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일방적인 임금삭감, 상여금 미지급 조치에 항의하여 작업거부...
- 번호
- 98부해86
- 일자
- 2002-06-18
신청인의 일방적인 임금삭감, 상여금 미지급 발표와 레미콘 차량 열쇠 반납 등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피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해고조치함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1015번지 한일레미콘산업(주)
대표이사 오○홍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섭·최○철 >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38-8번지 백○기, 송○환, 김○철, 김○동, 박○진, 백○기, 최○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오○홍(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일레미콘(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백○기와 최○해는 영업부사원으로, 송○환·김○동·김○철·백○기·박○진은 수송부 사원으로 정원레미콘(주)에 근무하다가 1997. 1. 17 회사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각각 한일레미콘산업(주)에 승계되어 근무해 오다가 1997. 12. 22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 16 정원산업(주) 대표이사 박○서로부터 동 회사를 양수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2. 5과 12. 12.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가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가절감 방안과 건의사항을 회사에 게시하여,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는 공고를 하고 근검절약 생활화 근무자세 확립 등을 촉구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 12. 19:00 이사회 결의에 따라 ①1998. 1. 10, 2. 10, 3. 10에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급만 지급 ②회사식당은 1∼2월에 잠정적으로 폐쇄 ③회사 근무수칙을 어기거나 근무태만자 사퇴 ④게시되는 공고문 이행철저 ⑤지입차량은 1997. 12. 15 계약해지 ⑥상여금은 당분간 미지급 등 6개항을 일방적으로 동년 12. 15 발표하였으나, 동 이사회 회의록은 1998. 1. 12 작성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은 1997. 12. 17 전기 및 기름 아껴쓰기 등 회사 비용절감 계획 동참을 약속하고, 신청인의 임금삭감 계획 철회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같은달 18, 19 및 20. 등 4차에 걸쳐 17일 건의시 참가한 직원 근무보장, 정원레미콘(주) 근무에 대한 퇴직금 요청, 직원상벌 및 급여결정시 각부서장 참석 등의 안건을 신청인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직원들의 근무거부 및 태업 등을 로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임금삭감 발표가 부당하므로 철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발언을 김○근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1997. 12. 18. 11:00경 박○진 과장에게 작업이 없는 같은달 20일에 수송부레미콘 차량 열쇠를 반납토록 지시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을 포함 수송부직원들과 생산부 직원들이 열쇠를 1997. 12. 18에 반납,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작업이 중단되어 주문된 레미콘을 타회사에 2회에 걸쳐 위탁·처리하게 되었으며, 영업부 사원인 백○기와 최○해는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이 사무실에 있다는 로 사무실 근무를 거부한 사실.
바. 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치 아니하고 1997. 12. 22 공고를 통하여 무단태업의 주동자 및 동조자 백○기 외 10명을 해고 공고하였으며, 해고사유는 수송부 박○진 외 5명과 생산부 최돈근은 레미콘 차량 열쇠 자진 반납으로 인한 태업, 불법 및 무단근무거부로 회사업무가 정지되어 막대한 손실과 신용을 추락시킨 일 및 1997. 12. 18. 17:00경 불법집회를 조성, 묵인 내지는 동조한 사유이고, 관리부 백○기 외 3명에 대하여는 1997. 12. 18∼12. 20(3일)에 불법무단태업 및 조업중단 주도 내지는 동조로 회사에 손실과 신용을 추락시킨 사유이며, 해고근거로는 1997. 12. 21. 19:00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동 이사회 회의록은 1998. 1. 12 작성된 사실.
사. 취업규칙(급여)에 임금의 종류로 기본급 및 직책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인사) 제25조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정직, 강등, 해직 등 5종류를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9조에 포상 및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동규정 제10조에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되고 과장급 이상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사실.
