성을 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날 19:00까지 위 15명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농성을 풀었으며, 신청인 등에 대한 퇴직금도 같은 해 9. 2 전액 지급한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10. 이후에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노·사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하향조정 하고자 제3차(1998. 8. 25), 제4차(1998. 8. 26) 단체교섭을 실시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퇴직금 전액 우선보장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 교섭재개를 주장하여 교섭에 진전을 보지 못한 사실.

아.노동조합은 1998. 9. 3. 우리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9. 8. 조정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같은 해 9. 30.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우리위원회가 제시한 "기 통보한 '근로조건 변경시행(한주 경영 제98-37)'을 철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같은 조정안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철회하였고 같은 해 9. 29. 종업원 퇴직보험을 가입한 사실.

자.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철회하고 이에 추가하여 '종업원 퇴직보험'까지 가입하자 피신청인 회사의 위계와 강요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7.에서 11. 9 사이에 각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11. 1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1)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1997. 4. 부도발생 이후 1998. 2. 13. 부터는 법정관리 상태로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왔고, 1998. 8. 10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등에 통보한 '근로조건 변경 시행'문서는 법원의 승인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문서에 의하면 같은 해 8. 15 이전 희망퇴직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시 기존의 조건(누진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퇴직금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최후의 생계수단으로 간주되는데 그러한 퇴직금이 대폭 삭감된다는 사실에 동요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에서 법원의 승인을 받은 '근로조건 변경시행'사항을 믿지 아니할 수 없었고,

-노동조합장도 1998. 8. 12 강릉공장을 방문하여 "회사의 장래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으며, 신청인 등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회사 갱생을 위하여 희망퇴직을 신청을 한 것임

2)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 수락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구실하에 경영상의 로 시행하겠다고 하던 '근로조건 변경 시행'을 신청인 등이 퇴사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의해 철회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었던 종업원 퇴직보험까지 가입하는 등 종전 보다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한층 더 개선하였으며, 또한 과거 4조 3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3조 2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 1인 당 월 80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어 이에 대한 수당을 감안하면 근로자를 희망퇴직시켜 인건비를 절감코자 하는 효과가 없어 지는 것으로서 신청인 등을 포함한 퇴직 근로자를 희생하여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음

3)사직서 제출후 회사를 출근하지 않은데 대하여

신청인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철회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으로 대다수 근로자가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특히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생산공장에서는 사직서 제출하면 즉시 다른 근로자로 대근처리하고 있음

나.신청인 등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시행' 문서에 따른 감원, 감봉, 특히 퇴직금의 대폭삭감 등 상당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통보가 없었더라면 희망퇴직을 할 가 없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엄연히 피신청인 회사의 공문에 의한 강요와 위계에 의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1)사직서 제출경위와 신청인 등에 대한 설득

-신청인 등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명분 하나만으로 '근로조건변경시행' 문서에 의거 구조조정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7. 4. 부도 발생후 1998. 2. 1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 주 채권자인 한미은행이 회사정리절차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신청회사가 패소하였으며 같은 해 7. 2.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계류중이었으므로 장래가 불투명 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 살리기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10. '근로조건변경시행' 문서를 노동조합과 각 공장에 통보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의 도래로 임금과 퇴직금 보장 등이 불투명하자 신청인 등은 노동조합의 반대의사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1998. 8. 29 사직 처리하였음.

-1998. 8. 12 노동조합 위원장이 강릉공장을 방문하여 집회를 갖고 신청인 등을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회사측의 근로조건 저하는 일방적 시행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적극 대응할 것이니 조합원은 동요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퇴사자가 다수 발생하여 공장운전에 위기를 느낀 공장장과 간부사원은 개별면담을 통하여 사직을 재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거부당하였음.

3)단체교섭과정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인 등은 1998. 8. 10 통보한 '근로조건 변경시행'이 철회되어 퇴직자만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노사협의회 1회(1998. 6. 23), 단체교섭을 2회(1998. 7. 22, 7. 30) 하였으나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어, 부득이 회사정리법 제54조에 의해 인천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8. 10.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의 하향 변경을 발표하였고, 이후 3차(1998. 8. 25), 4차(1998. 8. 26) 단체교섭에서도 노동조합은 퇴직금 전액 우선보장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후 교섭재개를 주장하여 노·사간 교섭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며,

-노동조합은 1998.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1998. 9. 30.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하였고, 공장 가동에 절대적인 유틸리티(전기, 증기, 물)를 공급하는 울산석유(주)는 유틸리티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으로 협상자금이 소진되어 한미은행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러한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단행한다면 회사정리 절차개시 여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었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주 채권자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한 회사정리절차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후 법원과 채권자 등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파업은 회사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우선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1998. 9. 30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변경시행'을 철회하게 된 것이며 신청인 등을 위계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음

