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선 배차가 불공정하며 임의로 승무를 거부한 사실은 근무기...

번호
98부해613
일자
2001-01-13

1997. 7. 7.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1998. 6. 28까지 품행불량, 접촉사고,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3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신청인이 1998. 9. 14에 18분 지연출발 및 동년 9. 22. 승무배차를 받고 승무거부 등의 행위를 하므로 회사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징계절차 및 양정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면 가평1리 195번지 강○식

재심 피신청인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456-12번지 (주)제천교통 대표이사 유○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강○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7. 7. (주)제천교통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9. 25.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유○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행하는 (주)제천교통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2. 29. 품행 및 근무성적 불량으로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6조, 제17조제1호에 의거 해고예고 통보를 받자, 1998. 2. 2.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화해 합의하고 원직복직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4. 30. 피신청인 회사 버스 3940호를 배차받아 매포32번 노선을 운행하던 중 "제천시 중앙로 대한생명" 앞 승강장에서 신청인의 과실로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동년 5. 7. "1개월간 감봉(임금의 5/100)"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다.신청인은 1998. 6. 28. 피신청인 회사 버스 3940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임의로 14:40분경 당일 휴무기사인 "백○근"에게 대리운전케 하여("백○근"은 운행중 다시 "정○룡"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였음), 근무지 이탈 혐의로 동년 7. 11. "휴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라.신청인은 1998. 9. 14.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제천역→고암(아)간 정기 노선에서 18:22분에 발차를 하여야 하나 18분을 지연한 18:40분에 출발하였고, 그후 동년 9. 2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포27번 노선을 승무배차하자 신청인은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기에 보복행위로 힘든 노선에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날 승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동년 9. 24. 취업규칙 제37조제1호, 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징계 및 양정규정 제3조에 의거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신청인이 동 징계결정시 소명의 기회가 없었고, 비위사실이 사실과 다르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동년 9. 25.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동년 10. 14.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연출발과 승무거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접촉사고·대리운전 등 과거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신청인에게 상황과 등을 설명토록 하고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제1호, 제4호", "단체협약 제18조제3호, 제4호", "징계 및 양정규정 제3조제5호"에 의거 징계해고를 확정한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37조(징계)의 제1호에 "직무상 의무에 위배되거나 태만하였을 때", 제4호에 "직무상 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와, 단체협약 제18조(징계의 요건)의 제1항제3호에 "품행이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제1항제4호에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때"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징계 및 양정규정 제3조 「행위누가」에는 "해고 이외의 징계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징계를 받을 행위를 하였을시는 가중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동조 제5호에는 "경고와 감봉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경고 처분 이상의 행위를 하였을시는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1998. 9. 25. 징계해고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0. 7.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동년 11. 25.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의 과거 불성실 근무 사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8. 4. 30. 운행중 20만원 상당의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은 인정하나 "1개월 휴직" 및 "감봉처분"은 신청인이 알지도 못하다 익월 급여 수령시 알게 되었으며,

-1998. 6. 28. 신청인이 정○룡에 대리운전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투망질을 하러 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시 동료기사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것은 관행이었음에도 신청인에게만 문제를 삼았음.

나.신청인 징계 사유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1998. 9. 14. 매 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제천역→고암(아) 구간을 20여분간 연발하였다 하나 앞 뒷차간의 차량간격 및 교통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연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신청인이 1998. 9. 22. 배차시에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배차 및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진정서 제출을 로 제일 힘든 노선에 배차를 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므로 익일 승무를 거부한 사실이 있으나 소명의 기회없이 경미한 비위사실을 로 해고조치를 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를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의 과거 불성실 근무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7. 7. 7.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2. 29. 22:00 야간 교양교육시 음주상태로 참석하여 겨울철 안전운행과 연말연시 정신훈화를 하는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로 징계해고 되었다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복직시킨 사실이 있으며,

-1998. 4. 30. "제천시 중앙로 대한생명" 앞 승강장에서 신청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동년 5.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금 5/100를 1개월 감하는 감봉처분 후 익일인 5. 8. 신청인에 통보를 하였으며,

-1998. 6. 28. 버스운행 중 무단으로 휴무기사인 "백○근"에 대리운전(백○근은 다시 정○룡에 대리운전시킴)케 한 후 강가에서 투망식 어구로 물고기를 잡으며 야유회에 참석하였기에 동년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은 휴직1월, 백○근은 출근정지3일, 정○룡은 엄중경고후 동년 7. 12. 각각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등 평소 근무자세가 불성실하였음.

나.신청인 징계 사유

○신청인은 입사후 상기와 같은 징계사실이 있음에도

-1998. 9. 14. 매1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제천역→고암(아) 노선을 18분간 연발하고 시계고장이라 주장하나 제천역에 도착후 약3분 휴식후 바로 출발하여야 함에도 18분 지연출발 하고 난 후에 시계고장이라 함은 억지주장이며,

-1998. 9. 22. 배차시에 신청인은 "충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로 힘든 노선에 배차하였다"며 기한없는 "승무거부서"를 당직자에 제출하는 등 근무기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므로 동년 9. 24.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는 이의제기로 동년 10. 14. 10:00.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후 해고조치 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증빙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7. 7. 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1997. 12. 29. 품행불량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 후 화해 복직", "1998. 4. 30. 차량 접촉사고로 인한 1개월 감봉처분" 및 "1998. 6. 28. 근무지이탈에 따른 휴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동 징계처분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입사후 1년도 안되어 3차례의 징계처분 받은 신청인으로서는 더욱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9. 14. 매10분씩 간격으로 운행하는 제천역→고암(아) 간 정기노선에서 18:22분에 발차를 하여야 함에도 18:40 발차하여 18분 지연출발을 하였으며, 더욱이 동년 9. 22. 매포27번 노선을 승무배차 받고 고의로 힘든 노선에 배차하였다며 명시적으로 승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바, 노선 배차가 불공정하다면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함이 타당함에도 임의로 승무를 거부한 사실은 운수업체의 근무기강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비록 피신청인이 상기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동년 9. 24.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함은 절차상 하자로 인정된다 하겠으나 익일인 9. 25. 신청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동년 10. 14.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시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한 후 초심 징계 결정을 확정하였음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의 수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입사후 1년 이내에 3차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의 기미는커녕 지연발차, 승무거부 등 고의적인 근무기강 저해 행위를 행하고도 부당징계라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는 절차상, 징계양정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되기에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정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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