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이사장의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전무를 통하지 아니하였다하여 ...

번호
98부해662
일자
2001-01-13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팀장(신청인)이 이사장(피신청인)의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직상급자(전무)를 통하여 이루어진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직원복무규정(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직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에 저촉되고, 이를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인사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므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47-1. 신천지APT 109-302 김○진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02-2번지 제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고○권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2.원직복직 및 징계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 4. 13. 재심피신청인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22자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고○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7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고 있는 제민신용협동조합(이하 "제민신협"이라 한다)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4. 8. 기획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신청인에게 경기악화 후 피신청인 조합내 채권관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당시 저축팀장 강○철을 채권관리업무로 배치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신청인을 저축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인사명령을 기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조합 전무 홍○일의 지시 등이 있기 전에는 기안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피신청인이 직접 전보발령 문서를 기안하여 시행한 사실.

나.제민신협 직제규정 제14조에 "직원의 임용, 복무, 급여 및 후생관리" 등의 업무가 기획관리팀에 분장되어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4항에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동법 제30조3항에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의 보관,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고 정함이 있고, 제민신협 정관 제46조1항에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하며", 동 정관 제59조1항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임면한다", 동조 2항에 "조합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4. 23. 제민신협 수시감사에서 신청인 및 전무 홍○일의 인사명령 기안지시 거부행위가 지적되어 징계조치하도록 요구를 받고, 같은해 6. 20. 신청인을 제민신협 직원복무규정 제3조2항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직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이사회)에 회부하여, 같은달 22일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피신청인 조합 인사규정 중의 징계 관련조항은 조합·연합회및중앙회직원징계업무처리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이 1997. 8. 1. 제정·시행되므로서 대체되었고, 징계규칙 제17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에 직원에 대한 표창의 감경은 징계의결기구에서 결정하며, "연합회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신청을 하면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8. 6. 19.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같은달 20일 징계위원회(이사회)에 출석하여 1998. 4. 8. 인사명령 기안지시 거부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기히 작성하여 제출한 후 소명을 한 사실.

바.1998. 4. 8. 15:30경 제민신협 고○화 이사, 이○원 감사가 기안거부를 하고 있던 신청인에게 이사장의 지시는 정당한 것이니 이에 따르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전무 홍○일의 결재거부의사 등에 의거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른 기안문서 작성이 어렵다고 말한 사실, 같은해 4. 23. 제민신협 수시감사때 기안거부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해 6. 17. 당시 신청인의 근무지 상사인 제민신협 서공로지소 소장 현○택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임원들을 찾아가 사과하라는 얘기를 하자 제민신협 김○국 부이사장, 고○천 이사를 찾아가 사과한 사실, 같은해 6. 20. 징계위원회(이사회)가 열린 당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원들을 찾아가 사과드렸다"고 말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6. 22.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1998. 9. 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같은해 12. 12. 초심지노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4. 8. 피신청인의 인사명령 기안 지시를 받은바 있으나, 당시 전무였던 홍○일이 피신청인의 인사의견에 대하여 잠시 보류하자고 하였으며 만약에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기안하면 결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신청인에게 사정을 설명후 기안을 하지 않자 피신청인이 직접 인사명령을 기안하였고, 같은해 6. 19.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받고 인사명령기안 거부건으로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추측하여 같은해 6. 20.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하였고 같은해 6. 22자로 무기한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나.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1항은 "조합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내지 9인과 감사 2인 또는 3인을 둔다" 4항은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6항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간부직원)1항은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인 전무를 두고 있었으며 통칭 신협에서는 전무 또는 상무인 간부직원을 실무책임자라고 부르고 있으며, 신협법은 업무상 업무통할권과 업무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장에 대하여는 업무통할권을, 간부직원(실무책임자)에게는 업무집행권을 부여하고 있고,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명령 기안지시 거부에 대하여 당연히 전무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인사명령 기안을 지시하여야 옳은 것이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듯이 이사장 취임후 첫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법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고 자격요건을 갖춘 실무책임자인 전무와 협의를 하고 전무를 통하여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내렸어야 옳은 것이며,

라.초심지노위는 신협법이 제정한 이러한 업무통할권과 업무집행권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법리상의 오인을 범한 잘못된 판단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무가 인사명령기안에 대한 결재의 거부의사와 전무가 피신청인과 추후 협의하여 통보하여 주겠으니 기다리라는 전무의 지시를 피신청인에게 즉시 보고하였고 신청인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번 설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무에게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신청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유독 신청인에게만 인사명령기안을 지시하였고 이를 로 징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사권의 남용임.

