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에 징계 정직기간이 최장 30일로 되어 있음에도 사...
- 번호
- 98부해676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호텔 음식점 주방에서 조리사로 근무중 상사에 대한 중상모략, 및 허위사실 유포, 배치전환 명령 불복종, 동료직원 폭행, 근무지 이탈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심에서 해고, 자체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감경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28조 및 취업규칙 제66조에 '정직기간은 최단 6일부터 최장 30일 이내로 무급으로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피신청인의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동 규정을 무시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 징계로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산 21번지 (주)워커힐 대표이사 한○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장○용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 1동 76-3번지 이○구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초심지노위가 행한 부당정직 결정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종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1,200명을 고용하여 위 주소지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주)워커힐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5. 5. 1. 피신청인 회사에 조리사로 입사하여 근무도중 1998. 8. 20.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상사에 대한 심한 욕설과 악의적 중상 및 허위사실 유포, 식당정비원으로 배치전환 근무명령 불복종,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 폭행, 회사 공문서 훼손, 근무지 이탈등으로 소속 부서장인 조리팀장의 징계요청에 따라 1998. 7. 29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로 결정되었으나 징계재심을 요구하여 1998. 8. 19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 처분된 사실.
나. 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66조(징계의종류)에 '정직기간은 최단 6일부터 최장 30일 이내로 하고 정직기간은 무급으로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단체협약 제28조(징계의종류)에도 '정직기간은 최단 6일 이상 최장 30일 이내로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정직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회사는 1992. 5. 29 이균택을 45일 정직 처분과 1992. 9. 15 홍준국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규정상 정직은 최단 6일이상 최장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자 신청인이 1998. 12. 18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2.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호텔주방에서 3급 조리사로 1998. 4. 1 진급에서 누락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직속상사인 요리장 이○철과 조리팀장 이자선에게 심한 욕설과 악의적 중상 및 허위사실 유포, 식당정비원으로 배치 전환 명령 불복종,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협박, 폭행, 회사 공문서 훼손, 근무지 이탈등으로 소속 부서장인 조리팀장의 징계요청에 따라 징계에 회부되어 해고 되었으나 징계재심을 청구하여 정직3월로 감경 처분한자임.
나. 피신청인은 1998. 4. 1 정년퇴임한 주임요리사 정○영의 아들 정○화를 채용하면서 조리팀장이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또 업자들로 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유포하였으나 확인한바 사실무근이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1998. 6. 27 포시즌 김희복씨가 햄 1㎏을 가지고 나가다가 적발되어 이○철 요리장에게 20만원, 이자선에게 20만원, 경비과장 김상부에게 10만원을 주라고 직원들이 말하였다고 하나 김희복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였음.
다. 요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동료근로자 김○신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칼로 협박하는등 불화, 불신으로 조리팀장이 신청인을 1998. 7. 3 조리팀내의 식당정비원으로 근무명령을 하고 동일자로 인사총무팀장에게 배치전환 및 직책변경통보를 한바있으나 피신청인은 노조 위원장이 인사부서의 조치가 없으니 조리복으로 갈아입고 근무하라고 하였다며 배치전환 명령에 반하여 1998. 7. 29 징계결의시까지 조리사 복장을 착용하고 식당정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대기함.
라. 피신청인은 1998. 5월초 본인업무도 아닌 홀영업에 관여하므로서 직원들과 자주 마찰이 있었고, 테라스 담당자이자 10년 선배인 박○은에게 홀과 짜고 인원수를 조작한다면서 '야이X새끼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등의 폭언을 하였고, 1998. 6월에는 산업체 학교에 다니는 박태범에게 학교에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1998. 6. 3. 21:00 야외테라스에 근무하는 안효철 캡틴이 '이○구씨 주방사람들과 잘지내봐'라는 말을 하자 홀 직원들에게 피신청인에 대해 나쁜소문을 퍼뜨렸다며 멱살을 잡고 나이프로 찌르려 하는 행위를 함.
마. 피신청인은 1998. 5월 첫주에 박○은씨가 있는 자리에서 직속상사인 포시즌 요리장 이○철이 작성한 직원의 근무 스케쥴에 피신청인 자신의 비번이 변경되었다는 로 회사 공문서인 근무스케쥴을 구겨서 버려 다시 작성하는등 회사의 공문서를 훼손한 사실이 있음.
바. 피신청인은 1998. 5. 25. 13:00 출근하자마자 박○은씨에게 1998. 6월초에 있을 요리사 경연대회에서 개인출품을 하기 위하여 연습자료로 송이버섯 1㎏(싯가 100만원)과 오골계 5마리를 요구하여 아직 기간도 있고 값도 비싸니 자연송이는 양송이로, 오골계는 닭으로 연습하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은 들어주고 피신청인은 안들어 준다고 황구연 주임에게 거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한바 있음.
