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전보라 주장하면서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
- 번호
- 98부해637외
- 일자
- 2001-01-13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사정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해고회피를 위해 희망퇴직제 실시, 상여금 반납등에 대해 노사협의(일부 합의)하고 희망퇴직 실시후 잉여인원을 재배치하였던 바,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면서 그무시간중 음주상태에서 상사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노조집행부의 무력한 대응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려, 노조집행부를 불신임시키고자 회사의 허락없이 다량의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고 회사의 허락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38-1 영광아파트 504호 이○근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37번지 홍원제지(주) 대표이사 홍○화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5. 17.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9. 25. 해고된 자이고,
나.재심피신청인 홍○화(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인쇄용지등을 생산 판매하는 홍원제지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아이엠에프(IMF) 여파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2개소의 초지기공장중 1개소가 가동중지되는 형편에 이르게 될만큼 악화되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1998. 5. 27.부터 같은해 6. 10. 사이에 노동조합과 3차례 협의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키로 하고, 상여금 반납 및 학자금 지급 유보건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고, 1998. 5. 27. 월급직사원 17명에게 퇴직을 권유하여 임금 3개월분 및 상여금 300% 지급조건으로 사직한 바 있고, 1998. 6. 11.부터 같은달 30일 사이에 임금 3개월분과 상여금 200% 복지비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결과 81명이 퇴사한 사실
나.신청인은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의무) 제12호에 "회사의 허가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구조조정 관련으로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대표와의 협상시 노동조합이 무력하게 대응하여 상여금이 삭감되는등 근로자의 생존권이 침해 당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 라는등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1998. 6. 9.부터 같은해 7. 5.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회사 정문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할 때에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
다.회사는 1998. 6월초부터 부분적으로 초지기 1호기의 가동을 중지해 왔으나, 같은해 8. 1. 에는 동 초지기 가동의 완전중단으로 잉여인력 9명을 배치전환 할 수밖에 없게 되어, 1998.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의 인사고과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자로부터 9명을 배치전환케 되었으며, 이때 신청인도 9명속에 포함되어 1998. 8. 1.자로 원동과에서 물류과로 배치전환된 사실
라.신청인은 자신이 배치전환된 것에 대해 1998. 7. 30. 14:00경 회사 원동과 이○헌과장을 찾아가 차○환주임의 보조책상을 발로 차며 배치전환된 경위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고과평정표를 보여주도록 계속 요구하여 이○헌과장이 보여주자, 신청인이 동 평정표를 가지고 갔다가 1998. 12. 14. 이를 돌려준 사실이 있고, 1998. 7. 30. 신청인은 야간근무조(23:00∼익일 07:00까지)때 23:19경 지각 출근하여 작업복차림이 아닌 반바지와 슬리퍼차림으로 음주한 상태에서 정○화반장에게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네가 뭔데 나의 앞길을 막고 고과점수를 최하위로 주었느냐"는등 소리를 지르면서 정○화반장의 멱살을 붙잡는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울 때, 조장 이○용, 김○원이 뜯어말렸으며, 당시 신청인이 음주상태였음을 회사직원 안○문, 전○수, 노○달, 강○재와 식당주인 윤○태 및 정○월이, 신청인의 소란행위등에 대해 회사직원 정○화, 이○용, 김○원, 양○모, 김○수가 각기 작성한 진술서가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사실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8. 7. 30. 의 상급자에 대한 폭언·폭행등 위계질서 문란행위와 사업장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시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것등을 로 1998. 8. 7. 징계회부토록 품의하였다가, 징계를 유보한후 동건 관련으로 1998.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은 후 같은달 25일자로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사실
바.신청인은 1998. 9.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11. 24.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12.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건발생경위
신청인은 1993. 5. 17. 입사하여 회사 원동과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1996. 11. 1. 부터 1998. 1월초까지 노동조합 총무로 근무한 바 있으며, 회사가 아이엠에프(IMF) 이후 경영부진을 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할 때 노동조합이 너무 무력하게 대응하고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1998. 5월에 17명 해고, 같은해 7. 30. 희망퇴사 81명, 상여금 450% 삭감요구, 학비지원 축소등) 당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집행부를 퇴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른 동료직원들과 협의, 노조위원장의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행정관청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 투표결과 조합장의 불신임이 가결(1998. 9. 10.)되었으며, 그 이후 신청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코자 하였던 것임.
