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 해고회피노력이 인정되더라도 대상자 선...
- 번호
- 98부해79
- 일자
- 2002-06-14
○ 사용자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들만을 우선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 보호가 덜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기근속자를 우선 구제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볼 수 없다.
○ 노동조합 사무장이 고용조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정리해고 대신 정리해고 대상자 10명에 대한 급여액만큼 감봉을 하는 방안을 조합에 내려가서 거론한 뒤 다시 협의를 갖자고 사용자측에 제안하였으나, 같은시각 사용자측에서 이미 해고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노동조합위원장에 의해 확인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는바 노동조합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439-5번지 최○기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성리 우성1차 107호 백○목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986-13번지 김○수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467-12. 동양연립 102호 김○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06-49번지 이○창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 (주)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홍○만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현○종>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정리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 또는 원직상당의 직책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최○기는 1992. 3. 23, 같은 백○목은 1996. 11. 1, 같은 김○수는 1992. 12. 1, 같은 김○문은 1972. 3. 29, 같은 이○창은 1995. 12.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지방주재기자 또는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1. 4 경영상의 로 각각 정리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830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 등을 경영하는 (주)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1996회계년도 순손실액은 1,331억원에 이르며 1997 회계연도에도 약 1,4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6. 12부로 13개국실 78개부(팀)에서6개국실 60개부(팀)으로 기구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3. 8 경영전략본부를 발족하여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후 신규인력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8. 1부터 같은해 9. 30까지 기자직 24명 등 40명의 유기계약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각각 중단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10. 7 희망퇴직자를 공모한 이후 같은해 10. 31까지 2차례의 추가공모를 실시하여 80명이 희망퇴직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3. 3 수습기자 6명을 신규채용한 후 수습기간이 경과한 같은해 9. 3 정식발령을 시행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7. 3. 8 이후 출판국 사환 1명, 판매영업 1명, 전산 2명 등 6명을 계약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7. 9. 30 춘천 주재기자 배○선 등 3명의 유기계약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①정리해고 대상인원 2배수내 고과 하위자 ②조직폐쇄 우선정리 ③고과 2회 미만자 우선 구제(부서장 발령 1년미만자 제외) ④고과격차 10% 이상 우선구제 ⑤고과집단에서 최하위실적자 우선정리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우선기준으로, 부양가족 수·결혼여부 및 연령 등을 상대기준으로 정한 사실.
차. 신청외 안○기와 박○현이 인천 및 부산지역 주재기자로 각각 근무하다 수도권 팀으로, 신청인 곽○섭과 한○정이 본사 편집팀에서 대구 및 부산지역 주재기자로 각각 전보발령된 사실.
카. 피신청인은 1997. 7. 30 노동조합측에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통보한 후 1997. 10. 7부터 같은해 10. 31까지 명예퇴직자를 공모하였으나, 명예퇴직 희망자가 인원감축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같은해 10. 29부터 11. 1까지 노동조합측에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요구한 사실.
타. 1997. 11. 1 피신청인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용조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사무장 김○진이 "정리해고 대신 10명에 대한 급여액만큼 감봉을 하는 방안을 조합에 내려가서 거론한 뒤 다시 협의를 갖자"고 제의한 사실.
파. 1997. 11. 1 피신청인측에서 정리해고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노동조합위원장 김○순에 의해 확인되면서 협의가 결렬된 사실.
하. 신청인들은 1997. 11. 11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1998. 3. 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고 같은해 3.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의 1996년도 경상수지 적자액 1,331억원의 주된 원인은 차입금의 누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력조정을 포함한 자구노력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차입금 누적규모가 너무 커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신청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만이 회사의 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채 및 영업적자 규모와 정리해고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경영개선효과(년간 3억 5천만원 상당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임. 따라서 신청인 등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나. 피신청인은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의 감축과 조직의 축소·통폐합 등으로 상당수의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행면수 및 부수의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의 대부분은 희망퇴직(80명) 및 의원면직(16명)으로 이미 해소되었으며
다. 조직의 축소·통폐합은 비서실, 정보사업본부, 출판국, 공무국, 총무국, 사업국, 미디어 연구소 등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국실에서는 정리해고자가 1명도 없었음. 특히 출판국의 경우 레이디경향 기자직(상주 프리랜서) 3명과 휘가로 기자직 4명을 정리해고 시행 직전 1∼3개월 사이에 채용하면서, 편집국과 제작국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만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직종 및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비교하여 초과하는 직종 및 직급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라. 피신청인은 차입금 누적액 5,655억원을 해소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산매각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으며
마. 1997. 3. 3 수습기자 6명을 신규채용한 후 같은해 9. 3 정식발령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개 채용계획 일정 지연 및 수습기간에 대한 인사규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해 7. 30 이미 노동조합측에 고용조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었고, 같은해 9. 2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제시하면서 118명에 대한 인력조정 계획을 통보한 사실을 감안할 때 수습기자에 대한 정식발령은 백지화되었어야 마땅하고
바. 더구나 피신청인은 1997. 3. 8 이후의 입사자가 출판국 사환 1명, 판매국 1명, 전산 2명, 계약직 전환자 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국 5명, 전산 1명이 각각 희망퇴직자에 포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한 신규채용이었음이 분명함.
