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 집기 대부분을 파손시킨 이유로 형...

번호
98부해616외
일자
2001-01-13

○ 노조지부장의 직위에 있는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조원의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부조물품을 싣고가기 위하여 공장내 승용차출입을 경비원에게 요구하였으나 개인승용차 출입을 억제하라는 상급자 지시라며 이를 통제하자 신청인과 경비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장례식장에서 이를 들은 노조원 손○규, 양○무와 함께 경비실로 몰려가 경비원 3명에게 얼차려 및 집단 폭행을 하여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경비실 집기대부분을 파손시켜 신청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사건과 관련하여

○ 피신청인이 신청인 외 관련자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을 징계해고한것은 노조활동을 혐오한데서 온 징계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폭행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서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오산시 원동 주공아파트 205-405 안○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황○희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80 매일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완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방○성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안○열(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1990. 8. 26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부위원장겸 피신청인 회사 중부공장 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8. 19 해고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완(이하'피신청인'이라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근로자 1,600명을 고용하여 우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매일유업(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8. 7. 2 15:40경 노조지부장인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청외 정○영의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부조물품을 반출하기 위하여 정문에서 개인승용차의 출입을 요구하였으나, 정문 경비원이 사내에 개인승용차 출입을 억제하라는 안전관리과장의 지시가 있어 곤란하다며 저지하자 경비원과 신청인간에 폭언이 오가던중 관리부장이 수습하여 신청인은 승용차를 가지고 공장내로 들어간 사실.

나. 신청인이 부조에 사용할 물품을 싣고 정문을 나갈 때 경비원들이 경비특별수칙 제6조에 의거 차량검문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불손한 언동을 하여 재차 폭언이 오고 간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약 3년전부터 공장밖 경비실 건너편에 직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직원승용차는 공장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회사직원들은 동 사실을 이미 다알고 있는 사실.

라. 당일 17:30경 피신청인 회사 공장장, 관리부장, 생산부장, 본사노조위원장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위해 도착하였을 때 신청인은 공장장 이○동에게 신청인의 승용차가 공장안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하락하여 줄것과 동시에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자 공장장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하고 익일부터 출입허가 및 경비원 교체를 약속한 사실.

마. 신청인은 당일 20:00경 장례식장에서 음주후 동료 노조원 손○무, 양○무등과 함께 피신청인 회사 경비실로 되돌아와 경비원 김○중외 2명에게 얼차려 및 폭행을 하여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고 경비실내에 있는 책상유리, 제품 및 제품진열대를 파손한 사실.

바. 피해자들의 신고로 평택경찰서에서는 신청인 안○열등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입건송치하여 신청인은 벌금 200만원, 기타 관련자 2명은 기소 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8. 8. 14 신청인을 이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결정한바, 신청인이 징계재심을 요구하였으나 1998. 8. 31 원래대로 확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

아. 신청인은 동 징계해고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취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998. 9.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1998. 11. 16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1. 2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외 조합원 정○영이 교통사고로 1998. 7. 1 사망하여 신청인은 평소 관례대로 관리부장 정○택과 부조품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부조품 전달을 위해 공장밖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공장으로 진입하자 경비원들이 차량출입을 저지하였고 출입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고 있는사이에 관리부장이 나와서 통과 지시를 하여 들어갔으나 부조품을 배송과에서 수령한후 관리과에 가서 관리과장이 지켜보고 있는데서 중대장 임○규에게 경비원들이 중대장이 지시하여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를 설명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부조품을 싣고 정문으로 나오자 다시 경비원들이 차량검사를 하려고 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대해 차량 이동중 중대장과 관리부장에게 항의하였으며 그후 상가집에 도착하여 공장장에게 전후사실을 설명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있음.

나. 조합대표자로서 회사소속경비원도 아닌 용역경비원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 조합원들에게 체면도 안서고 울적해 있던차에 같은날 20:00경 노조 홍보부장 손○규가 낮에 신청인이 겪었던 얘기를 듣고나서 그냥지나칠수 없으니 따져봐야겠다고 회사로 출발하였으며, 신청인도 걱정이 되어 20:40경 회사 정문 경비실에 도착하였을 때 불이 꺼진 상태에서 동 손○규와 노조체육부장 양○무가 '어떻게 경비원이 노조 지부장에게 욕설을 할수있느냐'고 따지자 욕설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떼 순간적으로 화가나 몸으로 밀어 부쳤으며 경비원이 전기가 나간것이라고 하였으나 거짓말 한줄 알고 불을 켜라고 요구하며 경비원들에게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던차에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 종료된 사건임.

