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폐업결정이 난 회사에서 스스로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번호
- 98부해641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영강사로 근무하던중 IMF사태로 인하여 수영장 이용객이 급감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신청인이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여 1998. 9. 29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같은해 9. 30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한바, 신청인들은 동 사직서제출이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직서 제출경위가 사기, 강박이나 강요에 의한것이라고 볼수없고 스스로 자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수없어 초심유지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2동 232-2. 8/2 임○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2동 110-59번지 고○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384번지 유한회사에덴실업
대표이사 정○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들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여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임○영, 고○필(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수영강사로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1997. 11. 3. 및 1998. 3. 13.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98. 9. 30 면직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위 주소지에서 수영장을 경영하는 (유)에덴실업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수영장의 이용객이 급감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1998. 9월 중순경 신청인들에게 이같은 사유를 말하고 사표를 권유하여 1998. 9. 29 신청인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1998. 9. 30자로 동 사직서를 수리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10월 초순경 관할 성북세무서에 에덴실내 수영장을 1998. 10. 31부터 1999. 4. 30 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현재는 휴업중인 사실.
다. 신청인들은 동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8. 12. 5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1998. 12. 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IMF가 시작되면서 수영장의 회원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영장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3월 까지는 비수기이므로 회원이 감소하는 반면 3월부터 10월 까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영장이 성수기이며 피신청인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과는 달리 학교 위탁교육을 위주로 일반회원보다는 학생을 위한 수영장으로서 사립학교인 매원, 성신, 우촌, 대광등 초등학교와 국민대, 한성대, 기타 유치원생들 까지 확대하여 다른 수영장보다 많은 흑자를 내었으므로 비수기에 적자였다는 로 폐업 운운은 맞지않고 신청인들을 해고시키기 위한 에 불과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것임.
나.피신청인 회사는 고용보험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신청외 윤○근과 함께 신청인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한바, 피신청인은 부장 송○성에게 지시하여 신청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송○성 부장은 신청인들을 불러놓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일이 잘 추진될 것 같으냐'고하며 신청인 고○필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눈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8. 9. 중순경에 회사사정을 이해시키고 사직을 논의 하였다고 하나 거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고 휴업사유는 세금을 포탈하여 3,500만원을 추징당하였고 수영장에서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어 학부모의 항의 때문이며,또한 내년도에 학교와 재계약을 하려면 비수기인 겨울에 수리를 해야하기때문에 지하실 배관공사 및 수리에 대하여 견적을 받아논 상태로 이를 비밀로 해놓고 피신청인은 송○성 부장과 최윤정에게 9월말로 수영장을 문닫으니까 전직원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한것이며, 송○성부장은 사표는 내가 쓰라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문을 닫는것이니 문을 닫으면 끝나는것이 아니냐고 하며 사표를 쓰라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왜 사직서를 쓰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러 사표를 쓸줄 모른다고 하자 내가 부르는대로 쓰라며 사표와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여 1998. 9. 29.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수영장은 서울 성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수영 위탁교육을 1학기, 여름방학, 2학기로 실시하고 어머니반, 저녁반등으로 수영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IMF사태로 인하여 수영장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1998. 9. 초순경에 수영교육 위탁자인 학교측에 통보함과 아울러 신청인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한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송○성 부장과 신청인들이 1998. 9. 중순경에 서로 협의한후 회사의 상황과 실정을 이해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1998. 9. 29. 사직서를 제출함에따라 1998. 9. 30. 이를 수리한 것임.
나.신청인들이 1998. 9. 초순경에 고용보험이 누락되었다고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이는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노무관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퇴직시에 소급하여 적용시켜주기로 결정하여 신청인들도 퇴직시에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공제해도 좋다는 각서를 1998. 9. 30. 제출한바 있으며, 이는 신청인들이 회사의 어려운 실정과 시설노후화로 폐업할 수밖에 없어 관할 성북세무서에 폐업신청을 하였으나 세금관계상 잠정적으로 1999. 4. 30까지 6개월의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 종료후 폐업예정인 상황을 신청인들이 이해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강요나 비진의에 의한 사표제출이 아니고 또한 경영상 에 의한 정리해고도 아니며, 또한 신청인들 스스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시에 고용기간 동안 각종 보험료의 소급 징수를 사용자에게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들의 해고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최근 IMF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수영장이용객이 급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폐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전시 제2의1 '가'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관할 성북세무서에 폐업신청을 하였으나 세금관계상 잠정적으로 6개월간의 휴업중에 있는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사업장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을것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비록 피신청인이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가 비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물론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에서 적시한바와 같이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수없다.(대판 95누16059 96. 12. 20)' 고 할수 있고, 또한 신청인들이 거론한 송○성 부장의 폭력행위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노동부 진정건으로 야기된 결과이지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과는 관련이 없고 그밖에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피신청인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것이라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본건의 경우 신청인들이 1998. 9. 29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8. 9. 30 동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무효라고 할수없어 신청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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