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임면권있는 군부대장이 해임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비록 정리해...

번호
98부해62
일자
2001-01-13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정리해고 하면서 비록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은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거 예비군 중대장 임·면권은 수임군부대장에 있으므로 수임군부대장이 해임을 승인치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36-36번지 변○학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전라남도 영암군 삼화면 용당리 1700번지 한라중공업(주)

재산보전관리인 강○웅, 강○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최○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결정 중 재심신청인 변○학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 변○학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킨다.

[재심신청취지]

재심신청인 변○학에 대한 정리해고는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변○학(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10. 1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직장 예비군 중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1. 18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웅·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5,700여명을 고용하여 조선·중장비·플랜트 제조업을 행하는 한라중공업(주) 재산보전관리인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에 398억원, 1991년도에 86억원, 1992년도에 450억원, 1993년도에 664억원, 1994년도에 926억원, 1995년도에 494억원, 1996년도에 489억원, 1997년도에 2,882억원의 손순실이 발생되었고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7. 12. 6 부도가 발생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1996. 9월과 10월, 1997. 6월과 9월에 조직을 축소·통폐합시켰으며 그간 임원 46명, 직원 554명을 감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원급여 반납결의(1997. 2월), 경비축소(1997. 4월), 노사화합 선언(1997. 5월), 인원동결조치(1997. 5월과 7월), 해외지점 축소 통폐합(1997. 7월), 신입사원 미채용(1997. 11월) 등의 자구노력을 실행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해고당한 1997. 11 이후에도 비수익 사업 정리와 동년 12월에 부동산 처분 및 1998. 1월에는 9부문 19팀의 조직축소와 임원 23명,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 226명을 감원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6. 9월에 실시한 조직개편 및 인원정리는 서울시에 소재한 본사를 지금의 삼호공장으로 이전하면서 4부문 6실 47팀의 조직을 축소하고 관리직 사원의 10%를 감원시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중 1차로 256명을 감원시키는 과정에서 조선사업 부문의 경우 과장급 이상 27명을 선정해서 자진사직을 권유하여 이중 21명은 사직했으나 신청인 및 신청외 5명이 불응하자 1997. 11. 18 정리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라"호 인원정리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1997. 9. 8 작성·시행한 "구조조정 시행품의"에서 과거 2년간 인사고과 평균 20% 이내인 자, 2회 이상 승진누락자, 과거 2년간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근태가 불량한 자, 조직통폐합으로 직무가 중복되거나 적합한 보직이 없어 여유인력으로 판단된 자, 해당사업 부문이 정리·폐지된 자 등 총 6개 항목을 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바, 신청인은 이중 인사고과 평균하위 20% 이내인 자로 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1조(해고)와 인사규정 제34조(해고)에 "직제 개폐 또는 사업형편에 의하여 인원의 감소가 필요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해고가 불가피한 때"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1조(지휘관의 해임)제2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건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가 있을 때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7. 9. 30, 동년 10. 13, 동년 11. 15 등 3차에 걸쳐 예비군 중대장직 해임 건의를 하였으나 수임군부대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7. 11. 8 신청인 및 신청외 5명을 정리해고 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2.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1998. 2. 27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2. 2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피신청인 회사의 년 매출액은 1991:2,100억원, 1992:2,400억원, 1993:2,600억원, 1994:3,800억원, 1995:6,500억원, 1996:1조1,500억원, 1997:1조4,100억원으로 괄목할 성장을 하였고 또한 1997년 하반기도 계속 신규수주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도까지 2년치 일감을 확보하였음에도 당기순손실이 증가함은 1992년부터 삼호공단 설립시 고리의 단기금융 차입으로 금융비용이 과다발생한 것이 원인으로서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들을 무분별하게 해고하여서는 아니되며

나. 해고회피 노력

○ 1997. 8. 25 삼호조선소는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고 신청인을 해고한 동년 11. 18 이후 동년 12. 1에도 희망퇴직자 모집을 하였음을 볼 때 신청인 등을 희망퇴직 조치치 아니하고 정리해고 함은 해고회피 노력 부족이고, 또한 해고회피 노력을 위한 임금삭감 등의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없으며, 1997. 10. 1부로 예비군 대대본부와 비상계획팀을 통합하여 사내 경비업무까지 하도록 하고서는 정리해고 한다 함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한편 신청인이 속한 예비군 대대 경비절감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전혀 없이 신청인을 해고후 후임자를 대치하려 한 것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신청인은 예비군 중대장으로서 다른 과장과 비교, 인사고과를 실시함은 타당치 아니하며

다. 예비군 중대장 신분에 따른 검토

○ 신청인은 입사후 6년간 어떠한 지적이나 징계를 받은 일이 없으며, 1997. 4월 "토요격주휴무 반납 결의" 이후 가족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격주토요휴무일에 귀가하기는 하나 동년 5. 3(토), 6. 21(토), 7. 5(토)은 근무를 하였고, 동년 5. 27∼6. 7까지는 교육파견 등이었으며, 경비업무를 거부했다 하나 신청인은 실제로 주차단속 등 경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신청인이 지휘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안승복 대리가 도맡아 실시하였다 하나 1997년도 교육훈련을 모두 실시하였으며, 부대 행정업무, 부대업무 협조 사안은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사안으로 구체성이 없는 막연한 주장이고

○ 예비군 대대에서 1명 감원 가 1997. 10. 1 서울 본사에서 비상계획관이 내려온다는 것이 이나, 예비군 지휘관과 비상계획관은 별개의 것이고, 비상계획관 배재철 부장은 1998년이 정년이어서 인력과잉 문제는 발생치 않는 상황이며

