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시킨 자에 대해 다른 ...

번호
98부해619
일자
2002-08-05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1997. 12. 4∼1997. 12. 10(7일간). 오후 14:00∼17:00 출근하자 무계결근으로 처리하여 인사규정 제36조(무계결근 7일은 직권면직 사유임)에 의거 1997. 12. 11.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나, 1998. 7. 6. 중노위는 재심판정에서 '무계결근 7일에 미달된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18. 신청인을 원직복직 시키고 1998. 7. 28. 다른 사유들과 함께 징계사유로 하여 신청인을 징계면직 시켰는바,

○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징계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근무질서 문란, 상사폭행 2회, 인사발령 거부행위는 그 하나 하나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1997. 12. 11.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을 직권면직 하였다가 1998. 7. 6.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시킨 후 다른 사유와 함께 징계면직시킨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이○운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번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표이사 김○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 취소 및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 15. 재심 피신청인회사에 과장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11. 직권면직되었다가 1998. 7. 6. 우리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에 의해 1998. 7. 18 원직복직된 후 같은 해 7. 28자로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4,100 명을 고용하여 손해보험업을 경영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6. 12. 19:00경 피신청인 회사의 송파지점 조직육성팀장 유○동(이하 "유○동"이라 한다)이 신청인에게 마감시간을 경과하여 증원관계서류를 가져왔다며 질책하자 "늦고 싶어 늦었냐, 평소 버릇이 없다"며 폭언을 하였고, 이때 신청인의 상사인 유○동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유○동은 뺨을 맞았다고 주장) 폭력을 행사한 사실.

나. 신청인은 LG화재 근무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지점장 신청외 문○구(이하 "문○구"라 한다)등의 '과장' 보직 제의를 받고 피신청인 회사의 대리로 입사하였으나 1996. 7. 1과, 1997. 8. 1자 승진에서 누락되었으며, 같은 해 8. 1. 20:00 경 신청인은 문○구와 '희래한정식'에서 소주 2병을 곁들여 식사를 하던 중 과장승진 누락이 시비의 발단이 되어 문○구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천공, 외상성 전음난청(좌측 귀), 우측상박 및 흉부좌상(타박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같은해 12. 10. 문○구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신청인에게 써준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1997. 10. 1자로 석촌영업소장직에서 송파지점으로 내정된 전보발령사실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같은 해 10. 6. 후임소장 박○연이 부임하기 위하여 석촌영업소로 갔으나 신청인은 정식발령이 나지 않은 것을 로 생활설계사들과 함께 박○연의 부임을 방해하였고, 같은 해 10. 18. 피신청인 회사가 정식인사명령을 한 후 같은 해 10. 21. 박○연은 인사명령지를 갖고 재차 석촌 영업소로 출근하였으나 신청인의 거부로 부임을 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11. 5. 소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해 11. 3부터 지점으로 출근한 사실.

라. 문○구는 1997. 11. 12과 같은해 11. 20. 유○동과 영업지원팀장 신청외 이정배가 배석한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같은해 11.30까지는 편의를 봐줄테니 출근에 신경쓰지 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사표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1. 30.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문○구는 신청인에게 같은 해 12. 1부터는 정상출근 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2. 1부터 같은해 12. 10까지 14:00부터 17:20 사이에 출근을 하는 등 정상출근을 아니하자, 같은 해 12. 4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7일간을 무계결근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규정 제36조(직권면직) 제3호에서 '무계결근 7 일 이상인 경우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1997. 12. 11자로 신청인을 직권면직 처분하였으나, 1998. 7. 6.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우리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 복무규정 제18조(지각계산)에서 "시업시각으로부터 2시간 경과후에 출근하였을 경우의 지각은 매 2회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해 신청인의 행위는 7일간의 무계결근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을 하였고, 문○구는 신청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1998. 1. 31. 자진사직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18자로 신청인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20,581,421원을 지급한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는 1998. 7. 15.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징계사유 및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7. 24. 피신청인 회사에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7. 27. 10:00부터 12:00까지 인사담당임원 등 5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이 참석(1명 불참)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제1항 2호에 "을급 위원회는 위원장에는 인사담당임원을, 위원에는 인사부장, 감사실장,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실장 3명(인사위원은 총6명)으로,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인사위원회 규정 제7조(결의)에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원회의 모든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한다"로, 같은 인사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에 대한 소명)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소명지시를 할 수 있다"로, 같은회사 복무규정 제56조(소명)에 "징계심의 7일 전에 징계해당 직원에게 소명지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아. 같은 인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심문을 한 후 피신청인 회사 복무규정 제5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복무규정 제54조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같은 날 16:0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날인 7. 28자로 신청인을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40조(표창 및 징계)에 "직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는 별도 정하는 복무규정에 의한다"로, 같은 회사 복무규정 제52조(징계)에 "1.사규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위배한 때, 2.회사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4.직무태만,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때"로, 같은 복무규정 제54조(징계의 종류)에 "1.면직, 2.전직, 3.감봉, 4.견책, 5.경고"로 규정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9. 2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1.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직장상사 폭행