사. 1997. 8. 27 희망퇴직제 시행과 관련한 노사협의시 노동조합측에서 조합원의 상여금 중 100%를 희망퇴직자 위로금 재원으로 제공하였음에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전혀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희망퇴직자 모집기간 중 신청인 최○기, 같은 백○목, 같은 김○수 등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사직을 권고하면서 사직하지 않으면 향후 정리해고 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음.
아. 피신청인은 6개월 단위 계약직 사원들의 재계약을 전면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춘천주재 배○선, 전주 박○현, 수원 권○익 등에 대하여는 1997. 9. 30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
자. 피신청인은 1997. 8. 20 잉여인력 활용을 위하여 영업조직을 신설하고 각 부서의 인원 62명을 전직발령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년에서 길게는 25년간 기자 또는 제작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회의실로 쓰던 곳에 책상만을 배치한 후 아무런 업무계획 없이 출근여부만을 확인하였는바, 해고회피 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리해고를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차. 피신청인은 1997. 11. 12 노동조합 위원장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6개월후 인력수요를 재점검하여 해고자의 재고용을 적극 검토한다"는데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감안할 때 일시 휴직으로 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음.
카. 피신청인은 단지 년간 4억원(피신청인 주장) 가량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최장 25년을 근속한 신청인 김○문 등 10명을 해고하면서, 인건비 절감효과가 큰 임원퇴직 내지 임원의 임금삭감 등 솔선하여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타. 1997. 7. 창사 이래 최고의 광고매출 실적을 올렸음에도 이후 미국 국적의 ADL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히려 경비절감에 역행하였고, 1997. 11. 1 노동조합측에서 "신청인 등 10명의 인건비 해당액만큼 전체조합원이 감봉을 감수하겠으니 정리해고만은 말아달라"고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음.
파.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정리해고의 우선기준으로 인사고과를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하였음. 설사 인사고과를 정리해고의 우선기준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시한 세부기준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크게 벗어나고 있음.
하. 즉 피신청인은 대상집단(호환가능부서 단위)별로 해고자의 2배수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최○기, 김○수, 백○목 등은 지방주재 취재기자로서 편집국 기자직 전체(전국단위)가 호환가능부서임에도, 특정지역 주재기자라는 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형평성을 벗어나고 있음이 명백함.(신청외 안○기와 박○현이 인천 및 부산지역 주재기자로 각각 근무하다 수도권팀으로 발령된 사실과 신청외 곽○섭과 한○정이 본사 편집팀에서 대구 및 부산지역 주재기자로 각각 발령된 사실이 이를 입증함)
거. 피신청인은 1회의 평가만으로는 객관적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고과 2회 미만자는 우선 구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직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회사에의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함에도 오히려 단기근속자를 보호한 피신청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판례 또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너. 피신청인은 고과 집단에서 최하위의 실적자를 우선적으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고과집단 설정의 불합리성 등에 의해 다른 고과집단보다 월등히 고과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주재하고 있었다는 만으로 해고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더.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3. 3 수습기자 6명을 신규채용하여 같은해 9. 3 정식발령을 하였고, 같은해 9. 30 촉탁기자 배○선 등 3명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 최○기, 같은 백○목, 같은 김○수 등 지방주재 취재기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임.
러. 특히 신청인 최○기는 고과서열이 상위권(62%)에 속하여 1996년말 서울 근무를 권유받은바 있으며, 1993. 12. 4 특종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머. 신청인 백○목은 고과서열이 상위권(40.3%)에 해당하고, 1997. 7. 1 단 1회의 고과를 받아 우선 구제기준에 해당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조직폐쇄를 우선 고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남 여수의 경우에도 위 백○목과 똑같이 노트북 하나만으로 취재·송고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음.
버.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수의 1997년도 고과 서열이 최하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김○수는 고과평정 실시 불과 5개월 후인 1997. 6. 12 영남본부장으로 승진발령된 사실이 있음.
