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불량한...

번호
98부해692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동안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로자선동, 작업방해, 업무지시 불응 및 협박, 회사명예훼손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당하자 신청인은 과거 산재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적이 있고 그 후휴증으로 인하여 과다한 업무를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업무 지시를 해놓고 이행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이전에 세 번의 징계를 받은사실과 힘든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징계내용 조차도 정당한 사유로서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 7동 상우 2차APT 1803호 윤○덕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4-22번지 광성금속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윤○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3.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1.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상기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알루미늄판 제조업을 경영하는 광성금속공업(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6. 5. 15:00경 용해로 작업중 용해로에 다른 합금소재를 투입하여 이를 본 작업반장 장○수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자 폭언 및 폭행을 하는등 동 작업반장 장○수와 다툼을하여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불응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 7. 9. 견책처분 받은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7. 13. 08:30과 익일인 7. 14. 13:30경 2회에 걸쳐 소속부서 용해반장 김○철로부터 1차 반사로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응하는등 귀책사유로 1998. 7. 31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다.신청인은 1998. 8. 10. 09:00경 용해반장 김○철이 용해 1차로 작업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날 17:20경에는 청소지시도 거부하였으며, 같은해 8. 13 08:30경 공장장 김○곤의 용해로 1차 작업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해 8. 16. 15:30경 용해반장 김○철에게 특별한 없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계질서 및 작업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1998. 9. 24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사실.

라.신청인은 1998. 9. 28. 09:20경 소속부서 용해반장 김○철로부터 작업중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안전장구착용은 개인의 권리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날 10:15경에도 위 용해반장으로부터 1차로 알미늄 재료투입을 지시받았으나 재료투입을 시작 한지 5분도 안되어 쉬겠다고 작업을 거부하여 이를 나무라자 용해반장 김○철에게 직경15㎝, 길이5m나 되는 알미늄 투입공구를 팽개치며 위협하는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1998. 9. 29 징계위원회 에 회부되어 1998. 10. 1자로 해고된 사실.

마.신청인은 1997. 6. 5 작업반장 장○수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싸운건에 대하여 노동부 및 경찰서에 피신청인과 장○수를 고발한바 있고 그밖에 피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시청 환경과에 공해문제를 진정하는등 그동안 5회에 걸쳐 진정, 고발을 하여 그중 3건이 무혐의 처리된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7조(해고)에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1년에 3회이상, 통산하여 5회이상 받은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자'는 해고할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5. 11. 2 산재를 당한이래 243일간의 산재요양을 한 사실이 있고 1998. 9. 29 징계에 회부되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1998. 10.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업무외 재해로 불승인 통보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10. 1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각되자 1998. 12. 22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불복하여 1998. 12.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6. 5. 15:00경 관례상 재료투입 지시가 없으면 먼저 작업내용과 동일하게 재료를 투입하여 왔으므로 상사의 지시가 없어 경질재료를 투입하려고 들고 오던중 상사인 장○수가 언성을 높이며 반말로 '합금재료야' 하면서 심한 폭언을 하기에 신청인이 '그렇다면 사전에 품목지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고 맞대응을 하자 장○수가 달려와 신청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맞잡고 실랑이를 벌이던중 주위에 적재된 물체에 부딪쳐 서로가 타박상을 입게되어 공장장 김○곤에게 장○수의 행동이 잘못되었으므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신청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거부한 것임.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8. 7. 13. 08:30 및 같은해 7. 14. 13:30경 작업반장 김○철의 작업지시에 불응하는등의 귀책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하여 1998. 8. 8 감봉 1개월의 처분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였을뿐 왜 작업을 거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는바, 신청인은 1996. 5. 4 산업재해를 입어서 후유증으로 통증이 따르고 1차로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업 전환배치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여러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기 때문에 작업환경과 안전시설 개선에 따른 요구를 하였던 것이고 그래도 상사인 김○철은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여 단순한 의사표시로 작업을 거부한 것이지 상사의 지시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같은 내용을 징계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산재후유증으로 1차로 작업지시는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1998. 10. 31 내용증명으로 신청인의 의사를 밝힌바 있음.

