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특정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고 그...

번호
98부해611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저조한 영업실적에 따른 문책인사로 97. 4. 28 영업지원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받은후 98. 1. 24 목포지점 저축추진역으로, 98. 8. 10에는 본사 인재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이 98. 7.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저축추진역 발령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상 경과자로서 인사부서에 소속된자는 투자신탁수당,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 신청인은 퇴직금 저하를 우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바 동 신설 보수규정이 퇴직압력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소급적용은 잘못이므로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표가 수리되자 퇴직금을 수령해간것으로 볼 때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257. 주공아파트 914-108 이○경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국민투자신탁증권(주) 대표이사 이○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복, 손○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경(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2. 7. 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8. 17 사직서수리를 사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100여명을 고용하여 증권업등을 경영하는 국민투자신탁증권(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문책인사에 따라 1997. 4. 28 영업지원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을 받은후 1998. 1. 24 목포지점 저축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1998. 8. 10에는 본사 인재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2. 18 당시 인력개발부 김○화 부장이 '지금퇴직하면 6개월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내년에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정리해고대상 1순위가 아니냐'며 사직을 권유받았고, 1998. 7. 7에는 인력개발과장으로부터 역시 사직 권유를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7. 27 개정된 보수규정 제11조 1에 '저축추진역 발령일로부터 계속하여 6월이상 경과자로서 인사부서에 소속된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수당,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8. 8. 16 퇴직금을 인력개발팀 저축추진역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주는 조건하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가, 1998. 8. 17 다시 법인부 부부장으로 퇴사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퇴직후인 1998. 9. 1 퇴직금으로 130,784,974원을 수령해갔고 우리사주 주식 3,438주를 해지하여 정리해간 사실.

바. 신청인은 새로운 규정 신설이 압력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동 규정의 소급적용은 잘못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8. 9.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8. 11. 19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모두 이를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에 따른 문책인사로 1997. 4. 28 영업지원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을 때 1997. 12. 18 당시 인력개발부 김○화 부장이 '지금 퇴직하면 6개월 위로금이 지급된다. 내년에 정리해고제가 법제화 되면 6개월치 위로금은 고사하고 정리해고대상 1순위가 아니겠느냐, 계속근무하면 지방으로 발령낼것같다'고 사직을 강요하였으며 이에 불응하자 1998. 1. 24 에는 목포지점 저축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받아 책상도 없는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1998. 7. 6경 인력개발과장이 인력개발팀으로 발령나게되면 직무수당, 업무수당, 투신수당이 없어지며 퇴직금도 3천만원정도 줄어드니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1998. 7. 11까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1998. 7. 8에 대표이사에게 서한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자 1997. 8. 10 본사 인재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을 내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도 신청인등 3명에게만 허락하지 않고 계속되는 사직강요에 따라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임.

나.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27 개정된 보수규정 제11조 1에 '저축추진역 발령일로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 경과자로서 인사부서에 소속된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수당,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신청인에게 퇴직 압력수단으로 사용하였으나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1999. 1. 27 이후에 인사담당부서에 발령했어야함에도 1998. 8. 10 인사부서로 발령한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에 저촉되어 퇴직금 3천만원 저하라는 것은 무효이고 이처럼 기망과 강박하에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민법 제110조 1항에 의거 취소되어야 할 것임.

다.신설된 보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를 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나, 신설규정 시행일인 1998. 7. 27을 기준하여 6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1998. 2. 10자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퇴직금 3천만원과 월급여 130여만원을 줄이는 불법을 행하였으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퇴직한다면 불법 적용은 철회하겠다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라.저축추진역은 과거 관례상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발령은 있을수 없고 그 이전에도 이와같은 발령은 없었으며 더욱이 비연고지역을 찾아 고의로 발령하고 책상도 없는 강도높은 퇴직 압력으로 근기법 제27조 1항의 정당한 없이 징벌을 당하여 2명의 저축추진역이 사직을 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의 근무성적을 고려할때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되면 정리해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나 당시 신청인의 보직인 지점장의 자리가 대폭늘어 정리해고가 있을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무성적도 나쁘지 않았음에도 퇴직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신설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 3천만원과 월급평균 130만원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변함이 없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하는데 응하지 않을수 없어 1998. 8. 20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것임. 1997. 12. 18부터 1998. 8. 20 사이에 수차례 퇴직종용과 회유속에서 결정적으로 경제적 궁박과 이를 로한 퇴직 압력으로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민법 제107조 1항에 의거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보아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이 1997. 4. 28 저축추진역으로 발령받은후 목포에서 근무하다가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인력개발팀으로 발령받고 근무하던 신청인으로서는 동 부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저하가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불이익을 배려함과 동시에 회사 대출금 3천만원의 이자를 상환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1998. 8월 급여일인 같은해 8. 20 이전까지 퇴직하면 인력개발팀에 발령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줄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권고를 하였을 뿐이며 신청인은 1998. 8. 16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경력상 저축추진역으로 퇴직하기보다는 법인부 부부장으로 퇴직할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함으로서 이를 수용하여 1998. 8. 17 법인부 부부장으로 발령하였고 신청인은 사직서를 철회한 후 1998. 8. 17 새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 따라서 신청인은 퇴직금 보전조치에 관한 피신청인 회사의 배려와 권고를 수용하여 스스로 자필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

