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전보발령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보발령을 거...

번호
98부해615
일자
2001-01-13

근로자가 울산공장에서 천안공장으로 전보발령받고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임지에 부임하지 아니하고 34일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가 장기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주장 구제신청 하였으나,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전보명령을 거부하는 이유로 처의 임신과 출산, 전보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평가점수 부여의 오류 등을 주장하나, 처의 임신과 출산이 회사의 인사명령 거부 사유로 정당성이 없고, 선발과정의 평가점수 부여에 오류가 없음이 인정되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7. 평창현대APT 505-906 김○문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14-15번지 우영산업(주) 대표이사 김○호

위 당사자간 부당전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재심피신청인이 1998. 6. 1. 재심신청인을 천안공장으로의 전보발령과 1998. 7. 6. 징계해고는 부당함을 인정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8. 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6. 1. 재심피신청인 회사 울산공장에서 천안공장으로 전보발령 받았으나 임지에 장기간 부임하지 아니하여 1998. 7. 6.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울산시 북구 연암동 714-15번지에서 근로자 150명을 고용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우영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에서는 신청외 현대자동차의 승용차 EF소나타 부품을 4개 라인에서 3종 7가지품목에 대하여 연간 250,000대분을 생산할 계획인바, 이는 직접인원으로 14명이 투입되어야 하나, 1998. 1. 5. 울산공장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제1차로 천안공장으로 전보조치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천안공장에 제2차로 추가배치할 근로자 2명을 선발하고자 1998. 4. 24.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선발기준을 정한 후 울산공장 근로자 23명을 대상으로 위 기준에 기하여 선발한 결과 신청인과 신청외 이○철이 선발된 사실.

다.피신청인은 천안공장 전보발령 대상자 선정기준 항목으로 근속년수 3년미만 10점, 3년이상 20점, 6년이상 15점, 9년이상 5점을, 특수기능 보유는 고기능자 5점, 스트레치 및 사출기 경력자 10점, 프레스 또는 단순직을 15점, 연고지는 충청이북지역 15점, 경상도지역 10점, 울산지역 5점을 각 배점하였고 이외 해당분야 근무기간, 근무적합성, 가족사항 등 총 6개항 21개 세부기준에 의거 선발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천안공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위하여 천안시 차암동에 근로자가 기거할 주택을 마련하여 놓은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5. 28. 위 두 근로자를 천안공장으로 전보발령 하면서 같은해 6. 1부터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도록 명하여 신청외 이○철은 이의없이 부임하였으나 신청인은 천안 임지에 부임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은 같은해 6. 3과 6. 9. 두차례 신청인에게 천안공장 임지에 부임하여 근무할 것을 서면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없이 같은해 6. 1부터 7. 4까지 34일간 무단히 결근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5조제1호에는 "정당한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자"는 징계회부 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85조제12호에서는 정당한 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월 결근이 10일 이상 달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마"의 장기 무단결근을 로 1998. 7. 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사.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자 신청인이 이는 부당하다며 1998. 8. 2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초심지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하여 같은해 11. 18. 신청인은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불복하여 같은해 11.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복직 및 해고 경위

신청인은 1990. 8. 23.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하다가 입사시 이력서에 중앙대학교 2년을 다니고 중퇴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로 징계해고 되자 신청인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1996. 11. 26. 대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경북 경주에 있는 우영공업(주)에 가서 근무하라는 것이었음. 이에 신청인은 법인이 다른 우영공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던바, 1998. 5. 25. 신청인을 울산공장에 복직시키고 같은해 6. 1.부터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라는 발령을 하였는바, 신청인이 위 전보발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해 7. 6. 장기 무단결근을 로 2차 징계해고 하였음.

