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
- 번호
- 98부해635외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바 그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이므로 정당한 해고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28-10. 진산잉꼬빌라 202
대전광역시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 박○호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문○원 >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6번지 (합)제일택시 대표사원 김○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유○호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이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9. 11.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대전광역시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1998. 7. 29.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83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제일택시 대표사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행위, 폭력적 폭언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등의 징계사유로 1998. 7. 2. 상벌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같은해 7. 9자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 및 노동조합의 사정으로 수차 상벌위원회가 연기되다가 같은해 7. 29. 상벌위원회에서 해고로 의결하고, 같은날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제한 사항)에 "회사는 노조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의 제한사항을 설정하여 준수한다"고 정하여 제2호로 "노조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을시"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제9조에 의거 소정근로일수가 월3일이며, 1997. 9. 2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일에 승무불응 등 근태불량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어 같은해 9.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간의 화해로 같은해 10. 30. 복직된 사실.
라.신청인은 1998. 4월부터 6월 사이에 매월 각 3일을 승무하였으나 승무일에 기존 운송수입금보다 1일평균 18,575원 적게 피신청인 회사에 입금하였고, 노동조합장(전임자)이라는 로 1998. 4. 21, 6. 22, 6. 24, 6. 30은 결근하고 회사 정상출근시간 및 퇴근시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마.신청인은 1998. 4. 23. 04:00부터 1998. 4. 24. 11:40까지 완전월급제 쟁취, 택시제도 개혁 등을 요구조건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주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차량 82대가 정상운행치 못하였는바, 이는 신청인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1998. 4. 23. 04:00부터 같은날 24:00까지 파업을 하기로 결의되어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동 파업은 1998. 4. 24. 02:00에 파업이 철회되었다는 사실.
바.신청인은 1998. 3. 11. "차량을 분할 매각하고 창성운수 등의 비어있는 차고지를 임대하여 공중 분해하려 한다", "회사를 매각하여 현찰을 챙겨 인천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무단으로 게시와 배포를 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7. 9. 13. 파업현장에서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사장놈이라 부르자", "악덕업주를 몰아내자", "사장 및 회사를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노조원이 후창하도록 하였으며, 1998. 3. 3. 17: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만나식당에서 유관업체 사장 3명과 식사중인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식사하던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야! ××새끼야, 네마음대로 택시를 분할매각하려고 그러냐, 네 명대로 살려고 그러느냐" 등의 폭언을 한 사실과 1997. 10. 11부터 동월 18까지 피신청인회사 정문 옆 인도상에서 농성을 하면서 천막을 쳐 인도를 점유하였다고 1998. 10.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본건과 같은 징계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8. 12. 10.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기각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2조제2항에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 및 회사 시설물의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단,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시 사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취업규칙 제14조제13호에 "근무시간 중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시위, 집회, 행진, 인쇄물 배포 및 게시, 기타 회사와 관계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사전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98조 라항에 다음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면직처분한다고 정하고 제5호에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킨 자", 제7호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파업을 선동 또는 주동한 자", 제30호에 "본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위반행위가 면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카.신청인은 1998. 7. 29.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1998. 8. 31.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8. 11. 30.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
1)징계시한을 도과한 징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8. 7. 29. 근태상황 불량,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를 들어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제한사항)제2호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시」 노조원의 보호를 위하여 징계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건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징계시한이 도과하여 징계권이 없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한 것이고,
㉯징계사유를 설령 인정하더라도 그 사유별로 발생시일과 징계시한의 도과 여부를 보면, ①근태상황 불량은 1997. 6월의 운송수입금 실적(징계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제외하고는 1997년도 근무실적을 로 하고 있는바, 징계시한 3개월을 훨씬 지난 것일 뿐 아니라 작년에 징계해고의 사유로 한 바 있으며, ②불법파업 및 업무방해는 1998. 4. 23과 24의 파업과 1997. 9. 6에서 같은해 10. 25의 파업, 1997. 10. 11에서 같은해 10. 18 사이(해고기간 중이었음)의 농성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바, 이 역시 징계시한 3개월을 이미 훨씬 도과한 것이고 1997년의 파업과 농성은 이미 작년의 해고사유였고 농성은 작년 해고 후의 것이었으므로 징계대상이 분명 아니고, ③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은 1998. 3. 3.에 행하였다는 것과 1997. 9. 13. 및 1996. 2. 9.의 것을 적시하고 있는바, 모두 징계시한 3개월이 지난 것임.
