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동료직원과의 불화나 사용자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등은...

번호
98부해632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동료직원과의 불화, ②관리소장의 명령 불복종 및 ③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중 ①과 ③은 독립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관리소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②신청인의 명령 불복종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제7항(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하여 징계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며,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같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동별대표자회의)'에서 신청인을 해고하여야 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징계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 있는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62-30번지 김○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 2동 148번지 남천삼익기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7. 5. 6. 피신청인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8. 3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경영하는 남천삼익기존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아파트 경비원 15명은 신청인의 "1. 경비과장 업무지시 불응, 동료 직원과의 불화, 2. 조회시 동료에 대한 폭행, 3. 직원을 충동하여 노조탈퇴 및 상조회 문제 야기, 4. 단지내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여 해결하려고 함, 5. 회장에 대한 불손, 경위서 제출요구 거부, 6. 단지 내 보안업무 부적격"등을 로 1998. 8. 13. "…신청인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직장으로 공동운명체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인화 단결을 바탕으로 고통 분담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확인 동의서 작성에 동참 서명 날인한다"는 '확인 동의서'를 작성 날인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8. 5. "1. 신청인의 첫 월급 20% 삭감건, 2. 신청인 입사시 임금 인상 30,000원의 구두 약속건, 3. 국민연금 6% 징수건, 4. 경조비 사용내역에 관한건" 등 4개항의 질의서를 피신청인, 관리소장, 경비과장, 노동조합위원장 등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 해 8. 17. 이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1998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종전까지 사용자가 6%(사용자 부담금 3%, 퇴직전환금 3%), 근로자가 3%의 국민연금액을 부담하던 것을 퇴직전환금 3%를 근로자에게 부담시켜 임금에서 공제하여 전월 분보다 약 20,000원의 추가공제가 있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는바, 관리소장과 경리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8. 1. 09:00경 피신청인 집으로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을 열지 않고 집안에서 자신이 알아보고 해결하겠다고 대답하여, 신청인은 관리 사무실과 중앙 초소에 들려 여러 직원들 앞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였다"고 언성을 높혀 이야기 한 사실.

라.1998. 8. 2. 19:00경 피신청인은 전날의 일로 신청인을 찾아 와, 신청인은 위 발언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사과를 한 사실.

마.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인 신청외 유○현은 위 발언과 관련하여 1998. 8. 4, 같은 달 6과 같은 달 10. 도합 3회에 걸쳐 신청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1998. 8. 26. 10:00경 경비원 신청외 김○윤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같은 날 19: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같은 날 18: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소집에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문서를 전달한 사실.

사.피신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1998. 8. 26. 피신청인의 지시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사 6명이 모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①동료직원과의 불화, ②관리소장의 명령 불복종 및 ③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등의 행위가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 제77조제7항에 해당됨을 로 같은 달 8. 31부로 신청인을 징계면직처분한 사실.

아.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 제77조(징계)에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4종의 징계를 할수 있다"로,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당한 업무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규정된 바 없으며, 피신청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6조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다"로, 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의결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수는 18명인 사실.

자.신청인은 1998. 9. 1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2.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1)동료간의 불화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입사시 경비과장과 고참 동료 직원으로부터 "주민들이 내다놓은 재활용 헌옷 등은 모아 놓았다가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라"고 교육을 받았으나, 1997년 6월 초순경 출근을 하여보니 모아 두었던 많은 헌옷과 담요 5 장이 없어져 동료직원 김○식에게 물어보니 팔았다고 하면서 금5,000원을 주기에 받을 수 없다며 받지 아니하여 약간의 말다툼을 하였으며, 그후 조회시간에 경비과장이 위 김○식과 다툰 내용을 물어 보기에 "동료 직원들이 팔아서 안될 물건을 임의로 팔았기 때문에 다퉜다"고 이야기 하자 주위에 있던 동료 경비원 들이 김○식의 편을 거들어 경비과장의 중재로 무마된 일이 있었을 뿐인 바,

-같은 경비원들이 제출한 '동료직원과의 불화'에 관한 '확인 동의서'는 1998. 8. 31자로 정년이 되는 B조 조장 김○수가 신청인을 몰아내고 정년후에도 계속 촉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소장 유○현과 공모하여 다른 경비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작성한 것임.

2) 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1998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월 분보다 약 20,000원의 추가공제가 있어 관리소에 문의하였더니 관리소장과 경리가 서로 답변을 미루어 경비계장에게 물어보았던 바 국민연금 6%를 징수하여 퇴직할 때 반환한다고 이해하지 못할 소리를 하여,

-1998. 8. 1. 09:00경 피신청인 집으로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도 제대로 열지 않고 자신이 알아보고 해결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는 바, 관리 사무실과 중앙 초소에 들려 여러 직원들 앞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였다고 언성을 높혀 이야기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말이 피신청인의 귀에 들어가 다음날인 8. 2. 19:00경 피신청인은 전날에 모욕 당하였던 일을 전직원 앞에서 알아본다며 신청인을 찾아 왔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그 일에 대하여 백번 사죄 드리겠다"고 사과를 하고 다음 말을 이어가는 순간, 피신청인은 "이런 일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표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연거퍼 세 차례나 하여, 이에 신청인은 당연히 제 권리를 주장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표를 써야 하는지 몰라 피신청인과 약 45분간 고성을 주고 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함.

