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
- 번호
- 98부해638외
- 일자
- 2002-07-03
○부당해고
비전임 조합원인 신청인이 단협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단협 제15조(홍보활동 보장)을 위반하면서 '98 임·단협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제작하여 근무시간 중에 배포한 것은, 취업규칙 제85조(면직)제26호(허가없는 유인물 배포), 27호(근무시간 중 작업장 이탈), 30호(유언비어 배포)에 일응 해당하나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며,
○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단협 제10조, 제15조를 위반하면서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유인물을 작성하여 근무시간 중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교원동 이○호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성주동 485번지 태주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에 대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에 대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 9. 12. 재심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과 검사반에 근무하던 중 1998. 8. 24.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70명을 고용하여 주물제조업(차량 및 기계기구 부품)을 경영하는 태주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4. 9. 9부터 1997. 9. 8까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나 1997. 9. 9 제5대 노동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비전임 조합원인 사실
나.피신청인회사는 1997년 말에 생산시설을 월 1,300톤에서 2,000톤으로 확장하였으나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기 부진으로 1998.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의 월 평균 생산량이 1997년의 1,226톤 보다 42% 감소한 716톤으로서 월평균 가동은 생산시설의 35%에 불과하고 7개월 간 21억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는 물량감소로 1998. 2. 2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주야 2교대 근무를 주간 1교대로 전환하였고, 또한 같은 해 3월과 4월에 일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여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휴업수당지원금을 신청하여 총 96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 노·사는 1998. 3. 8부터 같은 해 7. 31까지 6차에 걸친 1998 임·단협을 교섭을하여 임금 동결, 상여금 300% 및 추석여비 각 10만원 반납과 설날·추석·근로자의 날 ·회사창립기념일에 지급하던 각 종 기념품 및 선물 등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1998 임·단협을 체결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유인물 5부를 작성하여 1998. 8.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공장내 가공반, 조형반, ANS 중자삽입장 등의 장소에서 조합원 박호출 등 5명에게 5차례 배포하여 조합원 7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그 내용 중 ①사용자에 관한 부분은 "노동자의 대표가 사측의 대변자로 전락한 틈을 타서 사측은 보너스 300% 등 금전적인 문제 뿐 아니라 인간적인 도덕문제까지 유린하고", "IMF라는 국가성 책임을 사주는 느끼고 행동하고 실천하지도 않는다"이고, ② 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노동자의 대표라는 사람이 사측의 대변자로 전락하고 … 경영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런 명예욕에 휩싸이고 추잡스러운 인간에게 노동자 생계의 문제를 말살하는 위원장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98임단협 체결에 대하여 위원장은 사죄하고,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 임·단협에 대한 설명을 기피하는 와 단협서명후 연장작업이나 휴일도 없이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려는 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위원장은 물러가라"는 내용인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제1호에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15조(홍보활동 보장) "조합은 조합활동과 관련된 현수막, 인쇄물, 공고문을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되 회사의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기밀, 보안에 관한 사항, 근무질서에 위배되는 사항 및 조합활동과 관련 없는 사항은 게시할 수 없다"로 규정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2.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직접교부하고, 같은 해 8.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신청인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85조 제26호, 제27호, 제30호의 면직사유에 해당됨을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하고, 같은 해 8. 25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같은 해 8. 27 우편으로 송부 하였으며, 신청인도 징계절차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4조(징계)에 "3. 취업규칙 및 사규 위반했을 때, 6. 각종 유언비어 유포 및 조합원을 선동하였을 때"로, 같은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절차)에 "1. 징계위원회 회의개최 2일전에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시는 이를 인정한다"로, 같은 회사 취업규칙 제85조(면직)에 "26.회사의 허가없이 회사 내에서 집회, 행진, 유인물 배포, 벽보부착 등의 행위를 한 자, 27.노사분규나 작업거부, 또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모임을 갖는 자, 30.고의로 회사에 유해한 선전, 언동,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로 규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천에 의하여 노동조합위원장 취임 후 3년간 무 분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산업평화 정착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7. 12. 1. 경남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6조 제4호에 " 면직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상 참작이 인정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한 자는 정직, 전직 및 감봉에 처한다"로 규정된 사실.