나.피신청인 회사의 개정된 보수규정은 저축 추진역 발령일로부터 '계속하여 6월이상 경과된자로서 인사담당부서에 소속된자'에 대하여 일부수당을 공제하는 내용인바 이미 신청인은 1997. 4. 29 저축추진역 발령일로부터 계속하여 6월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동 규정이 신설된 1998. 7. 27 이후인 1998. 8. 10 인력개발팀으로 발령되어 일부 수당이 삭감되기 이른 것은 소급입법 금지에 저촉될 여지가 없으며, 한편 피신청인회사의 퇴직금 제도는 누진제를 채택하고있어 법정 퇴직금을 훨씬 상회하여 동 보수규정을 신설하였는바 동 규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신설된 것으로 신청인의 사직종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다.신청인이 인력개발팀에 재직하면서 퇴직할 경우 보수규정 제11조에 의거 각종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됨으로써 퇴직금에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고 또한 회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이자를 상환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1998. 8. 20 이전까지 사직할 경우에 퇴직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피신청인의 배려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퇴직종용 운운은 맞지 않음.

라.신청인이 1998. 8. 17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도 신청인의 인력개발팀으로 발령에 따른 퇴직금의 저하와 주택구입자금의 일반 이자로 상환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한 배려를 수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력개발팀에서 퇴직할 경우 보다 약3천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받았고, 신청인은 법인부 부부장으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인력개발팀 저축추진역 이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약 천만원의 퇴직금을 더 수령하고 퇴직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발령조치를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명백함. 또한 사직서 제출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어떠한 강압적인 분위기도 배제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사직서 제출이후 1998. 9. 1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인 1998. 10. 15 우리사주조합에서 주식을 정리하여 수령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사직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원직복귀 의사도 없다고 보지 않을수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 나'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대구지점장으로 근무하던중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문책인사에 따라 1998. 4. 28 영업지원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을 받은후 1998. 1. 24 목포지점 저축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1998. 8. 10에는 본사 인재개발팀 저축추진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중 1998. 12. 18에는 인력개발부 김○화 부장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았으나 거절한바 있으며, 1998, 7. 6에는 인력개발과장으로부터 인력개발팀으로 발령나게되면 퇴직금이 3천만원정도 감소하니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퇴직을 종용받았으나 1998. 7. 8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바 있음에도 1998. 7. 27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함에따라 퇴직금이 줄게 되었고, 수차례의 사직강요 압력에 따라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사직하게 된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쟁점은 신청인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사직서 수리의 정당성을 판단할수 있는 관건이 될 수있어 검토해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의 보수규정 제11조 1에 '저축추진역 발령일로부터 계속하여 6월이상 경과자로서 인사부서에 소속된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수당, 직무수당, 및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자 신청인은 퇴직금 감소를 우려하여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인력개발팀 저축추진역 보다는 법인부 부부장으로 퇴직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자 1998. 8. 17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신청인이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내심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것으로밖에 볼수없다 할 것이다. 물론 신청인은 인력개발부장이나 인력개발과장으로부터 사직권유를 받았고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부당하게 소급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 하였다고 하다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수 없다.(대법원 95누16059 1996. 12. 20)'는 판례에 비추어도 신청인의 주장은 없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 보수규정이 소급적용의 부당성 문제가 있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를 규명하여 다투었어야 마땅할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답변한바와 같이 저축추진역으로 퇴직하는것보다 법인부 부부장으로 퇴직하는 것이 경력상 신청인에게 유리할것같아 그렇게 요청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또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더욱이 전시제1의2 '마'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사직서 수리이후 퇴직금을 없이 수령해갔고, 우리사주 조합 주식을 정리한 것으로 볼 때 동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이 홍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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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