3) 관리소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위 사실이 있은 후 일주일 쯤 지나 관리소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그 를 알지 못해 거절하였으며,

-관리소장은 또 다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네, 다섯번 반복하여 적응 못하면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바 있어,신청인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아닌 소장과 김○수가 공모하여 조작한 것으로 생각되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당시 관리소장 유○현은 1998. 8. 15자로 사표를 제출하여 놓은 상태이고 신청외 정수열이 관리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있던 터라, 위 정수열이 경위서를 원한다면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8. 26. 10:00경 동료직원 김○윤을 통하여 같은날 19: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과 같은날 18:0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소집에 관련한 소명자료 요구'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이 임의로 소집한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도 피신청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원의 임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무효한 징계처분임.

다.신청인은 직원들에게 정당한 말을 하였는데도 일부 직원들은 신청인을 시기하여 따돌렸고 피신청인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찾아가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였는데도 피신청인을 모욕하였다고 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명령 불이행이라고 하며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1)동료직원과의 불화

○신청인은 경비과 전직원 조회시 동료와 다퉈 동료직원 김○식과 노○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직원을 충동하여 노동조합 탈퇴 및 상조회 문제 등을 야기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동료 경비원 15명이 신청인과는 "인화단결을 바탕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요지의 '확인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관리소에 제출하는 등 동료 직원들과 화합하지 못하였는 바,

-신청인은 위 '확인동의서'가 경비조장 김○수가 신청인을 몰아내고 정년퇴직후에도 계속 촉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관리소장 유○현과 공모하여 다른 경비원들에게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 무근이고

-IMF 이전만 하더라도 정년이 지난 경비원도 촉탁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피신청인 아파트도 인원감축을 위하여 정년퇴직 및 결원이 발생하여도 더 이상 인원보충을 하지 않기로 동 대표회의에서 결의하였으며, 신청외 김○수와 오관표도 1998. 8. 31 정년 이후 근무치 않고 있음.

2)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998년 7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때까지 사용자가 6%(사용자 부담금 3%,퇴직 전환금 3%), 근로자가 3%의 국민연금액을 공제하였던 것을 사무소 경비 절감차원에서 퇴직 전환금 3%를 근로자에게 부담시켜 임금에서 공제하자,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항의하며 관리사무소 소장과 경리에게 따지고 이러한 업무적인 오류 등은 계통질서를 밟아 해결할 수도 있음에도 같은 해 7. 31. 저녁 피신청인의 집을 방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음날인 8. 1 아침 재차 피신청인 집을 방문한 후 관리사무소에 나와 각 부서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문전 박대를 당하였다고 하며 "교수(피신청인은 해양대 교수로 재직중임) 신분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등 옆에서 듣기에도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며 피신청인을 모욕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경비초소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면서 신청인의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행위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말을 하여 신청인과 다툼은 있었으나 신청인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

3)관리소장 명령 불복종

○신청인은 1998. 8. 1. 피신청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다음날인 8. 2.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불손한 언동을 하여, 피신청인은 이 문제로 같은 해 8. 4, 8. 6, 8. 10. 3 차례나 관리소장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신청인은 모두 거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실은 없음.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에 관한 규정만 정하여져 있을 뿐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부 규정은 없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신청인에게 소명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후 같은 해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8. 31.자로 신청인을 징계면직키로 결정하였음

다.신청인의 과격한 행동과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 및 모독적인 언어 행동 등은 선처가 될 수 없는 사항으로, 피신청인 아파트 징계위원회에서는 취업규칙 제77조제7항에 의하여 해고하였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1)관리소장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라,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언행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신청외 유○현으로부터 1998. 8. 4, 같은 해 8. 6, 같은 해 8. 10. 도합 3회에 걸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이 상사인 관리소장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아파트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자"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2)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또 하나의 징계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위 경위서 제출 요구의 원인을 제공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언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7월분 임금에서 종전 보다 약 20,000원이 더 공제되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관리소장과 경리담당이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 집을 찾아가 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도 열지 않고 집 안에서 피신청인이 알아보고 해결하겠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면담 못하고 되돌아 와서 관리사무실과 중앙 초소에 들려 피신청인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였다고 고성으로 이야기하고 피신청인에 대한 욕설은 하지 않은 사실, 다음 날인 같은 해 8.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날 발언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찾아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발언에 대하여 사과하였는 바, 신청인이 사용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다소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였다 하여도 이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참작할 수는 있어도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취업규칙 제77조제7항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굳이 징계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여진다.

3) 직장 동료와의 불화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은 동료 직원과의 불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동료 경비원 전원은 신청인의 "1. 경비과장 업무지시 불응, 동료 직원과의 불화, 2. 조회시 동료에 대한 폭행, 3.직원을 충동하여 노조탈퇴 및 상조회 문제 야기, 4. 단지내 문제를 외부에 노출하여 해결하려고 함, 5. 회장에 대한 불손, 경위서 제출요구 거부, 6. 단지 내 보안업무 부적격"등을 사유로 신청인과는 "인화단결을 바탕으로 고통분담을 같이 할 수 없다"는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동의서'에 서명하였던 경비원 중 3명은 위 '확인동의서' 내용에 반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 등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 내용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이 아닌 사실과 피신청인의 대리인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근무는 충실히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성격이 다소 원만치 못하여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노동조합 등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관행적으로 하여온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 등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근무에는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의 대리인도 수긍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실이 피신청인아파트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살피건데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는 바(대판 1991. 12. 13, 90다18999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청인의 경위서의 불제출은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이나 직장 동료와의 불화를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경위서 불제출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한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바,사,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실, 피신청인은 이를 로 피신청인아파트 자치관리회 이사 6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8. 8. 26. 10:00경 신청인에게 같은 날 18:00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9: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의 직장 동료와의 불화, 피신청인에 대한 공개석상에서의 모욕과 관리소장의 명령 불복종행위에 대하여 같은 아파트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해 8. 31자로 해고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6조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다"로, 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의결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수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동별 대표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신청인의 해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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