위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집행부의 불신임을 위해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신청인을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보조치하여 이를 관련 간부들에게 항의를 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일이 다가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여 선거일 당일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당한 조치를 강행한 것이며, 피신청인의 부당한 인사 및 징계조치와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음.
나.부당한 인사명령
○1998. 8. 1. 9명의 인사(전보)명령시 신청인은 원동과에서 물류과로 전보되었던 바, 피신청인은 생산직원 386명을 조업중단으로 289명으로 감축해야 하고, 희망퇴직 81명을 제외한 9명에 대해 인사명령한 것이라 하고, 초심지노위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인력구조조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없으며, 289명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것과 그 감축대상에 대해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이는 구조조정계획이 부서별 T/O와 1호기 가동중지에 따른 세부계획에 의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희망퇴직자를 받을 때 1호기 가동중지를 로 하면서도 전 부서를 상대로 희망퇴직자를 받은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부당전환배치한 것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9명을 인사명령하였으나 이는 가공된 수치임.
○피신청인은 위와같은 인사를 할 때에 신청인과는 전혀 협의나 문서 등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1998. 7. 30. 오후 그 사실을 동료한테 전해듣고 부당한 전보를 항의하기 위해 담당과장(이○헌)에게 전보의 근거를 요구하자 원동과 직원 18명에 대해 1998. 2. 1. 부터 같은해 5월말까지의 근무태도 및 직무교육 평가등 9개항목을 평가하여 그 평가를 기준으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하나, 평가결과 '신청인, 정○열, 이○남'의 순은 '정○열'보다 양○승이 더 평가점수가 아래였음에도 정○열을 인사조치한 것은 1998. 6. 9.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시 신청인을 적극 도와주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한 전보라면 물류과의 기존인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신청인을 물류과로 전보시켜 임금이 저하되게 하는등으로 불이익을 주어 자진퇴사케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임.
다.질서문란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 7. 30. 14:00경 신청인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발로 차면서 이○헌과장에게 "내가 방출된 근거를 내라. 빨리 줘"등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하고 과 소속 18명에 대한 근무평정표를 가져간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동료로부터 전보된 사실을 전해듣고 이○헌과장에게 찾아가 그 근거를 요구하자 근무평정표를 주었던 것이며, 동 평정표는 대외비라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으며, 신청인이 고과점수가 제일 낮게 되어있어 그 관계를 확인코자 평정표를 가지고 고과를 책정한 정○화반장에게 가서 확인하였던 것이며, 그후 이○헌과장은 동 평정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고과평정표에 신청인이 제일 낮게 되어있어 화가 치밀어 차○환주임의 보조책상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신청인은 1998. 7. 30. 23:19경 신청인이 지각출근하였으면서 안전복과 안전화를 착용치 않고 반바지와 슬리퍼차림으로 원동과 배전실문을 박차고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나, 이는 전후 상황을 무시한 주장으로서, 당시 지각출근은 그날 낮에 신청인의 전보조치에 대한 불쾌감으로 상태가 안좋아 다소 지각한 것이며(전에는 성실히 출근하였음), 당시 복장은 탈의실이 배전실 뒷편에 있어 배전실에 들어설 때 고과평정을 한 정○화반장을 만나 고과평정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느라고 미처 안전복등을 착용치 못한 것이며, 이는 고의가 아님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며, 당시 정○화반장에게 고과평정을 어떻게 매긴 것이며,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항의하였으나, 정○화반장은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자꾸 외면하려 하기에 다소 항의를 한 것임에도, 신청인의 일면적·부분적 행동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신청인이 소란을 피워 정○화반장, 이○용소장, 김○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게 했다고 주장(초심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정○화반장과 언쟁을 벌이면서 다투었던 시간은 10여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때 이○용조장과 김○원이 다툼을 말렸던 것으로서, 신청인이 소란을 피워 세사람이 정상적인 근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청인 때문에 익일 07:00까지 정○화반장이 작업장에 들어오지 못해 근로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정○화반장은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신청인과의 대면을 꺼려해 스스로 피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1991년 이후 회사내에서 신청인이 행한 소란행위보다 심한 폭력사건이 수차례 있었지만, 그를 로 징계해고된 사람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부분적인 소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함은 형평성에도 어긋난 불평등한 조치임.
