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과실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소명기...
- 번호
- 98부해657
- 일자
- 2001-01-13
○신청인이 신청외 최○자의 채소 출하대금(6천1백만원) 미지급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팀의 계선상의 상사인 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민원의 당사자인 임시고용직 집하위원인 신청외 신○근에게만 민원사실을 연락하여 위 신○근이 도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신청인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은 피신청인 회사의 수탁매매제도 운영이나 직원의 지휘감독소홀로 인한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신청인 회사는 상벌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하고 징계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징계해고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292번지 오○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철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동화청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호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본 건에 대한 초심판정은 이를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오○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5. 7. 1. 재심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업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8. 8. 22.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농수산물 수탁 도매업을 경영하는 동화청과(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의 조직은 감사팀, 관리팀, 업무팀(종전의 영업관리부), 영업팀의 4개부서로 되어 있고 영업팀은 담당이사, 팀장, 경매사, 기록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1985. 7. 1.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기획, 총무, 영업관리 등 제반업무를 거쳐 해고 직전까지 3년 동안 편제상 소속은 업무팀에 소속되었으나 실제 담당업무는 영업팀과 관련된 행정업무보조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온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수탁도매업을 하면서 송품장의 출하자(원 출하자) 명의와 판매원표 및 수탁판매 정산서상의 출하자 명의를 다르게 기재할 수 없음에도 집하위원들이 실제 출하자 대신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사실.
다.신청외 신○근은 1995. 7. 1부터 1998. 3. 30까지 피신청인회사 임시고용직 집하위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1997. 7. 27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신청외 최○자가 출하한 무와 배추를 위 "나"의 사실과 같이 송품장의 실제 출하자인 최○자 대신 그의 처 이○순 명의로 수탁판매 정산서를 작성하여 처리하였고,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 이○순 명의로 지급한 위 채소 출하대금 1억4천만원 중 6천5백만원(1심 판결결과 6천1백만원으로 확인됨)을 실제 출하자인 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7. 8.월 경 위 최○자로부터 채소출하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민원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회사 무·배추 집하위원인 신○근이 출하자 이름을 위 최○자 대신 그의 처인 이○순 명의로 거래하여 왔음을 알게 되었고, 위 최○자의 민원내용을 신○근에게 알려준 사실.
마.신청인은 한 달 후인 1997. 9월 경 위 최○자로부터 대금이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항의하며 사장과 통화하게 하여 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았으나, 편제상의 소속인 업무팀이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팀의 상사에게는 보고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인 신○근에게만 연락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1999. 3. 8.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위 민원건에 대하여 신○근이 아닌 다른 누구인가에게 보고하였더라면 피신청인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바.1998. 5월경 위 최○자는 6천5백만원의 채소출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채소출하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12. 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8가합9555)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패소한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19.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신청인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은 같은 회사 상벌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함을 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같은 해 8. 22자로 징계해고 한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6조 제1항 (해고사유) 제2호에 "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로, 같은 상벌규정 제7조(징계자의 출석)에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로 규정된 사실.