2)근태상황 불량에 대하여
㉮근태상황 불량으로 적시된 사항 가운데 1997년의 것은 이미 징계시한이 도과한 것이므로 반론하지 않겠으나, 1998. 6월분 운송수익금 저조가 과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승무한 3일간의 운송수익금이 타기사의 평균수익금보다 적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수익금이 사납금액 미달할 경우 매월 임금액에서 공제하고 있고 신청인의 경우도 예외없이 매월 임금에서 공제하였고, 즉 신청인의 경우 금년 5월, 6월, 7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피신청인이 수입미달로 5월분 급여에서 46,200원을 공제하였고 6월분 급여에서 58,700원을, 7월 급여에서는 31,300원을 각각 공제하였으며,
㉯이러한 것은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업무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직접통제 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것인 사실관계로 인한 것이며, 수입의 다소여부에 대하여 일일사납금을 정하여 놓고 미달시 기사 개인이 책임부담하며 초과시는 기사 개인의 운송수입금으로 하는 관계로 기사 개인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신청인의 경우 다른 기사의 평균치에 미달한다는 점을 징계해고의 사유로 적시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전혀 근거없는 부당한 것이며, 만약 운송수익금이 전 기사의 평균치에 미달함이 징계해고 사유라면 매월 기사의 절반은 징계해고하여야 할 것이고,
㉱신청인은 민택노련의 대전지역본부 의장이며 제일택시 노조의 위원장이고 단체협약 제2장에 따라 노조전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조전임으로서의 주활동은 사업장 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며, 즉 민택노련 대전지역본부는 회사 외의 소재지에 있으며, 단체협약 제7조(노조활동의 보장)제1항에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회사는 노조 상급단체(연맹 및 지부)의 당해 노조활동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억제할 목적이 아닌 한, 노조전임자위원장이면서 상급단체 노조연맹의 지역본부 의장으로서 주로 사업장 외에서 노조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하지 않아야 당연한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이 주로 사업장 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를 오히려 악용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근태관리를 철저히 통제강화하려는 기도를 보였다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보낸바 있다는 성실근무 촉구문서들은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라 할 것임.
3)불법파업 및 업무방해라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1998. 4. 23.부터 같은해 4. 24.까지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바,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파업사유가 정당함을 로 불기소(혐의없음) 하였고 업무방해에 대하여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음에도 적법한 파업을 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파업일로부터 징계시한 3개월이 도과된 1998. 7. 29. 징계한 것은 부당함.
4)기타 징계 사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신청인이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배포를 한 는 피신청인이 택시를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시도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아도 피신청인이 택시를 분할하여 매각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그것이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손상시킨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신청인이 회사에게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상 잘못은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택시를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정리해고가 실시될 수밖에 없어 근로자의 지위가 매우 불안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장인 신청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와 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형편이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그다지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함.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①피신청인 회사는 1997. 9. 3. 신청인이 무단승무거부 및 상습적인 무단결근, 근무태만, 부당태업, 회사재산 파손 등의 행위를 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는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하여,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하던 중에 구호를 선창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해 10. 30.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을 철회하였으며, 당시 그동안에 신청인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추후에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②또한 통상적으로 전화에 의한 대화의 경우 대화자인 외의 사람들이 전화통화의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점을 참작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신청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택시를 분할하여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한 다음 피신청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나.부당노동행위
1)피신청인이 1998. 7. 29.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할 목적과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서,
2)피신청인은 1997. 3. 22.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한 초기과정부터 지극히 적대적인 태도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상대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1997. 9. 2.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화해하고 1997. 10. 30. 복직시킨 사실이 있으며,
