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번호
98부해76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감사인으로서 1998. 3. 18∼3. 24까지 대전영업국 감사시 대전영업국 소속 소장 및 총무 등이 영업국장의 시책비 횡령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이를 보고치 아니하다 동년 5. 19 소장 및 총무 등 11명이 본사에 상경하여 영업국장 교체를 항의하고 난 후인 동년 5. 26에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감사보고 내용 중에 운영비 집행의 부적정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에 감사시 영업국장 비위사실을 발견치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감사결과 지연 보고로 감사실시 이후인 동년 4·5월에도 영업국장이 공금 7,848천원을 횡령하였음은 신청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조치함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3동 301-27번지

이○우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7번지 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균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배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3. 2. 22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7. 9. 30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균(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70명을 고용하여 금융보험업을 경영하는 한일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3. 18∼3. 24까지 감사팀장 주○철, 과장 김○기 등과 함께 대전영업국 및 산하 10개 영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신청인은 자금 및 회계업무를, 신청외 김○기는 청약서 및 영수증 업무 감사를 분담하였는바, 충청지점 이○영, 서대전영업소 임○영, 남대전영업소 송○은, 은행영업소 박○미 등 7명이 "김○태 영업국장이 조직구축비 및 시책비를 각 영업소에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고 있음을 감사시에 확인시켜 주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동년 5. 26 작성·보고한 감사 보고서에도 "운영비 집행처리 부적정과 영업국 운영비 24,114천원 중 7,036천원의 실제사용 및 집행내역이 불명"하다고 보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 감사규정 제11조(감사인의 의무)제1호에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와 동 규정 제22조(긴급조치 및 보고)에 "감사실시 도중 긴급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규정 위반, 부당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 규정 제24조(보고 의무)에 "감사인은 감사실시후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1997. 5. 19 대전영업국 소장 및 총무 등 11명이 서울 본사에 올라와서 "1997. 3월 감사시에 김○태 국장이 각종 시책비를 영업소에 지급하지 않고 허위증빙자료를 만들어 횡령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는데도 감사후 국장이 교체되지 아니한데 불만을 가지고 국장 교체를 요구하며 집단항의한 사실.

라. 서면 감사보고는 통상적으로 감사후 2주일 내에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신청인은 감사결과를 1997. 5. 26 지연보고함으로써 대전영업국장이 동년 4∼5월 사이에 영업자금인 공금 7,848천원을 횡령한 사실.

마. 징계위원회 세칙 제9조(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요청)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해당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 세칙 제13조(재심청구 사유)에 "피징계자는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동년 9. 30 신청인에 통보한 징계결과 통보서에도 이를 명시하였으나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감사팀장 주석철은 동년 7. 31 동 사유로 사직하였고, 상임감사 최정헌은 동년 6. 19 주주총회에서 재신임받지 못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 타당성 여부

○ 대전국 및 인천국 정기감사 보고

1) 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은 1997. 3. 19∼3. 24까지 6일간 대전국 정기감사를 명받고,

- 감사팀장 "주○철 부장" 총괄 하에 경비·경리 부분은 신청인이, 영수증·청약서 부분은 김○기 과장이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 1997. 3. 18에는 신청인과 김○기 과장이 대전영업국 산하 영업소의 시재감사 실시후, 익일부터 신청인은 대전영업국 경리장부를 감사하였으나 하자가 없었고 각 영업소 증빙자료 등 감사시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대전국 산하 각 영업소장 등과 개별면담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는바

- 감사 과정에서 해당국장이 공영달 및 허위 증빙처리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즉시 보고치 아니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사실과 상이하고

- 한편 동 감사후 동년 4월 보험감독원 감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 1997. 3. 10∼3. 15(6일간) 실시한 인천국 감사시 임의 약대, 영업국 운영비, 조직시책비 등의 허위 증빙자료 처리건 발견시 신청인은 당시 감사팀장 주○철에 보고하여 주○철이 상임감사에 구두보고한 건으로 업무과다로 동년 5. 26 서면보고한 것이며, 지연보고 사유는 피신청인 회사 적정감사팀 인원이 6명이나 현원 3명으로써 인원부족 및 업무량 과다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감사 실시후 감사팀장이 상임감사에게 감사실시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구두 보고하면 상임감사가 임원회의에 구두 보고하고 서면보고는 그후에 하는 것이 관행이고

나. 징계양형 타당성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대전영업국 정기감사 책임을 사유로 1997. 6. 10 "대전영업국 용문영업소" 소장으로 징계성 인사발령을 하였고, 동년 7. 7 대기발령을 하여 임금상의 손실과 일정한 업무를 부여치 아니한 불이익을 주었으며, 동년 9. 30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면직함은 하나의 사유로 인한 계속적인 징계조치이고, 또한 인천국·대전국 감사 실시후 서면보고 지연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팀장에 있고 또한 감사팀 전부의 과오임에도 김○기 과장은 징계성 인사발령을 하지 아니한채 주○철 팀장은 1997. 6. 10 대기발령하여 동년 7. 31 사퇴하였고 상임감사도 사직하였음에도 신청인을 1997. 9. 30 징계면직함은 형평에 위반되는 조치이고

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여부

○ 신청인을 1997. 9. 29 징계위원회 개최후 징계면직 처리시 신청인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징계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세칙 제9조에 의하면 징계해당 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면직을 결정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함은 절차상 하자이며,

