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무중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폭언으로 항명하고 ...

번호
98부해602
일자
2001-01-13

근무중 직장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으로 항명하고 교육기록서를 찢어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점과 상급자의 조퇴승인이 없었음에도 야간 근무중 일방적으로 조퇴계를 작성하여 경비실에 놓아두고 퇴근한 행위등은 일정한 규범속에서 행동에 제약을 받는 직장인 으로서 용인될수 없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것이어서 신청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1동 23 - 3번지 김○관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양덕동 974 - 13번지 한국태양유전(주)

대표이사 가와다 미쯔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7. 3.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가와다 미쯔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66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태양유전(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1. 3. 4. 피신청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매년 2회에걸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1994년도에 단한차례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를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아왔고, 근무기간중 부서 책임자와의 불화 및 업무적응능력 부족등의 사유로 7차례의 부서이동과 상사폭행으로 2차에걸쳐 출근정지15일의 중징계처분을 당하는등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량하였던 사실.

나. 신청인의 근무태도는 1998년 상반기(1월~6월)에 와서도 개선되지 않고 총 출근의무일수 117일중 20일간의 결근 및 14회에걸친 지각, 조퇴, 외출로 라인작업과 교대작업을 위주로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케 한사실.

다. 신청인은 1998. 5. 13. C제조과 타미네타 사상공정(니켈도포 공정) 작업중 공정정리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 공정책임자 이○희의 업무지시를 받고, 공정 책임자에게 "내가 회사에 쓰레기 버리려 왔느냐!"는등의 폭언을 하면서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 하였고, 같은해 5. 14. 근무부서를 같은과 외코드 공정(외면 도포)으로 이동하여 근무중 공정 사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칸막이 유리창을 손으로 쳐서 파손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5. 15. 민방위 보충훈련을 받기 위하여 14:00 ~ 17:30까지 조퇴 허락을 받고, 1시간(13:00 ~14:00)먼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 하였으며, 같은해 5. 18. 야간근무중 담당주임 정○만이 신청인의 위 무단이탈(조퇴)건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날 신청인의 공정이동에 따른 적응 교육도중 담당주임과의 의견충돌로 신청인의 교육기록서를 찢어 버리면서 공정담당 정○만 주임에게 "사직서 쓰고 나가면 되지않느냐"는등의 폭언을 한후 23:00부터 조퇴신청을 하고 귀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5. 21. 야간근무중 23:10분경 소속공정 정○만 주임에게 조퇴신청을 하였으나, 동 정○만 주임이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로 조퇴를 허락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익일 02:00경 일방적으로 조퇴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놓아두고 귀가 한후 같은해 5. 22.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1998. 6. 25. 신청인을 징계위원회 회부한후 같은해 7. 3. 자 징계해고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1998. 7. 3. 징계해고 조치에 대하여 같은해 8. 21. 초심 경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1. 14.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불복 같은해 11. 20.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재직당시 근무성적불량을 문제삼고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근무성적평가 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고,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결근, 외출, 지각, 조퇴등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모두 피신청인의 허락을 받았거나 결근의 경우도 당일 유선으로 연락한후 사후에 년.월차등으로 대체한 것이며, 또한 재직중 인사고과 평정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받은바가 없음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2) 신청인이 1998. 5. 13. C제조과 타미네타공정(니켈도포 공정) 작업중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이에대한 불만으로 같은달 14.기물(칸막이 유리)을 파손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1998. 5. 13. 니켈도포 공정 작업중 공정책임자인 이○희가 작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지시하여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내가 쓰레기 버리러 회사에 왔느냐"고 항의 하였을뿐 업무지시를 거부한바가 없으며, 이후 담당과장에게 다른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여 다음날(5. 14) 같은과의 외코드(외면도포)공정으로 전보되어 근무중 칸막이 너머의 타미네타공정(니켈도포)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 조용히 하라는 표현으로 칸막이에 부착된 유리창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툭툭 쳤는데 유리창이 깨진 것이지 고의로 기물을 파손한바가 없고,

3) 1998. 5. 15 조퇴건은 신청인이 같은날 민방위 보충훈련을 받기위해 14:00∼17:30까지 조퇴증을 끊고 12:20분경 회사를 나간 것은 사실이지만 13:00까지는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훈련시간보다 1시간정도 빨리 나간 것이 평소에도 통상관례로 되어 있었고, 훈련장소인 마산공설운동장까지 도보로 30분정도 걸리는 관계로 훈련시각 30분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

