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M&A로 인해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번호
98부해675
일자
2001-01-13

M&A(기업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행위의 총칭)로 인하여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인수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인수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없는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각"(각하)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 931-4 정○숙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1동 115-55 이○숙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1동 104-1 이○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1-5 한화빌딩 (주)한화 대표이사 박○배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재심 신청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 신청인 정○숙(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2. 12. 7. 같은 이○숙(이하 "신청인2"라 한다)은 1993. 7. 26. 같은 이○희(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는 1997. 5. 19. 각각 신청외 (주)오트론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8. 5. 18. 해고된이후 (주)오트론이 피신청인 회사에 포괄적으로 영업이 양도 되었기 때문에 고용이 승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나.재심 피신청인 박○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4,400여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 기기류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주)한화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들은 (주)오트론 근무당시인 1998. 5. 18. 징계해고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서울 지노위 및 우리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 모두가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므로 우리위원회 심문일 현재까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사실.

나.(주)오트론은 오림푸스 계열사로 1974. 5. 1. 설립된후 1980. 5. 26. 부도가 발생하여 1981. 12. 17.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오던중 1995. 3월 피신청인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8. 6. 18. 정부로부터 퇴출기업으로 결정되어 같은해 7. 23. "의제폐업"신청을 거쳐 같은해 7. 25. 부도확정과 함께 파산선고로 폐업조치된 사실.

다.피신청인은 (주)오트론이 금융여신 중단등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1998. 4. 30.부터 같은해 7. 16.사이에 (주)오트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건물,기계장치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오트론 소유 자산을 매입한후 같은해 7. 23.일부터 운영하여 오면서 기존에 (주)오트론에 소속 되었던 근로자 238명중 208명은 신규채용 형태로 재고용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주)오트론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해고 되었다는 로 재고용치 아니한 사실.

라.신청인들은 위 피신청인의 고용승계(재고용) 거부조치에 대하여 1998. 8. 27.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로 부터 같은해 12. 16.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 같은해 12.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피신청인 회사는 1995년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신청외 (주)오트론을 그룹사로 편입시킨이후 1996년초부터 한화정보통신 대표를 (주)오트론의 대표로 파견하는등 이사진을 파견하여 (주)오트론을 관리하여 왔고, 특히 기존에 (주)오트론에서 생산하여 오던 모든 생산품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였으며, 단체교섭시에도 (주)한화 인사팀에서 직접참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는등 (주)오트론은 형식상 별도의 법인체에 불과할뿐, 실질적인 인사.경영 전반에 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권한을 행사하여 왔음.

2)위와같은 상황에서 (주)오트론이 1998. 6. 18. 정부방침에 따라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자 피신청인 회사는 (주)오트론과 형식적인 자산 매매계약형태를 거쳐 피신청인회사로 흡수하게 된것이고, 이후 피신청인은 1998. 7. 23. (주)오트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괄사표제출을 종용하면서 일괄사표를 제출할 경우 피신청인 회사로 전원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을 제외한 일괄사표 제출자 전원이 피신청인 회사에 1998. 7. 27.부터 고용이 승계되어 종전과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생산업무에 종사하게 된것임.

나.(주)오트론으로부터 해고된경위 및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신청인들은 (주)오트론 재직당시 유인물 무단배포와 회사명예회손, 근로자 선동, 질서물란, 지시명령 불복종, 경력 및 학력은폐등의 사유로 1998. 5. 18. 징계해고되어 같은해 6. 9.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여 같은해 7. 25. 신청이 모두 기각 되었으나, 이에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신청인중 정○숙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 판정이 있었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임

다.영업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

피신청인은 1995년도에 당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법정관리 상태로 운영되고있던 (주)오트론을 그룹사로 편입한후 형식상으로만 별도 법인체로 운영하였을뿐 대표자 파견, 인사.노무에대한 관리, 생산공정의 관리, 생산된 제품에 피신청인 사업장의 상표를 부착 판매하는등 실질적으로는 (주)오트론의 경영전반을 장악하고 관리하여 오던중 1998. 6. 18. (주)오트론이 정부방침에 의하여 퇴출기업으로 선정되자 형식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회사로 흡수하게 된것인바, 이는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실질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이러한 영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배제된 신청인들의 고용은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며,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1)(주)오트론은 올림푸스의 계열회사로 1974. 5. 1. 설립된후 1980. 5. 26. 부도가 발생하여 1981. 12. 17.부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법정관리를 받아오던중 1995. 3월부터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별도의 법인으로 경영하여온 것은 사실이나, 1998. 6. 18. (주)오트론이 정부 방침에 의거 퇴출기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같은해 6. 8.부터 7. 16.사이에 (주)오트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등 일부자산만을 매입한후, 나머지 생산설비등을 매각하였으며, 같은해 7. 23. 신청인포함 15명과 청산인 4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같은날자로 사직처리후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주)오트론은 폐업되었고, 같은해 7. 25. 부도 확정 및 동년 8. 13. 관할세무서에 같은해 7. 23.자 "의제폐업"을 신청하여 현재 파산선고를받아 법률적으로도 폐업된 상태임

2) 이후 노동부장관의 퇴출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안정협조 요구 및 (주)오트론 노동조합장과 근로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주)오트론을 사직한후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지원한 근로자 238명을 대상으로 개별채용면접을 실시, (주)오트론과의 고용승계에 따른 채용이 아니라는 확인을거쳐 1998. 8. 5.자 25명, 같은해 8. 7.자 183명등 총 208명을 신규채용 하기에 이른것이며 당시 이미 (주)오트론 으로부터 해고된 상태에 있던 신청인들은 입사지원 및 채용면접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임.

나.(주)오트론으로부터 해고된경위 및 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신청인들이 (주)오트론 재직당시인 1998. 5. 18. 징계 해고된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모두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는 신청인중 정○숙만이 구제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 사업장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동건은 현재 양 당사자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다.영업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

피신청인 사업장과 (주)오트론은 별도의 법인으로 동 회사와 임가공 거래를 하여 왔으나, 동회사가 1998. 6. 18. 정부의 부실기업 퇴출판정으로 사업을 폐지하게 되어 같은해 6. 8.부터 같은해 7. 16.사이 (주)오트론의 일부자산만을 인수한것인데 이를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라고 하면서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들이 자산매각과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일지라도 고용승계의 범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근무하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이전에 이미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까지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자산매매 이전에 이미 (주)오트론으로부터 해고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구제신청 한 것은 마땅히 당사자 요건이 불비된 구제신청으로 "각하"되어야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M&A(기업자체를 목적물로 하는 매매행위의 총칭)로 인하여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있어 핵심적 쟁점은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위임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물적.조직적 기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변경될 때, 근로관계가 새로운 지배주체에게 이전 되는냐의 문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법률관계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므로 달리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또한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등도 원칙적으로 물적.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둘러싼 문제 야기가 희박한 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하여 노동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이에대한 학설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법원 은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어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문제는 구체적 사안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인지 단순한 "물적설비의 매매"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이미 피신청인이 (주)오트론을 인수하기 이전인 1998. 5. 18. (주)오트론 으로부터 징계해고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동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심문일 현재까지도 양 당사자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주)오트론을 인수한 것이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인지 아니면 단순한 "물적설비의 매매"인지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도 승계의 범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4다54254 : 1995. 9. 29)라고 판시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주)오트론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하였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사정이 이러 하다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못한 것으로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는 명백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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