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전임자가 아닌 노조 지회장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

번호
98부해80외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함에 있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선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노동조합(근로자)과의 협의등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배척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51-44번지 남○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98-92번지 최○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천리 235-2 삼신 101동 302호 박○식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8-1, 2 신착메머드맨션 101호 나○응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603동 812호 이○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6 - 11 우륵 709동 1304호 김○용

충북 괴산군 중평읍 중평리 945-3 삼보 101호 연○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삼성 102동 808호 백○천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209번지 안○규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현대4차 401동 206호 박○주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1982-2 쌍용빌라 가동 201호 오○룡

제주도 제주시 이도이동 1141-12번지 김○홍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대림리 2018번지 유○민

제주도 서귀포시 동흥동 1238-5번지 오○희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546번지 기아자동차판매(주)

대표이사 김○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이 1997. 12. 19. 재심신청인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나○웅은 1979. 3. 22, 같은 이○연은 1988. 7. 12, 같은 백○천은 1991. 10. 21, 같은 남○현은 1992. 6. 29, 같은 박○주는 같은해 11. 2, 같은 오○룡은 같은해 12. 21, 같은 박○식은 1993. 2. 22, 같은 연○철은 같은해 3. 2, 같은 안○규는 같은해 5. 10, 같은 최○일은 같은해 7. 12, 같은 김○용은 1994. 3. 21, 같은 오○희, 유○민은 1995. 3. 17, 같은 김○흥(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은 같은해 7. 7. 재심피신청인회사에 각 입사하여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7. 12. 19. 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546번지에서 근로자 9,600명을 고용하고 자동차판매 및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기아자동차판매(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회사의 1997. 12월중 부채가 상업은행등 7개 금융기관에 391억6천4백만원등 유동 및 고정부채 총계가 1조2,112억6천6백만원이고, 197년도 영업실적은 637억2천9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피신청인회사를 포함한 기아그룹이 1997. 7. 15.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채권은행단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채권단으로부터 인원감축에 대한 강도높은 요구를 받아온 사실

나.피신청인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지방지역본부 29개소를 16개소로, 판매점소 452개소를 323개소로 축소하고, 1997. 7월 구사자금 612억원 모금, 직원에 대한 외상판매차량 할부금잔액 300억원 정도를 1997. 8월 전액회수, 태안물류센타 및 경산정비부지를 2억3천만원에, 업무용차량 및 동산등을 5억8천만원에 각 매각하였고, 128억 규모의 수원 업무용빌딩을 매각 협상중이고, 1997. 8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상여금 100% 추석상여금 50%, 하기상여금 30만원, 휴가비, 연·월차수당, 격주휴무수당 등 반납과 전직원의 연봉 50% 삭감등으로 총 520억원의 경비를 절감하였고, 임원을 그룹차원에서 340명중 181명 해촉하고 피신청인회사는 일반직 667명, 영업직 2,428명, 기술직 193명, 과장급 58명 등을 1997. 8월부터 같은해 9월 사이에 권고사직시키고, 사원을 매년 1,000여명 내외로(1996년 8회 1,055명) 공개모집하던 것을 1997년 상반기중 3회에 331명을 모집하고 이후 공개모집을 전면중단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영업사원 수시모집으로 1997. 12. 29. 경북 영주영업소 1명, 1998. 1. 12. 서울강남 신도림영업소 및 경북안동영업소 각 1명, 1998. 2. 4. 중부화천영업소 및 전남 신안영업소에 각 1명등 5명을 채용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 차량판매가 1997. 1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에 월중 무실적 4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대이하 과장급은 월중 무실적 2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5대 이하자를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실적부진자로 해고대상으로 정하였는 바, 신청인 나○웅은 월중무실적(이하 같다) 2회 월평균 판매대수(이하 같다) 1.3대, 같은 남○현은 8회 0.6대, 같은 최○일은 4회 0.7대, 같은 박○식은 4회 0.8대, 같은 이○연은 4회 0.7대, 같은 김○용은 4회 0.9대, 같은 연○철은 5회 0.8대, 같은 백○천은 5회 1대, 같은 안○규는 5회 0.8대, 같은 박○주는 5회 0.9대, 같은 오○룡은 6회 0.4대, 같은 김○흥은 5회 1대, 같은 유○민은 4회 0.9대, 같은 오○희는 5회 0.9대인 사실

