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60일전에 근로자 전원과 협의...

번호
98부해607
일자
2001-01-13

○피신청인 회사의 직영식당의 폐쇄로 인하여 특수직무인 영양사로 근무하던 신청인에게 회사내 전환배치의 어려움과 퇴직위로금 등의 제시로 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임금 등의 불이익 없이 재택 대기발령을 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정리해고한 건으로서,

○식당폐쇄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해고전 60일 전에 근로자와 협의 및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으며, 식당종사자 전원을 고용조정 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 대상 기준이나 선별할 여지가 없는 이건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번지 SKC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식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1동 141-107번지 여○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에 대한 1998. 10. 20.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10. 20. 명령을 취소하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최○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500여명을 고용하고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SK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여○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10. 1.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8. 7자로 경영상 로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졸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신청인 회사에 수시채용 형태로 1992. 10. 1. 입사하였으며, 이때 신청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종사하는 업무로 사무직(영양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1992. 9. 28. 작성한 내부품의서에는 피신청인을 채용한 경위를 "기존 영양사의 퇴사(1992. 10. 10)로 인한 충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

나.신청인 회사는 1998. 4. 24. 사옥을 을지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의 직영식당을 폐쇄하고 위탁관리형태로 변경하게 되어, 식당 관련종사자 9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다.신청인은 식당관리운영을 변경함에 따라 1998. 4. 20. 피신청인을 포함한 식당종사자에게 "식당 운영방식 변경사유 및 재취업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을 제외한 8명의 식당종사자 전원이 같은해 4. 24.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8. 4. 20부터 6차례에 걸쳐 식당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영양사 직무의 소멸과 새로운 보직부여의 어려움 등에 대한 면담 및 같은해 4. 27. 노동조합장 권○수와 특수직으로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므로 경영상 사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는 등의 협의를 하고 피신청인을 같은해 4. 28. 재택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동 발령으로 피신청인은 임금 및 상여금 등 기타 제수당에 있어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는 사실.

마.신청인 회사는 사업 구조조정 및 경영위기 타개를 위하여 1998. 2. 17. 직원 201명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희망퇴직토록 하였고,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하기 전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다가 1998. 10. 22.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액에 합의를 하고 근로자 548명이 1998. 10월 말경에 퇴사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을 1998. 4. 28부로 재택 대기발령을 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해 9. 7자로 경영상 로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이는 부당해고라며 같은해 8.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됨에 신청인이 같은해 11. 14.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배경

1)신청인 회사는 지난 수년간의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에 대처하고 경쟁기업들과의 우위확보 및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쟁력 없는 일부사업과 무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등 꾸준히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2)그 결과, 피신청인의 입사 당시(1992. 10. 1) 인원규모가 약 4,000명에서 1998. 11월 현재 약 2,000여명으로 약 2,000여명이 감소한 상태에 있으며, 식당폐쇄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재택대기발령 당시(1998. 4. 28)에는 인원수가 약 2,600여명 정도였으나, 신청인 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매출과 손익이 급락, 금융비용 가중, 환차손 증가 등으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림에 따라 자구노력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신청인의 대기발령 전부터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한 후 위로금 등 지급액에 합의하고 1998. 10월 말경 희망퇴직을 통해 548명에 이르는 고용조정을 하였음.

나.식당 운영방식 변경의 배경

1)신청인 회사는 이런 과정에서 을지로에 위치해 있던 사옥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1998. 4. 24부로 여의도로 이전하였는데, 사옥의 이전으로 그동안 직영하던 구내식당 운영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2)이는 이전한 사옥에는 여러 회사가 입주한 복합빌딩으로서 신청인 회사가 이전하기 전부터 이미 구내식당을 위탁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었고, 입주한 타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신청인 회사의 직원만을 위한 직영식당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직영할 경우에 식대가 40% 정도 증가하고 또한 타회사 직원들에게 높은 식대를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하여 기존의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기로 결정함.