아. 신청인 및 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들과 합의되었기 "각하"되어야 한다며 초심지방노동위원회 및 재심신청시 전혀 주장치 아니한 사실을 1998. 5. 19 우리위원회 심문회의 최종진술시 주장하고 덕원종합노무법인 "인증서 등부 1997 제3758호" 및 "공증인서 제2105호"를 제출하여 심문회의를 연기토록 하였으나, 1998. 6. 16 제2차 심문회의 결과 동 인증서 및 공증증서 내용에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합의후 취하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자. 피신청인들이 1997. 12. 22 해고된 후 동년 12. 2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로 인정된 명령서를 1998. 3. 11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3.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 IMF와 관련, 1997. 12. 15에 회사 경영 악화로 1997. 12∼1998. 2(3개월분) 기간중 기본급만 지급키로 임금 삭감안을 발표하자 전직원은 이에 반발하였는바
- 1997. 12. 17 : 전직원이 임금삭감의 철회를 요청하므로 면담시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추세를 보아 가면서 결정하되 최종 결정은 1997. 12. 20 전직원 회의시 통보할 것을 약속하였고
- 1997. 12. 18 : 김○근 사업본부장이 영업부 백○기, 이○진, 최○해 등과 면담 결과 회사측 안을 거부하므로 신청인은 수송부 박○진 과장에게 동월 20(토요일)은 작업이 없고 전체회의 개최 예정이니 동월 20일까지 레미콘 차량 열쇠를 회수토록 지시를 하였으나, 박○진 과장은 당일 12:30경 열쇠를 반납하였고, 생산부 차○근 차장은 플랜트 열쇠를 반납하였으며, 영업부 직원들은 당일 11:30 이후 근무를 거부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 1997. 12. 19 : 전직원 명의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태업을 하고 있기에 수용치 아니하였으며, 회사 업무 마비로 생산된 레미콘을 타회사인 "남문레미콘"에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 1997. 12. 20 : 전직원 명의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수용을 거부하였으며 생산된 레미콘은 남문레미콘에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직원들의 불법태업·근무지 이탈 등의 로 1997. 12.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1997. 12. 22자로 백○기 외 10명을 해고조치 한 것임.
나.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 해고 사유는
- 수송부·생산부 직원은 레미콘 차량 열쇠를 자진반납후 불법태업으로 회사에 손실 및 신용을 추락시켰으며 1997. 12. 18. 17:00에는 불법집회를 묵인·동조하였고
- 영업부·관리부·실험실은 1997. 12. 18∼12. 20까지 3일간 근무지 이탈로 근무태만 및 태업을 하였으며,
○ 해고 절차는
피신청인 등의 1997. 12. 17∼12. 19간 무단태업에 대하여 백○기 외 10명을 1997. 12. 21. 19:00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고조치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 신청인은 1997. 2. 15. I.M.F와 관련이라며 근로자와 일체의 협의나 상의도 없이 1997. 12∼1998. 2월까지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직원들은 임금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아래와 같이 4차에 걸쳐 건의를 하였는바
- 1997. 12. 17 : 자동차 카폰제 운영, 차량 운행일지 작성, 전기 및 기름 아껴쓰기 등으로 비용 절감에 적극 동참을 약속하며, 동절기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하되 기타 임금지급 중지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고
- 1997. 12. 18 : 전일(12. 17)과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박○진 수송과장에게 동년 12. 20까지 레미콘 믹서트럭의 열쇠를 반납할 것을 명하므로, 수송과 직원들은 휴가·휴무시도 반납을 않던 열쇠를 반납토록 한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각되어 신청인을 만나 반납조치 진위를 확인 결과 틀림없다 하므로 열쇠 반납의 명령이 난 상태에서 운행사고시 사고처리에 문제가 염려되어 당일 열쇠를 반납하고 대기중 특별한 지시가 없기에 17:30경 퇴근후 직원들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 1997. 12. 19 전직원 명의로 '월급 삭감의 철회, 정원레미콘 부도시 근무직원의 퇴직금 지급, 12. 17 건의에 참가한 직원들의 지속적 근무 보장, 노조가입 등'을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아니하였고
- 1997. 12. 20 직원 명의의 건의문을 통해 기본급 지급은 수용하되 설날 상여금 50% 지급, 정원레미콘 부도시 근무직원의 퇴직급 지급, 12. 17 건의에 참가한 직원들의 계속 근무 보장, 직원 상벌 및 급여결정시 각 부서장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1997. 12. 22 회사 게시판에 공고를 하겠다 하므로 전직원은 귀가를 하였으나, 당일 게시판에는 백○기 외 10명에 대한 해고 공고만 게시되었음.