○ 1997. 6. 12. 신청인은 생활설계사 증원목표 10명 중 1명이 모자라 1명을 채우느라고 늦어, 같은 날 17:10 지점으로 전화를 하고 17:40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유○동이 여직원을 본사로 이미 보내버려 서로 언성을 높히고 실랑이를 하다가 몸을 살짝 밀쳤을 뿐이고 고의로 뺨을 때린 사실은 없으며, 문○구는 오히려 "잘했다. 아무일도 없을 것이다. 일만 잘해달라"고 부탁했고 당시에 아무일도 없었음

○ 신청인은 LG화재에서 연속 3년 우수관리자상을 받았으나,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문○구와 상무인 신청외 황영준의 과장보직 제의에 속아 피신청인 회사로 옮겼으나 1996. 7. 1(이때 문○구는 차장으로 승진함)과 1997. 8. 1. 승진에서도 누락되었는 바(신청인은 1996, 1997, 2년 연속 신설점포를 맡아 지점과 본부에서 인정할 만한 영업소를 만들었음),

- 1997 .8. 1. 20:00경 문○구의 제의로 영업소 인근의 '희래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문○구는 신청인이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전해주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에 신청인이 술상을 앞으로 밀치니까 "이새끼 건방지다"며 주먹으로 신청인의 얼굴을 폭행하여 하악좌측 제2대구치가 깨어졌고 그후 서로 뒤엉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였으며 다음날 지점장과는 서로 화해하였으며,

- 사건 발단의 책임은 상사인 문○구가 신청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업무시간외 사석에서에의 사건임에도 신청인의 잘못으로만 뒤집어 씌우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2) 인사발령거부 및 업무방해

○ 지점 부소장으로 있던 박○연과 유○동이 1997. 10. 6 신청인의 영업소로 와서 후임소장이라고 하는 바, 아직 정식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이라 설계사들이 영업소로 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 와중에서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문○구는 같은 해 10. 13 신청인에게 10월 마감을 부탁하면서 같은 해 11. 6.자로 지점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같은 해 10. 18 공문을 만들어 결재 받아 10월 마감이 끝난 후 같은 해 11. 1. E 메일에 인사발령을 내놓고는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신청인은 10월 마감을 하고 같은 해 11. 3.부터 지점으로 출근하였는데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11. 5도 신청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3) 근무질서 문란

○ 신청인은 석촌영업소의 10월 마감업무를 마무리 한 후 1997. 11. 3 송파지점으로 출근을 하였으나, 문○구가 "책상도 보직도 없으니 볼일을 보고 다녀라. 출근을 안해도 출근한 것으로 정상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오전에는 지점에 출근하는 대신 증원후보자 및 거래처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지점으로 출근을 하였음.

- 그러던 중 1997. 11. 10경 문○구가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며 신청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나 다시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에게 1997. 12. 1부터 정상출근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계속 활동일지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오히려 문○구는 신청인이 일찍 지점으로 들어 올까바 두려워 하였고, 오후에 들어가는 것도 지점장은 계획적으로 막으려 하였고,

- 지점장은 신청인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구실을 만들기 위해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입력하였는 바, 출퇴근시간 미준수, 불성실 근무 등이 징계처분사항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고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무효임.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1) 1차 직권면직시 징계절차 위반행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한 것은 부당함.

2) 2차 징계면직시 징계절차 위반 행위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가 1998. 7. 27. 10:00에 개최된다고 통보하였으나, 같은 날 10:30 인사위원회를 시작 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인원은 간사 포함 7명이어야 함에도 당시 6명만 참석하였고, 핵심 인물인 문○구는 참석치 않아 정확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 회사측의 주장만 그대로 읽어 내려갔으며, 피신청인회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유○동 및 박○연의 진술시 신청인을 그 자리에서 배석시키지 아니한 채 진술한 것은 공개심리주의에 어긋남.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이 복직된 이후 해고할 만한 특별한 추가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유를 거론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 징계로서 부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수단은 적정하여야 하나, 당시 지점장인 문○구는 재량으로 출퇴근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기판결에서 보듯이 늦게라도 매일 지점으로 출근하였고 이는 전혀 출근치 않은 무단결근과는 구별되어야 함.