다.피신청인 업무의 소멸

1)피신청인은 구사옥 식당에서 근무하던 전임영양사가 퇴사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서 1992. 10. 1. 영양사(촉탁직)로 입사하여 구내식당의 전반적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4년5개월동안 영양사 업무만 수행한 까닭에 팀원들과의 인적교류가 행해지지 않아서 피신청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영양사로서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997. 3. 1. 고졸 여사원이 전담하는 복리후생업무(임직원의 학자금 지급, 경조금 지급 등)를 한시적으로 보조(단순한 열람, 점검 정도의 수준 업무)하도록 하였으나,

2)신청인 회사의 불가피한 사옥 이전으로 식당 운영형태를 직영체제에서 전문업체 위탁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구내식당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영양사로서의 피신청인 업무가 소멸하게 되므로서

3)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과의 고용유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였으나 마땅하게 부여할 업무가 없었고, 피신청인은 무작정 계속 근무만을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1998. 4. 28부터 재택 대기발령(임금은 100% 정상적으로 지급함)을 하였고, 재택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전환배치 시킬만한 업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1998. 8. 7부로 경영상 로 정리해고 하였음.

라.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1)신청인 회사는 사옥이전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방식을 직영체제에서 위탁 전문업체 형태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영양사로서의 피신청인 업무가 소멸되었고,

2)이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식당업무의 소멸로 인한 식당업무 종사자 전원(9명)이 잉여인력으로 발생한 것이고, 이들은 촉탁신분으로서 특정직무에 한정되어 있어서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잉여인력의 인원정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임.

마.해고회피 노력

1)신청인 회사는 식당업무의 소멸에 따라 구내식당의 영양사였던 피신청인을 포함한 식당근무자 9명의 고용유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였는데,

2)회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1998년도에 임원들의 상여급 200% 반납, 전직원 임금 동결, 해외주재원 급여 20% 인하, 경비예산 30% 감축, 연월차 휴가사용, 연장근로시간 축소 등 다양한 경비절감 노력을 하였고, 또한 신규채용 중단 그리고 적자, 한계사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두차례나 실시하여 약 800명의 직원이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해고회피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3)피신청인을 포함한 9명 전원을 전환배치 하고자 하였으나, 모두가 식당운영 및 조리업무의 경력자들이기 때문에 합당한 직무가 없어서 전환배치를 할 수가 없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또 억지로라도 전환배치할 가능성이 있는 인력관리팀도 피신청인을 해고할 당시 이미 진행중이던 고용조정(희망퇴직)을 통해 대졸 일반관리직 사원 2명, 고졸 여직원 1명 등 3명이 퇴직한 바, 인력관리팀에서 조차도 일반관리직이 고용조정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업무가 특정된 피신청인을 전환배치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4)구사옥 입주회사에게 식당을 직영할 경우에 전원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으나, 위탁운영 계획으로 불가능하였고, 또한 신사옥의 위탁전문업체에 전원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건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1998. 4. 20. 관련회사로부터 받은 바 있고,

5)신청인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강구 노력하였으나, 묘책이 없음에 따라 피신청인을 포함한 전원에게 상황을 설명(구내식당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된 와 재취업 알선 노력 등)하고 희망퇴직하는 사원들에게 퇴직위로금 지급과 향후 취업알선을 계속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자 피신청인을 제외한 8명은 퇴직위로금을 받고 1998. 4. 24. 퇴직하였으며,

6)피신청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신청인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영양사 업무가 필요한 외식업체에 최대한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제안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막무가내로 영양사로 입사한 것이 아니고 대졸일반관리직으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겠다는 주장만을 함에 따라 신청인 회사는 또다시 피신청인에게 전환배치 시킬만한 합당한 직무 모색과 취업알선 노력을 하기 위하여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 1998. 4. 28. 재택 대기발령조치를 하였으며,

7)피신청인이 재택대기 하는 동안에도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 부여할 직무를 면밀히 찾아보았으나, 피신청인의 전공(식품영양학), 근무경력(5년7월의 영양사 근무), 신분(촉탁) 등에 맞는 직무를 도저히 찾을수가 없었고(피신청인의 재택대기 기간 중에도 잉여인력 정리를 위하여 노동조합과 협의중에 있었음), 또한 피신청인 1인을 위한 직무전환 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 따라서 합당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1998. 8. 7. 신청인 회사는 고용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임.

바.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선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야 하나, 신청인 회사는 구내식당의 위탁운영으로 인해 식당업무 종사자들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식당업무 종사자 전부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선발기준은 논할 실익이 없었음.