서. 신청인 김○문은 1972. 3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속년수가 25년에 이르며, 재직기간 중 근태가 양호하였음은 물론 같은 직종에 다수의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위 김○문을 정리해고자로 선택한 것은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가능성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어. 피신청인 회사 윤전팀은 총원 93명중 1명의 인원이 잉여인력으로 산정되었는바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구나 계약직이 약 15명 가량 근무하고 있음에도 신청인 이○창을 해고대상자로 선택한 것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할 것임.
저. 피신청인은 1997. 10. 31 명예퇴직자 모집을 마감한 후 노동조합측에서 잉여인력의 수 및 대상자 선정기준과 그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재검토·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특히 명예퇴직자 모집을 마감한 바로 다음날인 같은해 11. 1. 10:00경 편집국 부장단 회의에서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오후에는 해고예고 통보를 실시하는 등 노동조합측과의 사전 협의가 전무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년 이후 신문업계의 과당경쟁, 광고매출액의 신장부진 및 신문용지대의 대폭상승 등 경영악화요인이 겹치면서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누적적자분을 차입금으로 보전하면서 차입금이 급증하여 1996회계년도에 1,3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음. 위와같이 피신청인회사가 만성적인 적자경영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영업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손익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영업손실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경영조치 없이는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상황 자체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특히 신문의 발행면수 및 부수의 감축과 조직의 축소·통폐합, 지방주재 기자직 운영제도의 변경등 경영합리화 조치로 말미암아 피신청인회사의 인원삭감은 그 필요성의 차원을 넘어 회사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노동조합측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해고근로자 10명에 대한 1년간 인건비만 약 4억원(퇴직충당금 포함)으로서 매년 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경영개선의 효과가 결코 미약하다고 할 수 없음.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118명의 잉여인력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중 80명이 희망퇴직하고 16명이 의원면직되었다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임.
다.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6년도 하반기 수습사원 공개채용을 당해연도중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지연으로 1997. 2. 4.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어 같은해 3. 3. 본사근무 수습기자 6명을 신규 임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피신청인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같은해 9. 3. 수습기간 경과로 인한 발령조치를 하였던 것임. 즉 수습기자 6명은 비상경영체제돌입 이전에 정하여진 채용계획에 따라 이미 임용되어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위 수습기자 6명을 포함하여 정리해고 대상이 논의되었으나, 선정기준 중 고과 2회 미만자 우선구제의 원칙에 따라 정리해고자에서 제외되었던 것임.
라. 또한 1997. 3. 8. 이후 6명을 신규채용한 바 있으나, 6명중 2명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이고 나머지 4명은 내부인력의 배치전환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직종(사환 1명, 영업직 1명, 전산 2명)에 대한 결원보충이었음.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희망퇴직자 공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특히 정리해고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3차례에 걸쳐 연기 공모하였으며, 1997. 10. 상여금 100% 지급을 유예하여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재원을 마련한 것은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두고 노동조합만이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임.
바. 피신청인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계약직 중 1997 8∼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자직 24명, 사무관리직 3명, 기능직 13명 등 합계 40명에 대하여 재계약을 중단하였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춘천주재 배○선등 3명은 정년퇴직후 촉탁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들로서 해당지역에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않아 재계약 중단시 오히려 부당해고 시비 발생의 소지가 있어 재계약을 중단할 수 없었음.
사. 피신청인은 1997. 8. 20. 잉여인력 활용 및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영업조직을 신설하고 각 부서에서 62명의 인원을 차출하여 전직발령을 시행한 바 있으나, 노동조합측의 파업결의와 당사자들의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반발에 부딪혀 같은해 9. 8. 전직발령자 전원을 원직에 복귀시키되 고용조정을 단행하기로 노동조합측과 합의한 사실이 있음. 다만 희망자 5명(판매2명, 광고3명)은 영업조직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아. 피신청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1997. 11. 12. 합의한 내용중 "해고자의 재고용을 적극 검토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결원보충시 해고근로자를 우선채용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시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부당함.
자. 피신청인 회사 경영진중 성○홍 전 비서실장등 5명의 실·국장들이 경영상의 책임을 통감하고 각각 사직을 하였고, 이○훈 전 상무는 1997. 10. 20. 의원면직된 후 계약직 신분으로 논설고문에 위촉된 사실이 있으며
차. 1997. 7. ADL사와 광고영업 전략수립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출증대를 위한 자구책이었으며, 1997. 11. 1. 고용조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사무장 김○진이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임금지불 방안을 집행부에서 거론해 볼테니 정리해고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노동조합 사무장 개인생각만을 전제로 유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
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우선기준으로서 ①정리해고 대상인원 2배수내 고과 하위자 ②조직폐쇄 우선정리 ③고과 2회미만자 우선구제(부서장 발령 1년미만자 제외) ④고과격차 10% 이상 우선구제 ⑤고과집단에서 최하위실적자 우선정리, 상대기준으로서 부양가족 수·결혼여부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였는 바, 이는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임.