나.전보명령의 부당성

신청인이 천안공장으로 가야 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실제 3년간이나 쉬다가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바 복직하자 천안으로 발령을 낸다면 누가 선뜻 갈 수 있겠으며, 신청인 입장에서 생활상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지방전보는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팔리지도 않는 집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며, 신청인의 처가 임신하여 만삭(1998. 6. 22. 출산)인 상태이고 신청인의 모친은 몸이 불편하여 산모를 돌봐줄 수 없는 형편으로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울산에 만삭의 처를 놓아두고 천안으로 간다는 것은 누구도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분명 개인적인 사유이나 이런 점을 전혀 무시한 전보발령은 순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신청인이 생산관리이사 김○환에게 사정이 이러하니 년월차 휴가라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자 3∼4일 정도의 월차휴가를 허락해 주었으며, 해고 당시에도 미사용 월차휴가가 3일 남아있었음. 근로자의 생활상의 변동이 엄청나고 이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가 막심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지방전보발령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함.

다.대상자 선발상의 문제점

○근속년수가 짧은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기준

피신청인은 장기근속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근속년수가 짧은자를 우선 선발한다 하였으나, 신청인은 1990. 8. 23. 입사하여 8년 가까이 근속하였음에도 신청인의 근속에 대하여 15점 배점을 받았는바 피신청인의 배점기준에 따른다 해도 근속년수 3년이상 5년미만을 배점 20점으로 최고점수를 주는 것은 배점기준의 일관성(근속년수가 짧은자가 우선 대상이라는 취지)이 없어 의도적으로 배점적용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회사의 종업원들의 평균 근무년수가 3년8개월이라서 형평성을 감안하여 15점으로 하였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겠음.

○기능보유 및 해당분야 근무기간 배점

신청인은 스트레치(기계명) 경력을 가지고 있어 10점 배점을 받아야 함에도 프레스 등의 단순경력 점수인 15점을 부여하였고, 해당업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스트레치를 다룬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현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는 천안공장 일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해당분야 근무기간은 거의 의미가 없음.

○연고지 배점

신청인은 1994년에 결혼하면서 본적을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에서 울산으로 전적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연고지 점수를 경상도 지역으로 하여 10점을 부여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에 전적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고지를 경상도지역으로 하여 10점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어느 규정에도 본적을 옮겼을 때 회사에 신고하라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것임. 이상과 같이 초심지노위는 심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해고 및 천안발령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현대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는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울산에서 아산까지 부품을 운반하는데는 물류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부담이 되어 충남 천안시 차암동에 공장을 마련하고 1998. 1. 4부터 가동에 들어가 위 같은날 직원 12명을 울산에서 천안공장으로 전보발령한 바 있고, 천안공장으로부터 2명이 더 필요하다는 충원요청이 있었기에 피신청인은 노사협의회에서 천안공장으로의 전보대상자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발한 결과 신청인과 신청외 이○철이 그 대상으로 선발되어 1998. 6. 1.부터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발령 하였으나 신청인이 천안공장 부임을 거부하여 2차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같은해 7. 4.까지 부임치 아니하여 징계해고한 것임.

나.전보명령의 정당성

피신청인의 천안공장에서는 현대자동차 EF소나타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4개의 라인에서 3종 7가지 품목을 연간 250,000대 분을 생산할 계획으로 위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접인원이 최소한 14명 투입되어야 가능하나, 울산에서 1998. 1. 5. 12명을 선발하여 보냈으므로, 천안공장에서 그랜져(차종)의 부품 시작품도 생산해야 하는바, 절대인원이 부족하다며 누차 충원요청을 해와 피신청인으로서는 누구이던 필요한 인원 2명을 천안으로 보내야 하는 경영상의 가 존재하나, "신청인은 처가 만삭으로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집을 팔아야 한다는 등의 정당한 없이 임지에 부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령장을 우편으로 회사에 반납하고 울산시장 입후보자 선거(1998. 6. 4) 운동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처가 산월이라 하여도 1998. 6. 22. 출산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같은해 7. 6.까지 임지에 부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족이 기거할 집을 천안에 얻어 놓았으므로 가족이 옮겨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집을 매각할 도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없는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이 천안 임지에 부임할 것을 기대하여 세 집을 얻어 놓았다가 집세만 부담하였는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음.

다.대상자 선발상의 정당성

○근속년수 배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천안공장 전보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협의 끝에 6가지 항목, 21가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 세부기준별로 근속년수 3년미만 10점, 3년이상 20점, 6년이상 15점, 9년이상 5점씩을 배점하고 6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많은 직원을 천안으로 보내기로 합의하였고 위 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근속년수는 6년이상으로 15점이 되는바, 신청인의 근속년수에 대한 배점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없다 하겠음.

