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에 관한 근로조건의 교섭결과가 만족스...
- 번호
- 98부해682외
- 일자
- 2002-03-28
해고된 후 법원의 판결(해고무효확인소송)에 의해 복직하게된 신청인들(근로자)이 자신들의 복직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회사측과 교섭하여 결정하는 대신 노동조합에게 교섭을 위임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회사측과 교섭하여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 신청인들의 주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그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결근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합원 김○환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합원 오○석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김○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한다
2.재심 신청인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3.재심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환은 1990. 1. 30.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중장비사업본부 소속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 11자로, 같은 오○석(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1993. 12.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조선사업본부 대조립 2부에 근무하던 중 1996. 11. 20. 자로 각각 해고되었다가, 1997. 5. 1자로 복직명령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7. 7자로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7,000여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현대중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김○환은 1997. 1. 11, 같은 오○석 1996. 11. 20. 피신청인 회사에서 해고 된 후,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에 의하여 1998. 4.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4. 30 위 법원으로부터 "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에게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 각각 임금월액을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12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
나.피신청인회사는 위 법원의 판결과 단체협약 제35조 제3항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결정에 따라 즉각 부당징계 해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 2호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998. 5. 15. 신청인들에게 "같은 해 5. 1자로 복직조치하면서 같은 해 5. 18 부터 원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라"는 복직명령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1998. 5. 15. 신청인들과 노동조합 법규부장이 회사측 관계자를 찾아와 복직합의서를 요구하였고 이후 피신청인회사측은 신청외 이○희 이사와 조○제 인력개발부장이 노동조합측에서는 신청외 홍○관 복직담당 부위원장과 이○학 법규부장이 신청인들의 복직시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는 바,
-노동조합은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과 관련하여 복직시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 복직조건에 관하여 관례적으로 근로자대신 피신청인회사와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왔으나, 단체협약 제35조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복직된 것은 신청인들이 처음인 사실.
다.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5조(부당징계) 제2항 "해고와 정직 4주 이상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과 「기본금의 100%를 가산지급」한다"는 규정중 「기본금의 100%를 가산지급」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복직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에 대한 전례가 없어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은 "해고기간의 총 개월 수 × 기본급 100%"를 요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회사는 해고되었던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기본급 100%(1개월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라.같은 해 5. 22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외 조○제 인력개발부장과 노동조합의 신청외 홍○관 복직담당 부위원장 및 이○학 법규부장은 신청인들의 복직에 관한 "법원 판결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 바, 그 주용 내용은 제1항에서는 근무개시일을 1998. 5. 25자로 하고, 제 3항에서는 노사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기본금의 100%를 가산지급」에 대하여 회사의 주장대로 " (해고 기간에 무관하게 ) 100%(1개월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제 4항에서 " 노사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연차와 「기본금의 100%를 가산지급」은 노동조합에서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다"로 합의한 사실.
마.신청인들은 위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근무개시일인 1998. 5. 25 이후 계속 소속 부서로 복귀치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6. 1 신청인들에게 소속 부서로 출근하여 근무에 임할 것과 신청인이 계속 출근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제14조(퇴직)에 의거 인사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는 "취업요구서"를 신청인들에게 발송한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8. 6. 5.위 "취업요구서"에 대하여 "단체협약 이행 요구서"를 피신청인회사에 발송하였고,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날 같은 해 6. 12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같은 해 6. 8. "인사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구서"를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하고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
사.피신청인회사는 1998. 6.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불참하여, 같은 해 6. 19. 연기하여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었음에도 신청인들이 또 불참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 제16조의 1(해고사유)의 제5항, 같은 규칙 제19조(기본원칙), 같은 규칙 제21조(복무사항)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1항,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같은 해 6. 22 이를 통보하였으며, 10일간의 재심신청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같은 해 7. 7자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하고 통보한 사실.
아.노동조합은 1998. 6. 23.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생계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들이 "복직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자로 인정된 자(동 규정 제9조 5호)"에 해당된다는 로 신청인들에게 해고기간동안 지급되어왔던 생계비를 중단하기로결정한 사실.
자.피신청인회사 노·사는 신청인들의 복직사건 이후에 같은 해고자인 신청외 김○배의 복직시에도 신청인들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우선 복직시킨 후, 노동조합은「기본급 100% 가산지급」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에 1998. 11. 10. 소를 제기한 사실.
