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사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고 전과사실을 감추기 위해 ...
- 번호
- 98부해600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병원에 운전직으로 입사한 신청인이 자필이력서와 주민등록 등본만을 제출하고 신원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채용서류 제출 독촉에도 이를 기피하다가 신청인의 이력서 기재사항 중 운전직 경력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채용서류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신청인을 징계해고 대신 "채용취소"의 통상해고 처분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692번지 진○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훈·신○근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산 66-2번지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광주성은병원 이사장 박○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이 1998. 8. 26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진○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4. 1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 8. 26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행하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 광주성은병원"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병원 취업규칙 제3조(직원의 정의)에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 정식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인사" 제6조(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 결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①자필이력서 ②입사지원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건강진단서 ⑤경력증명서 ⑥병적증명서 ⑦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서 ⑧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⑨기타 필요한 서류"로 규정되었으나 신청인은 해고당시까지 채용서류 중 자필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은 동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9. 16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술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1998. 8. 26 광산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일 노동조합설립관계를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노동조합 탈퇴를 보증인에게까지 권유", "송○진 간호사에 노조탈퇴 권유"라고 진술하며 "추후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심신청 심문회의시까지 관련확인서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다.신청인은 채용서류 미제출 사유가 체납된 세금으로 인한 월급압류를 피하기 위함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미제출한 서류는 세금체납과 관련한 월급압류와는 관련이 없는 사실.
라.신청인이 채용시 제출한 이력서에 "1995. 1. 20 앰블런스 운전 입사, 1996. 2. 7 앰블런스 운전 퇴사"로 기재하였으나 동 기간 중 앰블런스를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신청인의 전과사실에 관하여 1979. 3.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1991. 3. 29 상기 죄명으로 "벌금 70만원", 1994. 8. 3 상기죄명으로 "벌금 20만원", 1997. 12. 17 "공갈 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나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8. 26 해고된 후 동년 8. 31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으며 동년 11. 9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채용 및 해고 경위
신청인은 1998. 4. 13 "광주사랑방" 신문에 공고된 직원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피신청인 병원에 제출하여 동년 4. 16∼4. 30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동년 8. 2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동년 8. 24 "전국병원노련"에서 인준증을 교부받았으며, 동년 8. 26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회사에 복귀하여 동일 13:30경 총무부장실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한 사실을 통보하자 피신청인 병원 총무부장이 노조설립신고서 반려를 요구하기에 신청인은 거절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에게서 셔틀버스 키를 뺏고 해고라고 하였고, 동년 8. 28에 우편으로 동년 8. 26자 해고됨을 통보받았음.
나.해고의 부당성 여부
신청인은 1998. 8. 28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채용취소"라 함은 부당한 것이며, 채용취소란 시용(수습)기간에만 가능함에도 신청인의 시용기간인 동년 4. 16∼4. 30까지 근로자로서의 자질 및 성격·능력 등 적격성을 인정받았기에 채용취소는 부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 외에도 채용서류를 제출치 아니한 다수의 근로자가 있음에도 신청인만을 해고함은 부당하며, 신청인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아니한 는 체납된 세금 160만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신청인이 1998. 8. 26 오전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채용취소에 대한 통보가 없다가 신청인이 동일 13:30경 노조설립신고를 통보하자 해고를 통보함은 피신청인이 "동년 8. 25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로 결정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정○섭 신경외과"에 신청인 경력을 문의한 것이 1998. 9월 초순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년 8. 5 및 8. 25 인사위원회 개최 주장은 허위인 것임.
다.부당노동행위 여부
피신청인은 1998.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취소를 하였다 하나 동년 8. 26 오전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신청인이 동일 13:30경 노조설립을 통보하자 해고한다고 통보를 하였고, 신청인이 해고되었다는 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또한 교섭장소를 경비실 정문으로 하자는 등 단체교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신청외 "박○천"의 진술과 같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채용 및 해고 경위
신청인은 1998. 4. 16 피신청인 병원에 입사지원을 하면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채용구비서류(입사원서, 신원보증서, 서약서, 사회활동내역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군 복무 확인증명서) 제출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채용시부터 8차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제출치 아니하므로 1998. 8. 8 병원 간부회의 겸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한번 더 채용서류 제출기회를 부여하고 미제출시 채용을 취소"하는 의결을 한후에 동년 8. 10 총무부장 정○채가 신청인에게 동 의결사실을 통보하자 신청인은 동년 8. 15까지 채용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서는 동년 8. 24이 되어도 제출치 아니하므로 동년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년 8. 26자로 채용을 취소하고, 동년 8. 26. 14:00경 총무부장이 신청인에게 "지난 8. 8 인사위원회에서 근로관계해지가 거론되어 마지막 기회를 주라는 지시에 의거 신청인 요청에 따라 8. 15까지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8. 24까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어제(8. 25)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다"고 하자 신청인이 "조금전 노조설립신고를 마쳤다", "노조를 앞으로 인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 14:40경 "정○" 상임이사가 들어와 대화를 듣고 있다가 신청인에게 "차량운전키를 돌려주십시오" 하자 신청인은 운전키를 상임이사에게 건네주었고, 상임이사는 동 차량키를 총무부장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음.
