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은 것이 불법이...

번호
98부해665
일자
2001-01-13

○운송수입금 정액입금제(1일 72,000원)를 실시하고 있는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인이 1개월 동안 16회나 2,000원만 입금시킨 행위는 월말에 그 정산액을 일괄 납입하였다 하여도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운송수입금 입금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회사가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장기결근하여 승무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됨.

○피신청인회사는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소명기회 포기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687-1 성락아파트 허○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6-10 세창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섭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2.재심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허○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5.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8. 24.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신○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세창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6. 1. 타코메타기상의 운송수입금액은 88,000원임에도 2,000원을 입금시키는 등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타코메타기상의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2,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타코메타기 출력 없이 7회에 걸쳐 2,000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 달 1부터 21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타코메타기상의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적거나 타코메타기의 출력없이 2,000원씩 입금시키다가, 같은 달 22. 1일 정액 입급액(72,000원)을 월 근무일수에 맞춰 정산하여(72,000원×월 근무일수- 기 입금액) 그 차액 1,300,000원을 납입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을 제재하자, 신청인은 1998. 6. 29. "피신청인 회사가 노사합의로 일일 72,000원의 정액입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행법(수입금전액관리제)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이를 따를 수 없고 수입금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같은 해 7. 1부터 근로를 거부하고, 피신청인회사가 5일 이내에 시행치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즉각 고발하는 것 등"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발송한 후 같은 해 7. 1부터 결근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 해 7. 3.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 제14조(고정승무배제), 제33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및 단체협약 제43조(해고)에 해당됨"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3조의 5 제2항에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1997. 9.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으나 예정되로 시행되지 못하자,

-1997. 12. 15. 서울특별시는 1998. 2. 1.부터 동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타코메터기부착, 월급체계, 월급수준 등에 대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방안'을시달(서울시택물91107-2948)하였고

-1998. 8. 18. 서울특별시는 택시기사의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① 임금총액은 제도가 정착될 때 까지 월 평균 운송수입금의 50% 수준에서 책정, ② 월 평균운송수입금은 1998. 7월중 기록으로 산정 하도록 하는 등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서울시 운물91101-1829)을 시달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은 1998. 2. 6. 1998 임금협정에 대한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연맹에 위임하였고, 피신청인회사 노사는 상급단체에서 변동시 재협상 할 것을 조건으로 일일 운송수입금 납입액을 72,000원 정액으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2. 10.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합의 한 사실.

라.1998. 8.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신청인이 근무를 거부한 같은 해 7. 1부터 1999. 6. 30까지 신청인의 수입금 상실분 14,4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소취하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 5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학자금과 피복대금 82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1. 6.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1.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2.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달. 23. 당직자인 관리부장에게 "피신청인 회사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구로구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는 내용증명 문서를 관리부장에게 전달하고, 같은 내용의 문서를 피신청인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같은 달 24. 구로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4. 사측 징계위원 3명과 노측 징계위원 1명이 참석하여 신청인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단체협약 제43조 제7호 및 같은 회사 취업규칙 제10조제3호, 제14호, 제15호 , 같은 취업규칙 제33조 제1호, 제14호, 같은 취업규칙 제39조에 해당됨을 사유로 같은 날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사.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47조(징계의 절차) 제2호, 제3호,제4호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지며, 징계위원회 개최 3 일전 조합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15조(초과근로) 제2호에 "승무예정표에 의한 승무는 성실히 근무한다"로, 같은 단체협약 제43조(해고)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월 3일 이상인 자"로, 같은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 제3호 "회사의 업무상 비밀과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제14호에서 "약정된 운송수입금은 당일 전액 입금시켜야 한다"로, 같은 조 제15호에서"회사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로, 같은 취업규칙 제33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제1호에서 "제10조 및 제1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로, 같은 조 제14호에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위반시"로 규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9. 29.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9.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6. 28. 피신청인회사에 대해 현행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인청인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매일 정액 72,000원 입금을 강요하고 있어(근로자가 정액 입금제로 근로시 과징금 50만원, 자격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이를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승무 및 근로를 거부할 것임을 알렸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관할 구청인 구로구청에 고발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으로, 신청인은 1일 72,000원을 월 근무일수에 맞추어 말일까지 정산입금 하였으며, 상여금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음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불성실 근로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이 메타기요금대로 입금하지 않아 공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가 법령을 위반하며 정액입금제를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가 되지 않고, 신청인은 입사이후 매일의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1일 입금액을 월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매월 말까지 입금하여 왔는 바, 피신청인 회사에서 10년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지금에 와서 공금 유용 운운하는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며,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이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사실은 이와 다르고 오히려 회사측이 금품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음.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3.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고하고, 같은 해 8. 24.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용자측은 3명 노동조합측은 1명만 참석하여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있는 징계처분임

