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행사로서 전보지시가 아뤄졌다...
- 번호
- 98부해69
- 일자
- 2001-01-13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지시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에 앞서 다툰바 있는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초심지노위의 부당전보 결정을 중노위 재심에서 취소하고 정당전보 판정을 하였음에도 초심지노위가 부당전보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며 단체협약상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판정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서울건해산물(주) 대표이사 박○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윤○야·홍○경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강동구 길2동 신동아APT 12동 107호 안○수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건 재심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건해산물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서울건해산물(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안○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5. 16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 1997. 6. 2자 영업부 완도출장소로 전보발령되자 이에 불응하여 같은해 12. 17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5. 31에 같은해 6. 2자로 피신청인을 영업부 완도출장소로 전보발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앞서 같은해 5. 28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전보인사를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전보라며 부임지 근무를 거부한 사실.
나. 신청인은 이에 따라 1997. 6. 7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7. 6. 10부터 같은해 7. 10까지 총무부 대기를 명령하였고 피신청인이같은해 6.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7. 10에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7. 7. 11부터 '초심지노위 결정시까지'로 다시 대기발령을 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8. 13 초심지노위가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를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1997. 6. 2자 전직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령하자 같은해 9. 6자로 피신청인을 원직인 총무부 차장에 인사조치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6. 4과 같은해 6. 17 피신청인에게 완도출장소에 부임하여 근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차례 발송하였고 이후 신청인 회사의 당시 총무이사 서○남과 총무부장 최○영은 피신청인이 1997. 9. 6 총무부 차장으로 발령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1997. 6. 2자 전보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총무과장 선금채도 이러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 4. 17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 회사 총무부장 최○영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전보지시에 응할 것을 구두로 독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마. 한편 신청인은 위 '다'의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고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1997. 11. 24 정당전보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은 1997. 12. 16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명령 거부를 사유로 취업규칙 제23조·제41조 및 제42조제8항제5호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2조제8항제5호에 '정당한 없이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반항한 사원'은 징계해고 할 수 있음이 명시된 사실.
사.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6조제1항의 대기명령과 제24조의 징계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42조제1항 내지 제8항에는 징계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나 대기명령 또는 직위해제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4조에는 취업규칙의 징계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징계종류로 견책·근신·감봉·정직·해고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33조에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불이익이 판정되었을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②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판정문 또는 판결문에 의해 즉시 지급한다. ③회사가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복직시킨다' 고 규정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7. 12. 23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1998. 2. 18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같은해 2. 26 초심결정문을 수령하여 같은해 3.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수산물 임의상장제 실시에 따라 건해산물 유통업체라는 회사특성상 매출액 증대를 위해 산지출하자서비스 강화, 출하정보 신속제공, 출하차 관리강화 등을 통한 "산지 물량유치"를 위하여 1996년부터 출장소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1997. 4. 11자 보고서(피신청인 안○수가 직접 작성)에 1997. 4∼5월 개설 준비, 6월 개설로 일정을 잡고 있었고 그 시범적 실시의 일환으로 1997. 6 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바,
- 초대 출장소장으로는 출장소 운영계획을 초기부터 입안해 왔고 그 누구보다 출장소 설립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최적격자라고 판단되어 완도출장소장으로 내정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입사 당시 이미 근로계약상 전보에 대한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바 있었으나, 1997. 5. 26 이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통지하고 전보를 협의하였으며 완도출장소 개설준비차 완도출장 지시를 하였음.
- 피신청인은 출장소장 내정자라는 사실을 안 후인 5. 28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완도출장을 다녀왔으며 5. 31자 완도출장소로정식 인사발령이 나자 이를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전보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며 인사명령을 제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6. 10자로 총무부에 인사대기를 명하였음.
- 이에 피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1997. 8. 13 서울지노위는 완도출장소로의 전보는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조합 가입과 무관하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고 전보에 대하여는 협의 여부, 대상자 선정을 로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이라 판정하였음.
- 신청인은 공정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피신청인을 징계조치하려 했으나 대기발령기간중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내려져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1997. 9. 6자로 피신청인을 총무부 차장으로 복직시키고 동년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중노위는 1997. 12. 11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정당전보라고 판정한 바 있음.
- 이후 신청인은 회사의 공정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피신청인을 징계조치 하려고 하다가 대기발령기간까지 주어 공정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회피하려 노력하였음에도 "할 일이 없다는 "로 끝내 전보명령에 불응하였던 피신청인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1997. 12. 17자로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
나.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지 전환 동의를 받은바 있고 발령일 5일 전에 사전협의한 후 완도출장까지 다녀온 피신청인을 전보한 것은 정당하였으며,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인사의 위계질서 및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함.
다.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97. 6. 2자로 완출장소장으로 발령함에 따라 이에 불응하고 동년 6.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 구제신청을 하여 동년 8. 13자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동년 9. 6자로 원직에 복직시킴으로 인하여 6. 2 완도출장소장으로 발령한 전보는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단체협약 제33조(부당징계조치)에 미루어 보더라도 6. 2 전보발령은 위의 판정에 따라 복직시킨 것으로 무효된 전보발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동 전보 불응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초심지노위가 언급한 '전보는 당연히 무효'라는 신청인의 전보에 대한 구제명령은 1997. 12. 11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 취소'로 이미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기에 신청인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 따라서 초심지노위가 중노위의 정당전보 판정을 무시하고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라 전보명령이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된 전보명령에 기초하여 본 건 해고를 부당하다 판정한 것은 그 법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임.
