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 번호
- 98부해620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취업규칙상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자는 7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복직원 또는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당연퇴직 된다"라는 규정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당연퇴직"조치 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있는 소정기일내에 2차에 걸쳐 복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서 까지 제출 하였음에도 "승무가능확인서"의 제출만을 고집 하면서 복직원 접수를 거부한후 피신청인을 당연퇴직 조치 한 것은 피신청인에대한 당연퇴직조치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수가 없어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화4동 471-1 강화실업(주) 대표이사 강○화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영, 이○영, 김○성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468-251, 정은빌라 가-201 김○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강화실업(주)의 대표이사 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3. 21. 재심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8. 6. 18. 해고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만성 치주염 및 결손치아 치료를 위하여 신청인의 승인을 얻어 1개월간(1998. 5. 7∼1998. 6. 5) 병가휴직을 한 사실.
나. 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제15조(휴직의 효력)제2항에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 만료자는 7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만이 승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제3항에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종업원이 7일이내에 본인이 직접 복직원 또는 제15조2항의 관계서류를 제출치 않을시 당연퇴직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은 병가휴직기간 만료 하루전인 1998. 6. 4.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총무부장(구○경) 및 관리과장(이○수)등에게 복직의사를 밝히고 복직원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위 총무부장이 복직원과 함께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복직원을 제출치 못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치주염 및 결손치아를 치료한 서정기 치과의원(서울시 강북구 번동소재)에서 "일상생활 활동에 정상으로 회복 되었다"는내용의 1998. 6. 11.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해 6. 16. 다시 피신청인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피신청인측 총무부장이 승무가능 확인서제출을 요구하면서 복직원을 받아주지 않자 총무부장에게 신청인이 제출하려 했던 진단서 뒷면에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동 총무부장이 자필로 제출서류 목록을 기재한 진단서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휴직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7일 이내에 복직원 및 승무가능 확인서를 제출치 아니 하였다는 로 1998. 6. 18.자 당연퇴직(통상해고) 조치한 사실.
바. 피신청인이 위 당연퇴직 조치에 대하여 1998. 9. 17. 초심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11. 26.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해 12. 3.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성립 배경
피신청인은 만성치주염 및 결손치아 치료를 위하여 1998. 5. 7∼같은해 6. 5.까지 1개월간 병가휴직원을 제출한 이후 해고(당연퇴직)일인 1998. 6. 18.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29조7항 및 취업규칙 제15조3항의 규정에따라 통상해고(당연퇴직)조치한 것임.
나. 복직원 제출 여부
1) 1998. 6. 4.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 관리실에 찾아와 복직관계에 대하여 문의하기에 신청인측 총무부장 구○경이 병가휴직자는 복직원과 함께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2) 1998. 6. 11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기 위하여 방문 하였다 하나, 복직원 및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에 나온 사실이 없음.
3) 1998. 6. 16.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 3층회의실에 나와서 총무부장에게 복직원과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를 왜 제출하라고 하는가 하며 따져 묻기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에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병가휴직자의 업무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복직원 제출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무단결근이므로 빠른시일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촉구한바 있음.
다. 부당해고 성립 여부
피신청인은 휴직기간이 마료되었을 때는 취업규칙 규정에따라 복직원과 의사승무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신청인회사의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한번도 복직원을 제출하겠다던가 소정용지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총무부장이 용지를 챙겨주어도 이를 버렸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복직원을 제출하려는데 회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의 억지변명을 다반사로 하므로 1998. 6. 16. 치료확인서 및 운전직에 종사할수있는지 여부를 병원에서 발부받아 오라고 종이에 써준일까지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이후 상당기간이 경과 할때까지 복직원을 제출치 아니하여 단체협약 제29조 7항 및 취업규칙 제15조3항에 따라 통상해고조치 한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성립 배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 하루전인 1998. 6. 4 회사에 출근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복직원 수리를 거부하였고, 그후 같은해 6. 11 및 6. 16에 "일상생활 활동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내용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한채, 같은해 6. 18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을 당연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해고가 분명함.
나. 복직원 제출 여부
1) 1998. 6. 4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에 방문하여 관리과장에게 "내일부터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승무가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3층 총무과에서 승무를 시키라고 하여야 배차를 할수있다고 하여 총무과 안과장(성명미상)에게 복직의사를 밝혔더니, 총무과장이 의사발급 승무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기에 치과치료후에도 승무가능 확인서가 필요하느냐고 반문하자, 총무과장이 규칙대로 하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고 하여 피신청인이 치료하였던 번동 소재 서정기 치과에 찾아가 승무가능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동 치과에서 1주일간 치료를 더하여보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을 때 승무가능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1주일간의 진단서만 발급하여 주었음.
2) 1998. 6. 11.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승무가능 확인서 대신에 1주일간의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강양, 총무부장, 상무, 세사람이 서로 미루면서 수취를 거부하여, 진단서 수취거부 사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던바 이또한 거부하므로 그러면 어떠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구비서류 목록을 적어달라고 하였더니, 피신청인이 제출하려고 준비하였던 진단서 뒷면에 총무부장이 자필로 1)치료영수증, 2)치료확인서, 3)진단기간 운전직 종사 유·무라고 기재하여 주었음.
3) 1998. 6. 16.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다시 방문하여 총무부장에게 "무엇 때문에 진단서를 받지않고 상무한테 미루고 또 아가씨한테 미루면서 1층에서 3층까지 3번씩 왕래하게 하였느냐"고 추궁 하자, 총무부장은 "아니꼬우면 다른회사로 가면되지 말이많아, 그렇게 갈곳이 없어?"라고 면박을 주면서 6. 11에 써준 서류를 속히 제출하라고 하기에 나이도 어린 사람에게 수모를 당한 것이 너무 분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고, 신청인이 이를 112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출동한 사실이 있었음.
다. 부당해고 성립 여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휴직기간 만료 이전부터 3차에 걸쳐 신청인에게 분명히 복직의사를 밝히고 복직원 또는 의사진단서등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그때마다 신청인은 여러 가지 핑계로 복직원 수취를 거부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동료기사들의 진술서나,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진단서에 피신청인측 총무부장이 자필로 제출서류 목록을 기록하여준 사실만 보더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신청인이 이렇게 피신청인을 무리하게 해고하게 된 진정한 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집행부 및 사용자측의 반대편에 서서 활동한데 대한 보복적인 조치가 분명한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당연퇴직 조치는 일반적인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와는 달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 만료후 소정기간내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때 당연퇴직 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해고라 할 것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 또는 면직조치가 가능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피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기일(7일)이내에 복직원을 제출 하였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그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우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다"항 및 "라"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복직기간 만료 하루전인 1998. 6. 4.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복직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점과 같은해 6. 16에도 신청인 회사를 찾아가 재차 복직의사를 밝힌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에 필요한 "의사의 승무가능 확인서"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연퇴직 처리 하였다는 것인바, 신청인이 당연퇴직근거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취업규칙 제15조 제3항(당연퇴직)의 제정 취지는 실제로 근로자가 복직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복직의사를 표명하지 않은채 무단결근 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상 장애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단 2차에에 걸쳐 복직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담당의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승무가능 확인서"의 제출만을 고집 하면서 복직원 접수를 거부한후 피신청인을 당연퇴직 조치 한 것은 신청인이 관련 취업규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너무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한 것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당연퇴직조치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소정의 정당한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3조 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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