다.결 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부분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며 피신청인 회사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판단하였으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부분은 노사간 협의사항도 아니며 현행법상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되고, 피신청인회사는 1차 위반때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초심지노위에서 피신청인회사가 노사간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계속 근로자들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여 또다시 2차에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분명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한 것이 사실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의무는 합법적인 근로의무만을 명시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불법행위 강요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은 매일 입금되어야 할 수입금을 2,000원만을 입금시킨 횟수가 1998. 6월 한달 동안 만에도 16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여 왔고,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제재하자 신청인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법령위반을 주장하며 내용증명(1998. 6. 29 신청인이 발송하여, 같은 해 7. 3 피신청인 회사가 접수함)으로 승무 및 근로를 거부한다고 피신청인회사에 통고한 후 같은 해 7. 1.부터 일방적으로 승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승무거부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승무를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는 바,

-신청인은 본인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신청인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였고 정액입금제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승무를 거부한 것이며,

-실제로 신청인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할 수 없어 승무를 거부하였다면 노사간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한 1998. 3∼4월에 승무를 거부하였어야 하며, 피신청인회사 노사는 합동으로 같은 해 3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게시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다른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반대한다고 하며 본인도 계속하여 정액입금제로 수입금을 입금시키다가, 피인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상습적인 공금유용 부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운운 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또한 1998. 7월 피신청인 회사 관리차장은 신청인이 계속하여 승무를 거부하여 신청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7월과 8월 임금 및 손해배상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전에 같은 해 8. 20.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1,44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소취하로 결정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은 1998. 10. 26. 피신청인 회사가 학자금과 작업복 대금 82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대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1. 6. 기각판결을 받았는 바, 신청인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는 무관하게 신청인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챙기고 있음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1998. 8. 21.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주면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같은 달 22.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23. 신청인은 당직자인 관리부장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나는 소명을 거부할 것이며 내일(8. 24) 구로구청에 진정을 할 것이니 그 내용을 보라"며 구로구청 지도과 담당앞으로 되어있는 내용증명 사본을 주고 갔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신청인의 분명한 소명의사 포기로 간주하고, 1998. 8. 24. 징계회의를 열고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단체협약 제43 조제7항과 취업규칙 제10조 제3항,제14항, 같은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 제14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날자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하였음