다. 사건당일 경비원 김○중, 변○용은 전치 2주, 이○우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피해자들은 사건후에도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중대장과 인사계장 김○영이 특정병원에 입원시켜 MRI특수촬영을 하도록 하여 3일간 입원하였다가 4일째 되는날 신청인과 합의한후 곧바로 퇴원하여 소속회사인 월드와이드를 사직하였음. 피해자들이 본사건을 평택경찰서에 고소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신청인 안○열은 벌금 200만원, 손○규. 장○경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바 있으나 본 사건의 발단은 피신청인의 사전에 예고없는 출입통제 때문에 발생된것으로 경비원들과의 몸싸움 자체는 신청인의 잘못으로 반성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회사 공장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에게도 사과하며 선처를 부탁하였고 조합원들에게도 사과문을 식당에 게재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음에도 피신청인은 인사규정에 의거 1998. 7. 15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통보한후 같은해 8.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은 해고, 손○규와 장○경에게는 정직 2월, 동 양○무에게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림. 신청인은 같은해 8. 19 까지는 벌금만 예납한 상태이므로 유죄가 확정된것도 아니므로 취업규칙 8-1-5항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자'도 아니며 8-1-3항의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으로 의결 확정되었을 때'는 피신청인의 자의적인 결정의 소지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또한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의 부속규정으로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적용될 수는 없는것이며 동 취업규칙은 작성 및 변경사항, 신고절차, 주지의무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인사규정은 이와같은 규제가 없어 정당성 및 공정성의 보장이 어렵고 취업규칙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제정된것도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적용한 것은 부당함.

라. 신청인은 입사이래 단한번의 징계사실도 없으며 1998. 1. 1부터 노조지부장으로서 전임근무를 하고있으며 조합원의 부조품 전달은 노조지부장의 관례화된 조합활동임에도 피신청인은 1998. 7. 2 사전에 예고없이 출입을 제한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탄압하고자 경비원들과 충돌을 유발시켰고 그후 신청인은 회사 공장장을 비롯한 부서장들과 당사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중대장과 인사노무계장등이 배후조정하여 고소하게하고 합의를 못하도록 사주한 것은물론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해고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함에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 방해내지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8. 7. 2. 15:40경 노조지부장인 신청인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사망한 신청외 정○영의 부조물품을 피신청인 회사의 평택공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평택공장 정문에서 개인승용차의 출입을 요구하였던바, 정문 경비원이 사내에 개인승용차 출입을 억제하라는 안전관리과장의 지시가 있어 출입이 곤란하다며 저지하자 신청인이 거세게 항의하며 경비원과 신청인간에 폭언이 오가던중 관리부장이 수습하여 신청인이 공장내로 들어갔으며 그후 신청인은 부조에 사용할 물품을 싣고 정문을 나갈 때 경비원들이 경비특별수칙 제6조에 의거한 정당한 검문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불손한 언동을 하여 재차 폭언이 오고 갔고 이때 신청인은 '너 갔다와서 보자'며 장례식장으로 출발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약3년전부터 평택공장밖 경비실 건너편에 직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직원승용차는 누구도 공장출입이 금지되어 왔으며 피신청인 회사 회장도 동 주차장에 주차를하고 도보로 평택공장에 출입을 하고있어 회사직원이라면 이미 다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임.

나. 사건당일 신청외 안전관리과장 임○규(중대장겸임)가 특별출입금지 지시를 내리고 군부대 회의차 외출을 나갔으며 특별출입금지 는 생산부 소속 근로자 1명이 몇차례에 걸쳐 개인승용차를 몰고 공장내로 들어와 회사제품을 밀 반출하려다 발각된 일이 있어 생산부서와 노조 모두 야간 경비문제를 거론하여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이며 경비원들은 그들의 고유업무인 차량통제를 충실히 수행한 것 뿐인데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사건이 발단된 것임.

다. 1998. 7. 2. 17:30경 동 정○영의 장례식장에 공장장, 관리부장, 생산부장,노조위원장이 도착하였을 때 신청인은 공장장 이○동에게 무조건 부탁을 들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여 공장장은 다음날 사실을 파악하여 조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막무가내로 신청인의 승용차가 공장안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경비원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함. 당시 옆에 있던 노조위원장도 지부장의 입지가 있으니 가급적 들어 주십시요라고 조언을 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하고 익일부터출입허가 및 경비원 교체를 약속하였음에도 1998. 7. 2. 19:40경 신청인은 노조원 손○규를 불러 '내가 책임질테니 이것저것 묻지말고 엎어버려'라고 지시를 하였고 노조원 양○무에게는 경비실로 오라고 연락을 하였으며 술에 취한 신청인은 정○수에게 운전하라고 시키고 장○경에게는 차에 타라고 강요하여 경비실로 이동하였음.

라. 신청인은 회사에 도착하여 정문 한가운데에 라이트를 켜놓은채 주차하여 약30분동안 제품 수송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미리도착하여 경비원들과 말싸움을 하고있던 양○무, 손○규등 3∼4명과 함께 경비실로 들어가 자신들의 부모뻘되는 연령의 경비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회사주인은 우리 노조원들인데 너희 경비원들이 뭔데 감히 까불고 있어 다 뒤지고 싶냐'고 욕설을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는 경비원 이○우(59세), 변○용(50세)을 세워놓고 차렷, 열중쉬어를 연거푸 시키더니 얼굴, 배, 다리를 수회 폭행하여 김○중, 변○용에게는 각각 2주의 상해를, 이○우에게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경비실내에 있는 서류 및 제품을 손으로 엎어 책상유리, 제품진열대 및 제품이 파손되는등 경비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으며 유제품 수송차량 10여대가 경비실 사태로 인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는 업무방해를 받게되었으며 동사건이 1998. 7. 10 경기일보에 보도되므로서 피신청인 회사는 명훼를 훼손당한 것임.