사.노동조합 및 피신청인과의 성실한 협의

1)신청인 회사는 식당업무의 소멸에 따라 식당업무 종사자들의 인원 처리를 위하여 1998. 4. 10경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수차례 협의한 후 회사 내의 타직무로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명예퇴직·휴업명령·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는 합의를 1998. 4. 27에 하였고,

2)피신청인과도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1998. 4. 20부터 1998. 4. 29까지 6차례나 식당운영 방식 배경, 전환배치할 직무가 없는 사정, 해고회피 노력, 희망퇴직, 취업알선 등을 설명하고 협의코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계속 남아서 근무하겠다는 의사 외에는 대화를 거절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3)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 및 피신청인과 해고 60일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였고 또한 1998. 8. 7. 고용계약 해지 전까지도 피신청인과 협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임금전액을 지급하는 재택 대기명령조차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아.초심명령의 부당성

1)초심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에 "해고회피 노력"과 "신청인에게 60일 전에 통보 내지는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2)정리해고의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이란 모든 해고회피 수단을 전부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하면 되는 것으로서 신청인 회사도 가능한 조치를 다양하게 취하였던 것이므로 해고회피 노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3)또한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는 60일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 및 통보를 하여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또한 당사자와 성실한 협의를 한 바 있음.

자.결 론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의 업무의 소멸로 피신청인과 1998. 8. 7. 사업 구조조정에 의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리해고의 법적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귀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업 구조조정(긴박한 경영상 )에 대하여

1)신청인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어려운 경영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옥이전시 식당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경영상태 악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신청인 회사는 1997. 7. 17. 상장(1주당 15,000원)한데 이어 여의도에 위치한 SK증권 빌딩 구입에 675억원을 들여 1998. 4. 24. 사옥이전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사옥이전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2)나아가 신청인은 1998. 8. 7. 단 1명의 인력관리팀 '대리'인 피신청인을 정리해고 하였는바, 근로자 2,500여명을 거느린 국내 5대 재벌그룹의 계열사인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 단 1명을 정리해고한 행위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 내지 객관적 합리성이 부재함은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 할 것임.

나.피신청인 업무소멸 주장의 부당성

1)신청인은 사옥이전으로 인한 식당 운영형태의 변경에 따라 피신청인의 '영양사 업무'가 소멸하게 되어 소위 정리해고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1997. 3. 1. 이전까지 영양사 업무를 포함한 식당의 운영 및 전반적 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점 및 사옥이전으로 인한 식당 운영방식의 전환에 따라 업무의 일부가 소멸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2)피신청인은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당연 '영양사'로 채용된 것은 아니었고, 또한 1997. 3. 1. 이후 추가부여된 복리후생업무를 일반관리직원으로서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 오던 중 1998. 4. 28. 대기발령시 위 복리후생업무를 신청외 '대리'에게 인계하였는 바, 피신청인 업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복리후생업무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업무소멸로 인한 정리해고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3)이에 대한 전반적 평가인 인사고과와 승진시험을 통해 1998. 1. 1. 피신청인을 '대리'로 승진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영양사'로 폄하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단순한 '영양사'가 아닌 근거는 다음과 같음.

가)단순한 '영양사'는 영양사 자격증만으로 채용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채용 당시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영양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당연 영양사만으로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신청인회사 채용관리 방침에 의해 정규사원의 채용절차인 영어시험,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을 경유하여 수습 3개월의 과정을 거쳐 인력관리부 인력운영팀 일반관리직 5급1호 사원으로 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을 필하였다는 점

나)'영양사'는 직제에 편제하지 않고 따로이 '계약직'으로 위촉하는 것이 상례이며 신청인 회사 수원공장 역시 '영양사'가 계약직으로 매 1년마다 재위촉되나 피신청인은 일반관리직으로 정식채용 되었으며, 다만 1993. 6. 11. 급호조정시 1993. 1. 1자로 소급하여 '촉탁'5급1호로 되어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신청외 인력관리팀장 곽○필 부장, 동 오○옥 이사, 동 홍○인 전무(퇴사) 등에게 수차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대우가(정식이든 촉탁이든) 똑같은데 굳이 왜 바꿔달라고 요구하냐?"는 등 임금상 불이익이 없음을 로 피신청인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사·노무를 총괄하는 인력관리팀 소속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항의할 수가 없었으며 이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조정일 뿐이고 이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촉탁'으로 고용되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점.