○ 신청인이 1997. 9. 30 징계면직된 후 동년 10. 24 퇴직금을 수령한 는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회사로부터 융자받았는데 퇴직 후에는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퇴직후 2개월 경과시는 보증보험에서 상환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징계사유 타당성 여부

○ 대전국 및 인천국 정기 감사 보고

1) 신청인은 1997. 3. 18∼3. 24까지 대전국 정기감사시 해당 국장이 공영달 및 허위증빙처리로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감사가 종료된지 2개월이 다 되어가던 5. 19 대전국 관내 소장 및 총무 11명이 서울사무소에 와서 임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국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자, 1997. 3. 10∼3. 15까지 실시한 인천국에 대한 감사결과와 함께 대전국에 대한 감사결과를 동년 5. 26에서야 보고하였는바,

- 이는 대전국 감사 당시 대전국 산하 영업소장 및 총무여사원들이 국장의 공금횡령 등 비위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었다는 점, 감사 당시 신청인 스스로 국장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서류를 증거서류로 복사하여 간 점, 지연된 감사보고서 상에서는 국장의 일부 비위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고의로 동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2) 감사진행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규정위반, 부당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및 사장에게 보고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은 감사인으로서의 의무와 직무를 유기한 채 비리를 은폐하고 보고를 지연시킴으로써 대전국장이 영업자금인 공금 7,848천원을 계속 횡령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대전국관내 소장 및 총무들의 집단행동까지 유발시켰으며

3) 한편 보험감독원 감사의 주안점은 회사 자체내 부정이 아니라 실명제 위반사항 적출 등 통상적 감사에 국한되며 감독원의 대전국 감사시에도 실명제 위반 여부와 부실조직 등 민원예방에 한정되었기 감독원 감사시 문제가 없었다 하여 대전국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

나. 징계양형 타당성 여부

○ 신청인을 인천국과 대전국 정기감사 후 결과보고 지연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서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전국 직원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사태 진정 및 조사 협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대전국 소속 용문영업소장으로 1997. 6. 10 전보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전국 등에 대한 감사를 하여 공금횡령사실 등을 파악하고서도 즉시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감사인으로서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동년 7. 7. 신청인을 대기발령을 한 후에 동년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년 9. 30자로 신청인을 감사규정 제12조, 제22조, 제24조 및 취업규정 제5조1항, 제6조1항, 상벌규정 제12조2항·6항 위반행위 책임을 물어 위 대전국 감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신청인 외 감사 관련자 2명중 주○철(팀장/부장)에 대하여는 징계면직을 결의하였으나, 신청외 주○철은 본인의 책임을 인정,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원하여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여 1997. 7. 31 퇴사하였으므로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고, 김○기 과장에 대하여는 정상을 참작(감사팀장의 명에 의거 청약서 및 영수증 감사 등 단순업무에 대하여만 감사를 하였고 감사 당시 경리관계에 대한 총무 등의 사실확인 과정에서 동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고 구두경고하였던 것이며, 동 감사에 대한 최종책임자라 할 수 있는 당시 상임감사(최○헌) 또한 동 감사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동년 6. 19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지 못한 바 있고,

다. 징계절차의 부당성 여부

○ 피신청인 회사 징계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징계대상자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해당 직원 또는 소속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피징계자가 징계관련 서류·증언·진술 관련 규정 위반·부당한 형량 등의 사유로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재심청구는 물론 구두나 유선 등 어떤 방법이던간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1997. 10. 24 퇴직금을 수령하였기에 위 징계내용이 확정된 것임.

3. 판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첫째, 신청인은 1997. 3. 18∼3. 24까지 대전영업국 감사시 서류상으로 영업국장의 조직구축비 및 시책비를 각 영업소에 지급치 아니한 사실을 발견치 못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당시 충청지점 이○영 등 7명은 대전영업국장의 비리사실을 감사시 확인시켜 주었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동년 5. 26 작성한 대전영업국 정기감사 결과 보고에도 운영비 집행처리가 부적정하고 영업국 운영비 24,114천원 중 산하점포 시상비 7,036천원의 실제 사용 및 집행내역이 불명확하다고 서면보고를 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며,

둘재, 감사 지연보고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업무과다를 로 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감사인은 감사 도중 긴급조치를 요하는 중대한 규정위반이나 부당사항 발견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사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후 통상적으로 2주내 서면보고를 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지연하고 있던중 대전영업국 소속 소장 및 총무 등 11명이 동년 5. 19 서울 본사에 상경하여 대전영업국장의 각종 시책비 횡령사실을 감사시 감사팀에 알려주었음에도 영업국장을 교체하지 않는다고 집단 항의가 있은 후인 동년 5. 26에야 서면보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동 영업국장이 감사가 종료 후인 동년 4·5월에도 영업자금인 공금 7,848천원을 횡령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신청인이 감사인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하겠으며

셋째, 신청인은 같은 감사팀 김○기 과장과의 징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외 김○기 과장과 함께 감사를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업무를 구분하여 신청인이 자금 및 회계업무를, 김○기 과장은 청약서 및 영수증 업무로 분담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더욱이 동 감사문제로 감사팀장 주○철이 동년 7. 31 사직하였고, 상임감사 최○헌이 동년 6. 19 주주총회에서 재신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료 김○기 과장이 징계에서 제외되었기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주장함은 없다 할 것이며,

그밖에 징계시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기발령 후 징계회부는 징계양정상 부당하다 주장하나 통상 징계 개최 전에 동 직무를 계속 수행키 곤란한 경우에 대기발령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감사인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