3)1998. 3. 19. 11:00경 신청인을 비롯한 민주택시노련 소속의 노조위원장들이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피신청인을 포함한 49명의 사업주들의 탈세비리혐의(사납금 총액을 축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세, 연료사용량을 축소하여 경비증가 조작)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해 4. 15.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과 같은해 4. 13. 04:00부터 익일 11:40까지 파업에 참가하였는바, 이러한 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민주택시노련 및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4)이러한 혐오사실은 피신청인이 1998. 8. 17.과 같은해 8. 24.에 대자보를 통하여 '박○호는 대법원 등 어떠한 구제신청을 하여도 제일택시에 두 번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및 '원만한 대화와 노사안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빠른 시일내에 창출되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게시, 노조활동을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를 노골화 한 것이며,
5)피신청인이 1997. 9. 2.에 이어 다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면직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 신청인을 사업장에서 배제하여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노조를 지배개입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징계해고이므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
1)징계시한을 도과한 징계라는데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제한사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1998. 7. 29자로 징계해고 하였기 때문에 단체협약 위반이 되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최초 신청인에 대한 1차 징계회의 개최를 1998. 7. 9자로 하였으나 노조 사정으로 수차례 연기되었는바, 징계시한은 최초 징계회의 개최를 통보한 1998. 7. 2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역으로 3개월인 1998. 4. 3. 이후의 징계사유가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고,
㉯신청인의 근태상황 불량에 관하여는 최초 징계회의 개최일인 1998. 7. 2. 이전 3개월간의 신청인의 근무실적이 주된 징계사유이며, 1997년도 신청인의 근무실적은 개전이 정이 없어 참고로 하였던 것이며, 불법파업 및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는 1998. 4. 23과 같은해 4. 24 "완전월급제 쟁취", "택시제도 개혁" 등 단위사업장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파업사유이므로 최초 징계개최 통보일자인 1998. 7. 2.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이 도과된 것이 아니며,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1998. 3. 3. 폭언행위로서 이는 징계시한이 도과되기는 하였으나 폭언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실제로 1998. 10. 1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모욕죄의 형벌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시한을 도과한 부당한 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기에서도 보듯이 법리를 잘못 이해한 주장이라 할 것임.
2)근태상황 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해고사유중 근태상황 불량의 내용은 근무불성실로 인한 기준 운송수익금의 1/2을 겨우 넘어서는 정도의 현저한 운송수익금 저조, 무단결근, 임의적·상습적인 무단지각 및 조퇴와 외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며,
㉯현저한 운송수익금 저조와 근무시간 미준수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청인 스스로 신청인의 운송수익금이 기준 사납금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매월 임금액에서 공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운송수익금이 상시 저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일 실근로시간인 8시간을 승무치 않고 과다하게 휴식하는 등 근태상황이 지극히 불량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신청인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신청인을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는 회사의 지휘·감독·통제하에 업무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사전 회사의 승낙이나 통보도 없이 10∼11시 출근, 16∼17시 퇴근 등 지각 및 조퇴와 근무중 잦은 임의외출이 상습적·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무단결근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며,
㉲또한 금번 신청인의 해고사유 중 근태불량에 대한 취업규칙 위반 책임을 물은 것은 단지 1회 또는 몇차례의 근무불성실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고 단체협약에 의거 월3일간의 승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중에는 거의 실근무일수가 없다시피 하여 수차 제규정 준수 및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위반시에는 엄중 문책한다고 주지시킨바 있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며, 개선되는 점이 없이 1998년도에도 계속해서 상습적인 무단결근과 근태상황이 불량하여 1998. 4. 22, 1998. 5. 9, 1998. 6. 13. 신청인에게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바란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회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등 근무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이에 대한 취업규칙 위반 책임을 물었던 것이며,
㉳신청인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에게 요청한 성실근무 촉구 문서들이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에 의거 3일간 성실히 근무할 것을 공문으로 촉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명백한 증거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아니함.