라.징계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8. 8. 7. 15:00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였다가 노조임시총회 개최 관련으로 징계회의를 보류하였다가 1998. 9. 21자로 징계해고했다고 주장(초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에 불과함. 1998. 8. 7.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백번양보하여 피신청인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우려되어 이를 보류 연기했다고 한다면, 이는 1998. 8. 7. 상벌위원회 개최사실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1998. 7. 30자 소란행위에 대해 같은해 9. 21자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오히려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증명된다고 할 것임.
○신청인의 소란행위가 있은지 50일이 경과한 후인 1998. 9. 21. 징계한 의도는 1998. 9. 10. 에 전 노조위원장(김○수)이 불신임되고, 차기 위원장 선거를 위한 총회소집일이 1998. 9. 25.로 예정되어 있고, 신청인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하면 신청인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서둘러 신청인을 징계하여 1998. 9. 25자로 해고처분한 것이며, 그 다음날 회사 공장장 명의로 신청인을 비난하는 유인물(친애하는 홍원제지 가족여러분)이 현장에 배포되고, 1998. 9. 28, 같은달 29일 사이 위원장 출마를 위해 조합원자격으로 신청인이 회사에 들어가려 하자, 피신청인은 결사적으로 신청인의 정문출입 방해와 저지로 무산되었던 것임. 결국 초심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1998. 9. 25.자 부당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무시한 채 1998. 7. 30자 소란행위가 부당해고가 되는가의 여부만 판단한 것은 머리와 몸통, 꼬리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하면 당선이 유력해지자 50여일 전에 있었던 소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이 평택시 소재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지원단체인「평택민주노동자회」의 상담 및 조언을 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이 알아차리고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임.
마.정당한 조합활동
○신청인은 노조의 간부는 아니나 노조법상 노조활동이 조합간부만의 활동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신청인은 조합원의 권익실현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노조건설을 위해 노조위원장 불신임과 임시총회 소집요구, 위원장 출마노력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1998. 6. 9. 휴가를 내고 회사 정문밖에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서명(조합원 386명중 218명 서명)작업과 유인물 배포, 같은달 18일 2차서명(조합원 386명중 236명 서명)작업과 유인물 배포, 임시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과 관련 평택시청에 2차례, 지노위에 2차례에 걸쳐 행한 행동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해 오던중 신청인을 부당하게 전보조치(전보조치로 월 임금이 120만원에서 80여만원으로 줄어듬)한 것은 인사권이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지라도 공장인사위원회에서 생산직의 인사관계를 심의의결하였다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지하였어야 함에도 1998. 7. 30. 에야 협조전 형식으로 회람시킨 것은 노사간의 신의칙에 반하며 인사명령에 대한 당사자와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한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회사 강○재 총무과장은 1998. 6. 23. 11:30경 회사 소회의실에서 신청인에게 명예퇴직을 하도록 권유한 바 있고, 1998. 7. 31. 오전에는 그 전날 신청인의 소란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줄테니 전보된 곳(물류과)으로 가서 근무 잘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권유한 바 있으며, 1998. 8. 22. 회사 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노조를 탈퇴하면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같은달 24일 19:00경 송탄소재 '테스'라는 경양식집에서 신청인에게 명예퇴직조건으로 500만원을 공장장의 허락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기에 왜 그러냐고 묻자, 신청인이 불순세력과 연계되어 있고 정보형사들이 회사근처에 깔려 있다고 유언비어성 말을 하였고, 1998. 9. 12. 회사 소회의실에서 안기부, 정보형사를 들먹이면서 노조활동을 중지하고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임.
