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
- 번호
- 98부해652외
- 일자
- 2001-01-13
유니온 숍(Us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할 것인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조간에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더욱이 동 협약 중 "조합원이 노조탈퇴시 사용자가 동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으며, 조합을 탈퇴한 신청인에게 노조탈퇴 사실을 확인하고 노조탈퇴시 해고됨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고수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1동 1092-16, 11/1 권○열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09-2번지 금화교통(주) 대표이사 서○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게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로써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권○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1. 25. 재심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중 1998. 9. 3.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서○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1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금화교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 노동조합(이하 "전택노련 부산지역 노조"라 한다)"과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1998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 제2항에 "종업원의 3분의 2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을 때 종업원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 동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은 상기 "가"항의 "전택노련 부산지역 노조"의 "금화교통 분회"로서 전체 사업장근로자 117명중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110명 전부가 동 노조에 가입한 사실.
다. 신청인이 1998. 8. 14.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를 탈퇴한후 같은해 8. 17. "부산광역시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자, "전택노련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장 권오만"은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해고된다는 사실을 주지 하였음 에도 신청인이 노동조합 탈퇴를 고수 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확인하면서 노동조합 탈퇴시 해고조치됨을 주지시킨 사실.
라. 피신청인은 위 "다"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탈퇴시 해고됨을 주지 시켰음에도 신청인이 계속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고수 하자, 단체협약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8. 9. 3. 신청인을 "해고" 조치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해고조치에 대하여 1998. 9. 14.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같은해 12. 1. 동 지노위로부터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4. 11. 25. 피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한이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 금화교통 분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계속되는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의 비리와 횡포에 동 조합이 더 이상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조직 이라 고 볼수가 없어 1998. 8. 14. 동조합을 자진탈퇴한후 같은해 8. 18.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에 가입 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상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을 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온 신청인을 같은해 9. 3. 부당하게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이 새로이 가입한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은 1997. 5. 13.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같은해 5.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동 노동조합은 노동법으로 2001. 12. 31.까지 복수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된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아니라 지역·업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복수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 인가는 근로자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것이며,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근로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때는 유니온숍 조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당해노동조합에서 탈퇴한 뒤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에는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마땅한 것이고, 유니온숍 조항을 새로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데 까지 적용 한다면, 결국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의 내용에 단결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볼 때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임.
라.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동법원이 1998. 10. 13.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초심 부산지방 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판정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사업장은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 2/3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 하였을 때 모든 종업원이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소위 유니온숍(Union Shop)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 단체협약 규정에따라 피신청인 사업장의 전체근로자 117명중 노동조합조직대상 근로자인 운전기사 110명 전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은 1998. 8. 14. 부산지역 택시노동조합에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였고, 동 조합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면 단체협약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해고조치 된다는 사실을 주지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탈퇴의사를 철회치 아니하자 신청인의 탈퇴서를 수리하고 같은해 8. 28.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대한 해고조치를 의뢰하여 같은해 9. 2. 신청인으로부터 조합탈퇴 진위 확인서를 징구한후 같은해 9. 3. 해고조치하게 된것임.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탈퇴하고 새로이 가입한 부산민주택시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으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복수노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해 사업장 외부의 복수노조 설립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의 단위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규정에 따라 2001. 12. 31.까지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 하며,
라. 또한 신청인은 부산 민사지방법원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노동조합 탈퇴자의 해고 시점을 기준으로 탈퇴자가 적법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니온숍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학설로서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일본과 아직까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유니온숍 제도하에서의 사용자의 해고의무관련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유권해석등을 전혀 고려치 아니한 것임.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구 "노동조합법"에 있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를 탈퇴하고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인 "부산광역시 민주택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로 해고조치함은 "노동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 유니온샵 조항이 새로운 노조를 결성하는데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새로운 노동조합의 출현을 막아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소속된 부산지역 택시 사업조합과 "전택노련 부산지역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에 소위 유니온 숍(Union Shop)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중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전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당해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시에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며, 피신청인 회사 노·사간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할것이다.
더욱이 "유니온숍(Union Shop)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099)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조합원의 범위 및 가입)제3항에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노조탈퇴자 해고의무까지 명문화 하고 있으며, 또한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장 권오만 으로부터 해고조치 의뢰를 통보받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탈퇴의사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시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주지시켰음에도 기존 노동조합 탈퇴를 고수한 신청인을 해고조치 한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수도 없다.
한편, 신청인은 노조탈퇴 가 적법한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인 "부산광역시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고 해고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부산광역시 민주택시노동조합"에 가입하였기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제2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설립되어 있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지역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경과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내에는 비록 지역노조 분회 형식일지라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함은 노동조합의 "설립"과는 달리 실질적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시에는 한 사업장에 여러 지역노조의 분회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복수노조 설립을 유예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동법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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