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전보 발령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것은 그 정당성 ...
- 번호
- 98부해634
- 일자
- 2001-01-13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방으로 전보명령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고 부당전보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사규 등 제반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정당하다면 경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곤란하다고 보아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 - 1140번지 김○실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8번지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장○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에 대한 1998. 7. 27.자 징계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7. 1. 재심피신청인 학교에 입사하여 서울캠퍼스 퇴계기념도서관 참고 열람실에 근무하던 중 1998. 2. 23. 천안캠퍼스 율곡기념도서관 수서정리과로 전보발령되었다가 같은해 7. 2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장○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7명을 고용하여 교육업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퇴계기념 중앙도서관 열람과 참고열람실 사서로 근무하다 '98. 2. 23.자로 같은 학교 천안캠퍼스 율곡기념도서관 수서정리과로 전보인사발령되자, 동 인사발령이 도서관업무나 신청인의 건강등을 고려치 아니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며, 발령이후 98. 2. 27.부터 같은해 4. 16. 까지(49일간) 계속 궤양성 대장염 치료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병가 종료후 '98. 4. 17.부터 같은해 7. 15. 징계의결시까지 인사발령지로 부임치 아니한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고, 이의 책임을 물어 직원 인사규정, 상벌규정, 법인정관, 사립학교법등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해임)한 사실
다.신청인은 '98. 2. 23.자 전보발령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6. 24. 기각 결정되자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같은해 9. 29. 기각 판정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98. 7. 27. 해고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9.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1. 30. 기각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12. 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사유인 무단결근 및 복무질서 문란등은 부당전보 인사발령에 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서 그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측에 책임이 있는 바, '98. 7. 27.자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조치로서 마땅히 취소되어 원직에 복직되어야 한다.
2.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에 대한 충남 천안 소재 율곡기념도서관 전보발령은 학교의 업무필요성에 의한 인사발령임에도, 신청인은 이에 부임하지 않고 49일간 병가를 사용하고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피신청인 법인의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부득이 해고처분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및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98. 2. 23.자 전보발령은 제1의 2.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임에도, 신청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병가 종료 후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이를 로 제1의 2. '나'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법인의 직원 인사규정 등에 터잡아 해고조치한 것인 바, 위 규정이 사회상규에 벗어난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근무지시 거부로 인하여 피신청인 법인의 경영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등 제반사정으로 비추어 보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에 의한 조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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