라. 피신청인 회사는 첫째, 1996. 12. 11, 1차 직권면직시 소명기회도 없었고 인사위원회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처리하였으며 둘째, 이중으로 징계하였으며 셋째, 징계절차를 무시하였으며 넷째, 퇴근후 밤 21:00경의 사적인 사건으로 신청인을 징계면직시킨 것은 피신청인회사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에 대하여

1) 직장 상사 폭행

○ 1997. 6. 12. 피신청인회사 송파지점의 유○동이 각 영업소장에 대해 생활설계사 증원서류를 당일 18:00까지 지점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날 20:00이 지난 시각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유○동이 "어차피 늦었으니 퇴근길에 직접 본사에 접수를 하라"고 요청하자 신청인은 문○구와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늦고 싶어 늦었냐, 평소에 버릇이 없다"는 폭언과 함께 유○동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고 위 폭행에 대해 문○구가 피신청인회사 인사부에 간곡히 요청하여 징계처분을 유보한 바 있고,

○ 1997. 8. 1. 19:40경, 같은 해. 7월 정기승진인사에서 신청인이 누락되자 문○구가 위로 및 격려차 잠실동 소재 "회래한정식" 식당에서 신청인과 저녁식사 겸 소주 2병을 마시면서 승진누락사실을 말하자, 신청인은 상을 뒤엎고 상사인 문○구에게 전치 4 주의 상해(좌측 고막성, 외상성 전음난청(좌측), 우측 상박 및 흉부좌상(타박상))를 입혀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 1997. 8. 2. 피신청인회사 강남지역본부는 문○구에게 신청인을 인사조치 하라고 요구하자 문○구는 형사고발은 유보하고 사직서를 받아 처리할테니 일임하여 달라고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유보하였음.

2)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방해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위 폭행사건 이후 점포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므로 1997. 10. 1부로 신청인을 석촌영업소장에서 지점으로 내정된 전보발령 사실을 신청인에게 구두통보하자, 신청인은 이에 반발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때 같이 데리고 온 생활설계사를 동원하여 단체행동을 하도록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설계사 박미선은 1997. 1월-6월간은 월 평균 4,000만원이었으나, 신청인의 선동이 있은 후인 8월은 1,500만원, 9월은 1,900만원, 10월은 1,400만원으로 현저히 떨어짐)하였음.

○ 1997. 10. 6. 후임소장 박○연이 유○동과 함께 부임하기 위하여 석촌영업소로 갔던 바, 신청인은 생활설계사를 동원하여 항의하는 등 박○연의 부임을 거부하고 전보에 불응하였으며, 같은 해 10. 18. 서면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해 10. 21 박○연은 석촌영업소로 가서 신청인에게 인사발령서를 보여주며 전보 인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웃기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원상복귀 시켜라"고 거부하였고, 같은 해 11. 5. 박○연이 재차 영업소를 방문하여 겨우 여사원 옆 빈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나 신청인은 어떠한 업무인수인계도 하지 아니하였음.

3) 근무질서 문란

○ 신청인은 1997. 11월 초까지 전보인사발령을 거부하다 지점으로 부임하였으며, 문○구는 위 사실이 인사부에 보고 될 경우 신청인은 징계해고 되어 타사 취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인사부에 징계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같은해 11. 12과 11. 20. 유○동과 영업지원팀장 이정배가 동석한 자리에서 신청인에게 "11. 30까지 시간을 줄테니 출근에 신경을 쓰지 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사표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신청인도 이에 응하여 사표를 쓰겠다고 한후 가끔 회사에 출근을 하였음.

○ 문○구는 신청인이 1997. 11.30이 되어도 사표를 제출치 아니하여 같은 해 12. 1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2.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는 14:00, 15:00경에 출근하였고 같은 해 12. 4부터 같은해 12. 10까지 17:00경 출근하였다가 말없이 돌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 1997. 12. 8. 문○구는 담당자에게 같은 해 12. 4부터 신청인을 무단결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이 입사시 데리고 온 임○희를 만나 신청인의 심경을 물어보니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사직서를 제출치 못한다고 하여, 임○희를 통하여 "신청인이 정상출근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해 12. 11자로 직권면직 된다는 사실과 신청인이 원하면 형사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용의가 있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12. 10. 신청인을 만나 "좌측고막 파열로 인한 전치 8주 상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었으며 신청인은 곧 사직서를 내고 타사에 취직을 알아 보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직서는 내지 않고 종전과 같이 근무하였음.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1) 1차 징계면직처분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문○구는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거부한 1997. 12. 4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기간 중 오후 2시경 또는 오후 5시경 회사에 나와 임의로 행동한 것은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피신청인회사에 직권면직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처분 하였으나, 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근무행태는 무단결근 7일에 미달된다고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음.

2) 2차 징계면직처분

피신청인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신청인을 1998. 7. 18부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 20,581,421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27. 신청인을 상사폭행, 인사발령거부 및 업무방해, 근무질서 문란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복무규정 제52조제1,2,4,5호에 해당됨을 사유로 같은해 7. 27.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한 후 같은 해 7. 28부로 복무규정 제54조 제1호에 의한 징계면직 처분을 하였음.

