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
- 번호
- 98부해60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사업부진에 따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기구조직을 축소 운영하면서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전직발령 하였고, 위와 같은 전직발령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목련아파트 205-1204 안○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78-42번지 한○동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안○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408번지 한일약품공업(주)
대표이사 우○규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처분은 이를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안○균은 1985. 8. 1, 같은 한○동은 1989.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 운전직과 하조직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5부로 수원공장 경비직과 청소직(의약품 폐기담당)으로 각각 전직발령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우○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600여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한일약품공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1. 24 사업부진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서울지역 의약품 운송팀을 4개팀에서 2개팀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차 배송체계 및 인원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해 12.부터 이를 시행한 사실.
나. 위와 같은 자체 운송팀 축소운영에 따라 4명(운전원 2명, 배송담당 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고객지원부 차장 임○관이 1997. 11. 26 신청인 안○균과 한○동에게 각각 사직을 권고한 사실.
라. 위 임○관은 1997. 11. 26부터 당해 전직발령 전까지 신청인 안○균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한○동에 대하여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하도록 지시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조에서 회사는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전근, 주재, 직무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1. 5부로 신청인 안○균과 한○동을 본사 고객지원부에서 수원공장 경비직과 청소직(의약품 폐기담당)으로 각각 전직발령한 사실.
사. 위와 같은 전직발령에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직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고객지원부 차장 임○관이 1997. 11. 26 신청인들에게 사전 통보와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안○균의 경우에는 위 안○균이 운행하던 5톤 탑차를 1997. 9. 8 신규채용되어 수습 중에 있던 신청외 양○현에게 배차함으로써 1997. 11. 26부터 당해 전직발령 전까지 업무와 보직을 박탈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997. 12부터 서울지역 의약품 운송팀을 4개팀에서 2개팀으로 축소운영함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 안○균은 5톤 탑차(서울8바9057)를 이용하여 화물 및 의약품 완제품을 수원공장에서 서울 본사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신청인 한○동은 고객지원부에서 내근직인 RA50 시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서울지역 의약품운송팀과 전혀 무관한바, 의약품 운송팀 축소운영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 하여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부당하며
다. 신청인들은 1995년경 피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신청인 한○동의 경우 1997. 11. 21 정년퇴직자 송별연에서 부서장인 차장 임○관에게 취중에 경미한 실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후 사과를 하였는바, 이들을 권고사직의 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들의 최근 3년간 인사고과 기록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바 이또한 권고사직의 사유로 함은 부당하다 할 것임.
라. 피신청인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신청인들을 전직발령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해 전직발령 이전에 사직강요라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사실로 보아 업무상 필요보다는 사직강요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임이 명확하며, 특히 신청인들은 운전 또는 시약관리 업무 등을 각각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였음에도 경비 또는 청소직(의약품 폐기담당)으로 전직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였고, 전직발령에 따른 임금손실은 물론 통근 등에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근로계약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전직발령이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및 광주지역에 각각 의약품 보관창고를 두고 전국거래선에 자체운송팀 또는 정기화물편으로 의약품을 운송하여 왔으나, 신속한 운송과 경비절감 등을 위해 1997. 1 부산지역, 같은해 4 대구 및 광주지역 창고를 각각 폐쇄한 후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및 수원지역의 운송업무를 전문회사의 택배로 전환하였으며
나. 이후 경기불황으로 의약품 판매가 계속 부진해짐에 따라 거래선에 대한 자체차량 운행가동율이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자체운송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1997. 12부터 종로, 서대문, 동대문 및 영등포 지역을 각각 담당하던 4개 운송팀을 2개팀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개팀 4명(운전원 2명, 배송담당 2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고, 이때 잉여인력 4명 중 배송담당 1명은 정년퇴직자의 후임으로 충원이 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게 되었음.
다. 피신청인 회사 고객지원부는 운전, 배송, 출하, 포장 및 반품 부문으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으나 부서장 책임하에 수시로 업무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전 및 배송부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고객지원부 소속직원 전원의 인사고과 등을 참작자료로 하여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임. 참고로 신청인들은 최근 3년간의 인사고과에서 각각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고, 근무태도에 있어서도 불평·불만 및 업무 비협조자로 평가되었음은 물론 근무중 수회에 걸쳐 화투놀이를 하여 각각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신청인 한○동은 1997. 5. 25 후배 사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같은해 11. 21 부서전체 직원이 참석한 정년퇴직자 송별모임에서 상사에게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라. 위와 같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으나,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서 구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사실과 고용이 불안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을 사직 시키기보다는 보직을 변경하더라도 구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피신청인 회사의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피신청인 회사 수원공장 소속 촉탁사원 2명을 1997. 12. 31부로 계약해지하고, 같은해 12. 29 신청인들과의 면담을 거쳐 1998. 1. 5부로 신청인들을 각각 전직발령하였던 것이며
마. 피신청인 회사 서울 본사와 수원공장간의 인사이동은 서울 본사 소재 공장이 수원으로 이전(1차:1990년, 2차:1993년)한 이후 수시로 시행되어 왔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2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바 통근 등에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바.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거래선에 대한 자체차량 운행가동율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서울지역을 담당하던 4개 운송팀을 2개팀으로 축소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의 해소방안으로 노동조합 및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직발령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더라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위와 같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1. 24 사업부진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서울지역 의약품운송팀을 4개팀에서 2개팀으로 축소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차 배송체계 및 인원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위와 같은 자체 운송팀 축소운영계획에 따라 4명의 잉여인력 발생이 예상되자 같은해 11. 26 신청인들에게 각각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 1. 5 신청인 안○균에 대하여는 수원공장 경비직으로 같은 한○동에 대하여는 같은 공장 청소직(의약품 폐기담당)으로 각각 전직발령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전직발령은 피신청인이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에서 구제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시행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당해 전직발령 이전에 사직강요라는 부당행위가 있었던 사실로 보아 업무상 필요보다는 사직강요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보복성 인사임이 명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만, 신청인들이 운전 또는 하조직(시약관리 업무담당) 업무를 각각 장기간에 걸쳐 수행 하였음에도 사전협의 등의 절차 없이 경비 또는 청소직(의약품 폐기담당)으로 각각 전직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였고, 전직발령에 따른 임금손실은 물론 통근 등에 있어서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당해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구조직 축소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사실. 위 제1의 2. "마∼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9조에서 회사는 업무형편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전근 및 직무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당해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직에 이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당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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