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고용승계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
- 번호
- 98부해631
- 일자
- 2001-01-1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하던 중 경비절감을 이유로 청소미화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청소미화원들을 고용승계토록 용역회사에 의뢰하였고, 용역회사도 이를 수락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용역회사 대표와 협의시 근로조건이 다소 저하될 것이라는 용역회사 대표의 말을 듣고 고용승계에 관한 더 이상의 협의도 없이 출근치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피신청인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신청인들이 근로조건 저하를 우려하여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김포시 당동 759-15. 진우APT 608호 이○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 5차 우성APT 502-1605 하○순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7블럭 주공APT 108-110 박○순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211-177번지 이○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환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82번지 크로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김○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표는 1996. 8. 26에, 동 하○순은 1984. 12. 1에, 동 박○순은 1996. 11. 1에, 동 이○굴은 1996. 8. 26에 각각 재심피신청인이 자치관리하는 "크로바(아) 관리사무소"에 청소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998. 8. 31까지 근무한 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크로바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크로바(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크로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하고 있던 중 경비절감을 로 1998. 8. 18.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신청인들이 수행하던 청소 미화업무를 "대양산업개발"에 용역계약키로 의결한 사실.
나.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1998. 8. 25. 신청인 및 경비원 등 전 근로자들에게 "청소 문제는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며, 청소 용역업체와 상의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키로 함", "보수관계는 용역회사와 상담해야 알겠지만 지금보다 적을 것이며, 어렵더라도 청소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계속 근무 바람", "용역시기는 1998. 9. 1부터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 등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신청인들도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
다.신청인들은 1998. 8. 28. 용역회사 대양산업개발 대표 김○철과 협의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자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라.신청외 대양산업개발은 1998. 9. 1부터 피신청인이 자치관리하던 크로바아파트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되자 신청인들은 동년 9. 4.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동년 11. 27.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12.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크로바아파트에서 직영으로 운영한 관리사무소 청소미화원들이며 피신청인은 경비절감을 로 청소미화업무를 용역준다는 명목으로 1998. 8. 25경 관리소장 고○현이 전체근로자들을 모아놓고 "1998. 9. 1부로 용역으로 넘어가니까 8. 31까지만 근무하고 사표를 써라! 이에 대하여 1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 중 이○표가 당해 경위를 문의하자 "용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1개월분의 위로금도 받지 못하니까 8. 31까지만 근무하고 사표를 쓰라"고 하므로 동년 8. 28. 용역회사 사장 김○철에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김○철은 "신청인들의 근무년수가 너무 많아 임금수준을 맞춰줄 수 없고, 퇴직금과 상여금을 없애고 기존 급여수준도 40∼50% 낮추는 조건을 수용하면 고용승계를 고려해 보겠다" 하므로 임금저하 등에 동의치 아니하자 동년 8. 31부로 강제 해고시킨 것으로
-신청인들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저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것이고,
-신청인들이 출근치 아니하여 1998. 9. 1부로 퇴직처리 하였다 하나 동일 출근하여 근무장소에 나갔으나 이미 용역회사 직원이 출근하여 있었으며
-월차 및 생리휴가 실시는 피신청인이 1998. 4월 이후 상여금 100% 및 식대수당 5만원 삭감과 함께 휴가사용을 지시하였고
-고용승계시 굳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등 부당하게 해고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크로바아파트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1998. 9. 1부터 직영에서 용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소용역업체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임금도 적고 용역으로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고용승계를 거부하다 1998. 9. 1부로 청소미화원직에서 퇴직을 하였는바,
-1998. 8. 25. 직원회의시 관리소장 고○현을 통하여 "단지내 청소업무가 동년 9. 1부터 용역으로 전환되며, 용역회사로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이야기(용역회사 대표에게) 하였다"며 별도로 1개월분 상당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알렸고,
-동년 9. 1. 신청인들과 청소용역업업체 사장의 면담을 마련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임금수준 및 제반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고용승계를 포기하고 동년 9. 1. 퇴직을 한 것이며,
-관리소장이 사표제출을 강요하였다 하나 고용승계시 아파트측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였지 강요를 한 것이 아니며,
-신청인들은 1998. 8. 31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동년 9. 1은 출근한 것이 아니라 동 대표들에게 인사(서운함 표시)나 하고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통장 1명과 이야기를 한 후 귀가하였고,
-신청인들은 1998. 8.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분야가 용역으로 전환될 것을 인지후 월차휴가들을 일제히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청소용역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승계를 적극 권장하였고 청소용역업체도 이를 수긍하였으며, 1개월분 상당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등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 건 심문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크로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동 아파트를 자치관리 하던 중 경비절감을 위하여 1998. 9. 1부터 신청인들이 수행하던 청소관련 업무를 대양산업개발에 용역키로 하였으며, 1998. 8. 25.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신청인들은 동년 8. 28. 용역업체인 대양산업개발 대표 김○철과 면담하며 임금 등에 관하여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대양산업개발 대표가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승계 하겠다고 언급을 하자 신청인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더 이상의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1998. 9. 1부터 대양산업개발에서 신청인들이 수행하던 청소업무를 대행한 것이 인정된다.
한편 영업이 양도양수시 특약이 없는한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하겠는바,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비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청소미화 부분을 직영에서 용역으로 대체를 하였지만 신청인들의 고용승계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용역업체 대표도 고용승계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용역업체의 급여조건 저하에 관한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피신청인 또는 용역업체와 더 이상 고용승계에 관한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신청인들이 근로조건 저하를 우려하여 스스로 고용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들이 수행하던 청소미화업무를 양수받은 대양산업개발 대표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주장치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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