차.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16조의 1 제5항은 "징계해고에 해당할 때"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같은 규칙 제19조(기본원칙)는 " 종업원은 회사의 제규정, 방침,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며 업무에 전념하고 능률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상호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로, 같은 규칙 제 70조(징계사유) 제1항은" 이 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복무사항) 제1항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활발한 태도로서 근무하여야하며 회사의 제 방침을 준수"할 것을 동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복무사항의 하나로 나열하고 있는 사실.
카.신청인들은 1998. 9. 30.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 15.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1) 복직 합의서 작성 경위
㈎신청인 김○환은 노동조합의 소위원으로 있던 1996년도 노·사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활동하던 중 근무지 이탈이라는 사유로 1997. 1. 11 해고 되어 1997. 2. 27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23.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오○석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있으면서 1996년 임·단협에서 노조의 지침에 따른 텐트단식농성 및 퇴거불응으로 1996. 11. 20. 해고되었고 이에 1997. 2. 26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23. 위 김○환과 같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 바, 신청인들은 복직을 앞두고 복직에 따른 절차를 노·사간에 협의하고 있던 중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1998. 7. 7. 해고 되었음.
㈏1998. 4. 30. 신청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한 이후 노·사간에 단체협약 제35조에 의한 복직과 관련한 임금과 복직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계속 있어 왔는 바, 단체협약 제35조(부당징계)에는 부당해고 판정시에는 복직명령과 임금의 소급지불을 함께 명하므로 이에 따라 복직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피신청인회사는 1998. 5. 13.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1998. 5. 14 과 같은 해 5. 15. 노동조합으로 공문을 보내 복직만 할 것을 종용하였고, 같은 해 6. 10. 피신청인회사는 복직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중임에도 그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1998. 5. 18 과 5 .21. 피신청인회사에 공문을 보내 현재 복직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임금 등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소속부서로 복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노·사간에 복직협의가 협의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과는 합의서에 대한 내용의 논의 없이 1998. 5. 22 회사측 실무자 이○희, 조○제와 노동조합측 실무자 홍○관, 이○학이 신청인들의 복직과 관련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은 1998. 6. 8과 같은 해 6. 18. 피신청인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복직당사자와 논의도 없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그 합의서는 무효이며, 피신청인 회사는 부당행위를 중단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복직을 시키라는 내용으로 신청인들의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노·사간의 합의서에 따라 복직하지 않았다고 1998. 6. 19 징계위원회를 열고 1998. 7. 7자로 해고확정을 통보하여 왔음
(2) 합의서 작성의 부당성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에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임금 모두와 복직을 시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과 실무협의를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조합원(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 바
-법원의 판결과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행하여야 하고 복직도 본인의 동의하에 복직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협약(계약)내용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노·사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복직당사자인 신청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인들과는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논의도 없이 더구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단체협약의 내용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회사측과 노동조합의 실무자만의 합의로 작성된 합의서는 합의서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음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 주장사실 없음
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라 부당한 징계해고로 판정시 복직명령과 임금소급지불을 함께 명하므로 임금의 지급 없이 복직만을 강요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고,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 등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합의서에 대해서 당연히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합의된 합의서에 의해서 복직하지 않았다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라.결 론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에게 금품 일체를 지급하지 않고 복직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7. 7 신청인을 또 다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이므로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며, 신청인들을 원직복직 시키고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부당해고에 대하여
(1) 복직합의서 작성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1998. 4.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신청인들이 승소한 판결을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는 하였으나, 그와는 별도로 단체협약 제35조(부당징계)에 의거 1998. 5. 1부로 신청인들에게 원직 복직 조치를 하였는 바, 이러한 복직협의 방식은 통상적인 관례로서 지금까지 해고자 복직관련 협의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회사의 실무대표자가 협의를 하여 왔는데, 이것은 회사가 조합원 개인과 협의하는 것은 조합대표를 상대하는 것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들의 법원 승소이후 이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였고, 1998. 5. 15 신청인들과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 회사측 관계자와 직접 만나 복직합의서를 요구하여 피신청인회사는 복직과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현장에 복귀하도록 하였음.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의 복직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복직담당 부위원장 및 법규부장과 회사측 인사담당 부서장이 만나 신청인들의 복직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도출하게 되었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복직시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경우 단체협약 제35조 적용에 대한 전례가 없어 단체협약 제35조 2항의 ①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이외에 ②기본급 100% 추가 지급문제에 대하여 회사측과 이견이 있어 합의서에는 신청인들의 해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급 100%(1개월 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노동조합의 소송이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전체 해고기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의 100%(해고기간 개월수×기본급 100%)를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현장복귀를 거부하였음
