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업무부실을 묻는 사용자에게 설명태도가 부실하다 하여 그 자...
- 번호
- 98부해625
- 일자
- 2001-01-13
화물운전기사인 근로자가 1998. 9. 11. 평소보다 40분 정도 지연되게 배달을 하고 귀사하자, 귀사지연 이유를 묻는 대표이사에게 설명태도가 불량하다 하여 "집에 가 있어라. 임금은 집으로 보내줄께"라며 업무를 부여치 아니하자,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동년 9.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지노위에 구제신청 후 회사에 출근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동년 10. 30에 동년 9. 12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처리 통보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다할 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388번지 삼영프라스틱 (주)
대표이사 노○호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52-3번지 이○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노○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프라스틱 제조업을 행하는 삼영프라스틱(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10. 5.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9. 11.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9. 11. 감귤콘테이너 100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전 약속하고 약속장소(제주시 오등동 근처 감귤밭)에 갔으나 소비자가 약속시간보다 약 30분 늦게 도착한 관계로 귀사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약 40분 정도 늦은 오전 11시 50분경에 귀사한 사실.
나.신청인이 예정 귀사시간보다 늦게 귀사한 피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묻자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대답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너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 있어라. 돈(밀린 임금)은 보내줄께"라고 언급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9. 11. 오후에 신청인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므로 회사에서 대기하다 퇴근하였고, 동년 9. 12과 동년 9. 14. 양일간은 구두로 휴가신청 후 휴가를 갔으며, 동년 9. 15. 출근하였으나 회사 생산과장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며 일을 시키지 아니하여 대기하다 퇴근을 하였고 익일인 9. 16에도 출근하였으나 일을 시키지 아니하자 당일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라.1998. 9. 16.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몇차례 만나 복직 및 임금청산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자 신청인은 1998. 10. 30에 동년 9. 12자로 소급하여 해고처리한 사실.
마.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8조 "징계의 결정"에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행한다. 사장은 결정의 일부를 인사담당, 임원, 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으나 피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주장도 없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바.1998. 9. 16. 피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부당해고로 결정하였고 동년 11. 2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9. 11. 피신청인이 배달후 귀사시간이 예상보다 늦어 그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양팔을 허리에 올리고 대들 듯이 말대꾸를 하는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 "집에 가 있어라"라고 했지만 이는 해고가 아니라 운전업무를 당분간 중단하라는 의미로 말을 했으며, 평소에도 납품후 귀사시간이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은 일이 있고, 근무시간 중에도 낮잠을 자는 등의 일로 주의를 여러번 준 사실이 있어 운전업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운전업무를 시키지 않고 다른 보직을 줄 때까지 대기하라는 의미이고, 피신청인이 1998. 9. 11.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사유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이의를 받아본 적이 없고, 피신청인이 1998. 9. 12∼9. 14. 휴가후 회사에 출근을 해도 신청인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막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일을 시키지 않았을 뿐임.
