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요금통 이외의 ...
- 번호
- 98부해690
- 일자
- 2001-01-1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회사가 지급한 요금통 이외에 그릇이나 손으로 요금을 수수한 때" 해고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내버스 회사의 요금관리 특성상 이러한 규정을 신의칙에 반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수없으며 그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1280-7 박○호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49-3 일선교통(주) 대표이사 김○송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 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초심결정 취소.
나.재심 신청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4. 25. 재심 피신청인 사업장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8. 8. 2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송(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있는 일선교통(주)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5514호 버스를 운행하던중 1997. 7. 3. 16 : 58분경 구미 금오중학교 입구 승강장에서 승객들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하다가 피신청인측 단속직원에 적발된후, 동건과 관련 "학생들로부터 손으로 요금 2,300원을 착복하기 위하여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다시는 위와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
나.이후에도 신청인은 5565호 버스운행중 1998. 2. 6. 16 : 10분경 구미 임은동 지점에서 5회에걸쳐 승객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 하다가 적발된바 있고, 같은해 8. 2. 08 : 05분경 구미 인동정류장에서도 승객의요금 2,100원을 2회에걸쳐 손으로 수수하다가 적발되어 "현장근무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에 별다른 이의없이 서명 날인한 사실.
다.피신청인 사업장 단체협약 제25조(징계해고) 제7항에 "요금통 이외에 그릇이나 손으로 요금을 수수할 때(금액과 관계없음)"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67조(해고의요건) 제9항에 "회사가 지급한 요금함 이외의 용기를 비치하여 요금을 별도관리 또는 보관후 착복 하였거나 손으로 요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를 불구하고 해고조치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3차에걸친 요금통이외의 요금수수 행위를 징계사유로 199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에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하였으나, 동 징계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9. 5. 재심을 요구하여 같은해 9. 15.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 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확정 의결한 사실.
마.신청인은 재심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받고도 동 징계위원회에 참석치 아니하였고, 본건에 대한 심문당일 피신청인이 당연직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당시 노동조합장 김○호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도 노동조합장 김○호가 징계위원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바.신청인은 위 징계해고조치에 대하여 대하여 1998. 11. 11. 초심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12. 22.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2. 2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1997. 7. 3. 16 : 58분경 구미 금오중학교 승강장에서 5514호 버스 운행중 승객들의 요금 2,300원을 손으로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이 한꺼번에 20~30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요금 500원을 손으로 받을때에는 100원의 거스름돈을 한번 거슬러주면 되나, 환전기로 계산할 때는 버튼을 세 번(1,0,0)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운행의 편리상 그렇게 한것이고, 당시 운전기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하여왔을 따름이지 그 금액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대한 "경위서"는 피신청인측 영업과장 김우환이 불러주는대로 적어 제출한 것 뿐임.
2) 1998. 2. 6. 구미 임은동 지점에서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한 것은 승객이 탑승시 요금을 요금통에 넣지않고 짐등을 놓고 다시와서 운전기사에게 주는 경우 이거나, 빨리 타고난 후에 요금을 직접 기사에게 주는 경우로 이를 손으로 받아 요금통에 넣은것이며, "위반차량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 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징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서명해 준것임.
3)1998. 8. 2. 요금을 손으로 수수한 건은 승객 10명중 먼저 올라온 승객이 요금을 요금통에 넣지 않고 올라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할 때, 뒤에서 승객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인이 받아서 천원권은 운전석 히타다이 위에 놓고 600원은 다시방(계기판내)에 두었으나, 계속하여 올라오는 승객들의 요금을 환전기로 계산하느라 미쳐 돈통에 넣지 못한 것이지 착복이나 횡령을 한 것은 아님.
4)이상 3차에걸친 승객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한 것은 시간절약 및 운행의 편의상 불가피한 것이었고, 금액도 2,000원 안팎의 미미한 금액으로 착복 또는 횡령 의도가 있었다면 차위에 놓아두지도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로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나.징계해고 절차상의 하자여부
피신청인이 1998. 9. 15. 신청인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동조합장의 참석없이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임.
다.징계해고의 형평성 여부
1)피신청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대부분이 바쁠때에는 통상적으로 요금을 손으로 받아 환전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경위서만 제출하고 계속근무하는 것이 통상관례 였음에도 신청인만을 징계해고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
2)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8년도에 승객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하다가 3차례이상 적발된 동료 기사 8명이 자진사직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대부분 3차에 걸친 적발이 아니라 금액이 크고, 착복이나 횡령의 의사가 있었던 자들이 대부분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는 것임.