타. 신청인 최○기는 대구·경북지역 기자부문 고과하위 2배수 인원(최○기 62.0%, 우○성 59.0%, 박○우 57.2%, 곽○섭 39.8%) 중 곽○섭과 우○성이 고과서열 10%이상 격차 및 1997. 8. 20자 영남본부장 부임 등의 사유로 각각 제외됨에 따라 신청외 박○우와 함께 정리해고 되었음.
파. 신청인 백○목은 포항주재지역이 폐쇄됨에 따라 고과2회미만자이나 조직폐쇄를 우선 고려하였음.
하. 신청인 김○수는 부산·경남지역 기자부문 고과하위2배수 인원(권○정 92.9%, 김○수 85.3%, 박○철 74.9%, 한○정 68.8%) 중 한○정과 박○철이 고과서열 10% 이상격차로 각각 제외됨에 따라 신청외 권○정과 함께 정리해고되었음.
거. 신청인 김○문은 화상제작부문 고과하위 2배수 인원(김○문 85.1%, 김○영 66.9%)중 김○영이 고과서열 10% 격차로 제외됨에 따라 정리해고되었음.
너. 신청인 이○창은 윤전기계 운전부문 고과하위 2배수 인원(이○창 93.8%, 이○식 91.6%)중 이○식이 부양가족이 많아 제외됨에 따라 해고자로 선정되었음.
더. 피신청인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7. 9. 8 전직발령과 관련한 합의를 통하여 고용조정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고용조정 협의를 조속한 시일내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해 9. 10 고용조정 협의를 재개하여 같은해 11. 1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 공모와 인원정리에 관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러.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는 1997. 10. 29 고용조정 협의에서부터 논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노동조합측의 대안 미제시로 피신청인 회사에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해고대상자 10명을 결정하여 같은해 11. 1 대상자 선정기준과 명단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참조)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1996 회계연도 순손실액이 1,331억원에 이르고 1997회계년도에도 약 1,420억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될 뿐 아니라, 1997. 6. 12 기구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잉여인력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원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3. 8 경영전략본부를 발족하여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후 신규인력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1997. 8. 1부터 같은해 9. 30까지 기자직 24명 등 40명의 유기계약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중단하였으며, 1997. 10. 7 희망퇴직자를 공모한 이후 같은해 10. 31까지 2차례의 추가공모를 실시하여 80명이 희망퇴직한 사실 등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 제1의 2. "바∼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3. 3 수습기자 6명과 같은해 3. 8 이후 6명의 계약직 사원을 신규채용 하였고, 같은해 9. 30 춘천주재 기자 배○선 등 3명의 유기계약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는바, 피신청인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간다.
그러나, 1996년도 하반기 수습기자 공개채용 계획이 지연되어 1997. 2. 4 최종합격자가 결정 되었으며, 같은해 3. 8 이후 신규채용된 계약직 6명 중 2명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자이고, 나머지 4명은 내부인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직종에 대한 결원 보충이었다는 등의 피신청인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여기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정리해고 자체가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 사유가 아닌 사용자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연령, 근속기간, 부양가족의 수, 재산관계, 재취업의 가능성, 건강상태 등 근로자측의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자료를 위주로 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더욱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순으로 해고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선정대상 근로자의 주관적·개인적 사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사용자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용자측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항들만을 우선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 보호가 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기근속자(고과 2회 미만자)를 우선 구제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지방주재기자의 경우 조직폐쇄를 우선 고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안○기 등 3명이 지방주재 기자에서 수도권팀으로, 본사 편집팀에서 지방주재기자로 각각 전보발령된 사실이 있음에도 배치전환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해당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대상자로 삼은 사실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노동조합측과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카∼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7. 30 노동조합측에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통보한 후, 1997. 10. 7부터 같은해 10. 31까지 실시한 명예퇴직자 공모에서 퇴직희망자가 인원감축 계획에 미치지 못하자, 1997. 10. 29부터 같은해 11. 1까지 노동조합측에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과련하여 1997. 11. 1 피신청인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고용조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 사무장 김○진이 "정리해고 대신 10명에 대한 급여액만큼 감봉을 하는 방안을 조합에 내려가서 거론한 뒤 다시 협의를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같은 시각 피신청인측에서 이미 해고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노동조합위원장에 의해 확인되면서 협의가 결렬되었는바 노동조합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 회사의 경우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후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측과 협의에 임한 사실이 노동조합위원장에 의해 확인되면서 협의가 결렬된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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