(2) 합의서 작성의 정당성
㈎해고자 재입사(복직)에 대한 회사의 관행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과 같이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절차는 그 대상과 조건, 시기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후 복직조치를 하여 왔는 바, 이는 회사가 복직 당사자와 협의를 하면 노동조합 대표와 협의할 때 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협의를 진행할 우려가 있어 복직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
㈏복직 합의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부재를 로 합의내용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1997. 2월 해고자 23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등 제반 사항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신청인들이 1심에서 승소하자 1998. 4. 28자 노동조합 유인물「민주항해」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두 신청인의 복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고, 회사도 신청인의 복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신청인회사는 1998. 5. 14. 신청인들에게 복직발령을 하면서 판결문을 송달 받은 4. 30 다음날인 같은 해 5. 1부로 소급발령을 하였으며, 그러자 다음날인 5. 15 두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법규부장이 회사의 인사담당 중역과 실무 담당자를 찾아와 신청인들의 복직에 따른 처우문제를 협의한 바 있으며
-이후부터는 신청인들은 오지 않고 노동조합의 복직담당 부위원장과 법규부장이 피신청인회사와 협의를 계속하였는 바 신청인들도 이러한 협의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합의 자체보다 합의내용에 불만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합의 자체와 합의조항마다 신청인 등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만약 합의 조항마다 신청인들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임
㈐신청인들의 복직 불이행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의 승소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제35조(부당징계)규정에 의하여 즉각 복직발령 하였으며, 위 인사명령에 의하여 신청인들은 복직하여 근로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회사는 판결문과 단체협약에 의한 채무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이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협의중이라 즉시 이행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은 계속 발생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합의로 1998. 5. 1부터 같은 해 5. 24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25부터는 근무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위 합의에 불만을 표시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기간 무단결근 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도 신청인들의 복직 불이행을 고의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회사가 재해고하기 이전에 1998. 6. 23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지급해오던 신청인 등의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였는 바, 이 사실만 보아도 신청인들의 복직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임
(3) 신청인들에 대한 인사조치의 정당성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을 1998. 5. 1부로 소급하여 복직발령한 1998. 5. 14. 이후 복직합의서를 작성한 1998. 5. 22까지 이들의 무단결근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복직합의서 작성할 당시도 또한 3일간의 여유를 부여한 바 있음에도,
㈏신청인들은 당연히 출근해야 할 1998. 5. 25 이후에 장기간 무단결근 함으로써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회사는 취업요구서를 발송하여 복직을 종용하였으나, 이에도 또한 응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근로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던 바,
-취업규칙 제14조(퇴직) 9호에 "사전 계출없이 7일이상 무단결근한 자가 회사의 취업요구서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아무 응답이 없을 때"에 퇴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건의 경우 합의서에 의한 근무개시일인 1998. 5. 25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위 규정에 의한 퇴직조치도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취업규칙 제70조에는 "정당한 없이 1개월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가 빈번한 때"에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6조의 1(해고사유) 제5호에 "징계해고에 해당한 때"에 해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위원회 규정인 징계양정기준 제8호(무단결근)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하였을 때"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즉시 응하지 않을 때"에 정직, 강격,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의한 퇴직조치와 징계해고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신청인회사는 직권퇴직 조치보다는 신청인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하게 되었음.
㈐한편, 신청인들은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2차례의 징계위원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개전의 정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무단결근은 물론 회사의 인사명령 불응, 단식농성, 회사 비방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회사는 불가피하게 무단결근을 대표적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하였음
나.징계절차
○피신청인회사는 1998. 6. 5. 신청인에게 "같은 해 6. 12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신청인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같은 해 6. 8. "인사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구서"를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하고 같은 해 6.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으며,
-피신청인회사는 1998. 6. 13 신청인에게 같은 해 6. 19.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2차)"를 발송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 해 6. 17." 인사위원회를 취소하고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6. 1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하여
-피신청인회사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 제16조의 1(해고사유)의 제5항, 같은 규칙 제19조(기본원칙), 같은 규칙 제21조(복무사항)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1항,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1998. 6. 22 이를 통보였으며, 10일간의 재심신청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같은 해 7. 7자로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하고 통보하였음.
