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요금유용 혐의를 받고 이를 시인하는 시인서를 자필...

번호
98부해660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버스 운전기사직에 있는 근로자로서 운전근무중 승차요금으로 커피와 장갑을 구입해 가지고 오는 장면을 CC-TV 판독으로 발견하고 피신청인회사 상무가 불러 시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이를 인정하는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해고한바, 신청인은 버스요금으로 커피와 장갑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인척되는 상무가 2-3백원 가지고 면직은 절대 없다고 하여 회사와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시인서를 쓴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사협약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불문하고 요금을 유용할 경우 해고가 예정되어 있음에도신청인이 스스로 이를 인정하는 시인서를 자필로 쓴점으로 보아 징계혐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932번지 최○규

재심 피신청인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7-15번지 서부교통(주)

대표이사 나○환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최○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4. 11. 23.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11. 7.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나○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업을 경영하는 서부교통(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1998. 9. 25. 15:39경 버스운전중에 거스름돈통에 있는 공금을 가지고나가 커피와 장갑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CC-TV판독으로 발견하고, 상무가 신청인을 불러 동 사실에 관한 시인서제출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1998. 10. 5자로 시인서를 작성하여 부여영업소장을 통해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7. 6. 19. 노사합의로 "회사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서"를 채택한바 동 협약서 제12항에 의하면 '운행수입금은 어떤형태로던 단돈 10원이라도 유출하지 않는다' '운송수입급 일부를 횡령하여 유출하는 위반행위를 한 조합원은 면직조치하고 민·형사상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으며‥'라는 규정과 징계규정 제14조는 '도중금 수입을 임의 유용하는 승무원은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7. 6. 11부터 같은해 7. 18일 사이에 7회에 걸친 교양교육을 통해 '회사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서'를 설명하였고 노조사무실에 이를 게시한바 있으며 신청인도 1998. 6. 23 동 교양교육에 참석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인서를 근거로하여 1998. 10.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규정 제14조(도중금유용) 및 제26조(대물사고야기)를 적용하여 해고로 결정하였고 1998. 11. 7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97. 7. 1. CC-TV 설치 이후 홍보기간에 발생한 도중금 유용사건인 서창기, 박만호기사는 휴직처리하였다가 본인들이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있어 휴직만료 이전에 해제하여 주었으며 홍보기간 이후에 발생된 사건인 한○수, 홍○기, 백○기, 구○문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하였으며 그중 자기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회사를 위한 마음의 자세가 된 한○수, 홍○기는 재채용한 사실.

바. 신청인은 당시에 상무의 감언이설에 따라 회사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시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회사공금을 유용하여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하여 기각되자 1998. 12. 16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1998. 12.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8. 9. 29 피신청인 회사 상무가 사무실로 오라고하여 가보니 총무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1998. 9. 25 신청인이 운행중 잔돈통에서 동전을 꺼내다 커피를 마셨다고 하면서 2-3백원정도로 면직은 절대로 없으니 시인서나 쓰고 부여에 올라가서 근무나 잘하라고 하였고 또한 회사와 시끄럽게 하여 좋을것이 없지 않느냐 하기에 시인서를 쓰겠다고 말하고 나와 1998. 10. 7 부여영업소장을 통해 시인서를 제출하였음. 당시 시인서를 쓰게 된 동기는 총무과장은 VTR을 볼수 있는 의자에 앉으라하고 상무는 사돈으로 부르며 쇼파에 앉으라고 권해 머지않아 서천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였는데 이런일이 벌어 졌다고 하면서 동전 2-3백원 때문에 면직은 없을것이고 모든 것이 좋게 처리될것처럼 이야기 하기에 CC-TV도 보지 않은채 시인서를 쓴 것으로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시인서를 썼을것이며, 신청인은 분명히 회사와 마찰하지 않으려고 상무의 요구에 동의하여 시인서를 쓴것이므로 이를 로 면직을 시킨 것은 잘못된것이고 이는 그동안 감정적으로 표적의 대상이 되었던 조합장출마, 대의원출마, 부당노동행위로인한 노동위원회에 중재요청건등을 로 한것임.

나. 피신청인은 당일 돈통에 있는 거스름돈을 가지고나가 커피와 장갑을 사서 가지고 오는 것을 CC-TV 판독 결과 발견하였다고 하였는데 운전기사가 일단 차에서 내리면 앞쪽문은 잠시 보이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카메라에 잡히지않기 때문에 맞지않는 이야기이며, 신청인이 시인서를 쓰면서 2-3백원 정도였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2-3백원이라는 내용도 상무의 입에서 나온것이며 상무가 감언이설로 꼬여서 쓴 것임. 또한 초심지노위의 결정문 판단에서 '성과금 5천원을 지급하였다면 잔돈을 쓸 리가 없고 잔돈으로 커피를 마셨다고 면직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표현이 마치 회사에서 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현금을 유용한것인양 판단하였으나 이는 회사가 흑자임에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열한 행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지 신청인이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은 절대 아님.