3)불법파업 및 업무방해
㉮신청인은 1998. 4. 23. 04:00부터 같은해 4. 24. 11:40까지 회사정문을 점거한 상태에서 사물놀이, 노동가 및 구호제창 등 불법파업을 주동하였고, 신청인의 불법파업으로 파업기간 중 피신청인 회사 차량 82대가 가동치 못하여 6,062,000원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며,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관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파업하였고, 파업사유 또한 단위사업장에서 실현불가능한 '완전월급제 쟁취', '택시제도개혁' 등의 내용이므로 불법파업임.
4)기타 징계 사유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회사 단체협약 제12조 단서에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시 사전 회사에 통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1998. 3. 11. 유인물 게시와 배포를 통하여 '차량을 분할매각하고 창성운수 등의 비어있는 차고지를 임대하여 공중분해 하려한다', '회사를 매각하여 현찰을 챙겨 인천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회사를 비방하고 노·사간을 이간 분열시키고 불신과 불화분위기를 조장, 사내질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방해행위를 하였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①신청인은 1997. 9. 13. 파업현장에서 피신청인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사장놈이라 부르자', '악덕업주를 몰아내자', '사장 및 회사를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노조원이 후창토록 하였고,
②또한 신청인은 1998. 3. 3. 17: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식당에서 유관업체 사장 3명과 식사중인 피신청인에게 '개씹새끼! 네 명대로 살려고 그러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통념상 사용종속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하였는바, 이를 로 징계한 것은 정당함.
나.부당노동행위
1)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자회견, 검찰에의 고발조치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징계시한이 도과한 사유를 들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번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신청인 개인의 취업규칙 위반 등의 책임을 물었을 뿐 신청인의 기자회견 등의 행위나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또한 징계시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기와 같이 최초 징계요구일자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또한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고,
2)또한 신청인은 적법파업을 로 한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파업의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노총에서 1998. 4. 24. 02시를 기해 파업을 전면해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만이 이를 무시하고 같은날 11:40분에서야 고의로 지연해제함으로써 업무방해 및 재정적 손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위반책임을 물었을 뿐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조활동과 무관한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며,
3)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징계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1998. 12.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의판결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하여 운행실적의 저조, 결근 및 임의지각, 조퇴, 외출행위 등으로 근태상황이 불량한 점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의 업무방해행위 및 폭력적 폭언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인정하여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월3일간만 근무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이므로 동 승무일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근무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매월 3일간 승무하면서 운송수입금으로 정하여진 금액보다 1일평균 18,575원을 적게 납입한 점 등을 볼 때 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청인은 이러한 징계사유로 1997. 9. 2. 징계해고 되었다가 초심지노위에서 화해로 복직된 바 있는 점을 볼 때, 동 징계사유 발생 이전에도 근태상태가 불량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4. 22, 같은해 5. 9, 같은해 6. 13에 서면으로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준수 및 성실근무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신청인은 동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타근로자보다도 사내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할 신청인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보면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도하여 쟁의행위(파업)을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에 "쟁위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쟁의 조정 전치주의"로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된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여 피신청인의 이의제기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이를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의 지시에 의거 쟁의행위를 하였고, 상급단체에서는 1998. 4. 24. 02:00에 파업을 철회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1998. 4. 24. 11:40분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는바, 파업철회를 인지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인물 게시 및 배포행위를 함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한 행위이므로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사전 회사에 통보" 절차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폭언을 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으로 1998. 10.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 의거 그 행위한 자체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신청인의 이러한 비위행위 중에는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게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로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98조 4항(면직)에 제5호, 제7호, 제30호에 저촉된다고 1998. 7. 29. 상벌위원회에서 해고로 의결되어 같은날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6조(징계 제한사항)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나, 신청인에 대한 최종 징계일자는 1998. 7. 29이나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징계회의 개최를 통보한 일자가 1998. 7. 2이므로 이날을 기산으로 이전 3개월간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였음이 인정되고, 주 징계사유로 삼은 이외의 사항은 징계결의시 징계양정의 결정에 참작사유로 삼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 부당해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제1의 2. "카"에서 인정한 취업규칙 제98조 라항에 저촉된다고 징계해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는 노동조합을 지배할 목적과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처분(징계해고)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이므로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인 징계사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할 명확한 거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건의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취지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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