그후 신청인이 1998. 9. 18. 10:30경 강○식공장장에게 "노조위원장 출마를 하지않고 전보조치도 수용할테니 회사만 다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강○식공장장은 신청인에게 "자진퇴사하든가 아니면 징계해고를 당하든가 하라"고 하여 같은날 14:00경 공장장을 다시 찾아가 회사에 다니도록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자 공장장은 신청인의 1년분 임금상당액인 2,000만원을 줄테니 자진퇴사하라고 한 바 있음.
○신청인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1998. 9. 21. 신청인을 출석시켜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한 후 3일간 유급휴가를 줄테니 집에서 쉬어라 하더니 같은달 24일 출근하는 신청인을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해고통지서를 전해주었음.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에 대해 1998. 9. 24.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당일 조합임시총회에 참여하자 회사 강○재과장은 신청인을 조합총회장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 18:00경 공장장은 생산차장(안○문), 강○재과장등 반장급을 식당에 모아놓고 갈비와 술을 사주면서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이 되면 단체협상 못한다. 추석상여금도 주지 못한다. 신청인이 돈을 요구했다" 라는등의 유언비어를 낭설하였고, 공장장은 또한 "친애하는 홍원제지 가족여러분"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근(신청인)과 같은 외부 노동운동세력과 결탁한 세력이 노조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종업원자격을 상실한 이○근과는 홍원을 지키고 여러분과 여러분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절대 협의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이○근과 결탁하거나 동조하는 회사에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비록 해고는 되었으나 1998. 9. 26. 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장장의 1998. 9. 26자 신청인을 비난하는 유인물은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그후 1998. 9. 29. 15:00경 노조위원장 출마를 위해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려 하자 제지를 당했고, 억지로 들어갔으나 다시 회사 경비에 의해 쫓겨나왔으며, 그 다음날에도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회사 정문에서 출입을 저지당해 결국은 위원장 출마를 하지 못했던 것임.
바.결 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말하고, 소속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1996.8.20. 대법 96다1891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1.4.23. 대법96누7685)라고 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의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신청인이 차기 노조위원장 당선이 예상되자 정기총회를 앞두고 50여일 전의 행위등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전보 및 해고의 경위
○아이엠에프(IMF) 한파 이후 급격한 회사 경영의 악화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2개의 초지기공장 중 초지기1호 공장을 가동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자구노력을 위해 1998. 5. 27. 부터 같은해 6. 10. 사이에 3차례 노조와 협의하여 희망퇴직자 모집, 상여금 삭감, 학자금 지급유보 등을 합의하였음.
-1998. 5. 27.에 임금 3개월분 및 상여금 300% 지급조건으로 사직을 권유한 결과 월급직 사원 17명이 퇴사하였고,
-2차로 1998. 6. 11.부터 같은해 6. 30. 사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결과 81명이 퇴직하게 된 것임(임금 3개월분, 상여금 200%, 복지비 지급)
○신청인은 조합장 불신임에 관해 조합원 연대서명을 받는 과정에 출·퇴근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에서 일부 회사를 비방하고 전 조합원은 회사측에 투쟁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4회나 무단배포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시켰음.