다)단순한 '영양사'의 경우 본봉이 490,000원 정도이며 제수당을 포함한 총수령액이 800,000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경우 본봉 830,000원 및 총수령액이 1,240,000원 정도로써 같은 영양사로 볼 수 없는 큰 임금차이가 있다는 점.

라)신청인은 지노위의 답변서에서 피신청인의 급여상 불만을 무마하고 근무의욕을 높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승진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재직시 단 한번도 급여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고, 또한 단순한 '영양사'의 경우 급호 인상으로 급여조정만 이루어지고 별다른 승진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경우 1998. 1. 1. 시험대상 자격요건(5급 사원이어야 함), 승진소요년수(4년) 및 승진시험 등 일반관리직 5급 이상의 승진절차를 경유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의 증대를 수반하는 '대리'로 승진된 사실만 보더라도 일반관리직 직원임이 분명하다는 점.

마)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영양사(촉탁사원)에 대한 근무평가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은 5급이상 인사평가방식인 상대평가를 받아왔다는 점.

바)업무내용은 단순한 '영양사'의 경우 식단 작성, 식품 등 재고관리, 발주, 배식관리 등이 주요업무인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1997. 3. 1부터 복리후생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동 업무는 단순반복적 업무가 아니라 '기안' 및 '결정'업무, '운영방안 업무'이었으며, 피신청인의 업무내용을 1일(10시간 근무기준) 시간소요별로 보면 복리후생 관련업무가 1일 10시간 근로 중 6.5시간을 차지하는 반면 식당관리업무는 3시간 정도 차지하고 있어 복리후생업무가 '부수적 업무'라는 주장은 피신청인의 업무수행비중에 비추어 볼 때 거짓주장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사)또한 피신청인은 동 복리후생업무를 대졸관리직 사원(대리)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았고 1998. 4. 28. 재택근무 명령시에도 대졸 관리직 사원에게 인계하여 현재 신청외 김○진 대리가 업무담당자로 일을 처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업무 보조 여직원은 별도로 있으며, 피신청인은 위 업무를 부여받을시 본인이 인력관리팀 일반관리직 사원이므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늘어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한시적 업무 부여'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식단을 작성하고 배식하는 단순한 '영양사'에 불과하였다면 인력관리팀의 업무와 관련된 감각향상 및 타업무 부여는 필요치 않았을 것임.

나.해고의 절차적 부당성

1)해고회피노력의 부재

가)신청인 회사의 이동관리규정에는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조직이 변화하여 기존의 수행직무가 변경 또는 소멸되는 경우'에 '부정기 이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과거 영상사업팀 폐지시에도 희망퇴직 모집 후 전환배치해 왔으며, 용산, 부산, 대학로 등 비디오테입 판매 사무실에 대한 폐쇄시에도 '관리자'는 본사로 근무지를 이동시킨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청인 단 1명에게만 관련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업무의 일부 소멸을 로 하여 아무런 직무전환 이동의 노력조차 없이 정리해고한 행위는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며,

나)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포함한 식당관련 근로자 9명에게 전환배치 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식당운영 및 조리업무 경력자들이어서 전환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사옥을 이전하기 전인 1998. 4. 20부터 위협적인 언사 및 행동으로 사직할 것을 강요받았을 뿐 단 한번도 전환배치에 대하여 제의받은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조리사 1명, 배식 및 식당청소 담당자 등 7명으로서 식당에 상주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피신청인과는 입사경위, 신분, 업무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신청인을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신청인은 구사옥 입주회사 및 신사옥 위탁전문업체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인건비 수준이 높아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제의는 물론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위탁업체에서 근무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제의받은 바 없으며,

라)피신청인은 식당의 전반적 관리 및 복리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리직원으로서 식당운영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담당직무 전체가 당연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타 직무로의 전환 또는 직무전환교육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의 정리해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임원상여금 반납, 임금동결, 해외주재원 급여인하 등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임.

