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직서가 자의에 의해 작성된 이상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 ...

번호
98부해70
일자
2001-01-13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인 신청인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회장이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입주자대표자와 관리사무소간에 이간질을 행하고 있으므로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평소 신청인의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근무태만 등의 사유와 함께 징계면직코자 1997. 12. 23 징계개최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이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1997. 12. 31 사직하겠다고 하므로 징계를 개최치 아니하다가, 신청인이 1998. 1월 중순 예정된 병원치료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1998. 1. 31까지 연장을 요구하므로 이를 승낙하였으나, 1997. 12. 31 신청인이 경리여사원 및 설비과장에게 폭언을 하므로 기제출된 사직서를 당일 처리하자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부당해고라 주장하나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로써 동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89-34번지 이○보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4동 547-10번지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 김○철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11. 3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정능우성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 1997. 12. 31 의원 사직처리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를 본사로 하여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상시근로자 3,85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관리업을 행하는 대원종합관리(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음1동 산72소재 "정능우성아파트"임주자 대표회의 회장 최○욱과 1996. 4. 18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1996. 5. 12∼1998. 4. 30까지 동 아파트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실.

나. 피신청인은 사규 제17조에 의거 정능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백○욱에게 동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의 인사·노무관리 및 아파트 관리업무 등 일체를 위임하여 대행케 한 사실.

다. 1997. 8. 20 신청인은 부하직원 이○남과 상호간 폭행한 혐의로 동년 9. 1 신청인은 "견책" 신청외 이○남은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라.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선은 1997. 12. 3 관리소장에게 "신청인이 1997. 11. 29 면담을 요청하여 만나보니 관리사무소 운영방침의 불만을 늘어 놓으며 불편을 토로하고 관리사무소와 본인간에 이간질을 획책하려 하는바 비윤리적이고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므로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관리소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명예위신 손상, 복무질서 문란, 상급자 폭언" 등의 사유로 1997. 12. 24 징계위원회 출석을 동년 12. 23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백○욱 관리소장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1997. 12. 31 사직키로 한 사직서를 1997. 12. 23 제출하였으며, 1998. 6. 9 개최한 당위원회 심문회의시 동 사직서 제출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압"에 의하여 제출하였다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한 사실.

바. 신청인이 1998. 1월중 치질수술이 예정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1997. 12. 28 피신청인측에 사직원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이 1998. 1. 31까지 연기를 승낙을 한 후 사직서 재제출 과정에서 신청인은 제출하였다 주장하고 피신청인측은 미제출하였다 주장하여 양측 주장이 상이하나, 피신청인이 1997. 12. 23 작성한 1차 사직원을 수리한 가 1997. 12. 31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인이 신원보증보험가입을 로 경리 여사원에 욕설을 하고, 설비과장 이○호에게 신청인 승용차 불법주차 과태료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 주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므로 이를 수리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12. 31에 사직원이 수리되자 1998. 1. 5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부당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동년 2. 28 동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3.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대우 여부

○ 신청인은 정릉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1996. 11. 30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 내 전기보수 및 검침,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 관리소장 백○욱은 중간관리자인 신청인을 무시한 채 신청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직원간 불화감 조성, 위계질서 문란, 월권행위 등으로 신청인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 1997년도 임금인상시도 백○욱 소장은 자신의 임금만 유리하게 인상하고 신청인은 낮고 불리하게 인상하였으며

○ 신청인의 소관 업무인 고압수전 변압기의 절연유 교체 결재를 보류하고, 아파트 4∼5동 복도센서등 교체시도 신청인 의견을 무시하고 소장 단독으로 처리를 하였으며

○ 변전실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 동료들이 신청인을 소외시하게 하고, 설비기사인 이○남을 선동하여 신청인을 폭행함으로써 3주간의 진단과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음.

나. 사직서 제출 경위

○ 현 관리소장 부임후 아파트 개·보수 고정업자를 교체하고 경험이 없는 업자를 선정해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뇌물도 받았으며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은 건물시설관리 경험이 전무한 자로써 매사에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동 대표나 주민에게 신청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유포하여 인격적인 모독과 모함을 하였으며, 동 대표의 지시라며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내왔고 1997. 12. 30까지 사퇴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 이에 신청인은 1997. 12. 23에 동년 12. 31자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1998. 1. 10 치질수술 예정이기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자 관리소장과 협의 후에 1개월 연장한 1998. 1. 31 퇴직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소장은 1997. 12. 23 제출한 사직서를 1997. 12. 31자로 사직처리하고는 출근치 말라고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대우 여부

○ 수전용량 1,500KW 이상의 수용가는 전기안전관리기사 2급 이상 자격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같이 저임금인 회사 입장에서는 유자격자가 사표를 낼까봐 전전긍긍하는 입장임에도 신청인은 평소 대우가 좋은 감리직으로 이직한다며 항상 불평불만으로 근무기강을 문란시켰으며