사. 초심지노위에서 단체협약상 '정직기간은 최단 6일부터 30일 이내로 무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신청인회사 단협 제28조의 단서규정에 '동일인이 1년에 2회이상의 벌칙을 범하였을때에는 처벌을 중과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998년 단협체결 당시 노사간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법규 등에서 규정하는 '보다 더 무거운 상위벌을 과할수 있다'는 중과(重科)의 뜻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고, '벌을 더 무겁게 과할수 있다'는 중과(重課)의 뜻으로 체결한 것이었고 이같은 취지로 노사간에 이해하고 준수하여 적용하여 왔으므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1998년 단협체결 이후 정직처분은 15건중 1992. 5. 29. 이균택은 정직45일, 1992. 9. 15. 홍준국은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어 피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30일을 넘는 정직처분 사례가 2건이나 있었음.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체결하여 당사자가 이해하고 준수하여 오랜세월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면 규범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정직결정은 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회사내 요리대회에 출품할 작품에 사용할 요리재료를 주문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주문은 받아주면서 피신청인의
주문은 받아주지 않는 등 차별대우를 하여 이○철 요리장과 다툰 다음날부터 받은 모멸감과 요리사로서 인정받으려는 기대가 깨져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그동안 이○철 과장이 해고될뻔한 아주머니에게 금품요구한 사실 등을 얘기하자 사표를 찢어버리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서 피신청인이 직원과 아주머니들을 욕하였다며 따돌림을 시킨 행위를 하였으며, 1998. 6. 29 다음날 출품할 요리 풀코스 5가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이○철조리과장이 와서 내일 대회에 나가지 말고 대기하라고 하여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해 7. 12 노조위원장이 2차 징계위원회의 결정도 안났으니 조리사복을 입고 결정이 날때까지 대기하라고 하여 식당정비과에서 대기하였고, 3차 징계기간동안은 인사부장 이상규, 조리부장 이자선, 노조위원장 김이종이 임금을 줄테니 집에가서 대기하라고 하여 신청인회사가 배치전환 시키는대로 이행하였음.
나. 노조 대의원을 했던 이춘식이 피신청인이 일하는 주방에 왔을 때 피신청인이 인사를 했는데도 안했다고 온갖 욕설을 하며 모멸감을 주었으며 요리과장이 하지도 않은 동료들의 욕을 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여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찾아갔을 때 오히려 욕을 하며 쇠로된 펜과 칼가는 것을 집어던지며 해고시킨다고 협박하고 사직을 강요 받았으며, 1998. 5월 초순경 오후조의 근무스케쥴상에 다른 부서에서 전출온 김영민의 스케쥴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다시작성하여 이○철과장의 결재를 받을 때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는바 동 그케쥴 작성은 동료 이종필씨가 휴일이거나 휴가때 대신 작성해 온 일이고 그후 아무런 하자 없이 근무 스케쥴은 진행되었음.
다. 피신청인이 자연송이(시가 100만원)를 시장에서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여 들어주지 않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신청인이 주문한 것은 Champayon mushroom을 주문하였으며 시가는 1㎏에 1∼2만원 정도이며 없이 들어주지않아 이○철과장을 만나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그후 회사 밖에서 만난 이○철과장이 사표를 찢었다며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여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은 사실무근임.
라. 피신청인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관하여 박○훈 인사과장이 그동안의 급여와 정직을 취소해 주는 각서를 써 줄테니 구제신청을 취하하라고 하였지만 그동안 요리장 이○철과 조리과장이 피신청인이 사표를 냈을 때 대화를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욕을 먹게 하고 결국에는 해고를 거쳐 정직까지 당하게 한 사실이 있어 취하를 하지 않은것이며 다행히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판정이후 정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직에 복귀는 못했지만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좌천자리라고 알려져 있는 사우나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재심청구를 한 것은 뜻밖이고 단체협약 제28조 3항의 정직기간은 최단 6일이상 최장30일 이내로 무급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직 3개월은 부당하므로 초심지노위에서 내린 판단은 정당하다고 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징계원인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로 결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징계재심을 요구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감경처분된 바, 이에대해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상 "정직기간은 최단 6일이상, 최장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직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신청인은 전시 제2의 1. "사"의 신청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단체협약 제28조 규정에 "동일인이 1년에 2회 이상의 벌칙을 범하였을때는 처벌을 중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서 중과의 의미는 보다 더 무거운 상위벌을 과할 수 있다는 중과(重科)가 아니고 벌을 더 무겁게 과할수 있다는 중과(重課)의 의미로 노사가 체결한 것이어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정의 정직기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정직3개월의 기간은 정당한 징계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검토하건대,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모두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 징계를 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적용의 적정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동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회사 내에 있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를 받는 피징계자가 이를 이의없이 수용할 때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 졌다고 할것이나 본건의 경우 신청인의 징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바,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공히 정직기간은 최장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것은 비록 재심인사위원회에서 감경처분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징계처분으로 보여진다.
물론 신청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28조 단서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1년에 2회 이상의 벌칙을 범하였을 때는 처벌을 중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중과 의미는 정직보다 상위의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거 2건의 징계 전례를 들어 관행화 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행은 관계규정에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어떤 경우가 누적되어 노사가 이의없이 받아들여 졌다면 규범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지 본건에서처럼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과거 전례를 들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에 피징계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의 제기를 하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비록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직3개월로 감경하였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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