마. 신청인의 잘못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6조 및 취업규칙 제12-1에 의거 1998. 8.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7명과 노조측 2명이 적법하게 참석하여 신청인은 해고, 신청외 양○무는 정직1월, 장○경과 손○규는 정직 2월의 징계를 받게 된것이며,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의 하위규정이라는 주장도 단협 제41조 제1항 및 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없으며, 신청인이 동사건으로 인해 2백만원의 벌금납부 명령은 인사규정에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한 행위를 한자에 해당한 행위로 더 이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수 없는것이며, 또한 신청인의 폭행사건이 경기일보에 보도된점과 결과가 이러한데도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초심지노위에서는 삭발을 하고나와 반성하기는커녕 회사의 허가도 없이 회사를 음해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사실이 있음.

바. 신청인은 당일저녁 장례식장에서 익일부터 차량을 출입해도 좋다는 공장장의 허가를 받고서도 노조지부장의 권위를 내세워 노조원을 선동하여 경비실을 야간에 습격후 집단폭행을 일삼아 회사의 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켰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노조지부장임을 앞세워 부당노동행위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라'의 단서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신청인은 노조활동과는 전혀관계없이 개인적인 범죄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기한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은 1998. 10. 20 기각결정된것을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오히려 신청인이 회사를 음해,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여 피해를 입었고 지난 10년동안 무분규 사업장으로 타의 모범이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사용할 부조물품을 싣고 나가기 위해 승용차를 공장내로 가지고 들어가다가 경비원들과 다툼이 있었고, 역시 부조물품을 싣고 나오다가 다시한변 경비원들과 시비가 발생하자 신청인은 노조지부장으로서 용역경비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체면을 깍였다고 생각하여 장례식장에 있던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로 되돌아와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로 징계해고 되자 본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은 당일 경비원들에게 의도적으로 출입문 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방해하는 등 피신청인의 배후조정에 의한 것이고 징계양정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먼저 전시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약 3년 전부터 공장밖 경비실 건너편에 직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직원 승용차는 누구도 공장 출입이 안된다는 사실을 피신청인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신청인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이를 인정한 사실을 보더라도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공장 안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갈때 당연히 경비원들의 통제나 제지를 받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노조지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데서부터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는바,

물론 신청인은 전시 제2의 1. "가" 신청인의 주장에서 관리부장 정○택과 부조물품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는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피신청인 회사 경비수칙 제6조에 의하면 회사에 반출입되는 모든 물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신청인이 부조물품 반출입증을 발급받거나 아니면 관리부장에게 정문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청했어야 마땅하나 그런 조치없이 통과하려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들과 언쟁을 유발한 것은 신청인의 잘못이고, 더욱이 동 경비원들이 회사 직원이 아닌 경비 용역회사 직원임을 감안한다면 본 사건의 발단부터 신청인의 귀책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후 신청인은 장례식장으로 가는도중 회사로 전화를 하여 중대장과 관리부장에게 항의한바 있고,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공장장, 관리부장, 생산부장, 노조위원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다음날부터 신청인 차량이 공장 내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과 경비원 교체를 요구한 바, 당시 공장장 이○동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날부터 신청인의 차량이 공장 안으로 출입할 수 있게되었고, 경비원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음주상태에서 노조대의원 장○경, 홍보부장 손○규, 체육부장 양○무와 함께 경비실로 되돌아와 경비원들에게 앙갚음이라도 하듯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을 하여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고 경비실 내의 책상 유리, 제품진열대 및 제품들을 파손시켜 난장판을 만든 것은 타 근로자의 모범이 되어야 할 노조대표자 및 노조간부들로서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신청인은 동 사건으로 인해 승용차 정문출입과 경비원 교체를 보장받아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볼수있고 노조지부장으로서 체면은 충분히 유지되었다고 보아지는데도 공장장이 교체키로 약속한 경비원에게 보복이라도 하듯 한밤중에 음주상태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몰려가 정전으로 불이 나간 경비실에 차량 전조등을 밝히고 폭력을 행사한 신청인의 행위는 단협 및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사유로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전시 제1의2 '바'의 인정사실과 같이 벌금 2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동 사건 발생 이후 피신청인이 합의를 방해했다거나 배후조정을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사 이래 단 한번의 징계사실도 없으며, 동 부조물품 전달은 노조지부장의 관례화된 조합활동임에도 피신청인은 사전 예고도 없이 출입을 제한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하고자 경비원들과 충돌을 유발시키고 합의를 방해하고 해고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는 경비원들의 폭행에 관련된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동 폭행사건 이후에 발생된 행위로서 신청인 해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피신청인이 노조간부를 제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였다는 혐의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조합적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없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6누587, 1996. 7. 30)'는 판례에 비추어도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여 그에 따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조 및 노동관계법 제 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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