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잦은 작업장 무단이탈로 업무차질을 자주 빚었고, 시정지시에...
- 번호
- 98부해66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 회사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로 작업이 콘베어 라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신청인의 잦은 작업장 무단이탈로 작업라인이 자주 정지하여 피신청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동료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주어, 이를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는 등 신청인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2가 379-13번지 이○희
재심 피신청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0번지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대표이사 박○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 결정(전북지방노동위원회 97부해44, 1998. 2. 10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0. 30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니 재심피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고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4.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7. 10. 3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00번지에서 3,150명을 고용하고 수송용기계 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대형트럭부에서 의장조립을 담당하면서 1997. 9. 24. 14:34부터 14:58까지 24분간 작업장을 무단이탈 하였다가 작업장에 돌아왔을 때는 휴식시간(15:00∼15:10)이었고, 신청인의 작업이 밀려 있어 휴식 종료 후 작업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인의 밀린 작업을 담당조장 신청외 유○옥이 이를 마무리하려 하자 신청인이 "내 작업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이를 저지하고 휴식시간에는 정상적 휴식을 하고 그 종료 후 밀린 작업을 하느라고 다시 10분간 작업라인이 정지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9. 24부터 같은해 9. 30까지 사이에 작업장을 전후 다섯차례 무단이탈로 총39분간 콘베어 작업라인을 정지하게 한 사실.
다. 신청인은 작업장에서 신문을 보는 등 근무태만, 작업장 이탈 등을 지적하는 상사의 지시에 불복하고 1997. 9. 27 동료들을 선동하여 40명이 회사에 대한 불만표시로 마스크에 "X"자 표시를 하여 이를 착용하고 작업한 사실.
라.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64조 위반으로 1997. 10. 2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해고되자 피신청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여 같은해 11. 24 재심에서도 역시 해고로 결정되어 같은해 11. 30 해고되자 신청인은 부당해고라 주장, 같은해 12. 2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 주장이 없다며 기각, 신청인은 1998. 2. 20 초심지노위 결정서 송달 받고 같은해 2. 26 우리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7. 9. 24. 14:34∼14:58까지 작업장이탈은 신형차 투입으로 결품이 자주 발생하여 전 작업공정이 자주 중단된 일이 있었으며 이날도 라인이 중단되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조합원들과 야외 휴게장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담당기사가 찾아와서 근무지 무단이탈로 올리겠다 하였음.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휴식시간(15:00∼15:10)이었는데 조장이 신청인의 밀린 작업을 하려 해 신청인이 "내 작업은 내가 하겠다"고 말했으며 쉬는 시간은 쉬고 작업을 하였으나 10분간 작업이 지연되었는바, 반장이 작업지연된 10분도 근무지이탈로 올리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근무지이탈은 14분이고 10분은 작업지연이라 하였음.
나. 1997. 9. 24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콘베어가 잠깐 섰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한 사실 없으며, 1997. 9. 27 메인반에서 제일 먼저 마스크에 "X"표시를 하고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나, 신형차 투입시 회사측이 약속한 문제공정 해소와 적정투입인원 실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소위원회 의장이므로 불만을 품은 동료들을 대신해 마스크에 "X" 표를 하고 일했음. 쌀쌀한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것은 당연하며 생산에도 아무 지장 없었음.
다. 1997. 9. 24 급박한 시간에 신문을 본 사실이 없고 타일 신문을 본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게 휴식시간에 본 것이고 그리고 신문 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일 없음.
라. 신청인은 노동조합원이면서 소위원회 의장으로 그 직분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작업장 이탈을 로 해고한 것은 보복성 징계로 부당하며, 작업장 이탈을 로 징계해고한 것은 울산공장에도 없었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9. 24. 14:20경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같은날 14:34∼14:58까지 24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고 담당조장이 휴식시간(15:00∼15:10) 후 다음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인이 못다한 작업을 마무리지려 하자 신청인이 "내 작업은 내가 한다"며 이를 방해, 다음 작업이 다시 10분간(15:10∼15:20) 생산라인이 정지되었고, 1997. 9. 29 신청인이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시켜 신청인의 작업공정이 거의 끝날 무렵 작업을 시작, 4분간(15:32∼15:36) 라인이 정지하였으며 같은날 16:00경 보고 및 조치없이 화장실을 갔다와 라인이 12분(16:04∼16:16)간 정지되었고 1997. 9. 30 중식 후 휴식시간이 종료, 작업시간이 되었음에도 신청인이 휴게실에서 자고 있어 반장이 깨워서 보냈음에도 작업장에 와서 다시 6분(13:00∼13:06)간 졸다가 작업을 시작, 라인이 일시 정지하였고 오후 휴식시간(15:00∼15:10)에도 5분 늦게 작업장에 도착하는 등 신청인의 태만으로 그간 총 39분간 생산라인이 정지하여 차량생산손실대수 5.5대(15톤 덤프 3대, 믹서 2.5대, 시간당 정규생산대수는 8.5대×(60/39))로 판매손실금 20,350,000원 이익손실금 4,358,000원을 발생시켰으며, 작업라인의 정지는 의장라인(직접부분)에 78명, 새시라인(간접부분)의 156명의 작업을 방해하게 됨.
나. 1997. 9. 24 신청인의 담당 반장이 무단이탈을 지적하자 신청인이 "콘베어가 잠깐 섰는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냐"며 이를 지적하는 상사에게 항의하였고 신청인의 위 작업장 이탈을 피신청인이 무단이탈로 조치하자 이에 반발하여 신청인이 소속한 메인반 동료들을 선동하여 1997. 9. 27. 10:10경부터 마스크에 "X" 표시를 하고 40여명이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였으며 1997. 9. 30 상사가 휴식후 제시간에 와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하자 신청인이 적어올리라며 고자세로 반발하는 등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였음.
다. 신청인은 근무시간의 잦은 근무지이탈을 상사가 지적하면 항의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작업장 내에서의 신문을 보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작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폐사의 작업이 콘베어 라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상 어느 특정인의 태만이나 작업장 이탈은 7∼80명 많게는 150∼160여명이 작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생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신청인과 같이 상사의 지적에 반항한다면 4천여명의 대기업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음.
라. 자동차 조립은 라인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근무지이탈은 타인의 업무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단이탈에 대해 엄격히 취급하여 중징계로 다스리며 가벼운 감봉이나 경고조치는 자신의 잘못을 누위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일 때 취한 일부의 경우이나, 신청인의 경우 자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신 작업하려는 조장을 방해하고, 무단이탈 처리에 불만, 동료들에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어 본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및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7. 9. 24부터 같은해 9. 30까지 사이에 전후 다섯차례에 걸쳐 작업장을 총 39분간 무단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고 신청인이 종사하는 작업장은 콘베어 라인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특정인의 작업장 이탈로 인한 작업라인의 정지는 많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청인의 위와 같은 작업장 이탈로 차량 5.5대의 생산 차질로 판매손실금 20,350,000원 및 이익손실금 4,538,000원이 발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의 반증이 없어 이도 인정된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의 근무불성실을 지적하는 상사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고 자숙하여야 함에도 상사지시에 불복하거나, 마스크에 "X"자 표시를 하여 동료들에게도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게 하는 등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 인정되어 신청인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있다 하겠으니 피신청인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신청인을 해고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기록에 의하면 징계절차상에도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해고하였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만한 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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