차.신청인은 1998. 9. 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30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8.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1)해고사유에 대하여
가)회사의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의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은 인정하지만 1998 임·단협 타결 결과에 대하여 조합원 80%∼90%가 불만과 함께 노동조합 집행부를 불신하여,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같은 해 8. 7.경 신청인은 조합장에게 "체불된 1998. 2월, 4월 상여금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임·단협 교섭 결과도 잘못되어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원하지 아니하는데 조합장직에서 물려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라고 묻자,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러 나겠다"고 말하여 조합장에 대한 신임을 묻고자, 피신청인회사의 사전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유인물 5부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는 사전에 이야기하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음.
나)근무시간 중 작업장 무단이탈
신청인은 위 유인물 배포를 위하여 작업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1998. 8. 11. 09:50경과 같은 달 13. 08:10경 2차례 뿐이고 그이외에는 휴게시간인 중식시간과 오후 휴식 시간중 화장실 또는 식당에 물 마시러 갈 때 불과 몇 분간에 배포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의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야기된 것도 없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
다)유언비어 배포, 작업자 선동, 회사의 근무질서 파괴
○피신청인 회사는 경기부진으로 1998. 3월과 4월에는 작업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으나 같은 해 5월부터는 물량이 점차 증가되어 같은 해 7월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에도 고통을 근로자들에게만 전담시키는 임·단협을 체결하였고, 조합장도 임·단협 타결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같은 해 2월 및 4월 상여금을 받아 주겠다고 수차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6. 23. 교섭 설명회 때도 조합원들이 상여금 반납에 반대하자 조합장도 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조합원들의 동의나 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1998년도 상여금 300%를 반납하고 학자금 등 복지후생 차원의 금품까지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이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성과를 얻었다고 하나 1998 임·단협 타결시점에는 근로자가 부족하여 모집 중에 있었고, 명예퇴직시 위로금을 통상임금 2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은 타 업체에 비해 부족한 것임에도
-조합장은 최선을 다하였다는 로 책임을 회피하여, 각성하라는 의미에서 "조합장을 회사측의 대변자로서 명예욕에 휩싸인 추잡스런 인간으로, 피신청인 회사를 인간적인 도덕문제까지 유린한다"고 표현한 것으로서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언비어는 아님.
2)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1998. 8. 29.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음
3)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유언비어라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주장이며,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7년도 산업평화상 수상후보로 추천까지 한 점, 회사 창업이래 무교섭을 실시한 사람은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없다고 신청인을 칭찬한 점 등 신청인의 회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임.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 없이 유인물을 제작하여 2회에 걸쳐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다수 조합원의 요청에 의거 전임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됨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1)해고사유에 대하여
가)회사의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
1998. 7. 31. 노·사간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체결된 임·단협에 대하여 전직 조합장인 신청인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로, 단체협약 제10조에 의거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와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전체 조합원의 대변자라기보다는 현 노동조합장을 어용으로 몰아부쳐 불신임시키고 반사적으로 신청인의 영달을 노리는 이기심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으로서 면직사유에 해당됨.
