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 번호
- 98부해63
- 일자
- 2001-01-13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관계장이며 노동조합 지부장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부총회에서 임금인상 요구에 사용자가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에 대해 폭언, 상사인 아파트 관리소장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음해, 서류 분실, 근태불량 등으로 징계해고되자 구제신청 하였는바,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일부 입증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잘못이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649번지 개포경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251-2번지. 7/4 정○원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1997. 12. 5 재심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한○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1동 649번지에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고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개포경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3. 10. 15 신청인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채용되어 기관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8. 6. 22 본건 심문회의 석상에서 피신청인 참고인으로 참석한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장 신청외 이○형이 1997. 5. 15 피신청인이 노조지부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총회에 위 이○형이 참석하였었다고 진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 개포경남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장직에 재임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1997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협상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노조지부 총회를 개최한 1997. 5. 15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한 사실.
다. 아파트 기관실의 1997년도 세관공사 시행자 정익산업 대표 신청외 유○익이 위 공사대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아파트 관리소장 신청외 윤○건(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내용을 1997. 9. 일자미상 피신청인이 전화로 위 유○익과 통화하면서 이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과 녹음테이프를 아파트 단지 내에 유포한 사실.
라. 우리위원회는 본건 구제 재심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외 유○익 명의의 확인서(윤○건에게 금품부 지급)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에게 위 유○익이 1998. 7. 3. 13:00까지 우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심판68090-1187(1998.6. 30)호로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마. 피신청인의 근무처인 아파트 기관실에서 보관중이던 1996년도 시행 세관공사 서류 일체가 일자미상 없어진 사실.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취업규칙 제80조6호(분파행위, 동 대표 중상모략), 같은 1호(허위사실 유포, 상사음해, 관리사무소 내 풍기질서 문란), 같은 9호(근무자세 불성실) 및 서류분실의 책임을 물어 1997. 12. 5 징계해고하자, 피신청인은 이는 부당해고라며 같은해 12. 1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여 초심지노위는 이를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있다고 받아들여 구제명령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1998. 2. 18 위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해 2.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명예훼손 및 경영질서 문란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1997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아파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은 하지 아니하고 1997. 5월 중순경 피신청인은 노동조합 총회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 때문에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제거해야 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 전 조합원이 사직서를 나에게 내주면 책임지고 총대를 메고 악질회장과 총무이사를 감옥에 보내든지 2,000만원 벌금을 물게 하든지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두 사람을 경남아파트에서 쫓아내겠다"는 등 신청인과 총무이사를 악질분자로 매도하는 선동적 발언으로 신청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사간 신뢰관계를 교란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시키었음.
나. 상사의 금품수수설을 유포·모함으로 명예훼손 및 직장질서 교란
1997. 9월 중순경 아파트 주민 사이에 소장이 세관업자 정익산업 대표 유○익으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원 중 5백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 일부주민들은 전화로 관리사무소에 거친 항의와 욕설 등을 하여 소장이 소문의 출처를 조사한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이같은 헛소문이 유포되었음을 알게 되어 소장이 피신청인에게 사실을 확인한 바 피신청인이 "내가 폭로한 것이다. 나는 유○익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갖고 있다. 소장이 하도 못살게 하고 입주민이 도난사고를 당하면 항상 나를 의심하여 유감이 많았다"고 답변하여 소장이 사실이 아니니 향후는 그같은 소문을 유포하지 말도록 엄중경고 후 신청인에게 보고하고 시공업자 유○익에게 사실의 진위를 알아본 결과 피신청인이 유○익에게 여러차례 1996년도에는 1백만원을 받았다. 1997년도에도 백만원을 …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해, 유○익이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피신청인에게 주었음에도 계속 추가요구를 해서 유○익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소장에게 다 주었다"고 말하였는바, 일자미상 피신청인이 유○익을 술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사주면서 소장을 골탕 먹일테니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고, 1997. 9 중순경 피신청인이 아파트 부녀회장 장○숙에게 소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하여 장○숙이 기관실로 가니, 전기실과 기관실 직원 등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소장이 유○익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997. 10. 17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출석시켜 이는 사실이 아니니 향후 이같은 헛소문을 유포하지 말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7. 9. 24 유○익에게 전화를 하여 소장이 500만원을 받았다는 통화내용을 유도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복사하여 같은해 11. 25 아파트 통·반장 회의시 입주민을 통해 복사테이프 26개를 통·반장에게 배포하였는바, 이는 상사를 음해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상사의 지시를 위배하여 직장질서를 교란시킨 행위임.