마.제민신용협동조합 인사규정 제62조(심문과 진술권) 2항에서 징계의결기구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도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신청인은 이사회 개최일 전일 퇴근무렵에야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이 차분하게 징계사유에 대한 반론이나 증거자료 수집을 할 시간을 박탈하고 법률적으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이며,

바.피신청인은 현재까지도 신청인에게 징계사유와 신협정관 또는 제규정집의 어떠한 조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징계사유와 징계조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법률적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징계양정 및 형평성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이고,

사.피신청인 조합 내의 과거 징계의 양정을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는 제민신협에 대해 1998. 2. 18∼2. 21간 민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시정지시를 제민신협에 1998. 3. 28자로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1)비조합원 대출 2)정기예탁금 이자지급부적 3)이사회 의사록 변조 4)송달료 횡령 등으로 이사장 김○순에 대하여는 위 1,2,3,4항 감독소홀로 경고를, 전무 홍○일에 대하여는 위 1,2,3 관련 및 감독소홀로 정직상당을, 기획관리팀장인 신청인에게는 위 2항 추종으로 견책을, 전산팀장 안○춘에 대하여는 위 1,2항 추종으로 견책을, 영업팀장 강○현에 대하여는 위4항 집행으로 견책을 지시하였고 홍○일 전무, 안○천, 강○현 팀장의 위반행위는 징계지침 제17조제3항에 해당되어 표창감경이 불가함이라는 시정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후 전무 홍○일과 기획관리팀장인 신청인은 신협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1998. 5. 4. 재심청구에 대한 회신은 전무 홍○일에게 징계유보, 기획관리팀장인 신청인에 대하여는 1998. 5. 22자 신협중앙회로부터 견책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아.그후 신청인은 1998. 5. 25자로 제민신협 이사장 고○권(피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소 통보를 받았으나, 소송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조합원 홍○수 외 18명으로부터 징수한 송달료 609천원을 해당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있는(중앙회 민원조사시 1998. 2. 20. 변상조치) 영업팀장 강○현에 대하여는 견책으로 확정한 바 있고 현재 영업부장으로 재직시키고 있으며,

자.신청인은 직제개편으로 징계 직전인 1998. 6. 16. 인사이동에서 3급갑 팀장에서 서광로지소 총괄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사실상 강등조치를 당하였고 직책수당이 10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건 징계는 징계의 양정에서 형평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며,

차.초심지노위는 징계의 양정과 형평성에 대하여 전무의 퇴직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청인에게만 중징계를 내리고 전무는 명예퇴직을 시키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고, 동일 사업장 내 징계의 양정과 형평성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홍○수 외 18명으로부터 609천원의 송달료를 횡령한 강○현에 대하여는 1998. 5월 경징계인 견책으로 조치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사업장 내 과거 징계의 경중과 형평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조사의 미비가 있고,

카.징계의 감경은 징계의결기구의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제민신협 인사규정 제53조(표창을 받은자의 특전) 2항은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의 감면을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반드시 징계의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신용협동조합 징계양정 감면기준은 징계해직을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10년이상 근무하면서 조합과 상급기관(신용협동조합 제주도연합회)으로부터 4회에 걸쳐 표창 및 근속패를 받은 모범근로자로 대우를 받았는데 단 한번의 기안지시 거부로 신청인을 해고나 다름없는 무기한 정직에 처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처사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조합은 1998. 4. 23. 조합 수시감사에서 신청인이 기획관리팀장으로 재직중이던 같은해 4. 8. 피신청인의 인사기안 지시를 거부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받아 같은해 6. 20.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이사회)에 회부하여 제민신협 직원 복무규정 제3조2항의 의무위반을 징계사유로 같은해 6. 22자로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나.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집행권을 보면 "업무 집행권자는 업무 통할권자의 결정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한다"라는 사실과 신협법 제30조(간부직원)제3항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과 같은법 제27조제4항 이사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라는 통할권과 집행권과의 개념 정립(업무관계)이 분명히 구분지어 있고,