라. 또한 초심지노위는 '단체협약 제33조(부당징계조치"에 미루어 보아도 전보발령은 …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할 때 단체협약 제33조1호는 부당징계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수용했을 때 징계조치는 처음으로 소급하여 원인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되며
- 단체협약의 본 조항은 부당징계 조치에 관한 하급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사간 협약으로 원직복직하도록 하여 근로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단체협약에 의해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발령의 효력이 무효되거나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초심지노위가 단체협약 제33조1호를 근거로 부당전보가 무효라 판단한 것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몰이해와 단체협약 제33조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은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5. 20 노동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하고 노조에 가입하자 같은달 31. 1997. 6. 2부로 피신청인을 홍보부 차장에서 영업부 완도출장소 차장으로 전보조치하여 피신청인은 1997. 6. 7 이건 전보조치가 부당하므로 이를 재고하여 줄 것을 바라는 이의를 건의하자 신청인은 같은날 1997. 6. 10부로 피신청인을 영업부 완도출장소에서 총무부로 인사명령을 함과 동시에 전보명령 불응을 로 피신청인을 1997. 6. 10∼7. 10까지 1차 대기발령을 행하였고 1997. 6. 16 피신청인이 서울지노위에 부당전보 및 부당대기발령에 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1997. 7. 10에는 1997. 7. 11∼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시까지(1997. 9. 5까지) 2차에 걸쳐 대기발령하였고 피신청인이 1997.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자 피신청인을 1997. 9. 6 총무부 대기발령에서 총무부 차장으로 발령함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해제한 사실이 있음.
나. 즉, 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서를 접수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단체협약 제33조제1항에 의거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와 대기발령을 무효화 하였고, 제3항에 의거 초심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 단체협약 제33조에는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정에 의해 불이익이 판정되었을시 ①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하며, ②회사가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상급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에 의거 피신청인을 총무부 차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던 것임.
다. 단체협약 제33조의 취지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법적다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심급의 불확정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는 등 신분변동이 예상되고 이로서 야기되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호하고자 단체협약에 이같은 특별보호조항을 명시한 것으로써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보호를 위해 교섭력을 근거로 확보한 중요한 근로조건인 것인바,
- 이 사건과 같이 초심판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복직된 이후 회사가 초심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상급법원에 항소,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당초 징계 및 불이익 조치는 무효가 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초심 또는 재심판정과 소송결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는 것과는 무관하게 전보발령 불응을 로 행한 「대기발령」은 초심지노위의 판정과 단체협약, 1997. 9. 6자 신청인의 인사명령에 의거 무효가 되었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한다.
가. 전보지시의 존부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의 판단에 앞서 신청인의 1997. 6. 2자 전보지시가 해고처분시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다'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7. 6. 2 전보발령을 거부하자 1997. 6. 10부터 같은해 7. 10까지 총무부 대기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같은해 7. 11부터 초심지노위 결정시까지 다시 대기발령함으로써 대기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신청인이 위 대기발령 기간 중인 같은해 6. 17 피신청인에게 전보지에 부임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로 볼 때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전보지시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초심지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1997. 9. 6자로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조치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전보지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시 신청인의 원직복직 조치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부당전보 결정에 불복하고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전보의 정당성을 다툰 바 있으며, 한편 신청인이 전보지시 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과 원직복직 조치 이후에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신청인 회사의 총무이사 서무남과 총무부장 최○영이 피신청인에게 전보지 부임을 계속하여 지시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신청인의 인사명령은 해고시점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 해고처분에 대하여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전보명령을 받았다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다툼에 앞서 일단 그 지시를 수용하여 발령지에 부임한 후 정상적인 근무를 하면서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명령을 거부한 채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로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경영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인 책무임이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는 목적과 필요성에도 부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보의 부당성만을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부인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와 같이 신청인이 1997. 6. 4와 6. 17 두차례 완도출장소 근무지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신청인 회사의 총무이사 서무남과 총무부장 최○영이 1997. 9. 6 피신청인이 총무부 차장으로 발령된 이후에도 전보명령에 따를 것을 계속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에 반항'한 사유를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단한다.
다. 단체협약 제33조의 적용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초심지노위의 부당전보 결정으로 신청인의 전보인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단체협약 제33조의 규정은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당시 신청인의 전보지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피신청인에 대한 문책성 징계조치가 아니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가 없다.
라.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한편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1998. 2. 18자 초심결정시 이에 앞서 부당전보 사건에서 초심지노위의 부당전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우리위원회가 1997. 11. 24 초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정당전보 판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초심의 결정만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어서 우리위원회의 재심판정권을 배척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다'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징계조치가 아닌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보(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다 해도 인사권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지 징계성을 띤 불이익 처분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단체협약 제33조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임에도 동 조항을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작 해고경위를 살피고 그 사유를 심리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배척하고 단체협약을 잘못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초심결정을 마땅히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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