다.신청인은 1998. 9. 28. 09:20경 김○철의 안전장구 착용에 대해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안전장구를 지급받아 화장실을 다녀온후 착용 하였으며, 같은날 10:10경 재료투입 지시를 받았으나 60㎏이나 되는 알미늄 재료가 너무무거워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동료 노○욱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지 않아 더이상 참을수 없어 내려놓고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동 김○철은 계속해서 재료투입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김○철에게 더 이상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지 말라며 항의한 바 이를 로 징계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고자 하는 술책임.

라.신청인은 동료의 부주의로 산재를 당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작업환경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불만으로 치부하며 산재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었던 243일을 결근이라 생각하는 피신청인과 같은 사용자가 이땅에 존재한다면 산업평화는 요원한 것이며, 그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책을 내놓았음에도 오히려 회사를 망친다고 도외시한다면 계속해서 산재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의 안전은 사각지대가 될 것임. 환경문제로 인하여 여러차례 행정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하여신청인을 평소에 가시처럼 여기던터라 마땅한 해고사유를 찾던 중 1년에 3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로 삼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업규칙 제17조(해고)에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1년에 3회이상, 통산하여 5회이상 받은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는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하여 해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취업규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제17조(해고)를 위반토록 유도하여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직장을 다닐생각이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에 3번이상, 하루에도 2번씩 작업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는것이며 결국은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연3회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7. 6. 5. 15:00경 용해로 작업중 용해로에 다른 합금소재를 투입하여 이를 본 작업반장 장○수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자 폭언을 하고 동 작업반장 장○수를 폭행하여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폭력행위에 대해 피신청인과 작업반장을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였고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조사를 받은 신청외 이진섭에게 신청인이 말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며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1997. 7∼8월 사이에 불량율이 6∼7%에 달해 거래처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1997. 8. 18. 14:00경 전직원에게 품질관리 교육을 하고 앞으로 불량을 낼 경우 변상시키겠다고 하자 신청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항의한 사실도 있음.

나.신청인은 1998. 7. 13. 08:30과 익일인 7. 14. 13:30경 2회에 걸쳐 소속부서 용해반장 김○철로부터 1차 반사로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한바 있고 같은해 8월 중순경 경비절감을 위해 숙소를 폐쇄한후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계속하여 같은해 7. 22, 7. 28, 7. 31.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의도적으로 불참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으며, 이후에도 신청인은 1998. 8. 10. 09:00경 용해반장 김○철이 용해 1차로 작업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날 17:20경 청소지시도 거부하였으며, 1998. 8. 13 08:30경 공장장 김○곤의 용해로 1차 작업지시를 거부하였으며, 같은해 8. 16. 15:30경 용해반장 김○철에게 특별한 없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위계질서 및 작업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같은해 9. 24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있음.

다.신청인은 1998. 9. 28. 09:20경 소속부서 용해반장 김○철로부터 작업중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안전장구착용은 개인의 권리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날 10:15경에도 위 용해반장으로부터 1차로 알미늄 재료투입을 지시받았으나 재료투입한지 5분도 안되어 쉬겠다고 작업을 거부하여 이를 나무라자 용해반장 김○철에게 직경15㎝, 길이5m나 되는 알미늄 투입공구를 내팽개치면서 위협하는등 근무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1998. 9. 29 징계위에 회부하여 징계해고한 것임.

라.신청인은 1996. 8. 16 작업장에서 회사의 임금인상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근로자에게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30분간 작업질서를 문란시킨 사실이 있고, 1997. 7. 30. 10:00에도 임금인상율 적용문제에 대해 근로자를 선동하여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30여분간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9월 날자미상일에 회사 탈의실에다가 경영주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근로자를 선동한 사례도 있었음. 또한 신청인은 1997. 6. 5 작업반장 장○수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싸운건에 대하여 노동부 및 경찰서에 피신청인과 장○수를 고발하였고 시청 환경과에 공해문제를 진정하는등 그동안 5회에 걸쳐 진정, 고발을 한바 있으나 3건이 무혐의 처리되어 회사 명예 및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음.