○기능보유 및 해당분야 근무기간 배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 기능보유자가 아닌 단순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출신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이며, 전문·특수기능 보유자가 아니므로 15점으로 배점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연고지 배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본적을 울산으로 전적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회사내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 제17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의 잘못이라 하겠고, 연고지를 고려한 것은 울산지역에 오래도록 살아서 생활근거가 깊은 사람을 가급적 타지로 보내지 아니하려는 취지이고, 신청인은 울산에 생활한 근거가 깊다고 할 수도 없고 불과 4년전에 전적하고 연고지점수를 잘못 부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라.징계 조치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5조제1항에 회사는 조합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항 정당한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 취업규칙 제85조에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제12호 정당한 없이 무단결근 5일 이상 또는 월 결근이 10일 이상에 달한 자 는 징계에 회부 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은 1998. 6. 1부터 같은해 7. 4까지 34일간 무단결근하여 같은해 7. 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인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가.전보명령의 필요성 여부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천안공장에서 신청외 현대자동차의 EF소나타 부품 3종 7가지 품목에 대하여 연간 250,000대분 생산을 위하여는 직접인원으로 14명이 소요되는 상태로서 피신청인은 1998. 1. 5. 울산공장에서 12명을 선발하여 천안공장에 투입하였으므로 나머지 2명의 추가투입이 필요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나.전보대상자 선발상의 적정 여부

제1의 2. 인정사실 "나,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4. 24. 노사협의회에서 천안공장 전보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고 위 기준에 기하여 선발한 결과 신청인과 신청외 이○철이 선발되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신청인은 전보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선발 세부기준에 의한 신청인의 근속기간, 특수기능 보유, 연고지에 대한 평가점수 부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살피건대, 신청인의 근속년수를 보면 1990. 8. 23. 입사하였으므로 1998. 4까지는 7년8개월이므로 근속년수 6년이상 9년미만의 15점을 부여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하겠고, 특수기능 보유에 대하여는 신청인은 스트레치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장을 부인하나 신청인으로부터는 이에 대한 거증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니 신청인을 프레스 또는 단순경력자로 평가 15점을 부여한 것에 잘못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본적을 경남 고성군에서 울산으로 전적하였음에도 신청인 연고지를 경상도 지역으로 하여 10점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전적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도 이를 시인하는 바, 그러하다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의 종업원의 개명 전적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으니 이는 신고를 해태한 신청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 등을 모아 보면 피신청인이 천안공장 전보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신청인에 대한 선발 세부기준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다.

다.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이 천안공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울산에 있는 신청인 소유의 가옥을 매각해야 하는 등 유무형의 손해가 막심하고, 임신으로 만삭이 된 처를 울산에 두고 신청인만이 천안으로 가야 하는 결정을 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전보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이를 살피건대,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천안공장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를 마련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신청인이 울산에 있는 가옥을 즉시 처분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이 울산을 떠날 경우 입게 된다는 무형의 손해란 구체성과 객관성이 없는 신청인 주관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음 신청인이 천안으로 가더라도 배우자는 울산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으나 신청인의 배우자는 초산으로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울산에 잔류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사회통념상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문제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 하겠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설득과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인사권이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전보명령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역을 달리하는 전보명령시 협의규정이 있는 경우 사전 절차로 협의를 하는 것이나,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경우 사전 협의규정이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규를 위반하면서 신청인을 천안공장으로 전보명령하엿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보명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불이익과를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전보명령의 경영상 필요는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도 인정한 사실인데 비하여 신청인이 천안공장 근무로 입게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한 전보명령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해고의 정당성 여부

제1의 2. 인정사실 "마, 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천안공장 전보명령을 받고 이에 대한 수용을 거부, 1998. 6. 1부터 같은해 7. 4까지 34일간 무단결근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무단결근시 제재 규정을 적용, 1998. 7. 4.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신청인은 이를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펴보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보명령을 정당한 없이 수용하지 아니하고 34일간 무단히 결근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규정 내용과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청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해고를 의결하기에 이르렀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데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부당한 해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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