나.해고의 부당성 여부
신청인이 입사시인 1998. 4. 16 제출한 자필이력서상 1995. 1. 20∼1996. 2. 7까지 개인병원에서 앰블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기록하여 총무부장과 면담시 "정○섭 신경외과"에 근무하였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그후 동년 8. 3 및 8. 6 병원에 내왕한 환자보호자들이 신청인의 신상에 대하여 "전과도 있고 법원도 자주 왕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므로 동년 8. 5. 10:00경 상무이사 "정○"이 정○섭 신경외과 원장에게 유선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한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동년 8. 8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인에게 채용서류 제출기회를 부여키로 하였고, 동년 8. 20 신청인의 전과사실을 알아본바,
-1979. 3.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
-1991. 3. 29 상기 죄명으로 "벌금 70만원"
-1994. 8. 3 상기 죄명으로 "벌금 20만원"
-1997. 12. 17 "공갈미수"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신청인이 채용서류를 8차에 걸쳐 제출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한 를 알게 되었기에 1998.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을 취소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섭 신경외과"에 경력조회를 한 것이 1998. 9월 초순이라 하나 신청인이 동년 9. 1 "민노총 전남지역본부" 교육부장, "병원노련" 간부 1명 및 이○석 시의원을 대동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병원 원장, 총무부장 및 총무과장 면담시 원장이 직접 "정○섭 신경외과에 근무했느냐" 묻자 신청인이 "확실히 정○섭 신경외과에 근무했습니다"라고 하여 원장이 직접 이력서에 "정○섭 N/S"라고 기재를 한 것으로서, 1998. 9월 초에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주장은 없으며, 당 병원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기에 직원채용시 공개채용이기는 하나 대부분 추천에 의하여 채용하므로 채용직원의 신원이 확실하였는바, 서류미제출자 중 "정○도", "박○천"은 병원의 실수로 채용서류를 분실하여 재제출 요구중이고 "김○수"는 수습기간 중이였으며, 유○문은 광주시 소재 신경정신과 병원장 유○만의 친동생으로 신원이 확실하였고, "박○철"은 1998년도에 광주보건대를 졸업한 유자격자로서 신청인만이 신원을 보증할만한 자료가 없기에 채용서류를 독촉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기에 피신청인이 확인한바 이력서 허위기재, 형집행 유예기간 등의 사실이 밝혀져 징계해고를 하여야 하나 서류를 미제출하였기에 징계해고 대신 통상 해고조치를 한 것임.
다.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에게 1998. 8. 26. 14:00경 해고됨을 구두로 통보하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후 1998. 8. 31 접수된 광산구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통보" 문서로 신청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으나 조합원에게 노조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1998. 8. 26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피신청인에 동 사실을 알리자 해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시용기간도 지났고, 채용서류를 제출치 아니한 는 급여압류를 피하기 위해서이며, 채용시 전과사실 유무를 물은적도 없고, 셔틀버스 운전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허위경력이 문제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시용기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채용시 시용기간을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병원 취업규칙에도 시용 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으며,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3조에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규칙 제2장의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 정식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6조에 "직원으로 채용결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채용결정된 자는 채용서류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채용결정된 후 서류제출 독촉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의 지위는 "직원"이라기보다 "채용결정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시용기간 경과"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둘째, "채용서류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세금 체납시 납세의무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가압류 내지 압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채용되어 급여를 수령하면 그 사실만으로 급여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가능한 것이므로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급여 압류를 우려하여 채용 제출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오히려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폭력행위" 및 "공갈미수" 등의 전과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이 제반 채용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셋째, 이력서 허위경력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앰블런스 운전보다는 셔틀버스 운전이 주업무이고,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청인을 운전직으로 채용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이력서상 다른 경력보다 1995. 1. 20∼1996. 2. 7까지 앰블런스 운전경력이 기재되어 있기에 운전직으로 채용케 된 것임에도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이력서상 앰블런스 운전직 경력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아니한채 운전직 허위경력이 문제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8. 22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동년 8. 26 "광산구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한 후 피신청인에 통보하자 해고를 당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조설립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할시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신청인의 보증인에게까지 노조탈퇴를 권유하였다"든지, "조합원에 노조탈퇴를 권유한 사실"에 대하여 추후 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재심신청 심문회의시까지도 제출치 아니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그외에도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채용시 허위이력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의 채용서류 제출 독촉에도 이를 제출치 아니하였으며, 채용서류를 제출치 아니한 사유가 신청인 주장과는 달리 신청인의 전과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인정되고 만약 신청인이 이력서를 정확히 기재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채용결정에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치 못할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한편, 피신청인이 "채용결정된 자"인 신청인에게 징계해고 대신 채용취소라는 형태의 통상해고로 조치함은 부당한 처분이 아닐 뿐더러 본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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