○ 신청인이 대기발령시인 1997. 10. 11 현재 예비군이 1,751명으로 전담 중대장이 최소한 2명 있어야 함에도 과장급이란 로 타 과장과 함께 정리해고 대상으로 함은 부당하며, 향토예비군 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해임권은 임명권자인 수임부대장에게 있으므로 향토예비군법 설치법상 결격사유로 해고시는 수임부대장에 건의후 수임부대장이 해임하여야 함에도 수임부대에서 3차례 시정지시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해고 처분이 위법행위라 할 것이며, 한편 예비군 지휘관 인사고과는 상급 수임부대에서 별도로 실시하며 신청인은 그간 표창경력과 예비군 지휘관 교육시 중상 이상의 업무능력을 나타내고 있어 일반직과 형식적인 비교는 적절치 아니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 피신청인 회사의 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이 1991:86억원, 1992:450억원, 1993:664억원, 1994:926억원, 1995:494억원, 1996:478억원, 1997:2,882억원 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1997년도 초 한보철강 부도로 700억원 자금회수 지연으로 1997. 12. 6 한라그룹 계열사와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 신청 하에 있는바 그간 자구노력으로

- 1997. 2:임원급여 10% 반납 결의

- 1997. 4:제경비 20% 축소조치 및 전관리직 임금인상분 반납, 격주휴무 반납

- 1997. 5:노사화합 선포(무쟁의 결의)

- 1997. 6:조직통폐합으로 임원 23명 해임조치

- 1997. 7:인원동결 조치 및 해외지점 통폐합 2개소, 폐쇄 3개소

- 1997. 9:중장비 전환배치 등

금융대란으로 표현되는 격변기에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였고

나. 해고회피 노력

○ 각 본부별 유사부서 통폐합으로 종전 3본부 13부문 44총괄(실) 173팀을 4본부 9부문 38총괄(실) 126팀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관리직 총 2,614명 중 256명을 정리해고 하려다가 대리급 이하는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치 아니하고, 과장급 이상 27명만을 대상으로 자진사직 권유 결과 21명이 응하여 이에 불응한 신청인 등 6명의 근무성적 불량자를 정리해고 하였는바, 신청인은 인사고과 결과 전체과장급 152명 중 147번째이고 관리본부 과장급 26명 중 26번째이고

다. 예비군 중대장 신분에 따른 검토

○ 신청인은 부임초와는 달리 예비근 중대장으로서 소임을 게을리 하였으며 1996. 7월 인천조선소에서 삼호조선소로 변경된 이후 1997. 4월 임금인상분 반납과 토요 격주휴무 반납을 결의하였음에도 휴무 반납을 단 1회도 실시치 아니하였고, 조직변경이 따른 업무조정으로 경비업무가 대대본부로 이관되어 관리담당자로 지정되었으나 중대장이 수행할 업무가 아니라는 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명시된「지휘관 임무」수행을 하급자인 안○봉 대리(중대장)에게 일임하였는바, 신청인과 안○봉과의 중대장 업무수행 실태는 아래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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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횟수 신청인 안○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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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인솔 39회 12 12

· 부대행정 업무 12회 · 15

· 부대업무 협조 20회 5 15

· 토요휴무 반납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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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인원, 삼호 TARD로 단일화」계획에 의거 업무성적이 유사한 본사 소속 비상계획부와 대대 본부를 통합 비상계획팀으로 통합 운영키로 하였는바, 기구축소에 따른 인원감축 대상으로 신청인이 확정되었고 비상계획 Part와 예비군 관련업무 Part는 군계통 업무수행의 유사성으로 국내 대다수 기업이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당사는 기업 자력갱생을 위해 더욱 강도높은 구조조정 실시로 1998. 1. 22 과장급 이상 인원정리 222명, 1998. 3. 6 전직원 희망퇴직 191명, 의원사직 206명 등 619명이 당 사업장을 이직하였지만 이의를 제기치 않고 있는 실정이고

○ 신청인이 예비군 중대장이라 하나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민간인으로서 직장인 신분인바, 당해 직장의 퇴직관계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해고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것이며, 신청인이 예비군 중대장 부적격자로 판단되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0조(지휘관 임명 등)제3항 동 규칙 제11조(지휘관의 해임) 규정에 의거 관할수임군부대장에게 3차에 걸친 해임 건의(1997. 9. 30, 10. 13, 11. 15)를 서면통보후 동년 11. 18자 정리해고 하였는바, 신청인은 당사 2급직원(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이상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기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써 신청인을 해임하여 발생되는 향토예비군 관계법 위반 등의 문제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및 신청외 5명(손○주, 김○섭, 홍○규, 김○륭, 차○우) 등 과장급 5명을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 에 의한 고용조정을 시행하면서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등의 제반기준을 준수한 것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은 다른 고용조정 대상자와는 달리 직장 예비군 중대장으로써 신청인에 대한 임·면 사항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그 하위 법령에 의거 수임 군부대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비록 3차에 걸쳐 수임군부대장에 신청인을 해임 건의하였음에도 수임군부대장이 신청인을 해임치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주장하나, 수임군부대장의 해임거부 처분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장예비군 중대장 임·면권을 가진 수임 군부대장의 해임처분이 없음에도 신청인을 해고함은 직장예비군 중대장 해임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써 부당한 해고라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정당해고라 판단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하위 법령을 간과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