자.신청인은 1998. 10. 2.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4.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 편제상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으나 같은 소속의 신청외 최○정과 같이 영업 4개팀에 대한 행정업무보조 및 민원업무 처리를 담당하여 왔으며, 맡은 직무가 업무팀과는 관련이 없어 제반 업무보고 및 민원처리를 영업팀 관계자 또는 팀장에 보고하여 처리하여 오던 중, 편제상의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된다 하여 1998. 8. 22 해고당하였는 바,
-신청인은 1997. 8월 말경 최○자(배추생산자)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관련서류를 확인한 바 그 이름이 없어 최○자라는 출하자가 없다고 하자 위 최○자는 다시 신○근을 찾았고, 신청인은 경매사 신청외 박○균에게 문의하자 '이○순'이란 이름을 찾아보라고 하여 확인한 결과 위 최○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영업담당 이사인 신청외 신○근에게 배추판매를 부탁하였고 이에 위 신○근이 출하자 이름을 그의 처인 '이○순'으로 하여 거래 및 입금을 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최○자에게 '이○순' 이름으로 이미 입금되었음을 알리고 수탁판매정산서를 운전기사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위 최○자의 연락처를 위 신○근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망하였고 위 신○근은 "다 조치되었으니 걱정말라"는 확인 전화를 신청인에게 하였고
-최○자는 1개월 후인 1997. 9월경 다시 전화를 하여 "아직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신○근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요망했고, 이에 신○근은 30분 정도 지나서 "이상없이 처리했으니 걱정 말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 후 약 8개월이 동안 위 최○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1998. 5월경 위 최○자의 남편이 회사로 찾아와 물품대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란을 피웠으며, 위 신○근 이사는 같은 해 3. 30자로 피신청인 회사를 그만 두었음.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실상의 사용종속의 직속 상관은 영업팀장 및 배추·무 담당 총괄이사인 신○근이고, 신청인의 업무는 편제상의 소속부서인 업무팀(종전의 영업관리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직접 담당 영업팀에 신속히 보고하여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신청외 최○정과 같이 위와 같은 업무를 약 3년간 시행하여 왔으며, 신청인의 사실상의 업무보고 처리가 편제상의 업무팀이 아닌 영업팀이라는 근거는 ①보직이후 3년 동안 업무팀에서의 지시나 회의가 한번도 없었으며, ② 업무처리일지의 결재는 영업팀장이 하였고, 업무팀과 관련된 어떠한 일지나 문서도 없었으며, ③ 당시 업무분장표상 업무팀에는 신청인과 최○정이 빠져 있었으며, ④ 당시 편제상 소속부서의 정인영 과장의 진술 및 경매사, 동료의 진술에서 신청인의 업무처리과정이 확인되고 있으며, ⑤ 피신청인 회사의 기획감사보고서에 신청인의 관행적 업무처리를 인정하고 있고, ⑥ 동 사건 이후 새로운 업무일지를 만들어 편제상의 부서장에게도 결재를 받도록 한 점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신청인이 위 신○근의 비리·부정을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한 잘못이 있으나, 당시 실제 출하자 대신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위 신○근 또한 그의 처남과 부인 명의로 여러 출하자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영업팀장, 경매사, 기록사도 이를 알고 있는 사실임
다.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및 상벌규정 제7조에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청인에게 전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과 해명할 기회를 박탈하였음.
라.징계양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평상시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 신청인은 해고처분을 하고, 피신청인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담당경매사 박○균은 조건부 인사조치, 기록사 문학진은 대기발령한 것에 비하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인사처분임
마.결 론
신청인은 13년 동안이나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근무하던 생활의 터전을 졸지에 잃게되어 실의와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말단 근로자로서 평상시와 같이 직분을 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상관인 담당이사의 부정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는 로 소명기회도 부여 받지 못하고 다른 관계자와는 달리 가혹한 해고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부당한 해고처분으로서 구제되어야 마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해고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5. 7. 1.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기획, 총무, 영업관리 등 제반 업무를 두루 거쳐 해고직전까지 3년 동안 업무팀(직제 개편이전 영업관리부)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방고객 또는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였는 바,
-임시고용직인 집하위원 신○근이 민원인 최○자로부터 수탁받은 무·배추 등을 그의 처 '이○순'을 출하자로 등록하여 거래하는 과정에서 6천5백만원이 위 최○자에게 지급되지 않자 1997. 8월 중순경 위 최○자는 미지급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그 민원을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당사자인 위 신○근에게만 연락함으로써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하였고, 또한 위 신○근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위 최○자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2. 3 피신청인회사가 패소하여 현재 항고중에 있는 바, 신청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음.