마.신청인은 근무중 힘이 드는 작업을 할 때면 이를 기피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7회, 243일간의 산재요양을 하였고 1998. 9. 29 징계회부시에도 자신이 불리하자 진단서를 발급받아 1998. 10. 1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업무외 재해로 불승인된바 있음.

바.피신청인 회사는 근로자가 겨우 16명에 불과하고 1997. 1월에는 부도마져 발생하여 경영난으로 숙소를 폐쇄하였던바 신청인만이 노골적으로 회사업무에 비협조적이었고 1997. 10. 25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노위에서 산재요양기간중에 있다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화해조정에 따라 해고처분을 유보하고 같은해 12. 3 원직에 복직시키고 성실히 근무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산재요양이 종결된후 1998. 3. 2 회사에 출근해서도 근무자세가 전혀 개선되지않고 같은해 4. 10 신청인의 부주의로 자재를 파손시켰으며 계속하여 직원간에 갈등을 조장하며 끊임없이 회사와 대립하여 그동안의 귀책사유를 들어 1998. 7. 9 견책을 내린바 있고, 1998. 8. 8 감봉1월, 1998. 9. 24 정직3일에 이어 1998. 9. 29 해고결정하여 1998. 10. 1 해고한 것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사유에 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상사인 작업반장과 용해반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함은 물론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심한 갈등관계를 유발시켜 이로 인해 1998. 7. 9에는 견책, 1998. 7. 31에는 감봉1월, 1998. 9. 24에는 정직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1998. 9. 29에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되어 본건 구제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은 각각의 징계에 대하여 신청인이 취업규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빌미로 하여 자의적으로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무효로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판단컨대,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5. 11. 2. "우측 7,8늑골 골절"의 산재를 당한 이래 243일간의 산재요양을 한 바 있고, 요양이 끝난 후에도 완전하지 못하여 힘이 드는 작업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차로 작업을 신청인이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의 작업 거부 내용을 보면 첫째, 전시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작업중 다른 합금 소재를 투입하여 이를 본 작업반장 장○수가 이를 지적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싸움을 한 사실. 둘째, 전시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청소지시 거부 및 용해반장 김○철과의 싸움으로 정직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셋째, 전시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용해반장 김○철이 작업중 개인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였음에도 개인의 권리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재료투입을 시작한지 5분도 되지 않아 쉬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용해반장 김○철이 나무라자 공구 등을 팽개치며 위협하는 등의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인 사실. 넷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6. 5. 작업반장 장○수와 다툰 건을 노동부 및 경찰서에 고발한 것을 비롯하여 회사의 공해문제를 시청 환경과에 진정하는 등 5회에 걸쳐 투서 및 진정하였으나 그중 3건이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는바, 이상으로 지적한 내용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힘든 작업과 상관없이 발생한 내용들이다. 신청인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인원이 16여명에 불과한 영세규모의 사업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역할과 상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전시 제2의 1. "다"의 신청인의 주장에서와 같이 알미늄 재료가 너무 무거워 동료 노○욱에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면, 신청인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동료가 너무 바뻐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예상할수 있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피신청인이 밝힌바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한사람이라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진술한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이 산재요양 종결 이후에도 이를 로 힘든 일을 기피하고 불량한 업무태도를 보여 1년에 3번씩 징계를 받게 된 신청인의 귀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시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제17조(해고)에 의거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1년에 3회이상 받은자'에 해당하고 기타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징계는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사유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없어 신청인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징계절차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징계절차의 하자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17조(해고), 제20조(복무수칙), 제41조(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신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절차를 거쳤으므로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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