마.피신청인은 지(영인)4-11('97. 4. 25.)호로 전국 지역판매부에 채용1년 미만자, 상병휴직자,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강도높은 개별면담과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부진한 207명을 대상으로 1997. 8. 29.부터 같은해 12. 18. 까지 사이에 협의와 설득 과정을 갖고 사직을 권고 154명이 사직하고, 1997년 하반기 판매실적이 향상된 1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43명을 1997. 12. 19. 해고한 사실

바.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협의, 1997. 7. 29.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적어도 3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만들 것을 노동조합이 앞장서고, 인력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인사조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 및 노동조합은 자동차판매회사로서 판매실적 부진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같은해 8. 2. "노·사가 신중히 검토하여 인력의 합리적 감축 및 재배치" 및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 및 휴가비 반납 임금동결"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사실

사.신청인등은 1997. 12. 19 해고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 신청인 남○현등 10명은 1998. 1. 21 신청인 오○룡등 4명, 같은해 2.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는 것으로 결정, 신청인등은 같은해 3. 7부터 3. 9 사이에 위 결정서를 각 송달받고 같은해 3.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부당성

1)해고회피 노력의 문제점

피신청인의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으니, 해고회피 노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고가 행해져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해고하고도 계속하여 영업사원의 모집광고를 내어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었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첨부한 모집광고 서류는 이를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고, 또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리해고자를 두고 해고된 바로 그 시점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는 것은 신청인들의 해고가 불가피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2)노조와의 협의절차 문제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을 해고하기 전에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 있으나 경기지노위의 심문시에 신청인 등이 "인원감축에 대하여 노조와 서면 합의는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하라고 하였을 때 피신청인은 서면합의는 없었다고 확인한 사항이고 그리고 인원감축에 이미 노사가 합의한 것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보면 제1항에서 노사가 신중히 검토하여 인력의 합리적 감축 및 재배치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4항을 보면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 경영진의 변경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아는 누구나 알다시피 현재 경영진은 모두 교체된 상태이므로 위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임.

3)해고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해고회피 노력은 물론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영업실적 부진을 기준으로 1997. 1부터 10까지 월 무실적 4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대이하인 자로 과장급 이상은 같은기간 동안 월 무실적 2회이상, 월평균 판매실적 1.5대 이하의 자로 대상을 선정하였는바, 월평균 판매실적이 1대 이하인 자들의 숫자가 강서지역본부의 경우 20명이 있고 더구나 1년동안 3대이하를 판매한 사원의 숫자만 해도 강서지역에만 3명이 있으므로 전국적인 숫자를 비율적으로만 따져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신청인 남○현의 경우는 1997. 8까지는 노조의 지회장직을 수행하여 왔고 전임자는 아니어서 그 보호는 받지 못하였지만 노조의 업무를 주로 하여 왔으므로 영업실적을 문제삼지 않았으며 그 업무의 성질상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과 절대치를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하겠고 남○현이 노조 지회장직을 그만둔 이후 1997. 8부터 12까지 5대의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것도 이를 입증한다 할 것임.

4)해고의 부당성

피신청인은 영업실적 부진자로 매분기마다 집체교육 및 매월 지역본부 자체부진자 교육에 불참하거나 성의없이 응하였다는 를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신청인 등의 해고는 징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런 경우까지도 단순한 정리해고로 보아 징계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징계적 성격의 해고를 하면서 정리해고라 하여 마땅히 거쳐야 할 절차를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고, 만일 신청인 등의 해고가 정리해고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제19조에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6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그 규모는 조합과 협의하고 절차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노조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절차 없이, 해고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임.

5)신청인들의 조합원 지위

신청인 등은 신청외 기아자동차(주)에서 피신청인 회사로 전적한후에 1997. 8 피신청인회사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당시는 노조규약에 가입원서 제출시에 노조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신청인 모두가 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후 1997. 10월경 노조규약을 조합비가 공제되는 시점에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는바,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에게 조합비 공제를 요청하였음에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의 절차적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 최○일의 경우는 1997. 12 조합비 공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 나○웅은 신청외 기아자동차(주) 노조의 서울경인지회 고문, 신청인 남○현은 같은 노조의 영업지부 서울지회장, 신청인 연○철, 박○식, 최○일 등은 같은 노조의 대의원이었던 자로 과거 자신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이 해고하여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의 정당성

