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위원회 개최시 회사규정에 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지...
- 번호
- 98부해648
- 일자
- 2001-01-13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금품수수, 업무상 과실,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징계해고 하였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시 회사 규정에 정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절차를 결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0-2번지 롯데건설(주) 대표이사 임○남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경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59-11. 401호 주○성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오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11. 11.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임○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800여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롯데건설(주)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주○성(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1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 4. 23. 대기발령을 받고 같은해 7. 3.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5. 29.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지는 않았으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당기 후의 1월이 경과한 같은해 6. 30.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이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피신청인은 징계해고 통보를 같은해 7. 3. 수령하였으므로 기히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므로 징계해고는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999. 3. 26.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철회한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의 업무1부장으로 재직시에 공공 및 민간공사 수주정보 자료수집 및 조사, 관리, 입찰, 수주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였으며, 신청인 회사가 1997. 7. 2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59 소재 나대지 1,510평에 "테헤란로 오피스텔" ("롯데월드텔"이라고도 함) 건설공사를 신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 신탁사인 대한부동산신탁(주), 시공사는 신청인 회사, 토지소유주인 (주)청광물산 등 3자가 사업약정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다.피신청인은 "테헤란로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1997. 초순경 대한부동산신탁(주) 지하주차장에서 (주)청광물산 대표이사 신○철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배임수재)하였고, 부산 해운대 소재 시티코아 백화점 공사와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신탁(주) 컨설팅부 부장 여○종에게 2회에 걸쳐 신탁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잘해달라는 부탁의 취지로 7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1998. 6. 13.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여 1998. 11. 5. 서울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 혐의 부분은 무죄, 금품공여 혐의 부분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1999.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일하게 형이 판결되어 확정된 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금품수수, 업무상과실, 직무유기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1998. 6.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5. 31부로 소급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하고 같은해 7. 2.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개최관계를 피신청인에게 통보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견 진술)제2항에 "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6. 16. 신청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같은해 5. 31자로 소급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한 통보서를 같은해 7. 3. 수령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라고 명령되자, 신청인이 같은해 12. 3. 동 명령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의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하여
1)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하였으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신청인의 각하신청을 검토조차 하지않는 오류를 범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1998. 5. 27. 08:10 집에서 검찰에 체포되어 긴급구속되자, 같은해 5. 29. 사직서를 신청인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660조 3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해지되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당기후의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신청인회사의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매월 20일날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본건의 경우 신청인회사와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는 1998. 6. 30자로 해지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신청인회사는 1998. 6.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98. 7. 2. 징계해고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의 처는 징계해고통보를 1998. 7. 3. 받았으므로 '해고'의 법률적 효력은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7. 3. 이후에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가 해지된 시점이므로 해고처분의 법률적 효력은 이미 실효된 것이고, 피신청인은 사직한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3)피신청인은 1998. 5. 25.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의사는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고를 하자 이후 재취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를 2차에 걸쳐 분명히 밝혔으므로 원직복직이라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자신의 명예회복이나 재취업시 불이익가능성'이라는 사실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의실익도 없다 할 것임.
나.징계해고에 대하여
1)피신청인이 소속된 업무1부는 업무분장상 '공공 및 민간공사 수주정보 자료수집, 조사, 관리' 업무로서, 공사수주검토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시 철저한 조사와 객관성있는 자료작성 및 보고, 지도감독, 관리책임이 있으나, 테헤란로 오피스텔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550억이라는 엄청난 공사에 비추어 볼 때 현장조사와 사업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청광물산의 담보능력이나 자력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550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하였고, 부도가 나서 대위 변제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2)신청인 회사 직원 이정원은 테헤란로 오피스텔 신축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진입로 협소문제 삭제 및 지가시세를 상향조정하여 기존 평당 2,500∼2,800만원을 3,000∼3,500만원으로 고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3)피신청인은 공시지가가 230억원에 불과(거래예상가격 278억원)한 부지 1,510평을 450억원(평당 3,0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데, 동 조사를 면밀히 하지 않고 직원을 보내 1∼2시간 정도 조사하게 한 바 있으며, (주)청광물산에 자력이나 사업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550억원을 지급 보증하였으며,
4)(주)청광물산에서 보내온 대한부동산신탁(주), 한미은행, 수억개발(주)등이 분양예정업체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을 기만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이를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5)1997. 7. 20. "(주)청광물산이 1997. 6. 4. 토지를 이○준으로부터 480억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예약약정서와 "약정금조로 1997. 6. 4. 10억원을, 같은해 7. 2. 20억원을 (주)청광물산 대표 신○철로부터 이○준이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 2매를 이○준과 신○철이 작성하여 신청인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는데, 사실확인결과 동 신○철은 30억원의 약정금을 지급치 않고 지급한 것으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마치 동 신○철이 자력이 많은 것처럼 신청인을 기만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동 신○철로부터 토지대금의 과다책정과 허위자료에 대한 묵인과 협조에 대한 사례비조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6)피신청인은 부산 해운대 시티코아 백화점 공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업체로부터 2,5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한국부동산신탁(주) 컨설팅부장 여○종에게 업무를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700만원을 공여한 바 있음.