다. 초심 지노위에서 CC-TV 테이프를 보았으나 돈을 가져갔다는 상황은 없었으며 손님께서 승차하면서 동전을 주기에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거스름돈을 주면서 오른손의 동전을 거스름돈통에 분명히 놓고 아휴 졸려 하면서 내려갔고 운명의 장난인줄은 모르나 커피를 들고 올라온 것이 오해를 받는 상태까지 된 것으로 신청인은 징계사실에 대하여 절대 결백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9. 25. 근무상황을 CC-TV 테이프를 판독한 결과 여러차례의 의심스런 행동이 있었으며 당일 15:39경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가 커피와 장갑을 사가지고 올라온 것이 확인이 되어 당일 부여영업소장에게 신청인이 도중금 유용사실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1998. 9. 29. 신청인을 본사로 올라 오도록하여 상무이사와 면담중 문제의 테이프를 보여주려하자 '사실이 그렇다면 볼것이 무엇 있습니까?'라고 말하여 상무가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써서 시인서나 제출하라고 하여 1998. 10. 5. 신청인은 시인서를 작성한 후 부여영업소장을 경유하여 회사에 제출한 바 있음.

나. 피신청인 회사는 1997. 6. 19. 노사합의로 "회사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서"를 채택한바 동 협약서 제12항에 의하면 '운행수입금은 어떤형태로던 단돈 10원이라도 유출하지 않는다' '운송수입급 일부를 횡령하여 유출하는 위반행위를 한 조합원은 면직조치하고 민·형사상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으며‥'라는 규정과 징계규정 제14조에 '도중금 수입을 임의 유용하는 승무원은 면직한다'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한 것임.

다. 피신청인 회사는 1997. 6. 11부터 같은해 7. 18일 사이에 7회에 걸친 교양교육을 통해 '회사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서'를 설명하였고 노조사무실에 이를 게시한바 있으며 신청인도 1998. 6. 23 동 교양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있음.

라. 신청인은 1998. 9. 25. 도중금 유용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 뉘우치고 회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함에도 관내 유력인사를 동원하여 구명운동을 하고 상무이사의 감언이설에 유도되어 시인서를 썼다고 하는데 신청인이 하지도 않은 사실이면 왜 시인서를 써서 부여영업소를 경유하여 송부하였으며 상벌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는지 의문임. 또한 성과급 5천원 지급유보 문제는 1998. 2월에 5회에 걸친 노조와 협의를 통해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것이며, 신청인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성과급 5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돈을 지급하였다면 잔돈을 썼겠습니까?' '기사에게 잔돈을 유용하게끔 원인을 제공하고' 등으로 말한 것으로 미루어 유용한 사실이 확실함.

마. 회사내에서 법적용이란 공평해야하므로 그에 따라 신청인도 처리한 것으로 1997. 7. 1. CC-TV 설치 이후 홍보기간에 발생한 도중금 유용사건인 서창기, 박만호기사는 휴직처리하였다가 본인들이 뉘우치고 개전의 정이 있어 휴직만료 이전에 해제하여 주었으며 홍보기간 이후에 발생된 한○수, 홍○기, 백○기, 구○문 사건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것이기 때문에 의원면직 처리한것이며 그중 자기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회사를 위한 마음의 자세가된 한○수, 홍○기는 재채용한 사실이 있음.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운전기사직에 있으면서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 9. 25. 신청인의 근무상황을 CC-TV를 통하여 판독한 결과 액수미상의 공금을 가지고 나가 커피와 장갑을 사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신청인회사 상무가 신청인을 불러 이에 관한 시인서 제출을 요구하자, 신청인은 1998. 10. 5.자로 시인서를 작성하여 부여영업소장을 통해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바, 신청인은 동 시인서 작성 경위가 인척관계에 있는 상무로부터 2∼3백원 정도로 면직은 절대로 없고 회사와 시끄럽게 하여 좋을 것이 없지않느냐는 감언이설에 속아 본의 아니게 작성한 것으로 이를 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토해 보면, 피신청인 회사는 전시 제1의 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7. 6. 19. 노사합의로 「회사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서」를 채택하였고, 동 협약 내용에는「운송수입금을 횡령하여 유출하는 위반행위를 한 조합원은 면직조치하고, 민·형사상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현금유용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할 수 있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 징계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도중수입을 임의유용하는 승무원(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현금을 취급하는 버스 운전기사직에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피하는 주의를 했어야 하고, 더욱이 버스요금 유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7. 7. 1.부터 버스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사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1998. 9. 25. 15:39경 운전도중 밖으로 나가 커피와 장갑을 사온 행위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의심을 유발케하고 본건에 이르게한 신청인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신청인은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 물건 구입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한대로 버스요금 유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의 녹화테이프에 나타난 신청인의 행동과 신청인이 스스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더 나아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인척관계에 있는 상무의 감언이설과 신청인이 회사측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동 시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미 '노사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신청인도 동 교양교육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인정할 경우 해고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 시인서를 작성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이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없다.

한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형평에 맞지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 설치이후 홍보기간 동안에 발생한 서창기, 박만호 건은 신청인과 다른 경우이며, 홍보기간 이후에 발생된 네사람의 경우는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그 이후 한○수, 홍○기는 다시 채용한 경우로서 재채용여부는 피신청인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신청인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규정 및 회사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약서를 적용하여 상벌규정에 따라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면직 결의한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해고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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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