다.또한 이사장은 조합의 모든 경영책임(신협법 제33조제1항, 정관 제46조, 제55조)을 지는 자로서 신협법 제27조제4항에 정한 통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전무 또는 상무를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반적 업무(특히 인사권 행사, 법 제30조제3항, 정관 제59조제1항)는 물론 실질적인 업무까지 지휘감독권(복무규정 및 인사규정 참조)을 포괄적 또는 독립적, 단독적(이사회의 승인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지위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무 또는 상무는 신협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무·회계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관해서만 이사회에서 위임된 범주 내에서(이사장의 지휘·감독 권한은 별론으로 하고)만 위임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라.이와 달리 조합의 일반적인 업무, 특히 인사권의 행사는 이사장의 업무통할권(사전적 개념을 보면 모든 것을 거느려서 관할함(supervision)이라고 개념 정립을 하고 있음)에 귀속된 고유 권한(신협법 제30조 간부직원 제3항 업무범위, 제4항 자격과 임면권자, 정관 제46조 : 이사장의 직무, 제59조제1항 이사회의 승인)일 뿐 반드시 사전에 실무책임자인 전무 또는 상무와 협의하거나 인사 제청 등이 있어야 피신청인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 논거는 법과 정관 당조합의 제규정 어느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마.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처럼 마땅히 피신청인이 인사권(기안전보 명령, 기안지시 등)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실무 책임자와의 협의 또는 실무책임자(전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신청인 자신이 인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기획관리팀장인 신청인에게 인사명령(전보)을 기안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한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법리를 이해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 할 것임.

바.피신청인은 1998. 6. 19. 17:00경 신청인이 근무하는 서광로 지소 직원(강○봉)을 통하여 1998. 6. 20. 14:00경 이사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1998. 6. 20. 14:30경 당 조합 징계위원회(이사회)에 출석, 소명함과 동시에 미리 워드로 작성한 답변서를 각 임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충설명과 임원들과의 상세하고 충분한 일문일답까지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1998. 6월 초순경 신청인을 이사장실로 불러 감사가 지적한 사항이므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으니 임원들을 찾아가 사과하라고 타이른 바 있고, 피신청인이 1998. 6. 17. 당시 신청인이 근무하던 서광로 지소(신청인은 부재중) 현○택 소장을 찾아가 신청인을 1998. 6. 20.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건을 마무리할 것이니 신청인에게 임원들을 찾아가 개전의 정을 보이도록 하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징계위원회가 열린 당일(1998. 6. 20. 11:00경) 이사장실로 피신청인을 찾아와서 "부이사장을 비롯한 몇 분 이사분들을 찾아 뵙고 사과드렸다"고 말하여 "수고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선처토록 할 터이니 징계위원회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라"고 타이른 사실 등이 있음은 신청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사.신청인은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나, 초심지노위가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이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앞에서 열거 적시한 사실과 같이 충분한 자료수집과 소명할 기회, 시간을 준 사실 등이 있음.

아.신청인은 이건 징계사유 발생 전 신협중앙회(1998. 3. 28)로부터 정기예탁금 이자 부적 지출(컴퓨터 부정조작 종용) 혐의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1998. 4. 11. 징계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마땅히 근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근신함이 없이 이건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바 그 사례를 적시하면,

1)1997. 12. 19.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한 사실이 1998년도 1/4분기 정기감사(1998. 4. 21∼4. 22)시 이를 지적받아 징계요구를 받은 사실.

2)당조합 1997년도 법인세 확정 신고시 신청인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할 중요한 업무를 입사한 지 불과 4개월도 안된 직원에게 처리를 지시, 특별부과세 1,300만원 누락 신고 등으로 과태료 130만원,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 65만원 등을 추징당하게 되었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조합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부하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채 마치 신청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분란을 유발시킨 사실.

3)1998. 4월 중순경 피신청인이 간부회의시 저축팀장인 신청인에게 저축추진계획을 수립, 1998. 5. 1부터 시행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1998. 5. 2까지도 저축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자 재차 독촉지시를 받은 연후에야 마지못해 계획을 수립 1998. 5. 11부터 시행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장의 지시명령을 지연 또는 어긴 사실.

