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무성적이 전 종업원의 최하위 1,2위자를 해고...
- 번호
- 98부해684
- 일자
- 2001-01-13
취업규칙에 "근무성적이 전종업원의 최하위에서 1,2위자로서 년2회 이상인 자는 해고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노.사합의로 정한 수입금 하한액을 미달하여 납입한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후, 위 취업규칙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854 - 32 이○곤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501 - 15 광주운수(유) 대표이사 정○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취소.
2. 재심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2. 1. 재심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8. 9. 9.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정○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광주운수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7. 12. 23.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바 있는 노.사 합의서상 "회사 수입금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며 66,500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나.신청인은 1998.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4개월간 노.사 합의된 1일수입금 하한액인 66,500원보다 수입금을 미달하게 납입하여 그 미달 납입금액이 1998. 4월 284,700원, 같은해 5월 269,950원, 같은해 6월 374,250원, 같은해 7월 588,050원에 달하는 사실.
다. 위와같은 신청인의 수입금 하한액 미달납입 사실을 전종업원의 수입금 납입성적 순위로 환산하면 최하위에서 1998. 4월은 2위, 같은해 5월 3위, 같은해 6월 3위, 같은해 7월 1위로 수입금 납입성적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량 하였던 사실.
라.신청인은 수입금 하한액 미달 사실에 대하여 1998. 5. 11. 및 같은해 7. 11.등 2차에 걸쳐 "앞으로는 사납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 미달시킬 때에는 회사측의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9조(해고) 제13항에 "근무성적이 전종업원의 최하위(기준 이하자)에서 1, 2위 자로서 년2회 이상인자는 해고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징계조치로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이 승무정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98. 9. 1.부터 같은해 9. 3.까지 피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비상 배차일지에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은 수입금 납입성적이 불량한 신청인 및 신청외 위○기를 위 "마"항 취업규칙 관련 조항에 의거 1998. 9. 8. 징계위원회에 회부한후 선처를 부탁하는 신청외 위○기는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침이 없다고 보아 같은해 9. 9. 해고 조치한 사실.
아. 위 해고조치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8. 9. 29. 초심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12. 14. 신청을 "기각" 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2. 19.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사납금 미납 및 시말서 제출에 대하여
1) 피신청인 사업장의 근로 형태는 완전월급제로 가기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운행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금액만을 입금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인도 타코메타에 기록된 금액만을 납입 하였을 뿐임.
2) 따라서 피신청인은 매일 타코분석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난 수입금에 대하여 사납금미납을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납입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함.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사납금 미납에따른 시말서를 제출한 것은 노동조합과 상의한결과 시말서를 제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이 시말서를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제출한 것 뿐이며, 가불장 역시 피신청인이 가불장을 쓰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가불장을 작성한 것 뿐임.
나.이중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문제
피신청인이 사납금미납을 로 1998. 9. 1.부터 같은해 9. 3.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정지 조치를 한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같은해 9. 9. 징계해고 한 것은 명백한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청인과 같은 사납금 미납을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신청외 위○기에게는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하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피신청인측 징계위원인 이○선이 먼저 "도둑놈의 새끼"라는 폭언을 해와 말소리가 커진 것을 개전의 정 운운 하면서 신청인에게만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있는 것임.
다.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13항에 규정된 "근무성적이 전종업원의 최하위(기준이하자)에서 1,2위자로서 년2회 이상인자"를 내세우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이에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징계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할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사남금 미납 및 시말서 제출에 대하여
1) 피신청인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1997. 12. 23. 체결된 임금협정서(노.사합의서)에 의거 타코에의한 성과급제로 1인1일7시간20분 근무하여 66,500원을 사납금으로 납입하고, 이를 상회하여 납입한 금액은 노.사가 6:4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위 규정에 따라 1일 사납금 하한선은 66,500원 임에도 신청인은 이를 계속어기고 1998. 5월에 269,500원, 같은해 6월에 374,250원, 같은해 7월에 588,050원등 3개월간 도합 1,232,250원의 사납금을 미달시킨 사실이 있음.
3)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1998. 5. 11. 및 같은해 7. 17. 2차에걸쳐 사납금을 미달시키지 않겠다는 시말서를 징구 한바 있으나, 신청인이 계속하여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같은해 8.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같은해 8. 31.까지 미납된 사납금을 납입토록 촉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응신이 없어 부득이 같은해 9. 8. 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한것임.
나.이중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의 형평성 문제
1998. 9. 1.~ 같은해 9. 3. 까지는 신청인 스스로 승무를 하지 않은 것이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승무정지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며, 신청인과함께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신청외 위○기는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회사에서 지시한대로 하겠다는등 개전의 정을 보여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석상에서도 타코제로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5세가된 인사위원장에게 까지 폭언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징계해고 한것임.
다.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신청인의 근무성적(수입금미달)은 전종업원중 최하위에서 1998. 4월에 2위, 같은해 5월 3위, 같은해 6월 3위, 같은해 7월 1위로 취업규칙 제59조(해고)제13항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 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것이나, 취업규칙등 사규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가 있다(대판91다17931 : 92. 4. 24외 다수)할 것 이다.
본건은 피신청인 회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및 동제35조의5 제2항등의 규정에 따라 1997. 9. 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초기 단계에서 같은해 12. 23. 노동조합측과의 합의로 1인 1일 7시간20분 근무에 대한 수입금 하한액을 66,500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사들의 수입금 납입등 근무상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입사당시부터 타코제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근무당일 타코메타에 기록된 금액만을 입금하면 되는것이지 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 미달액을 추가로 입금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이를 로 징계해고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 수입금 납입 하한액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나"항 내지 "마"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징계해고 된 것은 신청인의 운송수입금 납입 실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량 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운송수입금 불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조기 정착과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지며 더욱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일정기준 이하의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를 볼 때, 이러한 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라 볼수도 없으며 동 규칙에 위배되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로한 징계 해고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신청인은 1998. 9. 1.부터 같은해 9. 3.까지 승무정지 조치를 한후 동일한 사유로 같은해 9. 9.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것이고, 신청인과 같은 사납금 미납을 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었던 신청외 위○기에게는 출근정지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신청인만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배차일지상 신청인이 승무정지라고 주장하는 기간인 1998. 9. 1.부터 같은해 9. 3. 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있고, 신청인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징계조치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신청외 위○기는 징계위원회 에서 선처를 바란다는등 개전의 정을 보인 반면,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까지 타코제로 입사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측 징계위원에게 폭언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달리 결정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 할만한 다른 증거도 발견할 수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
위 논지들을 모두모아 살피건대,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1998. 9. 9.자 징계해고 조치는 신청인의 귀책사유를 로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동법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동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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