회사에서 1998. 7. 30. 신청인을 원동과에서 물류과로 배치전환(발령일 : 1998. 8. 1자임) 통보할 당시에는 조합장 불신임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재정압박 등 경영난으로 노사협의하에 1998. 6월 초순부터 부분적으로 초지기 1호기에 대해 가동중지를 하여 오다가 같은해 8. 1.부터 동 초지기의 완전가동중지에 따라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고, 그래도 발생되는 잉여인력 9명에 대해서는 감원하지 않고 배치전환키로 하였으며,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기준은 1998.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실시한 인사고과 평점기준에 의해 하위평점자 9명을 배치전환한 것이며, 신청인은 9명속에 포함되어 원동과에서 물류과로 전보된 것임. 신청인이 전보된 물류과는 전 부서에 비해 임금이 줄어들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부서가 변경되었다 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휴일·야간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임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근로조건 저하라고는 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전 근무부서도 당시 휴일·야간근로가 없어져 임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이며, 신청인을 1998. 9. 21.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해 9. 25. 징계해고 하였는바, 신청인을 상벌위원회 회부 당시에는 조합 집행부 불신임운동도 전혀 전개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조합장 선거는 신청인이 징계해고된 후인 같은해 10. 20. 실시되었으며, 더욱이 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출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 회사가 마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허위주장에 불과함.
나.정당한 인사명령
○1998. 7. 31. 초지기 1호기의 완전 가동중지에 따른 인력의 구조조정 및 부서별 T/O, 잉여인력에 대한 희망퇴직 및 배치전환은 회사의 생산성과 공정관리상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에 따라 자진퇴사, 희망퇴직 조치하고, 잉여인력에 대해 객관적 선정기준(3개월 근무평정결과)에 의해 신청인이 이에 해당하여 배치전환된 것이므로 9명의 인사명령이 가공된 수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허위주장에 불과함.
신청외 양○승은 장기근속(11년)자로서 당해부서에 필요한 현장책임자인 조장으로서 배치전환 시킬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근무평정도 78.30점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외 정○열의 경우는 근속년수가 불과 2년밖에 안되고 연령도 24세이며, 고과평점도 77.79점으로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며 물류과의 기존인원은 1998. 8. 1. 배치전환 당시 완정과로 간 김○수로 이는 완정과의 제품 이동용 지게차 기사가 필요하여 지게차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전환 시킨 것일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시 신청인을 적극 도와준 것 때문에 이에 대한 혐오에서 인사조치한 것은 추호도 아니며, 회사로서는 정○열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조차 아는바 없었던 것임.
다.직장질서 문란행위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상 와 관례화된 순환배치제에 의하여 배치전환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1998. 7. 30. 14시경 원동과 부서장인 이○헌 과장에게 찾아와 신청외 차○환 주임의 책상을 발로 차면서「내가 방출된 근거를 대라」「빨리줘」라며 욕설과 폭언 등으로 20여분간 소란과 난동을 피웠고, 이를 견디다 못한 이○헌 과장이 부서원 18명의 고과평정표를 보여주자 이를 탈취하여 1998. 9. 21. 신청인을 징계회부시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지난 같은해 12. 14. 내용증명으로 탈취해간 평정표를 반송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신청인의 안아무인적인 위계질서 문란 및 회사 인사관계서류를 탈취한 행위는 어떠한 에서도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은 1998. 7. 30. 당일 야간근무조로서 23:00 출근하여 익일 07:00까지 근무에 임해야 함에도 그날밤 23:19경 음주상태로 지각 출근하여 23:25경 작업복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현장내 원동과 배전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야간 근무중인 반장 정○화에게 인사발령 공문을 내던지면서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고과점수를 최하위로 주었느냐」며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원형탁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20여분간 정○화 반장의 멱살을 붙잡고 죽여 버리겠다며 난동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보다못한 조장 이○용, 김○원 등이 겨우 뜯어 말려 정○화를 피신시켰고, 그로 인해 정○화 반장은 익일 07:00까지 숨어 있느라 근무에도 임하지 못했으며 조장 두사람도 01:00까지 근무에 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도 익일 07:00까지 근무에 불응하다가 오후에야 귀가한 묵과할 수 없는 위계질서 및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있고, 정○화반장이 신청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신청인과 대면을 꺼렸다는 주장은 정○화 반장이 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신청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또 회사는 사내폭력 및 질서위반자에 대해 그때그때 징계 등 책임을 물어 왔으므로 신청인의 위계질서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전혀 객관성이 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함.