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회사의 정당한 복직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이것은 다른 조합원들을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라.결 론
법원의 복직판결 이후 회사는, 복직에 따른 임금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따라 합의서에 그 내용을 표시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한 복직은 전례가 없어 단체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 의견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협의 및 법원판결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회사는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복직합의서 작성시 신청인들의 부재를 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대표집단으로 신청인들도 그 일원임에도 노·사의 합의를 부정하는 신청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관례적으로 회사와 노사창구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의 명분과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노·사간에 작성된 "법원판결에 의한 복직합의서"의 효력 여부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위 합의서는 우선 협의과정에서 당사자인 신청인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 나, 다, 라, 자 "에서와 같이 1998. 5. 15. 피신청인회사가 신청인들에게 같은 해 5. 18부터 원소속 부서에 근무하도록 복직명령을 통보하자 같은 해 5. 15 신청인들과 노동조합 법규부장이 회사측을 찾아와 복직합의서를 요구한 바 있고, 이후 부터는 노동조합 복직담당 부위원장 및 법규부장이 피신청인회사 담당이사 및 인력개발부장과 신청인들의 복직시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 바, 피신청인회사는 관례적으로 해고자의 복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당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측과 복직조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온 사실, 노동조합은 신청인들이 해고된 이후 울산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사실상 신청인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한 사실 등과 우리위원회 심문에서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그들의 복직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피신청인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대신에 회사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고있는 노동조합에게 신청인들의 복직에 따른 복직시기,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등의 조건에 대하여 교섭하여 결정하여주도록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노동조합도 관례대로 신청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복직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위 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회사 단체협약 제35조(부당징계)에는 "해고와 정직 4주 이상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과 이에 더하여「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위 「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에 관하여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복직된 전례가 없어 피신청인회사는 신청인들이 해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기본급의 100%(1개월분)을 주장한데 비하여 노동조합과 신청인들은 해고기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의 100%( 해고기간 개월수 ×기본급 100%)를 주장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같은 해 5. 22 피신청인회사의 신청외 조○제 인력개발부장과 노동조합의 신청외 홍○관 복직담당 부위원장 및 이○학 법규부장은 신청인들의 복직에 관한 "법원 판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동 합의서 제3항에서 위 「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에 대하여는 우선 회사측 주장대로 (해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급의 100%(1개월)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제4항에서 노·사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해고기간중의 연차와 위 「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등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신청인은 위 합의서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나, 다, 라 "에서와 같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복직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에 관한 전례가 없었던 사실과 또한 노·사가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저하시키는 내용으로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합의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합의서"를 위반한 장기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을 대신하여 피신청인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피신청인회사와 신청인들에게 귀속됨으로 신청인들은 위 합의서 제1항에 의하여 1998. 25부터 소속부서로 근무를 개시하여야 함에도,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마, 바, 사 "에서와 같이 신청인들은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같은 해. 5. 25 이후 계속 소속 부서로 복귀치 아니한 사실, 이에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6. 1 신청인들에게 즉각 소속 부서로 출근하여 근무에 임할 것과 신청인이 계속 출근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제14조에 의거 인사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리는 취업요구서를 발송한 사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5과 같은 해 6. 8. 위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한 사실, 노동조합조차 같은 해 6. 23.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신청인들이 고의적으로 복직을 회피한다고 인정하여 신청인들에 대한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의 근무부서 복직거부는 정당성이 없고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바, 신청인들은 합의서에 따라 우선 근무를 개시한 후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위「기본급의 100%를 가산지급」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했을 것이다.
(3)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신청인들은 그들의 복직에 따른 근로조건을 피신청인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대신에 노동조합에게 위임하였음에도, 그 합의 내용이 신청인들의 주장에 못미친다고 하여 합의내용을 이행치 않고 피신청인회사의 복직지시를 거부하며 장기 결근한 것은 신청인들의 의무불이행 및 피신청인회사의 근무질서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어 더 이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나.징계절차에 대하여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사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는 1998. 6. 5. 신청인에게 "같은 해 6. 12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을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신청인들에게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같은 해 6. 8. "인사위원회의 개최 취소 요구서"를 피신청인회사에 통보하고 1998. 6. 1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사실과, 피신청인회사는 같은 해 6. 13 신청인에게 같은 해 6. 19.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2차)"를 발송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또 다시 같은 해 6. 17." 인사위원회를 취소하고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고 같은 해 6. 1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한 사실 등은 신청인들이 소명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신청인들을 대신하여 피신청인회사측과 합의한 복직 조건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합의 내용에 따른 출근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노동조합조차 신청인들이 고의적으로 복직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에서 신청인들의 해고기간 동안에 지급하던 생계비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 등은 신청인들의 행동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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