나)근무시간 중 작업장 무단이탈
비전임 조합원인 신청인이 1998. 8. 11부터 같은 해 8. 14까지 5 차례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2차례에 걸쳐 회수하였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임에도 신청인은 1998. 8. 11. 09:50경과 같은 날 15:20경 및 같은 해 8. 13. 08:10경과 같은 날 15:30경 등 근무시간 중에 4차례나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님
다)유언비어 배포, 작업자 선동 및 회사의 근무질서 파괴
○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 이후 계속되는 인건비, 자재비 및 금리인상 등으로 1996년도 8억4천만원, 1997년 21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생산시설을 확장하였으나 아이엠에프(IMF) 체제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기가 부진하여 생산 주문량은 오히려 전년도의 50% 수준으로 감소되었고, 더구나 1998임·단협 교섭 시작때인 같은 해 3월에는 생산량이 최저인 350톤에 매출액 5억8천만원으로 손익분기점인 월 1,800톤의 20%에 불과하였지만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23.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주야 2교대 작업을 주간 1교대로 전환하고, 잉여인원 60명에 대하여 휴업까지 실시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노동조합과 임·단협 교섭시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에 중점을 두어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 300% 및 일부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금품 반납에 합의하여 임·단협을 체결한 것이며, 이는 동종 업체에서도 마찬가지임에도 신청인은 불법 유인물로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야합하여 근로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킨양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동 유인물 내용을 근로자들이 그대로 믿을 경우 노사간의 불신의 벽이 생겨 노사안정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회사라는 공동체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문제 삼아 징계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2)징계절차에 대하여
○1998. 8. 22. 신청인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직접교부하고. 같은 해 8. 24. 15:00 신청인과 인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면직결정하여, 같은 해 8. 25.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같은 해 8. 27 신청인에게 송부 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8. 29. 인사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전원의 결의로 재론의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합의 하였음.
3)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퍼뜨려 종업원을 선동하여 노동조합위원장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고 어용으로 몰아 부침으로서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회사업무 및 노사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노동조합의 분열 및 파괴를 가져왔으며, 경영진에 대한 극도의 불신 내지 증오심을 유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신청인이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1995. 3월 여직원을 성희롱하여 피해자 부모로부터 경찰서에 고발되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고, 1996년도에 적자 경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같은 해 12. 25부터 3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약 9천2백만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한 바 있었지만 신청인이 용서를 구하여 선처하여 주었음에도 또 다시 불법으로 위계 질서를 문란케 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비전임 노동조합원으로서 회사의 승인없이 유인물을 제작하여 4회나 작업장을 무단 이탈하고 7회나 허위 사실인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이는 신청인 자신의 영달을 위한 이기심에서 현 조합장의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여 어용으로 몰아 노사간의 불신임을 조장하는 등 회사라는 공동체를 파괴하여 총체적으로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회사의 허가 없는 유인물 배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다,라,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사는 1998. 7. 31. 어려운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300% 반납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1998년도 임·단협을 체결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위 임·단협과 관련하여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5부 제작하여 배포하였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조합활동과 관련된 인쇄물 등의 배포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근무시간 중 작업장 무단이탈
신청인은 1998. 8. 11. 09:50경과 같은 달 13. 08:10경 2회에 걸쳐 매회 마다 수 분 동안 작업장을 이탈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같은 해 8. 11. 09:50경과 같은 날 15:20, 같은 달 13. 08:10경과 같은 날 15:30경 등 모두 4회에 걸쳐 매회 수십 분씩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주장하여, 근무시간에 작업장을 이탈한 회수와 소요 시간은 일치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은 있는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0조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할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유언비어 배포, 작업자 선동, 회사의 근무질서 위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은 1998. 7. 31.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을 비판한 것으로서, 먼저 현재의 노동조합장에 대한 비판 내용을 보면, 유인물의 문언이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그 문서의 1998년도 임·단협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체결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그 문서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위원장이나 집행부에 대한 중상 또는 악의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필요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의 자주적인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조합원인 신청인의 비판내용이 사실관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조합민주주의의 활성화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비판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근로자들의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다소 훼손시킬 개연성이 있어 신청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사간 불신의 벽을 생기게 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징계양정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신청인이 단체협약 제10조와 제15조를 위반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5조(면직)의 제26호, 제27호 및 제30호의 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일응 보여진다. 그러나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유인물의 배포에 관하여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비전임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도, 그 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신청인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배포 매수가 5매에 불과하고 배포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이탈한 시간이 많지 아니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점이 없지 아니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아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아, 자"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천에 의하여 산업평화정착에 이바지 한 공로로 1997. 12. 1. 경남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과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 86조 4호에 "면직에 해당되는 자로서 정상 참작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직, 전직 및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을 징계면직까지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0조 및 제15조에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활동과 관련된 인쇄물은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전임 노동조합원인 신청인이 회사의 사전 승인도 없이 유인물을 제작하여 근무시간 중에 배포한 것은 그 내용이 임·단협의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사실을 크게 과장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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