4)1998. 6월 중순 일자불상 09:00경 고참 조합원이 창구에서 예금인출을 요구하였으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정성껏 친절히 모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신청인은 오히려 큰소리로 "09:30분 넘어서 오라고 해"라고 창구 직원에게 지시함으로써 그 소리를 들은 조합원은 이에 격분하여 약10여분간 거칠게 항의하는 등 소란을 야기케 함으로써 조합 이미지 훼손은 물론 조합경영에 손해를 직·간접적으로 초래케 한 소행 등,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행위는 중징계 면직(징계·면직) 사유가 충분히 되나 표창받은 사실을 감안하였고,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게 된 를 신청인은 충분히 인정하여야 할 것임.

자.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인 표창받은 자에 대한 감경조치 여부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과거의 징계사실의 유무, 손실에 대한 변상조치, 비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징계의결기구에서 결정할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인 바 신청인의 소행은 마땅히 징계면직에 해당되는 충분한 중징계 사유가 되나 신청인이 연합회장 표창(1회)받은 사실 등을 참작하고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 무기한 정직의 징계조치를 한 것이며,

차.전무 홍○일은 이건 징계조치 이전(1998. 6. 1)에 의원면직으로 명예퇴직하여 자연인으로 돌아갔으므로 징계대상 및 징계사유가 소멸된 것이고, 신청외 강○현의 공금 횡령(609,000원) 부분은 이미 변상(1998. 2. 20) 조치하였고, 신협중앙회가 요구한 징계양정에는 재량권(특단의 사유를 제외)이 없으므로 신청인과의 징계양정의 형평성 관계는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기안거부" 행위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받기 전에 신청인의 상급자였던 전무 홍○일이 피신청인의 인사의견에 대하여 잠시 보류하자고 하였으며,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기안하면 결재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또한 전무 홍○일은 간부직원(실무책임자)으로서 업무집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인사명령 기안지시는 당연히 전무 홍○일을 통하여 지시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직접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하고는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에 이른 행위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하나,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민신협 직제규정 제14조에 신청인의 직무인 기획관리팀장에게 직원의 임용, 복무, 급여 및 후생관리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피신청인 조합의 관계규정에 피신청인(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임면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피신청인 조합내에 간부직원으로서 상무 또는 전무를 둘 수 있는데 간부직원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피신청인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인사권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부여한다는 특단의 정함이 없는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므로 인사명령 기안지시를 전무를 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지시가 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은 직원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는 피신청인 조합의 직원복무규정 제3조제2항의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직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을 1998. 6. 20. 징계위원회(이사회)에 회부하여 같은해 6. 22. 징계처분(무기한 정직)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기안지시 명령을 같이 위반한 전무 홍○일은 명예퇴직토록 하였고, 영업팀장 강○현은 송달료를 횡령한 행위로 1998. 3. 28.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시정조치토록 통보되어 견책의 징계를 받은 사실 등과의 형평성과 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제민신협 인사규정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 제주도연합회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표창 및 근속패를 받은 신청인을 징계를 함에 있어 "무기한 정직"에 처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8. 1부터 종전 인사규정(징계관련조항)이 징계규칙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징계규칙 제17조(포상자에 대한 감경원칙)를 살펴보면, 직원에 대한 표창의 감경은 징계의결기구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연합회장 표창" 이상을 받은 징계대상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의무적으로 징계대상자의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징계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징계사유가 "징계면직"에 해당하나, 징계위원회(이사회)에서 근무경력 및 표창 등의 감경요건을 반영하여 의결한 징계처분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할 것이다.

또한 전무 홍○일은 기히 1998. 6. 1. 의원면직으로 명예퇴직 하였고, 영업팀장 강○현은 피신청인 조합의 자체 징계가 아니고 송달료 횡령금액을 변상하므로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징계양정(견책)을 결정하여 지시된 사안에 대하여 피신청인 조합에서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건이므로 신청인의 징계(무기한 정직)와 형평성을 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6. 19.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고 같은달 20. 징계위원회(이사회)에 출석하여 기히 작성한 답변서(기안지시 거부건) 제출 및 소명을 한 후 징계(무기한 정직)가 결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개최 전일에 통보하여 반론이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기히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명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사유는 수시감사에서 지적받아 기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의 여러 정황을 볼 때 반론이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조합의 제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