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

번호
98부해618
일자
2001-01-13

버스운수업체의 운전기사인 신청인을 1998. 9. 8∼9. 11. 사이에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동년 9. 21. 징계해고한 것은 횡령액수의 금액에 관계없이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판단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28-18번지 최○훈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191-11번지 홍주여객(주)

대표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최○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8. 9. 2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하는 홍주여객(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하에 1996. 7. 11.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1998. 8. 10. 각 버스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횡령이 의심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무한 차량에 부착한 감시카메라 화면 판독결과 1998. 9. 8∼9. 11까지 4일간 신청인이 승객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로 1998. 9. 21. 승무원 상벌위원회규정 제4조제13항 및 단체협약 제25조제5항에 의거 징계해고한 사실.

1)1998. 9. 8. 20:18∼20:24 사이 3회 동전버튼 조작, 1회 동전 회수(액수미상)

2)1998. 9. 9. 19:48∼19:53 사이 3회 동전버튼 조작, 1회 동전 회수(액수미상)

3)1998. 9. 10. 21:14∼21:21 사이 1회 동전버튼 조작 및 동전 회수(액수미상)

4)1998. 9. 11. 17:53∼19:45 사이 3회 동전버튼 조작, 1회 동전 회수(액수미상)

다.1999. 4. 1.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감시카메라 화면 재생을 통하여 위 "나"호 1)∼4)의 동작으로 인정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라.신청인은 1999. 4. 1.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1998. 9. 21. 피신청인 회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신청인이 횡령사실을 낭독한 후 횡령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신청인은 「인정을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감시카메라(CC-TV)를 보지 아니하였기에 부인도 인정도 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라고 답변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동일 사유로 징계회부된 신청외 김○환, 장○혁은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여지를 보여 정직5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명확하게 시인을 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로 해고처분한 사실.

바.1998. 9. 21. 징계해고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0.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년 11. 18.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1. 27. 초심지방노동위원회를 경유하여 동년 12.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9. 8∼9. 11. 사이에 수회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 하나 횡령을 하였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후 조사결과에 따라 해고조치를 한다면 몰라도 신청인은 횡령사실이 없음에도 간접적이고 추정적인 근거로 해고시킴은 부당하며, 신청인의 기아변속시 레바봉을 작동시키는 운전습관이 감시카메라에 비쳐질때 동전지급기를 작동시킨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

나.신청인과 함께 운송수입금 횡령 사유로 1998. 9. 17. 징계회부된 2명은 정직5개월 처분 조치하고, 횡령 사실을 시인치 아니한 신청인을 1998. 9. 21. 징계해고함은 형평성을 결여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회사는 1998. 8월초 노사합의하에 복리후생 금품을 지급하는 대신 감시 카메라를 설치키로 하고 동년 8. 20부터 시행한바, 신청인은 1998. 7. 11.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직접 받는 등 노·사 합의서를 위반하였음에도 용서를 한 바 있었으나 동년 9. 8∼9. 11. 사이에 상습적으로 밤시간대를 이용하여 요금함의 보턴을 작동하여 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감시카메라 판독결과 확인되었기에 동년 9. 17. 신청외 2명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불참하여 동년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조치 하였음.

나.감시카메라 판독 결과 요금을 횡령한 신청인외 2명은 동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였기 정직5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기에 해고 조치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하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키로 하고 적발시 중징계를 하도록 합의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1998. 9. 8∼9. 11. 사이에 수회에 걸쳐 동전버튼을 조작하는 것이 감시카메라 화면 재생을 통하여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시 횡령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횡령여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대답하여야 할 신청인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아니한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신의칙에 벗어난 행동이라 인정된다 하겠으며,

1999. 4. 1.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에도 감시카메라 화면 재생을 통하여 확인시 대부분 운행이 끝나고 승객이 없는 종점 부근에서 빈차로 회차시 실내등을 소등하고 요금함 버튼을 눌렀는바,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①지폐를 동전지급기 속으로 넣기 위하거나 ②동전지급기의 고장인 상태로 볼 수 있거나 ③신청인의 운전습관으로 인정할만한 사유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한편, 신청인은 신청외 김○환, 장○혁과 징계사유가 동일함에도 징계처분 양정이 다름은 형평성의 결여라 주장하나, 동일한 비위사유라 할지라도 비위 당사자의 비위정도 또는 개전의 여지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신청외 피징계자들의 징계양정이 다르다 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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