나.해고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능하고 학식(경영학 석사)있는 자로서 경력이나 능력상 본 사건의 민원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에 보고 내지 업무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주었고, 더구나 업무성격상 영업관련 제 장표를 관리하고있는 업무팀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시를 받지 않고 행동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직장인으로서의 업무자세의 심각성을 표명한 것인 바,
-신청인은 편제상의 소속인 업무팀 부서장은 물론 영업팀의 담당 경매사과 영업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재권한이 없는 임시 고용직인 집하위원 신○근에게만 연락하고 신○근이 실질적인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영업담당이사는 김문환이었으며
-신청인은 위 최○자와 위 신○근의 거래관계를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확인서에서 위 신○근이 집하한 농산물의 판매내역 관련 장부를 정리해온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매사에게 문의한 후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거짓이며, 담당경매사도 인사위윈회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이해 당사자인 위 신○근이 "다 처리 되었다"는 말만 쉽게 믿고 위 신○근이 무단결근(도피)으로 해고된 이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회사의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업무상 고의·과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덮으려는 발상에 지나지 아니며,
-당시 신청인의 업무내용이 출하한 농산물의 수량차이, 가격차이, 출하자 성명 오기 등 단순한 업무로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업무로서, 본 사건처럼 6천5백만원(피신청인 회사가 약 25억원 상당의 수탁판매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수익임)의 민원전화는 당연히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직무를 유기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음
다.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 따라 징계내용이 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징계범위 또한 그 범주내에서 결정하기에 충분한 사항이며, 1998. 8. 19.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건수(6건)와 대상자(14명)가 많은 관계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출석 시키지 아니하였음.
라.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처럼 신○근과 같은 집하위원들은 특정인을 출하자로 내새워 농산물을 집하하고 있으며 경매사 또는 기록사는 대개 집하위원의 요구대로 출하자나 생산자를 기재하는 바, 이러한 행위자체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제공행위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경우는 신○근의 집하내역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자가 민원제기시 담당 경매사에게 보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경매사인 박○균을 출석시킨 것임
마.결 론
신청인은 본인의 직무유기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13년 이상을 근무한 대리급 직원이 임시고용직 집하위원을 직속상관이라고 주장하고 복무중 휴가신청, 근무시간 조정 등을 당연히 편제상의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았음에도 업무내용에 대하여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요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바"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편제상 업무팀(종전의 영업관리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는 영업팀의 행정업무와 민원업무처리를 담당하여 온 사실, 신청인은 1997. 7월 경 신청외 최○자로부터 채소 출하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고 피신청인 회사 임시고용 집하위원인 신청외 신○근이 위 최○자가 출하한 채소를 위 최○자 대신 그의 처 신청외 이○순의 명의로 출하처리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민원내용을 위 신○근에게만 알려준 사실, 같은 해 9월 신청인은 위 최○자로부터 입금이 아직도 안되었다는 민원전화를 다시 받고 위 신○근에만 연락을 한 사실, 1998. 5월 경 위 최○자가 위 채소출하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을 로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피신청인회사가 패소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채무액 6천1백만원)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위 민원사항을 위 신○근에게만 연락하고 편제상 소속인 업무팀의 계선상의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일지에 기록도 하지 아니하는 등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여 피신청인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편제상은 업무팀에 소속되어 있어도 실제담당 업무는 영업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신청인이 편제상의 소속인 업무팀에 동 민원건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고 업무일지도 위 사건 발생 이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업팀과의 관계에서 계선상의 조직이 아닌 임시고용직 집하위원인 신청외 신○근에게만 연락하고 영업팀의 계선상 상사인 팀장 등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양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심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담당 직무를 고의로 방임내지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다"에서와 같이 송품장의 출하자 명의와 판매원표 및 수탁판매 정산서상의 명의를 다르게 기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실제 출하자 대신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사실과 신청외 신○근도 이에 따라 출하자인 최○자 대신 그의 처 명의로 거래하여 왔는바, 피신청인 회사에도 본 사건 발단의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 라, 마"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영업팀에 대한 행정업무보조 및 민원업무 처리를 담당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영업팀에 보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는 민원인 최○자가 출하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장을 바꿔달라고까지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사장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영업팀의 상사인 팀장 등에도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위 신○근에게만 보고한 사실, 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위 신○근이 아닌 누구인가에게 보고 하였더라면 사건을 사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에 13 여년간 근무한 대리직의 중견 직원인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건의 당사자에만 연락하여 결과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위 민원을 해결할 기회를 잃어버려 막대한 손실은 입게 된 것은 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 회사 상벌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판 1992. 11. 13, 92다11220판결 참조),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사, 아"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와 상벌규정 제7조에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심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회사 인사위원회는 1998. 8. 19 인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하면서 신청인에게 전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본 사건은 피신청인회사에 그 책임의 일부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신청인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연락하고 조직 계선상의 상급자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도 있는 막대한 금전상의 손실을 피신청인회사에게 입힌 것은 중간 관리자인 신청인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나,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에게 징계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것은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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