7)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복무규율) 4항「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와 제62조(징계사유) 1항(직무상 의무위반), 2항(명예 또는 위신실추), 4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제42조 3항(해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따라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는 해고에 해당하며,
8)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내부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후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권 확립차원에서 중징계에 처하겠다는 의미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며, 신청인회사는 '업무상 과실, 직무유기, 금품수수'라는 명백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며, 그것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다룰 문제로 징계권 행사시 고려되지 않았던 부분이며, 검찰에서 항소하여 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확정판결은 나지않은 상태이고, 범죄여부를 떠나 위에서 언급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위 징계사유에 터잡은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하여
1)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이 1998. 5. 29.자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임금지급기인 1개월이 경과한 1998. 6. 30. 로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나 재직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회사가 행한 징계해고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2)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사직의 의사로 사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담당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신청인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한 퇴사로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며,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을 하고는 동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주장 또한 이치에 맞지 아니함.
나.징계해고에 대하여
1)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취업규칙 제42조(해고)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8. 6. 16.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후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상 과실 및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1998. 5. 31부로 소급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2)피신청인은 1997. 7월초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나대지 1,510평을 신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를 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진들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의 결재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음.
가)사업착수 검증단계
신탁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결재를 득하기 위하여 회사 업무분장에 따라 신규투자 관련 검토는 기획실, 공사조건관련 검토는 건축부, 분양관련 검토는 영업부, 자금 및 지급보증관련검토는 경리부등의 합의날인 및 시행품의서에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으며,
나)신탁사업 약정단계
1997. 7. 23. 신청인회사는 신탁회사, 토지소유권자와 3자 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대한부동산신탁(주)는 토지소유자인 (주)청광물산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신탁등기하고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수행 및 공사 도급자로서 공정관리 및 대관청 행정업무, 분양업무, 신탁자금의 조달 및 공사비 지급업무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회사는 본 공사의 시공권을 가지며, (주)청광물산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데 지급보증을 하되 채권확보를 위하여 투자신탁사가 발행한 우선수익증권을 보증액의 120%(660억원)에 상당액을 교부받고 공사수급자로서 공사수행 및 하자보수등과 투자신탁사의 분양업무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주)청광물산은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 확보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었고,
다)약정내용 시행단계 및 공사 도급계약 체결단계
투자신탁사와 (주)청광물산은 1997. 7. 28.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투자신탁사는 1997. 12. 15. 건축허가를 받았고, 신청인과 투자신탁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0% 지급토록 되어있는 공사선급금을 IMF상황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 10%로 하향조정하라는 업무지침을 이유로 기체결된 약정서대로 이행치 않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 및 분양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주)청광물산이 어음기간 도래로 부도가 나서 신청인회사가 지급보증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를 하게 되었으며,
라)채권확보 확인단계
신청인회사는 대위변제를 하면서 토지는 부동산신탁사에 신탁등기되어 있으며, 신탁사에서 발행한 우선수익증권 660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주)청광물산은 토지소유권 포기각서를 신청인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신탁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으므로 손해는 없다 할 것임.
다.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1)사업타당성 조사가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1997. 7월 당시 본 부지의 평당시세가 3,000∼3,500만원선이었음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부동산관계자들의 증인신문조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강남 테헤란로의 1,500평규모의 장병형 나대지는 이곳뿐이었으며, 공시지가의 2배정도에 해당되었고, 투자신탁사의 타당성 검토자료를 보면, 수입 1,633억원, 지출 1,380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으로 되어 있고,
2)공시지가등 토지대금에 대한 조사미비에 대하여는, 신청인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토지대금과 관련한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당시 공시지가가 230억원에 불과하다고 실거래가격을 공시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평당 3,000만원에 (주)청광물산이 매입한 것은 최저가격이라고 법정에서도 부동산업자들이 밝힌 바 있어 토지대금 과다책정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며,
3)(주)청광물산 자력 및 사업성 검토없이 거액 지급보증했다는 주장은, 신탁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은 그 취지를 볼 때 신청인회사가 토지소유주의 자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4)분양예정업체 현황의 허위보고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분양업무는 약정서내용대로 신탁사가 해야 할 일인데, 분양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허위보고라고 함은 억지이며, 실제 분양을 하였다면 입지조건으로 보아 많은 업체가 입주희망했을 것이며,
5)허위 부동산매매예약 약정서에 대한 허위보고 및 1억원 뇌물수수 주장에 대하여는 매매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와 영수증이 증거로 있고, 1997. 7. 10. (주)청광물산 대표 신○철의 명의로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였으며, 토지대금 과다책정 및 허위자료 묵인사실이 없음은 재판에서 밝혀졌으며, 동 신○철은 피신청인이 신축하는 다세대주택건축비로 1억을 빌려주고 완공후 상환키로 한 것으로 이 부분 서울고등법원에서 1999. 3. 24.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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