다.결 론

신청인은 본인의 불성실한 근로와 공금유용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표면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내세우고 승무거부를 한 것이지 실제로 법을 어길수 없어 승무거부를 한것이 아니며,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해고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이 운송수입액의 일부만을 입금시킨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2,000원씩 입금은 하였으나 월말에 부족분을 정산하여 일괄 입금하였으므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1998. 6. 1. 타코메타기상의 운송수입금액은 88,000원임에도 2,000원을 입금시키는 등 같은 달 21.까지 9회에 걸쳐 타코메타기상의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입금 시켰고, 같은 기간 동안 타코메타기 출력 없이 7회에 걸쳐 2,000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 달 1.부터 21.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타코메타기상의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적거나 아니면 타코메타기의 출력없이 2,000원씩 입금시키다가 같은 달 22. 1,3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0조(복무의무) 제14호 "약정된 운송수입금은 전액 입금시켜야 한다"고 규정된 사실과 피신청인 회사 노사는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연맹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재협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6. 1부터 1일 입금액을 72,000원의 정액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데, 근로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바(대판 1992. 5. 22, 91다36642참조), 신청인이 운송수입금 중 1일 정액입금액인 72,000원에 훨씬 못미치는 2,000원만을 입금시킨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에 반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마땅히 납입하여야 할 운송수입금을 신청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신청인은 운송수입 납입액 중 부족분은 월말에 일괄 정산하여 납입하였기 때문에 공금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납입의무는 매 근무일마다 발생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아니한 돈을 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전보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판 1983. 9. 13, 82도75 참조)할 것이고,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와 심문내용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회사 근로자들이 개인 사정상 타코메타기상의 운송수입금이 1일 정액입금액을 하회하여 정액입금액만큼 입금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 정액입금액을 초과 입금시킨다던가 하였고 그렇게 하여도 발생한 부족분은 월말에 월 근무일수에 맞춰(1일 정액입금액×근무일수 - 기납부액) 정산하여 일괄 입금시켜온 관행은 인정 할 수 있다 하여도, 신청인이 16회나 2,000원을 납입한 행위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0조 제14호에 위반되고 또한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신청인이 그 부족분을 월말에 정산입금 하였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없다.

(2)신청인의 근로거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정액입금시킬 경우 면허취소와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운송수입금액을 제대로 입금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하자 1998. 6. 29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 회사가 노사합의로 정액입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행법(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서 이를 따를 수 없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때까지 같은 해 7. 1부터 근로를 거부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후 같은 해 7. 1부터 결근하여 근로를 거부하였고, 이에 같은 해 7. 3.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근로거부행위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됨을 통보하여 승무를 종용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결근하였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로, 같은 법 제33조의 5 제2항은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이 피신청인회사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시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이를 로 근로를 거부하는 등 항변을 하기 위하여는 신청인도 위 법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매일 수입액의 극히 일부만을 납입한 후 피신청인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음을 로 신청인의 근로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여진다.

또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다"에서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해 1997. 9. 1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제도미비로 시행치 못하였고, 1998. 8. 18.에도 택시기사의 임금수준은 노사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의 지침으로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각 운수회사에 시달한 사실, 1998. 2. 6.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은 1998 임금협정에 대한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택시연맹에 위임하고, 피신청인회사 노·사는 위 연맹에 의하여 변동이 있을 시 재 협상할 것을 조건으로 일일 정액 입금액을 72,000원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해 12. 10. 피신청인회사 노사는 최종합의 한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본 사건 발생 당시인 1998. 6, 7월경에는 노사가 동 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던 시기로서, 피신청인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이를 로 근로를 거부하고 장기 결근한 것은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15조 제2항 "승무는 성실히 근무한다" 및 같은 단체협약 제43조 "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은 신청인이 동 제도를 위반하여 근로할 경우 면허취소와 50만원의 범칙금 부담등이 두려워 근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치 않는 것을 로 처벌받은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반증이 달리 없어 신청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 회사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근로거부는 해고사유에 해당됨을 통보하고 승무를 종용하였음에도 계속 출근치 아니한 것은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나아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판 1996. 9. 20, 95누 15742 참조), 징계처분 이후의 행위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판 1996. 4. 23, 96다2378참조), 이 사건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사유를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라"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같은 해 10. 26.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학자금과 피복대금 825,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1. 6.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은 그 소의 제기가 해고이후에 이루어 졌다 하여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사회통념상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97.12. 9, 97누 9161참조)

나.징계절차에 관하여

피신청인회사에서 신청인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의결에도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 바, 사"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47조(징계의 절차)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3 일전 조합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가 1998. 8. 21.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문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같은 달 22.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였고, 나아가 신청인은 같은 달 23. 당직자인 관리부장을 찾아와 "피신청인 회사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구로구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는 문서를 관리부장에게 전달하고, 그 문서를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같은 달 24. 구로구청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은 신청인이 소명의 포기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회사의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7조에는 의결 정족수만 제적위원의 과반수(4명)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측 징계위원 3명과 노측 징계위원 1명 도합 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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