다. 중요서류 분실 및 근무태도 불량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의 기관실 책임자로 1996년도에 기관실 세관공사(공사금 2,000만원)를 피신청인이 발주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신청인이 1997년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게 되었는바,위 공사관계 서류 일체가 없어져 이 부분 회계감사를 받지 못하여 신청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과 불편을 주어 소장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시말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위 서류 분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간다 할 것이고, 기관과장 윤중석이 퇴직하며 인계를 해주지 아니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이 항변하나,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고 종결한 피신청인으로서는 적정한 항변이라 할 수 없음. 피신청인은 1997.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2회, 무단조퇴 1회, 무단지각 1회 및 조퇴 2회, 병가 2회 등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음.
라. 징계절차
피신청인이 소장과 유○익 사이에 금품수수설을 유포하여 단지내 풍기질서를 교란하여 1997. 10. 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의 발언에 대해 조사 규명하여 사실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의하고 같은해 10. 2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신청인이 유○익에게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바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피신청인을 취업규칙 제80조1·6·9호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같은해 11. 11 출석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 출석치 아니하고 같은해 11. 13자 문서로 재심을 신청하면서 같은해 11. 11은 피신청인의 휴무일이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며 같은해 11. 21 아파트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회의실로 신청인 등 징계위원 전원이 출석하면 소명하겠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건 징계는 무효로 간주한다고 통보하였기, 신청인은 11. 11자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같은해 12. 4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통보하고 같은날 피신청인이 출석하였기 그의 소명을 듣고 같은해 12. 5 징계해고하여 징계절차상에 하자가 없는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초심판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명예훼손 및 경영질서문란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7. 5 중순경 노동조합지부총회에서 전 조합원이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주면 피신청인이 총대를 메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이사를 2,000만원 벌금을 물게 하던지 감옥에 보내던지 경남아파트에서 못살게 쫓아내던지 결론을 내겠다고 모함·선동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1997. 5 중순경 지부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나. 상사의 금품수수설을 유포·음해·모함하였다는데 대하여
소장이 신청인 아파트에 취업한지 4개월동안에 6건의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비노조원 근무시에 발생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의 조합원을 의심하고, 하물며 근무자의 공구가방을 검색하는 등 인격적 모욕까지 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 외에도 조합원이라는 로 수없이 많은 불이익을 주어 틈틈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임금인상 요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세관공사 대금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500만원을 소장이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입주민에게 전해짐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장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항의와 정당한 발언을 하자 신청인은 소장의 부정행위를 은폐시킬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해고를 서슴치 않은 것은 큰 저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위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였다는 로 해고하였다 하나 이는 타당치 않으며,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1997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요구 저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보복", "소장의 부정행위 은폐", "조합활동 방해 및 해산" 등인 것이며, 아울러 피신청인측은 신청인에게 사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외에 월급의 몇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회유를 한 사실도 있음.
피신청인이 1차 해고된 이후 부녀회원 2명이 찾아와서 사실여부를 가리겠다며 테이프와 녹취서를 요구하여 각 1개씩 제공한 바 있으나, 1차 해고 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고, 피신청인이 소장의 금품수수관계 녹음테이프를 26개 복사하여 아파트 통반장 회의에 유포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겠음.