1)해고의 배경

피신청인회사는 1997. 12월 유동 및 고정부채 총계가 1조2,112억6천만원에 이르고 상업은행등 금융권 부채만도 391억6천4백만원 임에도 1997년도 경영실적이 600억을 상회하는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그룹(이하 "그룹"이라 한다)은 1997. 5월부터 금융권의 대대적 대출금 회수로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했고 1997. 7. 15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고, 그룹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신청 중 채권은행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고, 그룹의 총체적 도산 및 경영위기는 자동차를 직접 판매·정비하는 피신청인에게 가장 극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피신청인이 소속한 그룹사들은 자구계획을 세워 채권은행단과 수차 협의를 하게 되었으며 채권단은 과감한 구조조정, 자산매각, 조직축소, 감량경영과 강도높은 인원감축을 요구하였고, IMF 한파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수요를 전년대비 30∼40%선으로 축소시켜 피신청인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2)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인원정리 후 신입사원을 계속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996년 8회 1,055명, 1997년 상반기 3회 331명을 모집하고 1997. 5 이후 이를 전면 중단하였으며, 지역본부 및 점소에서 피신청인에게 채용을 의뢰한 30여명도 인사부에서 채용하지 않고 있고, 간혹 지역본부 및 점소에서 퇴직자가 급증하여 지역정보신문이나 또는 모집문구가 삽입된 과거의 카다로그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수는 있고 우수인력 발굴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유지측근 대량판매가 가능한 집단수요 관련자 등 소수의 우수인력을 채용한 수시채용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1997. 11 이후 이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경영위기시에도 특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시채용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중단한 상태로, 신청인 등을 해고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는 주장은 영업점소에서 꼭 필요한 우수인력 몇 명을 채용한 것을 많은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겠음.

3)노조와 협의절차

노조위원장과 계속 협의를 통해 2차에 걸쳐 "인력조정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는 결의서 및 동의서에 노조측도 서명하였고 노사협의회, 간담회에서도 노사 양측이 실적부진자의 심각성을 인정, 노조에서 회사 조치에 동의하였으며 신청인 등은 최고경영진이 퇴진하였으므로 노조에서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구계획 동의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나 이는 자의적 해석으로 기아 회생의 강한 의지가 담긴 숭고한 뜻을 오도하는 것이고,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타의에 의해 교체되고 이로서 제3자 인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에 노조의 "자구계획 동위서" 제출시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으로, 김○홍 회장이 퇴진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으로 이후 진○회장의 취임 및 자신의 퇴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지의 사실로 위 "자구계획 동의서" 상에 예정한 "강제적 최고경영자 교체"가 아닌 것이며, 최고경영자는 제3자 인수를 거부한다는 조건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의로 퇴진한 것이고 당시 채권단에 의해 퇴진 조건이 대부분 수용되었으므로 "자구계획 동의서"를 무효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한 것이라 하겠으며, 또다른 "자구계획 동의서"에도 "인력의 합리적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무효화 규정은 없음.

4)해고대상자 선정

피신청인 회사는 자동차판매가 주업무로 외근을 하는 영업사원의 특성상 가장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 할 수 있고 월평균 1,552,317원(교통비 162,500원 미포함, 전체근로자 평균)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회사에 공헌도가 극히 저조한 판매실적 부진자를 인원감축의 대상으로 하였으니 선정기준은 1997. 1부터 10까지 월 무실적 4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대 이하, 과장급이상은 같은기간 월 무실적 2회이상, 월평균 판매대수 1.5대 이하자로 하였고, 입사 1년 미만자, 상병휴직자, 노조전임자 등은 제외하는 등 가능한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강서지역에 월평균 판매대수 1대 이하자가 20명 있다고 신청인 등이 주장하나 이들은 입사 1년 미만자, 노조전임자이며 선정대상이 됨에도 대상에 넣지 아니한 자는 단 1명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였는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신청인 남○현은 노조 지회장직에 있어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조 지회장직이란 판매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조건하에 노조활동을 위한 근태를 보장하는 것이고 판매활동의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다른 노조지회장의 같은기간 판매실적이 월평균 1.9대, 많게는 5.5대까지 판매한 지회장이 있는바, 남○현은 0.6대로 남○현의 주장은 없다 하겠음.