라.징계해고조치의 정당성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25조(징계해고) 제7항 "요금통 이외의 그릇이나 손으로 요금을 수수한때" 및 취업규칙 제67조(해고의 요건) 제9항 "회사가 지급한 요금통 이외의 용기를 비치하여 요금을 손으로 별도관리 또는 보관후 착복하거나 손으로 요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 하였다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로 명시되었다 하여 모두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성 판단의 기준은 사회 통념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승객의 요금을 착복하거나 횡령의 의도없이 업무의 편의상 통상적으로 하여온 행위가 적발되었다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의 정당성이 결여된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가 분명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징계해고 사유에 대하여
1)신청인은 1997. 7. 3. 16:58경 5514호 버스 운행중 금오중학교 입구 승강장에서 학생들로부터 요금 2,300원을 착복하기 위하여 손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경위서"를 제출한바 있음.
2)그 이후에도 신청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1998. 2. 6. 16:10경 5565호 버스를 운행하던중 임은동 지점에서 손으로 5회에 걸쳐 요금을 수수 하다가 피신청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적발 되었음.
3)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인은 또다시 1998. 8. 2. 08:05분경 5565호 버스를 운행 하던중 인동 정류장에서 요금을 손으로 2회 수수한 행위가 회사직원에게 적발되어 위반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징구 하게 된것임.
4)이와같이 신청인은 요금통 이외의 그릇이나 손으로 직접 요금을 수수한 사실이 현장에서 회사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적발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신청인이 횡령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시내버스 요금 수수의 특성상 요금함에 직접 투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도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해고사유임.
5)위와같은 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7항, 9항,13항,14항, 및 취업규칙 제30조 1항, 7항, 9항, 11항과 징계규정 제12조 1항, 2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1998. 8. 27.신청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해 8. 28.자 해고의결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불복 재심요청함에 따라 같은해 9. 15.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확정한 것임.
나.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1998. 9. 15.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 분회장이 직접 참석한후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직접 서명한바가 있음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다.징계해고의 형평성 여부
피신청인 회사는 운전기사가 요금통 이외에 요금수수 행위가 적발된 경우 1회에 그친 행위일때에는 경위서를 제출받고 경고 또는 시정지시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나, 동일행위를 반복하여 위반한 때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위반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징계하지 아니하고 사직을 승인하여 퇴직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이 동료 기사들과의 형평상 공평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가 없는것임.
라.징계해고 조치의 정당성 여부
1)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5조 제7호 및 취업규칙 제67조 제9호에서 운전기사가 요금통외 직접 요금을 수수할시에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해고사유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내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요금의 횡령가능성이 상존함으로 인하여 동 규정을 명시하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노.사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항임.
2)그럼에도 신청인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요금을 직접 손으로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1회 적발된 것이 아니라 3차례나 적발되었으며, 최초 적발시 경위서에서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여 적발되었기 더 이상은 신청인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해고의 정당한 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정당한 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취업규칙등에서 징계의 사유와 그에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이상 그 규정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 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규칙에 따르고,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 한다면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대판91다20173 : 1991. 10. 11.)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에 있어 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승객들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면서 승객의 요금을 착복 하거나 횡령할 의도없이 시간절약 및 운행의 편의상 승객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만을 로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 2. "다"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금액의 과소와 관계없이 요금통 이외의 그릇이나 손으로 직접 요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시내버스 회사의 요금관리 특성상 이런한 규정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그 규정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신청인의 착복 또는 횡령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신청인은 승객들의 요금을 손으로 수수하다 적발된바 있는 다른 동료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모두가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사직으로 처리된점을 볼 때 신청인의 경우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것이고, 또한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측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참석토록 되어있는 노동조합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마"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재심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노동조합장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점이나 노동조합장 스스로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 하였다는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가 없다.
사정이 이러 하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손으로 승객들의 요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그때마다 신청인으로부터 경위서 또는 위반차량 적발보고서에 확인케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시정을 촉구하였다고 보여 짐에도, 신청인은 자신의 행위에대한 반성이나 시정은 전혀 하지 않은채 단지 승객들의 요금을 착복하거나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는 만으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노.사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규정이나 사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취업규칙 징계관련 조항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 이므로 본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 해고조치는 징계해고 사유나 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 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같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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