3)사직서 제출후 사직자 들의 집단불법행위

-피신청인 회사의 공장은 그 특성상 24시간 가동하여야 하는데, 신청인 등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공장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재직사원으로 구성된 비상대근조를 투입하여 공장을 가동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 등이 사직서를 제출(1998. 8. 15)한 후 2주일이 지난 1998. 8. 29에서야 같은 해 8. 14자와 8. 15자로 소급하여 사직발령 하였음에도 신청인 등은 그때까지 퇴직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퇴직을 고집하였으며, 특히 같은 해 9. 1. 울산공장 퇴사자 15명은 퇴직금을 빨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서울본사에 올라와 관리인실을 불법 점검, 농성과 소란을 피워 퇴직금 등 미지급금품 전액을 같은 날 19:00까지 지급하고 농성을 해산시켰으며, 신청인 등에 대한 퇴직금도 같은 해 9. 2 전액 지급하였음.

-신청인 등은 당시 대부분 공장 인근의 사택에 거주하였는 바, 다른 사원들에게도 퇴직금 등 회사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작업분위기를 흐트려, 현재의 간부사원은 물론 동료사원들도 이들의 복직을 만류하고 있는 바, 이제와서 희생자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나.위 사실을 종합하면 사직자 45 명은 노동조합이나 회사간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부도발생 이후 고등법원에서의 패소와 근로조건변경으로 불이익을 예상하여 자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성 등 불법집단행동을 하여 퇴직금까지도 지급받은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조건변경 시행'을 철회하자, 신청인 등은 자신들만 희생되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은 이치에 맞지 않고 신청인 등을 제외한 34명은 이를 인정하고 있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피신청인 회사의 위계와 강요에 의하여 희망퇴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회사의 위계에 의하여 희망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행한 표의자가 사기(위계)를 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바,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각 공장에 통보한 1998. 8. 10자 '근로조건 변경시행'에 관한 문서(한주 경영 제98-37)가 실제로는 시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고의(위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아"에서와 같이 피신청회사는 1997. 4 부도가 발생하여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회사정리 계획안을 인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 주 채권자인 한미은행이 회사정리절차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살리기 차원에서 같은 해 7. 22, 7. 30. 2차에 걸쳐 근로조건을 저하 변경시키고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퇴직금 제도를 기존의 누진제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년수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허가 받아 같은 해 8. 10. 노동조합과 각 공장에 문서(한주 경영 98-37)로 통보하고 희망퇴직자에게는 변경전 규정(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1998. 8. 15까지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사실, 조합장인 신청외 박○수가 신청인 등이 근무하는 강릉공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갖은 사실, 일부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게 사표제출을 재고할 것을 권유한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등을 포함한 45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해 8. 15까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8. 29에서야 신청인 등을 사직 발령한 사실과, 한편 피신청인 회사가 위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철회하게 된 과정을 보면 같은 해 8. 10.이후에 노동조합과 2 차례나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퇴직금 전액 우선보장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 교섭재개를 주장하여 교섭에 진전을 보지 못한 사실, 노동조합은 같은 해 9. 3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하여 같은해 9. 30. "기 통보된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철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사실, 동 조정안에 따라 기 통보된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겠다.

위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회사가 처음부터 인원을 감원한 다음 근로조건을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같은 해 9. 3 노동쟁의 조정 신청후 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노사간 의견을 조정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에 도움이 안된다는 채권단의 조언 등에 의하여 같은해 9. 30. 기 통보된 '근로조건 변경시행'을 철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었다는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달리 신청인 등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2)또한 신청인 등은 피신청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시행' 문서에 의하여 사직을 강요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인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하고(대판 1992. 12. 24, 92다25210참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하는 바(대판 1997. 3. 11, 96다 49353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라,바"에서와 같이 일부 부서장은 사직서 제출을 오히려 재고하여 보라고 권고 한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등을 포함한 45명의 근로자들이 같은 해 8. 15까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8. 29에서야 신청인 등을 사직발령한 사실, 신청인 등은 사직의사를 철회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철회하지 않은 사실, 1998. 9. 1. 울산공장의 일부 희망퇴직자는 퇴직금을 빨리 지급하지 않는다고 본사 관리인실을 점거 농성하여 같은 날 19:00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신청인 등에 대한 퇴직금도 같은 해 9. 2까지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신청인 등이 피신청회사의 같은 해 8. 10 '문서'에 의해 강요되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가 없다.

3)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청인 등의 사직서가 피신청인 회사의 위계와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희망퇴직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12. 20, 95누16059 참조)고 할 것인 바,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등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 회사의 위계와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 등은 사직이라는 사실 자체를 진정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회사가 회생하기 위하여는 인원감원과 근로조건의 저하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퇴직금지급방법(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를 두고 신청인 등의 사직의사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 등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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