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여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항의의 수단으로서는 너무 지나쳐 적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인바,

- 신청인의 경우 상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승진탈락에 대한 불만으로 식사도중 상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으며, 정상근무지시 명령을 듣고서도 임의로 행동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인사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직장질서문란행위라 할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 면직처분은 정당함.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의 직장질서문란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규정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업질서유지 및 확립을 위해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 것이므로 신청인의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마땅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직장상사 폭행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7. 6. 12. 19:00경 상사인 신청외 유○동이 신청인이 생활설계사 증원서류를 늦게 갖고 온 것을 질책하자 문○구 등 수명의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유○동에게 "늦고 싶어 늦었냐. 평소 버릇이 없다"며 유○동의 신체에 유형력(폭행)을 행사하였다. 또한 같은 해 8. 1. 20:00경 지점장인 신청외 문○구가 신청인이 승진에서 계속 누락된데 대한 위로의 식사자리에서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은 신청인이 술상을 앞으로 밀쳐 시비가 되어 문○구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신청인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1998. 6. 16일자로 '신청인의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근심협측 교두가 과교모된 상태이며 일부 파절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서가 아닌)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상의 신청인의 상태가 1997. 8. 1. 사건과 어떠한 인과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인 문○구의 합의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LG화재에서 우수관리자로 평가받던 신청인이 문○구의 과장보직 제의에 의하여 피신청인 회사로 직장을 옮겨온 후 계속 2년이나 승진에 누락되어 문○구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점과 근무시간 이후 사석에서의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한다 하여도, 신청인의 상사에 대한 폭행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여진다.

2) 인사발령 거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인에게 1998. 10. 1자로 석촌영업소장직에서 송파지점으로 발령이 났음을 구두로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정식발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10. 6. 후임소장 신청외 박○연의 부임을 방해하였고 같은 해 10. 18 정식 인사명령이 난 후 같은 해 10. 21 박○연이 인사명령지를 갖고 부임하려고 하였음에도 신청인의 반발로 부임을 하지 못하다가 같은해 11. 5. 부임하였고, 신청인도 같은해 11. 3부터 지점으로 출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문○구가 같은 해 10. 13 신청인을 만나 10월 마감을 부탁하였다고 하여 인사발령 거부에 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이후에도 전임지에서 미결된 일에 대하여는 마무리를 하여 주는 것이 사회 상규라고 볼 수 있고 문○구도 지점장으로서 신청인에게 잔무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신청인이 지점장인 문○구로부터 10월 마감을 부탁받았다고 하여 인사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는 없다 하겠다.

3) 근무질서 문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1 초부터 지점으로 출근하였고, 같은 해 11. 12. 문○구는 신청인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도록 같은 해 11. 30까지 신청인에게 출퇴근에 편의를 보아 준 사실, 문○구는 신청인이 같은 해 11. 30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1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12. 1부터 같은 해 12. 10. 사이에 매일 14:00부터 17:20 사이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한 사실 등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살피건데,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판 1996. 9. 20, 95누 15742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해고사유가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위 행위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복무규정 제5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로 같은 복무규정 제54조에 의해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이중징계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 바, 사"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7. 12. 11. 신청인의 위 가항의 징계사유중 신청인이 오후 늦게 출근한 같은 해 12. 4부터 같은 해 12. 10까지(7일간)를 무계결근으로 전산입력 처리하고 무계결근 7일은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36조 (직권면직)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을 직권면직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1998. 7. 6. 우리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의 같은 인사규정 제18조(지각계산)규정에 의하여 무단결근 7일에 미달한다는 로 부당해고 판정을 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7. 18.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28. 신청인의 상사에 대한 폭행,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방해와 기히 면직사유로 삼았던 근무질서 문란행위가 피신청인 회사 복무규정 제52조제1,2,4,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로 같은 복무규정 제54조에 의하여 신청인을 징계면직처분 하였는 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의 보호를 위한 일사부재리원칙의 형벌권적 내용으로서 실체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인 바, 본 사건은 피신청인 회사가 우리위원회의 1998. 7. 6. 재심판정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신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킨 후 새로이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신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이고, 또한 징계처분은 기업공동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직권면직과는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사"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제1항 2호에 을급 인사위원회는 간사를 제외한 6명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복무규정 제56조에서는 징계심의 7일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지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1998. 7. 15. 신청인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와 징계심의 내용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7. 24.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7. 27. 10:00∼12:00 인사위원회 위원 6명중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참석하여 신청인에게 심문을 하고 징계면직을 결의한 후 같은 해 16:0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 날인 7. 28자로 징계면직처분 하였는 바, 인사위원회의 개회 정족수 부족 등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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