라.징계의 정당성
○1998. 8. 7. 15:00경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품의하였으나 때마침 노조 임시총회 소집 요구건이 계류중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임시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보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신청인이 노조집행부가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회피를 위한 자구노력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조합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하여 회사의 허락도 없이 1998. 6. 9, 같은해 6. 17, 같은해 7. 5. 등 4회에 걸쳐 회사정문에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회사를 비방하고 조합원은 투쟁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700여매나 무단배포하고 같은해 7. 30. 신청인의 배치전환에 대한 불만을 갖고 같은날 14:00경 30여분간 직장 상사에 대한 소란 및 난동행위와 같은날 야간 근무조인데도 약 20분간 지각출근(23:00 출근하여야 함에도 23:19경 출근함)하여 23:25경부터 약 20여분간 원동과 배전실에서 인사불성 상태로 작업반장에게 욕설과 폭언, 행패 및 난동을 부리고 익일 07:00까지 작업에 불응하였음은 물론, 정○화작업반장도 당일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등 상사에 대한 위계질서 문란 및 작업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1998. 9. 10. 노조 임시총회가 끝난 후인 같은해 9. 21.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일뿐,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취한 보복조치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징계해고 처분이 피신청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에 불과하다 하겠음.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 위계질서 및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1998. 6월과 같은해 7월 사이에 발생하였고 당초 위 징계사유를 들어 같은해 8. 7.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때마침 노조임시총회 소집 요구건이 계류중에 있어 이를 유보하여 오다가 같은해 9. 10. 노조 임시총회가 종료된 후인 같은해 9. 21.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 징계해고로 결의되어 같은해 9. 25. 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이며, 같은해 9. 26. 공장장 명의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한 것은 1998. 7. 31. 희망퇴직자 퇴직조치 이후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등 사내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추스리고 사내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공장장으로서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독려한 것이지 신청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그 당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조합장 출마를 위해 회사에 출입하려는 것을 방해한 사실도 전혀 없고, 다만 경비대장이 회사에서 신청인을 해고한 직후 정문을 출입하려고 하기에 당시 해고된 자이므로 신청인의 출입을 막았던 것이며, 그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하였는지도 전혀 몰랐음.
○노동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조합원은 총 5명이었는데 그중 이○헌 반장(45세, 근속18년), 노○팔 조장(38세, 근속13년), 이○준 조장(39세, 6년근속), 그외 2명(1명은 구비서류 미비, 1명은 포기) 등 총 5명이 조합장에 출마 또는 출마예정이었으며 3명의 후보가 결선하는 등 나이와 경력에 있어 상당한 인지도를 등에 업고 있었던 후보들로 신청인이 조합장 후보에 출마하였다면 당선이 유력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인 생각에 불과함.
마.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고 다만 신청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 회사의 허락도 구함이 없이 유인물을 제작, 출퇴근시간을 이용 회사 정문에서(유인물 내용 중 일부 회사 비방 및 조합원은 투쟁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내용이 있음) 무단 배포하였는바, 이는 출근시간에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회사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의 배포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대법 1991. 4. 2. 90다8084) 이러한 유인물 배포행위는 회사의 승인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다량으로 배포됨으로 인해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 대표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위험성이 있어 이를 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 1994. 5. 27. 93다57551) 할 것이고, 회사는 경영상 로 순환보직 변경을 관례적으로 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경우도 경영상 로 내린 배치전환 명령에 대한 불만을 갖고 2회나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위계질서 및 작업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와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근로자의 신분으로 회사에 대한 공갈, 협박을 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태도에 대해 사칙(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징계해고 조치한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함은 관계법령이나 회사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의 활동이어야 할 것으로,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4차례의 무단유인물 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1998. 6. 11.부터 같은해 6. 30. 까지 사이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신청인에게도 희망퇴직 의사를 타진한 바 있으며 1998. 6. 23. 무렵 외부기관에서 홍원제지의 노사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있다는 내용을 당시 조합장 김○수에게 알려주자 조합장이 신청인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서로 양보하자라고 하자 신청인이 나도 후회한다. 내가 살길을 가르쳐 달라 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합장이 총무과장에게 말하였고, 회사 총무과장은 그와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신청인을 만난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탈퇴니 500만원을 지급한다느니 하는등의 말을 전혀 한 바 없음.