2)사전 성실협의의 부재

가)사옥이전 및 위탁경영으로의 전환은 단시일 내에 결정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미 수개월 전에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므로 신청인이 진정으로 성실한 협의를 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998. 8. 7. 해고통보장 수령 이전에는 아무런 해고예고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 제32조제1항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해고라 할 것이며,

나)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성실협의 및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휴업명령, 고용조정에 대하여 1998. 4. 17.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8. 8. 7. 정리해고 전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 제5조에 해당되어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를 노동조합 위원장(천안공장 소재)과 합의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다)가사 위 합의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단체협약 제22조(고용안정)의 제2항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질적 부서의 소멸로 인한 인사이동시 조합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3항에는 공정 및 설비의 소멸로 인한 인원은 요건 발생후 7일 이내에 본인과 협의하여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단, 신입사원 및 작업자의 전환배치는 이동공정의 정원과는 별도로 7일 이상의 직무교육시간을 부여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위 단협 위반의 부당해고라 할 것임.

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42조(당연면직) 등에 당연면직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전혀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고예고 통보없이 1998. 8. 7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당연 무효의해고라 할 것임.

라.결 론

피신청인은 명문대학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신청인 회사에 인력관리팀 일반관리직으로 입사하여 4년여 동안 식당의 총 관리를 도맡아 왔으며, 이에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경력과 관리자 자질을 인정받아 복리후생업무까지 겸임하고 이에 대한 인사평가 및 승진시험을 거쳐 1998. 1. 1. '대리'로까지 승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업무의 일부가 소멸됨을 로 규정 내지 관례 위반 및 관련법을 위반하여 정리해고 조치를 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절차상의 정당성을 결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본건 기각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경영상의 에 의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서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 주어야 한다(대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8. 4. 24.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옥을 을지로에서 여의도로 이전함에 따라 을지로 사옥에서는 직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여의도 사옥에는 기존 입주업체인 SK증권, SK옥시케미칼 등이 외부식당에 용역을 주어 사용하고 있음으로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비용 저효율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 입주업체와 같이 식당을 사용하기로 하여 기존 식당관련 근로자 9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식당관련 근로자들은 피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전원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였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직영식당 폐쇄에 따른 고용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식당관련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조정이어서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대상의 기준이나 선별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1992. 10. 1. 대학 졸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식당의 기존 영양사의 퇴사로 인하여 수시채용형태로 입사하여 인력관리팀 내에서 복리후생 업무 중의 하나인 식당관리(영양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영양사로서 식당관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영양사 업무만을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직영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한다는 로 피신청인의 직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를 보면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졸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신청인 회사의 "기존 영양사의 퇴사로 인한 충원"을 위하여 일반 공채방식에 의한 직원을 모집하는 관례가 아닌 특정직무를 위하여 수시채용 형태로 채용되었음이 인정되고,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직영식당의 영양사로서의 업무만을 상당기간 수행하였던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단순한 영양사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은 근거로 1997. 3. 1. 이후 영양사 업무 이외에 추가로 복리후생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8. 1. 1에는 "대리"로 승진한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영양사 업무 이외로 수행한 복리후생업무는 피신청인의 주업무가 아니며, 인력관리팀의 업무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키고자 한시적으로 부여한 수준이므로 주업무인 식당관리(영양사) 업무를 제외하면 피신청인을 계속 그 보조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촉탁직으로 경력에 따른 급여상 불만을 해소하고 근무의욕을 높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대리급 대우로 승진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1998. 4. 20부터 식당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피신청인의 직무(영양사)의 소멸로 타 직무로의 전보배치의 어려움과 퇴직위로금 등의 제시로 퇴직을 권유하는 면담이 6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고, 노동조합장 권○수와 같은해 4. 27. 이에 대한 협의를 한바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퇴직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같은해 4. 28. 피신청인을 재택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는 1998년도에 근로자 749명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희망퇴직 등을 통하여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재택 대기근무중에 타업무로 전환배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가 없다는 로 해고회피 노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신청인은 1998. 4. 20에 피신청인과 협의하였고,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과 같은해 4. 27. 이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으므로 해고일 60일 전에 피신청인의 직무소멸로 인한 고용조정의 필요성 등이 통보되었으며, 또한 성실하게 협의하였다 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1998. 8. 7자 피신청인에 대한 경영상 에 의한 해고는 실질적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초심지노위 결정은 근로자와 협의 및 해고회피 노력을 이행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사실 심리미진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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