나.피신청인은 야간에 "숲"이라는 까페를 운영하고 있어 장시간 야간근무후 회사에 출근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숙소 및 차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여러번 준 적이 있고, 평소에 납품후 귀사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를 여러차례 준 적도 있어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졸음운전을 염려하여 운전업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생산부 단순직으로 보직발령코자 대기근무케 하였음.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8월분 임금 105만원과 1998. 9월 출근일수에 따른 급여 약 50만원, 합계 155만원을 지급치 못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1998. 9. 16. 신청인에게 밀린 급여를 달라고 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만 둘 것이냐 아니냐를 묻고 그만 둘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밀린 급여를 정산해 주겠다고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기에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라.1998년초에 회사에서는 전체 직원들에게 연말까지 상여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하면서 연말결산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였기에 1998년도에는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1998. 9. 12. 이후 계속 결근하였기 동년 10. 30일에 동년 9. 12자로 소급하여 해고처리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8. 9. 11. 피신청인은 감귤콘테이너 100개를 배달하기 위해 소비자와 제주시 오동동 근처 감귤밭에서 30분 후에 만나기로 하고 오전 10:00에 공장을 출발하였으나 소비자가 없어 약 30분을 기다린 후 11시경에야 만나 콘테이너를 배달하였고, 당시 한국공항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소비자는 공항관리공단 감사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소비자를 공항까지 태워다 준 후 오전 11:50경에 공장에 도착하였으며,
나.공장에 도착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늦은 사유를 묻자 이에 대답하였으며 신청인이 "말투가 왜 그래"라고 하자 피신청인은 말투와 허리에 손을 댄 행위를 사과하였으나 신청인이 "너 회사에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 있어라. 돈(밀린 임금)은 보내줄께"라고 하기에 피신청인은 동일 오후에는 대기하면서 생산직원의 일을 도와주었고, 동년 9. 12∼9. 14.은 일할 분위기도 아니고 해서 구두로 직원들에게 휴가간다고 말을 하고 휴가를 갔으며, 동년 9. 15과 9. 16에는 출근하였으나 생산과장이 "일 시키지 말렌 헴쑤다(일을 시키지 말라는 뜻임)"라고 하기에 일은 하지 않고 숙소 등에서 책을 보면서 지냈으며,
다.1998. 9. 11. 배달업무를 끝내고 회사에 귀사하자 사장이 상기와 같은 사유로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 있어라. 밀린 월급은 보내줄께"라고 했었고, 동년 9. 15에 회사에 출근하니까 생산과장이 일을 시키지 않고 배달업무는 동년 9. 7 및 9. 10경에 입사한 2명의 다른 기사가 수행하였으며 밀린 급여를 받을 생각으로 계속 출근을 하였으나 동년 9. 16. 총무이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밀린 월급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였는바,
라.해고를 시키려면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하나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도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1998. 10. 5자로 근무년수 1년이 되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추석상여금도 지급하여야 하므로 퇴직금 및 추석상여금을 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며,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통보에 대해 밀린 월급을 받을 때까지는 못나가겠다고 하였고, 동년 9. 16에 총무이사가 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밀린 월급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었으나 아직 피신청인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은 카페(상호:숲)를 친구(안○락)과 동업하면서 낮에는 상기 회사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한달에 약 15일 정도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취미생활로 사진클럽(혼빛)에 가입하여 매월 1,3주 일요일에 야외 사진촬영을 하고 매월 2주 화요일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이론공부를 하고 있으나 회사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치는 아니하였고 신청인이 근무시간중 낮잠을 자는 일이 있다 하나 이는 피신청인 업무가 운전직이라 배달업무가 없을시 쉰 것 뿐으로 업무에 지장은 없었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9. 11. 감귤콘테이너 배달후 예정시간보다 약 40분 늦은 시간인 11:50경 귀사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귀사지연 를 묻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대답태도가 불량하다 하여 "너 회사에 불만이 있으면 집에 가 있어라. 돈(밀린 임금)은 보내줄께" 하였는바, 신청인은 동 언행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피신청인의 평소 운전업무가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어 다른 보직을 부여키 위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다른 보직 근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전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9. 12∼9. 14까지 구두로 휴가 신청 및 실시후 동년 9. 15. 및 동월 16에 출근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회사 생산과장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며 업무를 부여치 아니하자 회사에서 대기하다, 동년 9. 1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이 진정으로 피신청인을 해고할 의사가 없었고, 운전업무가 부적당하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1998. 10. 30. 피신청인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동년 9. 12자로 소급하여 해고처리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종합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태도가 불량하다 하여 피신청인에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 후 업무를 부여치 아니한 사실을 해고가 아니라 주장하나,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소급하여 해고처리 통보를 한 것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해고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동 해고처분은 피신청인의 행위내용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다할 뿐 아니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게재된 인사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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