다만, 신청인은 1998. 9. 22. 10:30경 총무과장 강○재에게 찾아와 공장장을 면담하고 싶다고 하기에 "무슨 일로 그러느냐. 나한테 얘기하라"고 하자, "어차피 어제 상벌위원회에서 나는 해고당할 것이다 마지막 종업원으로서 부탁이다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하여 총무과장이 신청인과 공장장간 면담을 주선해 주었고, 그후 공장장 강○식은 총무과장을 불러 "신청인이 회사를 못 다닌다 이 지역을 떠나야 하므로 1년분 2,000만원을 요구해서 본사와 상의한 후 나중에 얘기해 주기로 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였으며, 그날 오후 2시경 공장장이 신청인을 불러 "그렇게 할 수 없다.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여 돌려보낸 사실이 오히려 회사가 그와 같은 말을 제시한 양 신청인이 이를 역이용하고 있음.
신청인은 자신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회사측에 요청하였음에도 1998. 9. 21.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요청할 가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후 3일간 유급휴가를 준 것도 당시 신청인에게 의향을 묻자 그렇게 하겠다 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1998. 9. 24.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9. 22. 출근하여 일은 안하고 공장장을 면담하였고, 같은해 9. 23. 및 같은달 24일 이틀간 유급휴가를 했으며, 또한 신청인은 해고통지서를 1998. 9. 24. 전해주었다고 하나 같은해 9. 25. 08:30경 정문 경비실에서 회사 총무과장 강○재에게 신청인이 정문에 와 있는데 들여보내도 되느냐고 해서 무슨 일이냐고 하자 "해고통지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며 복지동 1층 면회실로 총무과장을 나오게 하여 "빨리 해고통지서를 달라 앞으로 나와 만날 일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청인이 총무과장으로부터 직접 해고통지서를 수령해 갔고, 그후 같은날 신청인은 경비원 몰래 임시총회가 열리는 회사 식당으로 뛰어 들어간 일이 있을 뿐 회사에서 신청인의 사내출입을 방해하거나 조합장 출마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전혀 없음.
바.결 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례(1996. 8. 20. 대법원 96다18915)는 구체적 사유없는 추상적인 내용이며 오히려 신청인 주장내용의 판례대로라면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신청인의 사규 위반사항으로 ①종업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혼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업무상 지휘명령을 위반하거나 상위자를 모독하지 않아야 한다. ④담당직무의 권한 외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품위를 유지하며 회사의 명에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⑥회사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⑦회사 허가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된다. ⑧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⑨기타 상기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등을 각각 위반하였고,
또한 신청인의 안전, 작업수칙 위반사항으로 ①작업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②음주후 절대 작업하지 않는다 등을 위반하였던 것으로서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함은 억지주장에 불과함.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내용등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을 1998. 8. 1.자 원동과에서 물류과로 전환배치한 것은 그 전환배치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고과평정등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으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부당한 조치이기에, 이를 이의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소란행위와 무능한 노조 집행부를 불신임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얻기위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해고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피신청인회사는 아이엠에프(IMF) 여파로 경영상 긴박한 사유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키로 하고 상여금 반납 및 학자금 지급유보건등을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고, 월급직사원 17명이 피신청인의 권유에 의거 사직하였고, 희망퇴직자의 모집으로 81명이 퇴사하게 된 일련의 과정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무력함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은 퇴진해야 한다는등의 유인물을 제작, 4차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회사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게시 또는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 허가를 득한 후 행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회사정문앞에서 이러한 절차를 결한 신청인의 유인물배포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대법 1991. 4. 2. 90다8084) 하겠으며,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함은 관련법령이나 회사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이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청인은 또한 원동과에서 물류과로 전보조치한 피신청인의 인사명령에 대해 전시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회사 이○헌과장에게 전보경위를 항의할 때에 차○환주임의 보조책상을 발로 차고 고과평정표를 보여주도록 요구하여 보여주자, 신청인은 회사의 인사서류인 고과평정표를 가져갔다가 3개월이상이 경과된 후에야 돌려준 사실이 있고, 신청인은 전보사실을 알게된 날 야간근무시간에는 음주상태로 지각출근하여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작업현장에서 신청인의 고과를 평정한 정○화반장에게 "네가 뭔데 나의 앞길을 막고 고과평정을 최하위로 주었느냐"라는등의 폭언과 함께 멱살을 붙잡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직장상사를 모독하고 직장근무분위기를 해친 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이는 설사 신청인의 전보가 합리적이지 못하여 부당함이 인정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신청인의 위와같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전보가 인사고과의 평정이 형평성이 결여되고 비합리적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법적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지,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어떠한 로도 변명이 될 수는 없다 하겠다.