다. 중요서류 분실 및 근무태도 불량
당시 기관실에 윤○석 과장이 퇴직한 후 조○순 실장이 과장 겸임으로 임명되었으나 서류를 인수받지 않아 피신청인은 공사서류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소장이 "시말서만 제출해주면 신청인에게 보고로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감원이설에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징계사유로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태가 불량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다 하겠고 굳이 밝힌다면 월차휴가와 병가를 신청하여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한 사실 없고, 병가신청은 5년전 업무수행 중 안전변이 터져 화상을 입었고 치료 도중에 백납증세가 발견되어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
라. 징계 절차
신청인은 소장의 부정행위 은폐 및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목적으로 피신청인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1997. 11.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는 관계로 징계개최일은 휴무일이었고, 징계사유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과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취한 징계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할 객관성 있는 자료와 취업규칙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해 11. 12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직통보를 함과 동시에 재심청구를 하라는 것이었음.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징계처분은 어불성설, 즉 부당해고임을 주지시키고 같은해 11. 21에 소명하겠다는 의사와 아울러 당일 징계위원회가 성립되지 않을시 신청인이 행한 징계행위는 무효라는 내용을 통보하였음. 그럼에도 당일 신청인측 징계위원이 아무도 출석치 아니하여 부당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바, 초심지노위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신청인의 명예훼손 및 경영질서 문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아파트 노조지부장으로서 1997. 5. 15 노조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총회석상에서 1997년도 임금협상의 타결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신청인과 총무이사 때문으로 그들에게 2,000만원 벌금을 물게 하던가 감옥으로 보내던가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던가 결말을 보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위사실을 범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한 반면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다 하겠고, 위 노조지부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던 참고인의 일부는 피신청인이 총회석상에서 위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참고인 일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참고인 사이의 진술도 상반하고 양 당사자는 스스로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여 어느 일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수긍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으나 위 노조 지부 총회 개최일 현재까지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7년도 임금협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우리아파트보다 임금을 더 주는데가 있으면 제시하라 하였다는 점 등을 모아서 볼 때 임금협상에 있어 노사간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였음이 추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물게 하거나 신청인과 총무이사를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겠다는 발언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음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나. 소장의 금품수수설을 유포, 상사를 음해·모함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소장과 신청외 유○익 사이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아파트 단지 내에 유포하였음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위 유○익이 피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관공사 대금 중에서 500만원을 소장에게 주었다고는 하였으나 이는 진실이 아니라는 위 유○익 명의의 확인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음해하엿다는 로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유○익이 피신청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장에게 공사금 중에서 500만원을 주었다고 말을 한 반면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을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한 신청인에게 위 제1의 2. 인정사실 "라"에서와 같이 위 유○익을 우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으니 그러하다면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음도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 피신청인이 문서를 분실하고 근태가 불량하였다는데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마"에서와 같이 위 아파트의 1996년도 기관실 세관공사 관계문서 일체가 없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신청인은 위 문서 관리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1996년 세관공사 시행 당시의 기관과장 신청외 윤○석이 같은해 11월 일자미상 퇴직하면서 위 문서를 피신청인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니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파트 기관실에는 근무조가 A조 B조 2개조로 편성되고 피신청인이 A조 계장으로, 신청외 박○수는 B조 계장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B조 계장 신청외 박○수도 위 문서가 없어진데 대하여 피신청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점, 위 윤○석이 퇴직하고 약 2개월간 기관과장이 공석으로 있다가 1997. 1. 일자미상 기전실장 신청외 조○순이 기관과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위 조○순도 위 문서에 관하여는 피신청인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신청인은 업무분장에 의해 기관과 문서관리 책임자가 피신청인임을 확연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점, 위 윤○석이 퇴직할 당시 업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관리사무소측의 잘못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모아서 볼 때, 그 문서가 없어진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전적으로 물어 징계사유로 하였음도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니 이부분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피신청인의 근무태도를 보면 1997. 5∼10월까지 사이에 무단결근 2회, 무단지각과 조퇴 각 1회, 조퇴와 병가 각 2회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뿐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다툼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년도 출근부상에 같은해 8. 8 지각, 같은해 10. 3 무단조퇴로 기록이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 제25조5호 규정에 의거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하겠고 같은해 7. 16과 17 2일간 결근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계출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 주장이 당사자간 다르다 하겠고, 가사 이를 무계출 결근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해고할 정도에 이르는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겠으되 전후 사정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라. 징계절차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다거나 하자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의 잘못이 일부 인정된다 하겠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징계하여 해고로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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