5)해고의 정당성

극단의 위기상황에 처한 그룹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원감축(340명을 149명으로)과 함께 종업원들이 상여금, 월차수당, 격주휴무 등을 자진 반납하고 구사자금 모금운동과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역본부(29개에서 16개소로 축소) 및 점소(452개에서 323개소로 축소)축소, 부동산 매각 임차자산 회수를 통한 감량경영으로 인원감축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채권단과 언론의 강력한 요구는 물론 스스로의 생존을 위하여도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상황하에서도 인원조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개월동안 수십차례 관련회의 등을 통해 고민해 왔지만 결국 이 정도의 인원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1997. 8 이후 대상자를 설득, 154명이 퇴사했으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지역본부장 및 점소장으로 하여금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팀장 및 신청인 등과도 직접 협의를 하게 하여 의견수렴 등 최대한 협의후 1997. 12. 19 해고에 이른 것으로 신청인 등은 노조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나, 가사 신청인이 조합원신분이라 하더라도 노조와는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신청인 주장은 없음.

6)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61조에 노조에서 조합비 공제 의뢰가 있을 때 이를 피신청인이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신청인 등이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피신청인은 알 수 없고, 피신청인은 노조에서 통보해 준 노조규약과 조합비 공제의뢰요청서에 근거하여 조합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노조규약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위원장 승인 후 첫 조합비를 납부한 달로부터 발생하며 -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 최○일은 전산상 실수로 1997. 12 조합비가 공제되었으나 추후 이를 발견, 최○일 급여계좌에 입금하였고 최○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나.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나○웅 등의 과거의 조합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없다 하겠음.

3. 판 단

이상 양당사자의 주장, 양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본 건은 경영상 에 의한 정리해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그러하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대상선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가.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가'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회사의 부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점,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점, 1997년도에 상당한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점, 신청인등도 이 점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나.해고회피노력 여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기구축소, 인원감축, 가능한 재산의 처분, 구사자금등 모금, 인건비 절감, 사원 공개모집 중단등 인위적인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하겠다. 그러나, 신청인등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등 해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사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제1의 2 인정사실 '다'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을 해고한 이후 5개 영업점 소에 각 1명씩 5명을 수시모집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영업사원은 연고관계, 단골고객, 지역사정에 기한 자동차 수요판단 등 기존의 영업활동 기반이 전무한 타지방으로의 전보를 원치 아니하며, 이들의 원거리 전보는 영업력의 약화 내지는 정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지양하고 있고, 위 수시모집 점소는 영업력 보강, 연고에 의한 다량판매 가능등의 필요성이 있고, 인근 점소에도 영업인력 부족으로 전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수시모집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응 있다고 여겨지는 피신청인의 주장, 위 모집점소가 신청인등이 해고될 당시에 근무하던 점소가 아닌 점, 모집시기가 신청인등이 해고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모아서 볼 때 위 얼마간의 수시모집으로 피신청인이 해고의 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하겠으니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라'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영업사원으로 1997. 1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에 월 무실적 4회, 월 평균판매대수 1대 이하 과장급은 각 2회 1.5대 이하자를 회사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자로 규정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달리 반증이 없고 신청인등은 신청인등 보다도 실적이 저조한 영업사원이 있음에도 해고되지 아니한 자들이 상당수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거증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신청인 남○현은 기아자동차노동조합 영업부의 서울지회장으로 노조업무를 주로 하여 왔음에도 자동차판매실적의 절대치만으로 해고대상으로 하였음은 합리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노조 지회장직은 전임자가 아니어서 피신청인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바, 근로제공의무에 대하여 노조 지회장을 일반 판매사원과 동일시 하였음이 합리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하겠고, 자동차판매회사에서 영업사원의 성실성, 회사의 기여도 등을 측정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니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라.노동조합과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제1의 2 인정사실 '바' 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인원감축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두차례 합의하였고, 제1의 2 인정사실 '마' 의 후단에서와 같이 1997. 8. 29.부터 같은해 12. 18. 까지 무려 3개월20여일간에 걸쳐 지역 지부장과 점소장 등으로 하여금 신청인등과 개별적으로 면담과 설득 과정을 가졌음도 인정된다 하겠으니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었다는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등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마.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나○웅, 같은 남궁원, 연○철, 박○식, 최○일 등은 노동조합원이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등의 과거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는 바,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판단은 위 신청인등의 정당하고 구체적인 노동조합활동과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해고사유, 해고의 시기 등을 살펴 부당노동행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위 신청인등의 해고사유가 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신청인등과 다른 바가 없는 점, 신청인등은 막연히 과거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신청인등의 해고와 과거 노동조합활동과의 인과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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