나.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 해고 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으며, 모든 직원들은 1997. 12. 17∼12. 20 기간 중 09:00까지 정상출근 하였고, 회사에서 사무실·식당·숙소 등을 폐쇄하였기 회사 옆마당에 위치한 정비고에 모여 있었으며, 대표이사 명에 의거 레미콘 차량 열쇠를 일괄 반납하였기 레미콘 운반작업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 피신청인 등은 해고를 당할시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실규명을 위한 사유서 제출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조치 당하였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자료 및 본건 심문회의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IMF 구제금융 이후 회사의 경영난으로 동절기 기간중 임금삭감을 발표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기에 1997. 12. 18. 11:00경 수송부 박○진 과장에게 동년 12. 20까지 레미콘 차량 열쇠 반납을 명하자 박○진 과장은 피신청인들과 협의후 당일인 동년 12. 18 열쇠를 반납하였기에 무단태업, 회사손실 초래 등의 사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였기에 정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해고경위 등을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16자로 정원산업(주) 대표이사 박○서로부터 동 회사를 양도·양수 받아 운영하면서 객관적 거증자료 없이 IMF 구제금융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시 제1의 2. "나", "다",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용절감 및 근검절약 등을 촉구하고, 1997. 12. 12 이사회 결의라며 동년 12. 15에 동절기 임금삭감, 상여금 미지급 및 회사 식당 폐쇄 등 경비절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였으나, 임금삭감 등은 노·사간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임에도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의 변경 등 적법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임금삭감 등의 발표에 피신청인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강경발언에 신청인은 1997. 12. 19. 11:00경 박○진 과장에게 수송부 레미콘 차량 열쇠를 동년 12. 20까지 반납토록 명하자, 수송부 직원 및 생산부 직원들이 1997. 12. 18 열쇠를 반납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였으나, 동 작업거부 사태는 비록 적법치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발생원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 등을 발표하고 차량열쇠 반납을 지시한 신청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만의 귀책사유로 볼수만은 없다 하겠으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전시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이사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고 더우기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형량인 "해고"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치 아니함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며, 1997. 12. 12 및 동년 12. 21. 19:00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하나 동 이사회 회의록은 1998. 1. 12 작성되었으며
19997. 12. 21. 19:00 개최되었다는 긴급이사회 회의록 내용도 피신청인들을 포함 11명을 징계해고 하면서 "즉시 근무복귀 희망자는 대표이사가 심사 결정한다"라고 가결하여 징계해고자들이 복귀 희망시 선별적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가결은 징계처분의 의도가 명확치 아니할뿐 아니라, 1997. 12. 17∼12. 19까지 작업거부한 사실을 "1997. 1. 17∼1. 19까지 무단태업 주동자 및 동조자를 해고한다"고 기재를 하여 이사회 개최여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며,
한편 신청인측은 전시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5. 19 개최된 당 위원회 심문회의 최종진술시 "인증서" 및 "공증인서"를 제출하며 "본건 재심신청은 피신청인들이 합의하였기 초심취소 후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심문회의가 연기되었으나, 동 인증서 등은 1997. 12. 29 작성된 문건으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서나 재심신청 이후 서류보완의 기일이 충분하였음에도 제출치 아니하다 제1차 심문회의 최종진술시 제출하였기에, 1998. 6. 16 제2차 심문회의시 동 인증서 등에 대하여 심문한 바, 동 내용에 피신청인들과 해고건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고 있으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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