4) 이후 1998. 5. 18. 야간근무중 정○만 주임이 위 조퇴건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부당하다고생각되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날 동 정○만 주임으로부터 공정이동에 따른 교육도중 의견충돌로 교육기록서 3∼4장을 찢어버린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정○만 주임이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여 언쟁을 벌인후 같은날 23:00경 조퇴한 것은 사실이며, 같은달 22일 02:00경 야간근무중 배탈이나서 정○만 주임에게 조퇴를 요청하였으나, 과거 근태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신청인 스스로 조퇴증을 작성하여 경비실에 제출하고 나간후 당일 야간근무에 결근한 것 이므로 무단조퇴나 결근으로 볼수는 없는 것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에서 열거한 징계사유중 과거에 발생된 근무성적불량이나, 근태불량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그이외 작업지시거부, 기물파손, 무단조퇴, 무단결근등의 징계사유도 어느정도 신청인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기인된 것임에도 이를 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징계해고까지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처분으로서 명백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 신청인은 19991. 3. 4. 입사한 이후 1998. 6. 30. 까지 약 7년 3개월의 재직기간중,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1994년 하반기 평가에서 단 한차례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총평가회수 13번의 근무평가에서 12번을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아왔고, 업무적응능력 부족으로 7차례의 부서이동과 상사폭행으로 2차에 걸친 출근정지15일의 징계처분을 받는등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자였음.

2) 이러한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행위는 1998년도에 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1월부터 6월말까지 무려 20일간의 결근 및 14번의 지각,조퇴,외출로 이어져, 6개월동안 총 출근 의무일수 117일중 34일은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출근율이 70.9%밖에 되지않는 등 피신청인회사의 생산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 하던중에,

3) 신청인은 또다시 1998. 5. 13. C제조과 타미네타 사상공정(니켈도포 공정)작업중 공정책임자인 이○희가 공정정리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고 지시하자 "나이도 적은놈이 나이가 많은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러 가라고 하느냐,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왔느냐"고 대들면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후, 곧바로 소속과장인 이○필에게 부서이동을 요청하여 같은해 5. 14.부터 외코드공정(외면도포)으로 전보시켜 근무토록 배려하였음에도 공정이동에 대한 불만을 갖고 두께가 3미리나 되는 칸막이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4) 1998. 5. 15. 민방위 보충훈련을 받기위하여 14:00∼17:30까지 조퇴신청을 한후 12:20분경부터 무단조퇴를 하여 같은해 5. 18. 신청인에게 이에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도 없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을뿐 아니라, 공정담당 주임 정○만 앞에서 공정 이동에 따른 교육기록서를 찢어버려 담당주임이 이를 나무라자 "사직서 쓰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대들면서 당일 23:00부터 7시간을 앞당겨 조퇴를 하였으며,

5) 신청인은 상기와 같은 근무태도불량 사실들을 반성 하기는 커녕 또다시 1998. 5. 21. 야간근무중 23:10경 갑자기 소속공정 주임 정○만에게 조퇴를 신청하여, 동 정○만 주임이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지적하고 "가급적 조퇴는 하지말라"고 지시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02:00경 조퇴증을 경비실에 놓아둔채 무단조퇴한후 5. 22에도 계속하여 아무런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임.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998. 5. 26. 소속부서 책임자인 이○필 과장이 신청인을 불러 훈계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이○필 과장이 나를 외코드공정으로 보낸 것은 나를 내보내기위한 음모가 아니냐, 내보내고 싶으면 나가라 하던지" 하며 상사를 음해하고 대들어 더 이상은 근로관계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고, 취업규칙 제88조 제1항, 동제2항, 동제3항, 동제4항, 동제7항, 동제11항을 적용하여 1998. 7. 2.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의 불이익처분을 할수있는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계속시킬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것이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91다39559 : 1992. 3. 13 외 다수).

피신청 회사는 55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1일 2교대 라인작업을 위주로하는 제조업체로서 교대근무 및 라인작업의 특성상 무었 보다도 출근율등 직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당연히 요구될 것 임에 비추어 피신청회사의 취업규칙에 "수회에걸쳐 훈계하여도 반성의 여지가 없을 때" 또는 "정당한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 하였을 때" 등의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효라고 할수 없음은 물론이고,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가"항내지 "마"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의 평소 근무성적이나 근무태도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지극히 불량 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이 7년여의 재직기간동안 7차례의 부서이동이 있었던 점과 상사폭행으로 2차례에 걸쳐 정직15일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던 사실 및 신청인에대한 근무기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고 있을뿐 아니라, 특히 근무중 직장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폭언으로 항명하고 교육기록서를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것이나, 상급자의 조퇴승인이 없었음에도 야간근무중 일방적으로 조퇴계를 작성하여 경비실에 놓아두고 퇴근한 행위등은 일정한 규범속에서 행동에 제약을 받는 직장인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근무성적 불량사실 등 제반 상황을 모두 모아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 조치 한 것은 신청인이 행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 이어서 이건 징계해고 조치가 징계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박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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