위에서와 같은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은 초지기(1호기)의 완전가동중지에 따라 발생된 잉여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하여 해당부서 관리자의 근무평정에 의거 신청인을 전보명령한 것이고, 신청인은 전보된 부서가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근무부서가 변경되었다 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휴일·야간근로를 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으로 임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을 근로조건 저하라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의 전 근무부서도 당시 휴일·야간근로가 없어져 임금총액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항의하면서 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등 직장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노동조합은 경영악화로 긴박해진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노·사 협의한 해고회피노력을 마치 노조집행부가 무력하게 대응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것처럼 비난하면서 회사의 허가도 없이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유인물을 뿌린 것은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해고한 것이라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상사에 대한 폭언·폭력행위와 회사의 허가없이 직장내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등은 피신청인회사의 징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소명절차등을 거친 점으로 보아 징계절차 또한 하자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해고처분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기력한 노동조합 집행부를 불신임하고 민주적인 노조건설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고 회사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임에도, 이를 로 부당하게 전보조치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란이 있었다 하여 50여일 전의 경미한 사안으로 해고까지 한 것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조합장 당선을 우려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신청인이 전보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하고, 회사의 인사서류를 임의적으로 가져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려주는 등으로 상사를 모독하고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과, 조합집행부를 불신임하기 위한 조치로 조합원의 지지서명을 받기 위해 회사의 허가도 득하지 않은채 회사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등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시 제1의 2. '마'에서 적시한 것처럼 피신청인은 유인물 무단배포행위 및 1998. 7. 30. 상사에 대한 폭언·폭력행위가 있고난 후 같은해 8. 7.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품의하였으나, 마침 신청인의 주도로 노조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이 적극 추진되는 시점이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징계를 보류하였다가, 불신임투표가 끝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의 반증이 없으며, 회사와 노동조합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태를 감안, 해고회피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제 시행과 신청인이 제안한 상여금 반납등에 대해 협의한 것을 로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무력해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노조집행부를 불신임하고자 조합원의 지지서명을 얻기위해 회사의 허가절차를 결한채 노무의 지휘권이 미치는 회사 정문앞에서 유인물을 다량으로 배포한 행위가 모두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신청인이 1998. 9. 24.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됨에도 1998. 9. 26. 신청인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같은달 28일 및 같은달 29일에 회사 출입을 통제한 것은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설사 이와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을 불이익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을 해고하고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발생된 사안으로서 본 건 다툼에 있어 참작이 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해진 처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입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징계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동 해고처분이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혐오한 보복적 조치라고 인정될만한 입증이 미흡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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