○ 임금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나, 신청인의 입사일이 일천하여 동결코자 하다가 사기진작을 위해 타직원과 함께 1997년도 임금을 동일하게 7% 인상해 주었고

○ 변압기 O.T유 교체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교체필요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설명토록 시험성적서 및 산가측정 등 자료보완 지시를 명했으나 "통상적으로 2∼3년 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까다롭게 군다"며 1997. 9. 23 작성한 교체 기안문을 퇴직시까지도 보완치 아니하였고, 센서등 교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방법을 결정한 사안이며

○ 1997. 8. 20 세대내 화재발생시 전직원이 화재진압에 동분서주하는데 기전실 책임자인 신청인은 성격책만 보고 있다가 "기전주임으로 화재발생시 제일 먼저 전기스위치 및 도시가스 밸브를 내리고 주민소개 및 화재진압을 진두지휘해야 되지 않느냐"는 관리소장의 질책을 받고는 직원인 "이○남"에게 화풀이를 하다 싸움을 벌여 상사와 싸운 이○남은 감봉 1월, 신청인은 견책 처분을 하였고

나. 사직서 제출 경위

○ 아파트 개·보수업체 선정 및 작업감독은 관리소장 고유업무이며, 주민에 막대한 손해와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명예에 관한 부분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를 의뢰하겠으며,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써 현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북지회장과 서울지역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자격자이고, 신청인은 입주자대표를 찾아가서 불만을 토로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하며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간 이간질을 하였고, 그외에도 무단이석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 부하직원과 수시로 다투는 등 관리자로서의 무능 등의 로 1997. 12. 23에는 익일인 동년 24. 10:30 징계를 개최코자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으며

○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받은 당일 신청인은 동년 12. 31까지 근무하겠다며 사직원을 제출하며 징계철회를 요청하므로 승낙 후, 동년 12. 28 의료보험 혜택을 위해 1998. 1. 31까지 사직원 수리 연기를 요청하기에 그러면 향후 근무시까지 상사에 폭언 등의 행위나 근무태만시 즉시 사표수리 조건으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되 일자는 기록치 말 것을 요구하자 다시 작성한 사직서를 찢어 버렸으며, 동년 12. 31 경리 여직원에게 얼마 안 있으면 그만 둘텐데 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하였냐며 욕설을 하고, 설비과장 이○호에게 자신의 승용차 불법주차 과태료를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해 주지 않는다고 폭언을 하므로 신청인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취업규칙 제47조제1호에 의거 기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등을 근거로 판단컨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정능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부당대우를 받았고 강압에 의한 시직원 제출이므로 부당해고가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부당대우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은 평소 관리소장 백○욱이 신청인을 무시한채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불화감을 조성하고 월권행위를 하였다 하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관리소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사, 노무관리,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써 신청인의 업무수행 능력에 문제점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효율적으로 관할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신청인은 변압기 절연유 교체나 아파트 복도센서등 교체등의 업무가 신청인의 고유업무라 주장하나 동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의 최종결재권자가 관리소장임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고,

1997. 8. 20 설비기사 이○남과의 상호 폭행사건에 있어서도 관리소장이 이○남을 사주하여 폭행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사건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견책", 신청외 이○남에게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둘째, 사직서 제출 및 수리경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측의 강압에 의하여 1997. 12. 31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1997. 12. 23 제출하였으며, 1998. 1 중순경 치질수술 일정이 잡혀있기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1997. 1. 28에 사직원 연기신청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측이 승낙하여 1998. 1. 31 사직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1차에 제출한 사직서를 1997. 12. 31자 수리하였는바, 동 사직서는 강압에 의한 사직서이기에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라",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23자 제출한 사직서가 강압에 의하였고 더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1998. 6. 9 개최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답변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동 답변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 설명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실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사직서 제출후 즉시 관계기관에 진정·고소 등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더우기 신청인은 병원 수술을 위하여 사직 기일을 연장 요구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면 1997. 12. 23자 작성한 사직서는 강요에 의한 제출이 아니라 피신청인측의 주장대로 신청인에 대한 면직을 위한 징계개최를 통보하자 면직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키 위해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한편, 1997. 12. 28 제2차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나 비록 신청인 주장대로 1998. 1. 31 사직키로 한 사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23 제출한 사직서가 자의에 의한 사직서이고 더우기 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31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여사원과 설비과장 이○호에 폭언을 하였기에 1997. 12. 28 제출한 사직서 대신 1997. 12. 23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 할지라도 자의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겠으며, 만약 신청인이 사직원을 제출치 아니하였다면 1997. 12. 24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면직될 수 있었던 사실들을 감안하면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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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